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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차현주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서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재판부가 안 전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김지은 씨의 진술을 신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양지열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전지현]
안녕하세요.
[앵커]
안희정 전 지사,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됐습니다. 무죄라는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어진 건데요. 재판부가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건가요?
[양지열]
일단 무죄를 단순히 뒤집은 정도가 아니라 검찰이 주장했던 10가지 혐의 중에서 9가지를 실제로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9가지, 10가지가 큰 의미는 없었다고 보는 게 저는 첫 번째 있었던 강제추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행동들이 다 불법적인 것이냐, 아니냐가 또 판가름 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아무래도 1심 재판부에서 가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행동 내지는 위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무게중심을 두고 가해자가 정말로 의사를 억누를 만큼의 위력을 행사했을까, 위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지언정 그걸 행사해서 주변 사람들을 억눌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쪽에무게중심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항소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피해자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억압적인 말이나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단 도지사라는 지위 그리고 대권주자급의 정치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도 거스를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더 쏠린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권세가 피해자를 억압할 만한 그런 지위였다라고 본 건데요. 1심과 2심 무엇이 판단을 뒤집었는지 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심은 위력은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봤는데 이번에는 행사까지 했다라고 본 것이죠?
[전지현]
그러니까 10년 전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위력에 의한 간음에서 이 위력이라는 거는 유형, 무형의 어떤 지위를 다 얘기하고 이게 피해자의 의사를 어떤 현실적으로 제압할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제압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게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서 1심에서는 제압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2심에서는 피해자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봤고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에서 보면 이것만으로 우리가 피해자가 억압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것인데 이런 것을 따져보면 간음행위가 총 4번 있었지 않습니까?
러시아 간음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왜 다음날 순부두 식당을 알아봤느냐 왜 소극적으로 저항을 못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심에서는 수행비서로 임명이 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외국에서 어떤 별정직 6급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순두부식당을 찾는 것도 일상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이 강남 호텔에서의 간음 행위였는데 여기서 만실이라고 운전기사한테 얘기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심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공무원직무규정상 어떤 금전 수준의 적합한 객실을 찾는 일환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봤고. 그다음에 스위스에서의 간음과 관련해서 1심에서는 왜 하필 근거리의 거기에 묵었느냐 이거를 문제 삼았다면 2심에서는 수행비서가 당연히 근거리에서 지사를 보좌하는 것이 마땅했다, 이렇게 봤고 마지막으로 마포 오피스텔 간음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1심에서는 왜 하필 대전에서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는 그 시간에 갔느냐라고 하고 나서 왜 귀걸이를 하고 즉각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를 문제 삼았다면 2심에서는 수행비서로서 그런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도움을 요청했고 얘기를 하라고 털어놓으니까 폭로를 하게 된 과정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실을 보고 1심과 2심이 전혀 다르게 판단을 한 거죠.
[앵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도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진술보다 김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사실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했겠죠. 왜 제가 했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재판으로 대부분의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고 또 안희정 전 지사가 1심에서는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심에서는 피고인으로 직접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어보고 1심에서도 그렇고 2심에서도 그렇고 진술에 대해서는 사실 성범죄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의 진술인데 내용의 객관성이나 구체성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같았을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주변 정황에 비춰봤을 때 1심에서는 저렇게 자세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억압된 행동에 의해서 억압돼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아니, 저런 얘기를 저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게 거짓으로 꾸며낼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다.
특히 저 얘기 자체가 만약에 거짓이라고 한다면 안희정 지사에 대한 무고가 되는 것인데 무고를 할 이유가 지금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없지 않느냐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좀 더 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아주 달라졌다. 김지은 씨의 말 자체가 달라지기보다는 김지은 씨 말을 누가 어느 쪽 재판부가 더 믿었느냐가 달라진 것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끼친 건 아마도 안 전 지사 쪽의 얘기가 조금 더 설득력이 부족했다라고 항소심은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 전 지사는 2심이 끝난 직후에 할 말 없다라는 반응이었다는데요. 재판부가 그렇다면 안 전 지사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가 뭘까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목을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전지현]
이게 전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은 아니고 일단 이것도 주요한 어떤 근거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피고인의 진술도 어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정황증거로서의 역할은 하거든요.
그런데 김지은 씨의 진술이 믿을만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버리면 안희정 지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김지은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희정 지사의 어떤 진술을 봤는데 안희정 지사가 사고 직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지은 씨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 놓고 나중에 법정에서는 합의에 의한 간음이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진술이 모순되지 않느냐, 이거는 번복된 거다. 안 전 지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앵커]
재판부가 1심과 다르게 판단한 또 다른 배경,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고려가 한 몫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우선 시청자들을 위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지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인 쪽 입장에서는 각각의 개별적인 사안마다 그리고 피해자마다 행동 유형이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사건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것인데 흔히 이제 이 사건을 두고도 변호인 측에서는 안희정 지사 변호인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멀쩡하게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위력에 눌려서 원협정않는 성적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든가 해야 하는데 식당 예약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봐도 별다를 게 없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재판부가 봤고 그게 성인지 감수성의 주요 항목인데 실제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폭력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으로부터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조금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평소보다도 더 정상적인 내지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이고 쾌활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상황이 각각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서. 아니, 지금 안희정 지사의 변호인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매번 똑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어떻게 그러면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하소연 한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우울증세에 빠진다거나 이런 것은 일반적인 어떤 편견일 뿐이다, 이렇게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해자는 꼭 피해자 다워야 한다는 것은 편협한 관점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다움을 단호히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에 대법원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같은 취지의 판례를 내놓은 적이 있다고요?
[전지현]
성희롱 사건 관련해서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몇 가지 있었는데 민사도 있었고 형사도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 판결 1심할 때는 판례에 비춰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이런 판례들이 나오면서 이거 바뀔 수도 있는데 러시아 간음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전체가 다 유죄로 나올 줄은 사실 예상밖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나왔던 판례들이 뭐냐 하면 하나, 민사사건은 어떤 교원이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법원에 해고 무효를 청구를 하면서 나는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계속 내 수업을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법원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을 고려를 해 보자.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으면 반드시 그 수업을 그만둬야 되느냐? 자기 스펙이라든지 경력에 도움이 된다면 계속 들을 수도 있는 겅 아니냐, 불이익을 우려해서라도.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하나 형사판례는 뭐냐 하면 어떤 유부녀가 남편의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1심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하급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CCTV를 볼 때 여성의 어떤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라든지 간음을 하게 된 시간, 중간에 나왔던 대화 그다음에 남편한테 이 사실을 얘기한 시점 등이 이게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과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불이익들을 우려해가지고는 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어, 그건 나빠, 이런 거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례다 그러고 파기한 적이 있거든요. 최근 나왔던 판례들의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앵커]
성인지 감수성에 무게를 둔 판결이 그렇다면 앞으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양지열]
대법원의 판례는 일종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텐데.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위력의 존재, 위력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고 위력을 어떤 식으로 행사해야 될지에 관해서 아직까지는 명확한 판례가 사실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10여 년 전의 판례는 있지만. 그래서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를 중심으로 성인지 감수성 중심으로 봤지만 과연 위력을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준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대법원에서 결국은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 자체는 하나의 기준으로 서 있는 상황이지만 또 위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고 그걸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대법원이 다시 판단을 하겠죠.
[앵커]
그리고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에서 또 뜨거운 쟁점이 됐던 것 중 하나가 이른바 상화원 사건입니다. 안 전 지사의 민주원 씨와 김 씨의 진실공방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지현]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항소심에서는 고려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2017년 8월에 이제 주한 중국대사들을 초청해서 안 전 지사 측에서 상화원이라는 곳에서 뭔가 만찬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때 민주원 씨가 뭐라고 했냐면 1박 2일 거기서 묵었는데 새벽에 부부가 자는 방에 김지은 씨가 들어와가지고는 자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김지은 씨는 어떤 모 여성이 수행폰으로 착신 전화한 폰을 이용해서 문자로 2차를 기다립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가 이렇게 계단에서 지키다가 부부가 자는 방에서 인기척이 들려서 내려왔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 안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민사라서 변론의 전 취지를 고려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화원 사건과 지금 4개의 간음 행위 6개의 추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안 전 지사 측은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판결이라다면서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를 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양지열]
법원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심에서는 가해자의 입장을 주로 살펴보았던 것은 무게중심이. 그래서 가해자가 그럴 만큼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도 물론 어떤 저항의 측면에 있어서도 아주 소극적인 저항만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충분히 행사하지 않았다는 또 판결을 1심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가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어떤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자 입장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느냐라는 데 더 무게중심을 봤던 거예요.
그러면 위력에 의한 간음에서 어떤 것을 더 무게를 둬야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안희정 전 지사는 정말로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피해자가 위축이 되면 그걸 다 유죄로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안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고의성은 있어야 되고 그 고의성에 대해서는 자기 위력을 행사한다는 고의성도 밝혀져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워낙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걸로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게도 있는 것이고 또 유력 정치인에 관한 사건이기도 하고 또 김지은 씨가 직접적으로 미투의 목소리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런 위력에 의한 간음,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대법원에서 세울 것이고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뒤집힐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될지 결정이 되겠죠.
[전지현]
그런데 저는 제가 만약에 안 전 지사 변호인 같으면 이게 김지은 씨의 사건 이후의 행동을 가지고 모순점을 지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력에 의해 제압당한 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김지은 씨의 행동 중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공략을 하든가 아니면 텔레그램을 러시아나 마포 오피스텔 이후에 삭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왜 삭제하게 됐는지 경위는 무엇인지 범위는 무엇인지 이거를 이렇게 따지거나 아니면 김지은 씨가 이 사건을 주위에 유일하게 털어놨다는 사람이 전임 수행비서예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오갔었는지를 따지고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게 전부 다 이걸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어떤 여지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 전 지사 측은 3년 6개월, 실형선고한 거에 대해서 양형 자체도 너무 과도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에 실제 혐의에 대한 양형 기준은 어떻습니까?
[양지열]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위력에 의한 간음, 그러니까 기본적인 양형 기준은 5년에서 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일 사건에 대해서도 5년에서 8년이기 때문에 10개 혐의 중에서 9개가 유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양형 기준보다는 상당히 오히려 떨어진 것이고. 반대로 검찰은 그런데 4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검찰이 구형한 4년에 비춰봤을 때는 3년 6개월도 꽤 많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만큼 말씀드린 양형 기준이 그런데 검찰이 왜 4년을 구형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검찰과 법원으로서도 이런 사건들이 많지는 않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기준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서지현 검사 미투 시작으로 지난 1년간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전히 그런데 미투는 진행 중이고요.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전지현]
이런 미투 운동에 대한 어떤 이걸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인 것보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까지 지금 성인지 감수성을 대법원에서 언급을 하는 것도 사실 이렇게 성범죄라는 게 은밀한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밖에 직접 증거가 없고 성인이 수차례 당했다고 하면 이걸 그냥 무죄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여성이 내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함부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받아주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어떤 2차 가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걸 막아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근본적인 좀 해결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두 분과 사건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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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서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재판부가 안 전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김지은 씨의 진술을 신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양지열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전지현]
안녕하세요.
[앵커]
안희정 전 지사,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됐습니다. 무죄라는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어진 건데요. 재판부가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건가요?
[양지열]
일단 무죄를 단순히 뒤집은 정도가 아니라 검찰이 주장했던 10가지 혐의 중에서 9가지를 실제로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9가지, 10가지가 큰 의미는 없었다고 보는 게 저는 첫 번째 있었던 강제추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행동들이 다 불법적인 것이냐, 아니냐가 또 판가름 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아무래도 1심 재판부에서 가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행동 내지는 위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무게중심을 두고 가해자가 정말로 의사를 억누를 만큼의 위력을 행사했을까, 위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지언정 그걸 행사해서 주변 사람들을 억눌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쪽에무게중심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항소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피해자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억압적인 말이나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단 도지사라는 지위 그리고 대권주자급의 정치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도 거스를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더 쏠린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권세가 피해자를 억압할 만한 그런 지위였다라고 본 건데요. 1심과 2심 무엇이 판단을 뒤집었는지 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심은 위력은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봤는데 이번에는 행사까지 했다라고 본 것이죠?
[전지현]
그러니까 10년 전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위력에 의한 간음에서 이 위력이라는 거는 유형, 무형의 어떤 지위를 다 얘기하고 이게 피해자의 의사를 어떤 현실적으로 제압할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제압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게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서 1심에서는 제압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2심에서는 피해자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봤고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에서 보면 이것만으로 우리가 피해자가 억압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것인데 이런 것을 따져보면 간음행위가 총 4번 있었지 않습니까?
러시아 간음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왜 다음날 순부두 식당을 알아봤느냐 왜 소극적으로 저항을 못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심에서는 수행비서로 임명이 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외국에서 어떤 별정직 6급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순두부식당을 찾는 것도 일상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이 강남 호텔에서의 간음 행위였는데 여기서 만실이라고 운전기사한테 얘기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심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공무원직무규정상 어떤 금전 수준의 적합한 객실을 찾는 일환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봤고. 그다음에 스위스에서의 간음과 관련해서 1심에서는 왜 하필 근거리의 거기에 묵었느냐 이거를 문제 삼았다면 2심에서는 수행비서가 당연히 근거리에서 지사를 보좌하는 것이 마땅했다, 이렇게 봤고 마지막으로 마포 오피스텔 간음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1심에서는 왜 하필 대전에서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는 그 시간에 갔느냐라고 하고 나서 왜 귀걸이를 하고 즉각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를 문제 삼았다면 2심에서는 수행비서로서 그런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도움을 요청했고 얘기를 하라고 털어놓으니까 폭로를 하게 된 과정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실을 보고 1심과 2심이 전혀 다르게 판단을 한 거죠.
[앵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도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진술보다 김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사실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했겠죠. 왜 제가 했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재판으로 대부분의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고 또 안희정 전 지사가 1심에서는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심에서는 피고인으로 직접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어보고 1심에서도 그렇고 2심에서도 그렇고 진술에 대해서는 사실 성범죄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의 진술인데 내용의 객관성이나 구체성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같았을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주변 정황에 비춰봤을 때 1심에서는 저렇게 자세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억압된 행동에 의해서 억압돼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아니, 저런 얘기를 저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게 거짓으로 꾸며낼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다.
특히 저 얘기 자체가 만약에 거짓이라고 한다면 안희정 지사에 대한 무고가 되는 것인데 무고를 할 이유가 지금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없지 않느냐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좀 더 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아주 달라졌다. 김지은 씨의 말 자체가 달라지기보다는 김지은 씨 말을 누가 어느 쪽 재판부가 더 믿었느냐가 달라진 것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끼친 건 아마도 안 전 지사 쪽의 얘기가 조금 더 설득력이 부족했다라고 항소심은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 전 지사는 2심이 끝난 직후에 할 말 없다라는 반응이었다는데요. 재판부가 그렇다면 안 전 지사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가 뭘까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목을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전지현]
이게 전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은 아니고 일단 이것도 주요한 어떤 근거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피고인의 진술도 어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정황증거로서의 역할은 하거든요.
그런데 김지은 씨의 진술이 믿을만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버리면 안희정 지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김지은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희정 지사의 어떤 진술을 봤는데 안희정 지사가 사고 직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지은 씨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 놓고 나중에 법정에서는 합의에 의한 간음이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진술이 모순되지 않느냐, 이거는 번복된 거다. 안 전 지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앵커]
재판부가 1심과 다르게 판단한 또 다른 배경,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고려가 한 몫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우선 시청자들을 위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지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인 쪽 입장에서는 각각의 개별적인 사안마다 그리고 피해자마다 행동 유형이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사건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것인데 흔히 이제 이 사건을 두고도 변호인 측에서는 안희정 지사 변호인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멀쩡하게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위력에 눌려서 원협정않는 성적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든가 해야 하는데 식당 예약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봐도 별다를 게 없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재판부가 봤고 그게 성인지 감수성의 주요 항목인데 실제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폭력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으로부터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조금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평소보다도 더 정상적인 내지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이고 쾌활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상황이 각각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서. 아니, 지금 안희정 지사의 변호인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매번 똑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어떻게 그러면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하소연 한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우울증세에 빠진다거나 이런 것은 일반적인 어떤 편견일 뿐이다, 이렇게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해자는 꼭 피해자 다워야 한다는 것은 편협한 관점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다움을 단호히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에 대법원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같은 취지의 판례를 내놓은 적이 있다고요?
[전지현]
성희롱 사건 관련해서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몇 가지 있었는데 민사도 있었고 형사도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 판결 1심할 때는 판례에 비춰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이런 판례들이 나오면서 이거 바뀔 수도 있는데 러시아 간음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전체가 다 유죄로 나올 줄은 사실 예상밖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나왔던 판례들이 뭐냐 하면 하나, 민사사건은 어떤 교원이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법원에 해고 무효를 청구를 하면서 나는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계속 내 수업을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법원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을 고려를 해 보자.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으면 반드시 그 수업을 그만둬야 되느냐? 자기 스펙이라든지 경력에 도움이 된다면 계속 들을 수도 있는 겅 아니냐, 불이익을 우려해서라도.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하나 형사판례는 뭐냐 하면 어떤 유부녀가 남편의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1심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하급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CCTV를 볼 때 여성의 어떤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라든지 간음을 하게 된 시간, 중간에 나왔던 대화 그다음에 남편한테 이 사실을 얘기한 시점 등이 이게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과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불이익들을 우려해가지고는 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어, 그건 나빠, 이런 거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례다 그러고 파기한 적이 있거든요. 최근 나왔던 판례들의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앵커]
성인지 감수성에 무게를 둔 판결이 그렇다면 앞으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양지열]
대법원의 판례는 일종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텐데.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위력의 존재, 위력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고 위력을 어떤 식으로 행사해야 될지에 관해서 아직까지는 명확한 판례가 사실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10여 년 전의 판례는 있지만. 그래서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를 중심으로 성인지 감수성 중심으로 봤지만 과연 위력을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준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대법원에서 결국은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 자체는 하나의 기준으로 서 있는 상황이지만 또 위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고 그걸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대법원이 다시 판단을 하겠죠.
[앵커]
그리고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에서 또 뜨거운 쟁점이 됐던 것 중 하나가 이른바 상화원 사건입니다. 안 전 지사의 민주원 씨와 김 씨의 진실공방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지현]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항소심에서는 고려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2017년 8월에 이제 주한 중국대사들을 초청해서 안 전 지사 측에서 상화원이라는 곳에서 뭔가 만찬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때 민주원 씨가 뭐라고 했냐면 1박 2일 거기서 묵었는데 새벽에 부부가 자는 방에 김지은 씨가 들어와가지고는 자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김지은 씨는 어떤 모 여성이 수행폰으로 착신 전화한 폰을 이용해서 문자로 2차를 기다립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가 이렇게 계단에서 지키다가 부부가 자는 방에서 인기척이 들려서 내려왔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 안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민사라서 변론의 전 취지를 고려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화원 사건과 지금 4개의 간음 행위 6개의 추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안 전 지사 측은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판결이라다면서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를 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양지열]
법원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심에서는 가해자의 입장을 주로 살펴보았던 것은 무게중심이. 그래서 가해자가 그럴 만큼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도 물론 어떤 저항의 측면에 있어서도 아주 소극적인 저항만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충분히 행사하지 않았다는 또 판결을 1심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가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어떤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자 입장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느냐라는 데 더 무게중심을 봤던 거예요.
그러면 위력에 의한 간음에서 어떤 것을 더 무게를 둬야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안희정 전 지사는 정말로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피해자가 위축이 되면 그걸 다 유죄로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안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고의성은 있어야 되고 그 고의성에 대해서는 자기 위력을 행사한다는 고의성도 밝혀져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워낙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걸로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게도 있는 것이고 또 유력 정치인에 관한 사건이기도 하고 또 김지은 씨가 직접적으로 미투의 목소리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런 위력에 의한 간음,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대법원에서 세울 것이고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뒤집힐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될지 결정이 되겠죠.
[전지현]
그런데 저는 제가 만약에 안 전 지사 변호인 같으면 이게 김지은 씨의 사건 이후의 행동을 가지고 모순점을 지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력에 의해 제압당한 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김지은 씨의 행동 중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공략을 하든가 아니면 텔레그램을 러시아나 마포 오피스텔 이후에 삭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왜 삭제하게 됐는지 경위는 무엇인지 범위는 무엇인지 이거를 이렇게 따지거나 아니면 김지은 씨가 이 사건을 주위에 유일하게 털어놨다는 사람이 전임 수행비서예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오갔었는지를 따지고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게 전부 다 이걸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어떤 여지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 전 지사 측은 3년 6개월, 실형선고한 거에 대해서 양형 자체도 너무 과도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에 실제 혐의에 대한 양형 기준은 어떻습니까?
[양지열]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위력에 의한 간음, 그러니까 기본적인 양형 기준은 5년에서 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일 사건에 대해서도 5년에서 8년이기 때문에 10개 혐의 중에서 9개가 유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양형 기준보다는 상당히 오히려 떨어진 것이고. 반대로 검찰은 그런데 4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검찰이 구형한 4년에 비춰봤을 때는 3년 6개월도 꽤 많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만큼 말씀드린 양형 기준이 그런데 검찰이 왜 4년을 구형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검찰과 법원으로서도 이런 사건들이 많지는 않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기준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서지현 검사 미투 시작으로 지난 1년간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전히 그런데 미투는 진행 중이고요.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전지현]
이런 미투 운동에 대한 어떤 이걸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인 것보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까지 지금 성인지 감수성을 대법원에서 언급을 하는 것도 사실 이렇게 성범죄라는 게 은밀한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밖에 직접 증거가 없고 성인이 수차례 당했다고 하면 이걸 그냥 무죄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여성이 내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함부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받아주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어떤 2차 가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걸 막아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근본적인 좀 해결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두 분과 사건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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