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양승태 '재판 집중'...의혹 판사 기소 검토

[취재N팩트] 양승태 '재판 집중'...의혹 판사 기소 검토

2019.01.28. 오전 11: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이후 구속적부심을 포기하고 변호인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이후 법정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28일) 검찰에 출석해 구속 뒤 두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뒤 첫 주말을 구치소에서 보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시작될까요?

[기자]
검찰은 오늘(28)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뒤 두 번째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소환 조사 때와 같이 비공개로 이뤄졌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도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40여 개의 혐의 전반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어제와 그제 구속 뒤 첫 주말을 검찰 조사나 변호인 접견 없이 구치소에서 지냈습니다.

수용자 번호 1222번을 부여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6㎡, 두 평이 조금 안되는 규모의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는 영장 불복 절차를 포기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어제(27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에 영장 발부가 합당했는지 다시 따져 묻는 제도입니다.

가능성이 낮은 구속적부심으로 힘을 빼거나 법원에 또다시 부담을 주지 않고 앞으로의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참고로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건,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여전히 혐의 대부분을 부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법정에서 다퉈보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뒤 첫 검찰 조사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고 검사의 질문에 답변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를 통해 검찰이 가진 증거와 논리를 한 번 더 파악하면서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에 대해 검찰 조사는 구속 전과 같은 자세로 임할 것이고,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와 달리 재판 준비에는 심혈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고요?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판사 출신인 이상원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습니다.

지난 1999년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법원에서 근무했던 이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 당시 이완구 전 총리를 변호해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대비해 변호인단을 추가로 보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혐의가 40여 개로 많은 데다 수사기록도 20만 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법정 다툼을 위해 검토할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검찰이 이제까지 조사한 판사와 국회의원 등을 추가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요?

[기자]
검찰은 우선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 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기소할 계획입니다.

이미 피고인 신분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포함해, 이번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동안 100명 가까운 판사들을 조사한 만큼, 검찰은 직위나 범행 가담 정도를 따져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도 기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재판 민원 등의 의혹으로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이름이 올라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