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상습 성폭행 혐의에 무죄...이유는 '소리 안쳐서'?

처제 상습 성폭행 혐의에 무죄...이유는 '소리 안쳐서'?

2019.02.15. 오후 3:3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강혜숙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인 아내의 여동생, 그러니까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아픈 언니를 간호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언니와 조카 때문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소리치며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강혜숙 대표와 인터뷰 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혜숙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강혜숙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 어떤 내용의 사건입니까?

[인터뷰]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 처제를 약 1년 반에 걸쳐서 성폭력한 형부죠, 가해자에게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앵커]
센터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됐죠?

[인터뷰]
저희들이 처음에 알게 된 것은 먼저 병원에서 퇴원한 언니가 남편이 동생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고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언니가 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옵니다.

집을 나와서 아는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 언니에게 물어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서 상담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조금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여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 인권지원 기관인 저희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로 연계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앵커]
이 사건 내용 잠시 보니까 가해자 그러니까 남편은 50대고요. 부인은 캄보디아 여성은 30대 그리고 피해를 당한 처제, 아내의 동생은 20대 여성이군요.

이 20대 피해 여성이 한국에 오게 된 이유, 언니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인터뷰]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오면 굉장히 좀 낯선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죠. 힘들어하는 이주여성들에게 한국 생활의 정착을 지원해 줘도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여기 가해자인 남편 같은 경우 가정폭력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좀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카 돌보기와 살림을 조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언니의 자녀들, 조카 돌보기와 살림을 돕기 위해서 가해자인 형부가 2014년에 초청을 해서 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가해자인 남편이 피해 여성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가족폭력은?

[인터뷰]
지구대에 여러 차례 신고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폭력 피해 이주 여성에 대한 쉼터를 네 차례나 이용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앵커]
그랬군요. 그리고 처제인 피해자, 1년가량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했는데요. 오랫동안 외부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가장 먼저 조카가 바로 옆에서 잘 때조차 성폭력을 했기 때문에 어린 조카들이 깨어나서 충격을 받을까 봐 저항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언니한테 가하는 폭력들을 보면서 실제하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폭력을 하면서 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못 나오게 할 거다.

그리고 너도 돌려보낸다 그리고 가족들도 안 도와줄 거다. 이러한 말들을 지속적으로 들음으로써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었던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리고 이주민으로서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주민들은 한국인 배우자, 한국인 가족이 체류 연장을 해 주지 않으면 체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체류 연장권을 가지고 많이 협박을 했었던 것인 거고요. 그리고 한국어도 잘 모르고 한국의 법과 제도나 지원 기관을 잘 몰랐던 것인 거죠.

그러한 여러 이유로 주위에 알리기에는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기사를 보면 재판부가 이런 부분들을 별로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해서 선고한 주된 이유로 성폭행을 당할 때 소리 치면서 저항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들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인터뷰]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강간죄 구속 요소에 보면 폭력이나 협박이 없다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면 강간죄가 성립 안 된다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저항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써 지금 현재 무죄를 내린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평소에 폭행을 당했고 언니도 물론이고 처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발설할 경우에 쫓아내버리겠다라는 그런 협박도 받았고 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카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곳에서조차 피해를 당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전혀 고려를 안 했을까요?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인터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주민의 이러한 특성들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제 선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이주여성 같은 경우도 나만 참으면 최소한은 언니네 가족이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의 특성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이주민으로서 혹은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어떤 그러한 심리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거죠.

[앵커]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이것 이외에 다른 무죄의 이유를 든 것이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재판부에서는 가해자가 성폭력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심판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관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이 충격에 휩싸인 피해자가 어떨 때는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정도 성폭력을 겪었다.

또 어떨 때는 5~6회 정도 겪었다, 이런 정도의 차이일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자기가 언제 몇 회나 겪었는지 일일이 헤아리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를 모르는 것인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짓말탐지기나 최면수사 등에서 일관된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거짓말탐지기 등에서 일관된 진술이 나온다는 거는 피해자에 대한 탐지에서 그렇다는 건가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피해자의 조사에 있어서요.

[앵커]
조금 전에 그런 간단한 뭐라고 할까요,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진술 일관성이 없다라는 점을 재판부가 지적했다고 했는데 사실 최근에 있었던 안희정 전 지사 판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이 성인지 감수성 아니겠습니까?

피해 여성은 그런 충격 등으로 인해서 진술이 오락가락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인터뷰]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에 서너 차례나 오륙 차례나 그런 거에 견줘 봐서도 거의 상당 아주 자정 횟수로 현재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미뤄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앵커]
가정폭력 부분도 가해자가 행사한 그런 혐의 중 하나일 텐데 그것을 입증할 만한 어떤 상처 사진이라든가 진단서라든가 이런 증거들은 제출 안 돼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저희들 현장에서는 지구대 신고한 자체와 쉼터 이용 자체가 가장 폭력의 증거 자료로 인정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언니와 함께 있을 때 칼이나 가위로 이제 위협을 당한다거나 의자를 던져서 부순다거나 그러한 상황들을 직접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재판부보니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형사1부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이봉수 판사고요.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 공교롭게도 비슷한 사건에서 비슷한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고요?

[인터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대로는 두 가지 건이 있는데 먼저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30대 삼촌에게 무죄를 선고했고요.

그리고 대구의 아주 대표적인 기업에 대구은행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10대 조카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7월에 선고가 났군요. 이게 이런 사건들이 물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따져봐야 됩니다마는 한 재판부에서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2018년도 7월에 10대 조카 성폭행 사건. 그리고 대구은행 건은 2018년 11월 맞죠? 지난해 말?

[인터뷰]
2016년에 사건이 발생을 했고 신고시기는 2017년 7월입니다.

[앵커]
그리고 선고는 2018년 11월에 나왔고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대구은행 건 같은 경우에 우리 센터에서도 지금 관여를 하고 계신 거죠?

[인터뷰]
지금 대구에는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라고 14개 단체가 같이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단체인 대구여성원에서 대구은행 성폭행 사건은 진행을 했는데 이때도 무죄의 이유를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사안에서 비슷한 이유를 가지고 비슷한 결론을 내렸군요.

[인터뷰]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끝으로 이주 여성들의 인권 문제,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미투운동으로서 더욱더 논의가 왕성해지고 있는 형법 297조 강간죄의 구성 요소가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개정활동에 저희들도 함께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양한 비자 유형의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다고 협박하면서 성폭력 피해 타깃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제 한국에서도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살고 있고 200만 명 넘는 이주민 중에 절반가량이 이주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젠더폭력 이주 여성들이 초반의 두려움 없이 폭력을 당한 마음을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폭력 피해자들에게 체력권이 보장돼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젠더폭력 피해 이주 여성들이 안심하고 법률 지원도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자에 대한 논의들이 좀 활발히 일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가해 남성의 부인인 분하고 또 처제, 지금은 남편하고 같이 안 살고 계시죠?

[인터뷰]
사실 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어떤 폭력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아이들 때문에 그렇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그 처제는 다른 곳에서 보호받고 있습니까?

[인터뷰]
네, 지금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의 강혜숙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