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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의 최종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오늘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를 결정합니다.
오전 8시부터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장하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오늘 한진그룹에 대해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와 그 내용을 오늘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오전 8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고,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정부 측 당연직 위원 6명과 사용자와 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관계 전문가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수탁자책임위원회와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에서의 논의를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만큼 결론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면 지난해 7월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뒤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하고 위법한 활동으로 국민의 자산에 손해을 입히는 경우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연금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앵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는데 오늘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2가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로 하는 겁니다.
횡령·배임과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탈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방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양호 회장이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한 이사 해임 제안, 사외이사 추천,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람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제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결권 등 '소극적' 형태의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경우입니다.
오는 3월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대표이사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은 과거에도 '과도한 연임'을 이유로 종종 반대의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조양호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 방침은 어렵지 않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소극적 주주권행사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쉽게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 위법, 탈법에 대해서는 '주주권 행사 지침'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기금운용위원회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장하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민연금의 최종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오늘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를 결정합니다.
오전 8시부터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장하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오늘 한진그룹에 대해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와 그 내용을 오늘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오전 8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고,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정부 측 당연직 위원 6명과 사용자와 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관계 전문가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수탁자책임위원회와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에서의 논의를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만큼 결론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면 지난해 7월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뒤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하고 위법한 활동으로 국민의 자산에 손해을 입히는 경우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연금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앵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는데 오늘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2가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로 하는 겁니다.
횡령·배임과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탈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방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양호 회장이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한 이사 해임 제안, 사외이사 추천,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람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제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결권 등 '소극적' 형태의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경우입니다.
오는 3월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대표이사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은 과거에도 '과도한 연임'을 이유로 종종 반대의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조양호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 방침은 어렵지 않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소극적 주주권행사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쉽게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 위법, 탈법에 대해서는 '주주권 행사 지침'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기금운용위원회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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