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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오늘 방역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과태료 외에 매몰처분 보상금도 40% 삭감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백신 접종 의무를 위반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시설현대화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 지원도 제한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농림부는 오늘 방역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과태료 외에 매몰처분 보상금도 40% 삭감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백신 접종 의무를 위반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시설현대화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 지원도 제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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