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 '김경수·드루킹' 1심 판결에 항소..."양형 부당"

허익범 특검, '김경수·드루킹' 1심 판결에 항소..."양형 부당"

2019.02.07. 오후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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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1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의 유죄 판결을 받아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 등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구형량보다 낮은 수준의 형이 선고된 데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드루킹 김 씨에게도 댓글조작 관련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와 김 씨 측은 1심 선고가 내려진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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