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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18 모독 발언의 파문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전두환 씨에 대한 경호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는데 경찰의 경비와 경호는 받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법적인 근거를 좀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이나 이런 부분으로 재판을 받았었고 내란음모죄로 또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또 사면복권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로 인한 예우는 받지 못합니다.
경호원이라든가 사무실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받지 못하는데 다만 경호경비는 여기서 제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양방향이 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 하면 예우 측면에서의 경호경비라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일 경우에는 사실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테러 같은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렇게 범죄로까지 이어지면 결국에는 아무리 안 좋은 일을 벌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또 다른 범죄의 피해가 되는 거는 또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호 측면에서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호 자체도 그래도 이렇게 국가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지금은 이제 사실 경비 부대가 파견이 되어 있는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은 예전부터 있었죠.
[앵커]
그러니까 전두환 씨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한 그런 경호, 경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는 건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 세금을 계속해서 들여서 경호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주제준 /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 사실 국민적 정서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거든요. 이번 망언 파동으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전두환에 대한 예우도 박탈돼야 한다….]
[앵커]
국민적 정서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런 여론을 고려해서 경찰이 예정대로 올해 안에 자택 경비를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택 경비는 철수시키는더 근접 경호는 계속 또 유지한다고 해요.
[이웅혁]
경찰의 입장은 이제 경비는 철수하되 지금 현재 의무경찰이 2023년도에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60~80명에 해당하는 의무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또는 예산도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를 포함하면 1년에 9억에서 1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경비 인력은 철수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반면 경호와 관련돼서는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보면 사실상 주요 요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 즉 경찰관 직접 하는 인접경호, 근접경호는 5명 정도 계속 유지할 방침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경찰관 5명씩 근접경호가 이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경찰의 입장에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지금 애매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 일정한 입법을 촉구한다든가 그때까지 잠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지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국가 보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경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송호 /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 경호를 폐지하면 테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국가 예산이나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경호 수준을 단계적으로 낮춰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게 또 다른 범죄, 또 다른 테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 차원에서의 경호는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잠깐 나온 것 같이 지금 의경 중대 10여 명 그 안에 배치되어 있고 그 전에는 가끔 시위 같은 것도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사실 국가적인 어떤 필요성으로 본다면 퇴임한 지 워낙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국가기관과 관련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될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다만 여전히 개인의 신변에 대한 보호. 그러니까 이 보호의 의미가 다른 분들이 정말 혹시라도 테라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한 차원의 보호라는 거죠. 그런 걸 막기 위한 몇 명의 소수의 인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두 분 말씀을 요약을 해 본다면 최소한의 경호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오늘 여야 협상도 5.18 망언 때문에 불거지기도 했는데 최근에 5.18 망언 논란이 커지면서 전두환 씨가 과거 북한 개입설은 처음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또다시 조명을 받고 있어요.
[이웅혁]
2006년도에 한 언론매체하고 인터뷰했을 때 상황입니다. 북한군 침투 정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으로서. 그런데 그것은 전혀 없다. 더군다나 600명이 북한군이 왔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뭐냐. 더군다나 어느 장소로 왔느냐라고 해서 나는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해서 상당히 의아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만원 씨와 관련돼서는 지만원 씨야 나와 전혀 만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이 없다라고 하는 식의 입장을 2006년도에는 보였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과거 2016년 6월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가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작 본인이 쓴 회고록에는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게 좀 말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양지열]
그러니까 본인도 몰랐던 사실을 본인의 회고록에 썼다라는 이율배반적인 일이 됐는데. 사실 저 인터뷰했던 게 2016년이었고요. 이 회고록을 쓴 것도 사실 그 무렵부터 쓰고 있었던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의 기억을 잃기 전에 보좌관을 통해서 정리를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5.18이 마치 북한군이 개입한 것처럼 15페이지에 걸쳐서 써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회고록이라는 부분이, 원래 가장 재판을 받게 된 계기는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인해서 사자명예훼손죄로 재판도 받고 있는데 그 외에도 나머지 것들도 믿을 수 있느냐는 의심을 근본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몰랐던 가짜뉴스를 본인이 정말 직접 겪은 일처럼 본인의 회고록이라는 것을 써놓고 그것이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다시 한 번 이 어떤 5.18 논란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게 아닌가 싶다.
물론 당연히 법원에서 이 부분도 포함해서 이 책의 내용이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제해야 되고 삭제하지 않으면 배포할 수도 없다라고 지금 판결도 내린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이 다음 달에 열리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재판을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이유, 건강상의 이유를 대면서 출석하지 않았는데 얼마전에 골프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재판에는 나올까요? 다음 달에 있을 재판.
[이웅혁]
공식적으로 아마 나온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고 했고요. 지난번에는 고열 등과 건강상의 이유였지만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번에도 3월 11일날 2시 반으로 예정되어 있는 걸 기억하는데요.
이번에도 안 나오게 되면 강제 구인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강제구인장을 발부해 놓은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나가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5.18 망언과 관련돼서 이러한 상황이 본인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까 다소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도 함께 표명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있어서는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에 대해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앵커]
일단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다음 달 재판에는 전두환 씨가 모습을 나타낼 것 같은데요. 직접 재판장에 나온다면 그동안 본인이 주장했던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의 도움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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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18 모독 발언의 파문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전두환 씨에 대한 경호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는데 경찰의 경비와 경호는 받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법적인 근거를 좀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이나 이런 부분으로 재판을 받았었고 내란음모죄로 또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또 사면복권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로 인한 예우는 받지 못합니다.
경호원이라든가 사무실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받지 못하는데 다만 경호경비는 여기서 제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양방향이 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 하면 예우 측면에서의 경호경비라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일 경우에는 사실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테러 같은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렇게 범죄로까지 이어지면 결국에는 아무리 안 좋은 일을 벌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또 다른 범죄의 피해가 되는 거는 또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호 측면에서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호 자체도 그래도 이렇게 국가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지금은 이제 사실 경비 부대가 파견이 되어 있는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은 예전부터 있었죠.
[앵커]
그러니까 전두환 씨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한 그런 경호, 경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는 건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 세금을 계속해서 들여서 경호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주제준 /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 사실 국민적 정서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거든요. 이번 망언 파동으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전두환에 대한 예우도 박탈돼야 한다….]
[앵커]
국민적 정서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런 여론을 고려해서 경찰이 예정대로 올해 안에 자택 경비를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택 경비는 철수시키는더 근접 경호는 계속 또 유지한다고 해요.
[이웅혁]
경찰의 입장은 이제 경비는 철수하되 지금 현재 의무경찰이 2023년도에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60~80명에 해당하는 의무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또는 예산도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를 포함하면 1년에 9억에서 1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경비 인력은 철수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반면 경호와 관련돼서는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보면 사실상 주요 요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 즉 경찰관 직접 하는 인접경호, 근접경호는 5명 정도 계속 유지할 방침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경찰관 5명씩 근접경호가 이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경찰의 입장에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지금 애매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 일정한 입법을 촉구한다든가 그때까지 잠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지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국가 보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경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송호 /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 경호를 폐지하면 테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국가 예산이나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경호 수준을 단계적으로 낮춰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게 또 다른 범죄, 또 다른 테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 차원에서의 경호는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잠깐 나온 것 같이 지금 의경 중대 10여 명 그 안에 배치되어 있고 그 전에는 가끔 시위 같은 것도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사실 국가적인 어떤 필요성으로 본다면 퇴임한 지 워낙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국가기관과 관련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될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다만 여전히 개인의 신변에 대한 보호. 그러니까 이 보호의 의미가 다른 분들이 정말 혹시라도 테라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한 차원의 보호라는 거죠. 그런 걸 막기 위한 몇 명의 소수의 인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두 분 말씀을 요약을 해 본다면 최소한의 경호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오늘 여야 협상도 5.18 망언 때문에 불거지기도 했는데 최근에 5.18 망언 논란이 커지면서 전두환 씨가 과거 북한 개입설은 처음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또다시 조명을 받고 있어요.
[이웅혁]
2006년도에 한 언론매체하고 인터뷰했을 때 상황입니다. 북한군 침투 정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으로서. 그런데 그것은 전혀 없다. 더군다나 600명이 북한군이 왔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뭐냐. 더군다나 어느 장소로 왔느냐라고 해서 나는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해서 상당히 의아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만원 씨와 관련돼서는 지만원 씨야 나와 전혀 만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이 없다라고 하는 식의 입장을 2006년도에는 보였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과거 2016년 6월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가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작 본인이 쓴 회고록에는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게 좀 말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양지열]
그러니까 본인도 몰랐던 사실을 본인의 회고록에 썼다라는 이율배반적인 일이 됐는데. 사실 저 인터뷰했던 게 2016년이었고요. 이 회고록을 쓴 것도 사실 그 무렵부터 쓰고 있었던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의 기억을 잃기 전에 보좌관을 통해서 정리를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5.18이 마치 북한군이 개입한 것처럼 15페이지에 걸쳐서 써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회고록이라는 부분이, 원래 가장 재판을 받게 된 계기는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인해서 사자명예훼손죄로 재판도 받고 있는데 그 외에도 나머지 것들도 믿을 수 있느냐는 의심을 근본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몰랐던 가짜뉴스를 본인이 정말 직접 겪은 일처럼 본인의 회고록이라는 것을 써놓고 그것이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다시 한 번 이 어떤 5.18 논란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게 아닌가 싶다.
물론 당연히 법원에서 이 부분도 포함해서 이 책의 내용이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제해야 되고 삭제하지 않으면 배포할 수도 없다라고 지금 판결도 내린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이 다음 달에 열리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재판을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이유, 건강상의 이유를 대면서 출석하지 않았는데 얼마전에 골프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재판에는 나올까요? 다음 달에 있을 재판.
[이웅혁]
공식적으로 아마 나온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고 했고요. 지난번에는 고열 등과 건강상의 이유였지만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번에도 3월 11일날 2시 반으로 예정되어 있는 걸 기억하는데요.
이번에도 안 나오게 되면 강제 구인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강제구인장을 발부해 놓은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나가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5.18 망언과 관련돼서 이러한 상황이 본인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까 다소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도 함께 표명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있어서는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에 대해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앵커]
일단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다음 달 재판에는 전두환 씨가 모습을 나타낼 것 같은데요. 직접 재판장에 나온다면 그동안 본인이 주장했던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의 도움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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