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부부 재판에...회장 법정구속

'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부부 재판에...회장 법정구속

2019.01.25. 오후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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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경국 YTN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회장이 법정구속됐는데 법원은 사회적 기대를 저버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이경국 기자와 함께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우리에게는 삼양식품 하면 워낙 잘 알려져 있는 라면 회사지만 일단 불닭볶음면이 요즘 인기기 때문에 더 관심을 모은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직접 재판을 참관했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기자]
오늘 오전 10시쯤입니다.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아내 김정수 사장의 1심 선고 재판이 있었습니다. 법원 앞에 그렇게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 있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이나 또 삼양라면 같은 제품으로 유명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컸던 사건입니다.

이 재판은 10분 정도 앞두고 아내 김정수 사장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변호인과 함께 나타났는데 심경이 어떤지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수 / 삼양식품 사장 : (선고 앞두고 있는데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시죠) 걱정 끼쳐 죄송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전 회장은 재판 시작 전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부인 혼자 있네요?

[기자]
알고 봤더니 법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2개 있는데 기자들을 피해서 다른 입구로 몰래 법정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보통 이렇게 기업 회장이나 총수 일가 재판이 있으면 홍보팀 직원들도 항상 현장에 나오는데요. 이 직원들도 굉장히 당황하고 또 이것이 올바른 출입 절차를 지킨 것이 아니라 법원 측도 굉장히 당황을 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아내가 기자들 앞에서 총대를 멘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앵커]
아내는 정식적인 출구를 통해서 들어간 건데 전 회장은 다른 경로를 이용했다, 그럼 거기 현장에 있던 직원들도 당황을 했겠네요. 그리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부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세히 짚어주시죠, 선고 내용.

[기자]
우선 혐의를 설명해 드리면 지난 2008년입니다. 유령회사를 차린 뒤에 계열사에서 포장 상자와 그리고 식자재를 납품 받은 것처럼 속여서 대금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10년 동안 5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챘는데 급여 명목으로 38억 원 정도를 챙겼고 또 서울 성북구에 있는 개인주택을 수리하거나 또 고급 외제차량을 장기 대여하고 심지어는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법원은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서 법정에서 구속을 했고요. 아내 김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앵커]
개인 주택 수리에도 썼는데 회장이고 사장이면 자신들의 연봉도 높지 않을까 싶은데 횡령까지 했네요. 그렇다 보니까 재판부가 이들을 향해서 강하게 질타했다면서요?

[기자]
앞서 제가 횡령한 돈을 전 회장 등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업 윤리와 사회적 공헌이라는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을 했고요. 개인 돈과 회사 자금은 엄격하게 구별된다면서 사회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크다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부부는 법정 안에서 나란히 서서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전해 들었는데 김 사장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회장인 남편은 실형, 아내는 집행유예로 엇갈렸습니다. 이렇게 좀 결정이 엇갈린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일단 재판부는 전 회장과 김 사장 모두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부분, 그리고 두 피고인이 부부 사이라는 점도 참작을 했습니다. 판결이 엇갈린 데에는 바로 결정권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비록 아내인 김정수 씨가 사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어서 어느 정도 독자적인 결정권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유죄 판결이 난 혐의죠, 그러니까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남편인 전인장 회장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판부가 김 사장은 전 회장의 결정에 따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런 판단이 있었군요. 사실 이런 일이 터지면 이른바 오너리스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라면은 무슨 죄고 또 직원들은 무슨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판 직후에 삼양식품 직원들이랄까요,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오너 일가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국 지점이나 가맹점들이 항상 영업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을 하고는 합니다. 오늘 제가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삼양식품 지점들에 연락을 해 봤습니다. 일단 기업 이미지 타격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이것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도 있었습니다.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관계자 : 이슈가 되겠죠. (영향이) 없다고 보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란 게 있지 않습니까.]

불닭볶음면 같은 인기 제품을 통해서 중국 시장 공략을 노리던 삼양식품의 경영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 건데요. 일단 삼양식품측은 김정수 사장이 당분간 경영을 도맡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판결을 검토한 뒤에 조만간 항소할지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오늘 삼양식품 전인자 회장 부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경국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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