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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구 대행은 어제(31일)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개정되는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에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라는 우려도 지속 제기해 왔다며 이러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구 대행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법이 시행됐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는지, 국민 보호에 부족함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며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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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라는 우려도 지속 제기해 왔다며 이러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구 대행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법이 시행됐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는지, 국민 보호에 부족함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며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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