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살인사건 용의자, 타고 있던 택시 추격당하자...극단적 선택

동탄 살인사건 용의자, 타고 있던 택시 추격당하자...극단적 선택

2019.01.30.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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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화성 살인 용의자. 어제 결국 검거되는 현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화성의 한 원룸에서 여성은 흉기에 찔려 숨지고 남성은 중상을 입은 사건의 유력 용의자였는데 결국은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먼저 검거 과정을 짚어볼까요?

[염건웅]
일단 1월 27일 오후 9시 27분경에 용의자였던 곽상민이 한 주택, 그러니까 화성 동탄에 있던 한 주택에서 남녀 2명을 칼로 찌른 상태였죠. 거기서 결국은 여성 한 분은 사망을 하셨고 남성 한 분은 중태에 빠진 그런 상태인데 이 용의자가 그 이후로 도주를 했습니다. 지금 피의자로 전환이 됐었던 상태지만 결국 공소권이 없지만 어쨌든 피의자가 도주를 한 상태였는데 그 인근에 있던 함박산으로 10km 정도를 자신의 SUV 차량으로 도주를 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차량이 충돌 사고가 났고 차량을 버리고 산쪽으로 도주를 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경찰에서는 함박산 인근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함박산에서 계속적으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결국은 다른 지역에서 잡혔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지역을 벗어난 상황에서 충남 부여 인근에서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격 끝에 범인을 체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여까지 갔을까. 왜 지역을 벗어났을까 이런 부분에서 경찰이 일단 이 지역에서 함박산에 있을 거라고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 그리고 그 지역을 도주해서 벗어났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통 범인들이 자신이 지역을 벗어났을 때 보통 자신의 집이 있던 지역, 아니면 고향이 있던 지역, 연고가 있는 지역, 회사가 있었던 그런 지역으로 도주를 하게 되는데 아마 거기서 외곽으로 도주했던 상황에서 자신의 연고가 있던 전북 전주로 가자고 택시기사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택시기사가 기지를 발휘해서 앞에 있는 택시를 타라, 줄을 서서 타야 되니까. 그래서 신고를 먼저 한 택시기사가 했었 고 그다음에 탔던 택시기사가 갔던 상황에서 경찰이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위치추적을 한 상태에서 도주를 하는 상황에서 추격을 해서 검거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택시기사가 신속하게 신고를 하면서 결국 용의자의 신변을 확보하는 듯했는데 검거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김광삼]
일단 순찰차 두 대가 가로막아섭니다. 그래서 택시운전사는 거기에서 바로 내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인질극은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곽상민 씨가 운전석 앞자리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차량의 문을 전부 다 잠그고 거기에서 극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경찰이 유리창을 깨고 체포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본인에게 있던 흉기로 몸을 10군데 정도 자해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출혈이 많았었는데 바로 병원으로 후송했는데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김광삼]
아마 그럴 거예요. 본인 자체도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 아니면 관계인이랄지 유족의 얘기에 의하면 치정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사귀었던 여자와 남자가 있던 원룸에 찾아가서 결국 범행을 저질렀는데 결국 한 명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살인은 기소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한 명은 중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살인미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범죄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처벌을 받고 아마 본인 자체는 자포자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도주를 하고 또 도주 과정에서 제2차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는데 결국은 경찰에서 바로 공개수배해서 결과적으로 빨리 검거는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 만약에 잡히게 되면 본인의 앞날과 미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선고받게 되는 형도 굉장히 중형,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체는 앞으로 삶의 의미가 없다. 내가 결국 향후에 있어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평생을 살 바에는 목숨을 끊겠다, 그런 결심을 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검거 과정에서도 격렬하게 저항을 하면서 결국은 자포자기 심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용의자가 사망을 하면서 저희가 치정관계가 아닐까, 전 여자친구, 사귀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 말에 앙심을 품고 숨지게 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고 범인이 숨졌기 때문에 확실한 범행 동기는 밝힐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염건웅]
일단 범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없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결국은 치정관계나 원한 범죄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망한 여성분과 예전에 사귀었던 그런 사이였고 범인이 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했다라는 주변의 진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남자와 또 자신이 예전에 사귀었던 애인 간의 관계에서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결국은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우발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범행 자체는 계획적이었을 수 있어요. 죽이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계획적으로 할 수 있지만 다만 그 상황 자체는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아마 지금 도주를 했던 상황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발생했던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친구와 남성에 대해서 피해를 가하면서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어느 정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주를 했던 그 상황이었고 그 도주했던 상황 이후부터는 계속 우발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함박산까지 도주를 했던 상황에서 차량이 부딪히니까 갑자기 차량으로 도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거기에서 이미 빠져나간 상황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충남 천안역 부근까지 옮겼던 그런 상황이고 거기서 택시로 전북 전주를 가자라고 했는데, 자신의 연고지였던 거예요.

연고지였는데 거기서 다시 다른 차량 택시를 타면서 말을 바꿔가지고 대전역으로 가자라고 하는 상황에서 추격을 당하다가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차량 몇 대가 에워싸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여기서 내가 살아봤자 뭐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항을 해봤자 어차피 내가 잡힐 것이고 여기서는 차라리 그럼 내가 극단적 선택을 해야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태에 빠진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해서 이런 범죄에 대한 동기를 밝혔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밝히지 못하게 돼서 안타까운 부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앵커]
원룸에서 발생한 사건은 어떻게 보면 계획을 하고 그렇게 갔다고 할 수 있겠지만 도주하는 과정을 보면 우발적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자해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범인의 행동들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전혀 없었을까요?

[김광삼]
일단 자해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극단적인 범죄 같은 경우에는 체포 전에 자해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미 공개수배됐다랄지 경찰에 쫓기면서 그거에 대한 압박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범인을 체포하기 전에, 특히 그 범인이 아주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자해할 가능성을 상당히 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공개수사는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일단 범행이 처음에 이뤄지고 나서, 저도 방송에 나와서 빨리 공개수사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앵커]
저희도 어제 이 시간에 공개수사 필요성을 얘기했었는데요.

[김광삼]
왜냐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서는 비교적 신속하게 공개수사 전환을 했었는데 이번 수사 과정을 보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함박산으로 도망간 것을 알고 드론이랄지 헬기까지 띄워서 했는데 사실은 범인이 도주한 경로와 다른 곳을 수색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인질극이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간에 검거에 전력투구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자해행위를 할 것이 예상된다면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인이 자해에 대해서 머뭇거린다고 하면 설득이나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초동에 제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인이 밀폐된 공간에 있고 강력한 저항을 할 때는 사실은 저항 자체가 제압당할 우려가 있으면 자해 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경찰이 물론 유리창을 깨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좀 더 빨리 이루어져서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아쉬움이 남죠.

[앵커]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경찰이 대처를 했으면 더 나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게 있을까요?

[염건웅]
일단은 공개수배 시점을 어느 시점에 전환하느냐, 이게 경찰에 공개수배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공개수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보통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경찰의 수사는 비공개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인에게,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공개수사로 전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범인이 흉기를 함박산에서 하나 버렸지만 또 자기 자신을 자해했던 흉기를 하나 갖고 있었던 것은 뒤에 나중에 구입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흉기를 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분노 상태, 당황한 그런 상황에서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심각한 상황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타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공개수사의 범위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경찰이 할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공개수사가 저는 사실은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함박산 인근을 뒤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범인은 도주했던 상황이에요. 이미 충남권으로 이미 도주, 벗어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시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공개수사의 범위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지금 범인이 자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사실은 물리적으로 제압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차 안에 있고 차 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사실은 유리 깨고 다 했는데.

다만 지난번에 암사역 사건 때 테이저건 못 쏴서 경찰이 비난을 받았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테이저건이 가장 효율적인 장비거든요. 전기 충격으로 제압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 마비가 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테이저건을 발사해서 동시에 여러 명의 경찰이 지금 여기서 포지션을 정해서 어떻게 제압을 하자라고 했으면 조금 더 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해 방지 매뉴얼 이런 것들도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차원인데 다만 경찰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화성 살인사건과 관련해서는 용의자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범행 동기라든지 도주 경로는 결국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는 소식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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