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결정타는?...'大'자 쓰인 이규진 수첩

양승태 구속 결정타는?...'大'자 쓰인 이규진 수첩

2019.01.24.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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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전, 현직 대법원장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어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처음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합니다.) ….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셨습니까?) ….

(재판 개입 혐의 등에 대해 일체 부인하셨습니까?) ….

[앵커]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나왔는데 저 모습을 마지막으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셨어요?

[김광삼]
일단 법조계에서는 영장 기각에 더 무게를 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저희 이 시간에도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더라고요.

[김광삼]
영장 발부 가능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전 법원행정처장을 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는데 기각한 이유가 공모 관계에 대한 어떤 범죄 소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의심스럽다고 해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영장 기각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를 뒀었어요. 그런데 지금 영장이 발부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오히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사실은 그렇게 좀 뚜렷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판사의 블랙리스트랄지 아니면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헌법재판소 기밀을 빼내오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물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더군다나 그 물증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직접적인 진술, 이런 것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바로 사법농단, 재판거래 지시자였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 직접적인 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것이 바로 김앤장 독대 문건 그리고 이규진 부장판사의 수첩, 또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등이었는데 이게 주효했던 건가요?

[배상훈]
그렇죠. 물적 증거, 아무리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물적 증거로 통해서 적법하게 취득된 증거로 인한 것은 당연하게도 사필귀정으로 구속영장이라든가 아니면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일종의 전범을 마련해 준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당연히 이규진, 전 양형위원이죠. 거기에 쓴 흐름들, 말하자면 그 수첩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듣지 않고는 지시를 받지 않는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고는 작성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당연히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시를 했다 얘기니까 그 지시를 했다는 내용 자체가 범죄가 된다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후배들이 후배 판사가 나를 모함하려고 이런 주장을 펼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규진 부장판사 수첩에도 대 자라고 해서 대법원장을 표시한 한자 표기도 나중에 기입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블랙리스트 문건에 있는 V자 표시도 의례적으로 그냥 체크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펼쳤거든요.

[김광삼]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주장한 것 중에 후배들이 나를 모함해서 진술하고 있다. 그다음에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 조작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조작 가능성, 아니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에 대해서 모함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과연 후배 판사들이 양 전 대법원장을 모함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가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규진 양형위원의 수첩이거든요. 업무 수첩인데 이 업무 수첩에 보면 박병대 전 대법관이랄지 전 행정처장이죠.

그리고 임종헌 차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독대한 내용도 있어요. 과연 그러한 내용 자체를 거기에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라서 큰 대 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작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 자체는 오히려 본인의 어떤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영장 심사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요소가 됐다고 봅니다.

[배상훈]
수첩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장처럼 가필, 가획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규진이라는 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필했다는 건데 그건 사실은 본인이 불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필했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현미경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시차가 나면 사실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물적 증거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아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앵커]
그러니까 표기를 나중에 했다면 그게 필체라든지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배상훈]
왜냐하면 누름 흔적이라든가 연결흔 같은 경우를 국과수 같은 데에서는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 자체는 논리가 빈약하죠.

[앵커]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후배 판사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이 상당히 수치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영장 심사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이 저희가 잠시 뒤에 두 번째 주제로 다뤄볼 주제이긴 합니다마는 서지현 검사 인사 불이익 혐의로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사례를 언급했었거든요. 이걸 왜 언급을 한 건가요?

[김광삼]
원래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안태근 전 검사장 관련해서 선고가 법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징역 2년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태근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한 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 한 명에 대해서 인사 불이익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특정 성향의 판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 것은 한 명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어떠한 상고법원 설치랄지 여러 가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이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한 명에 대한 인사 불이익보다 훨씬 더 죄질이랄지 그 범죄를 보면 훨씬 더 불량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에 대해서 인사 불이익을 준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사권을 남용하고 직권을 남용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건 엄중하다, 이런 걸 비유적으로 얘기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 일단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렇게 소명을 한 뒤에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 결과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바로 구속 수감이 돼서 계속 서울구치소에 있는 거죠?

[배상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생활복으로 갈아입고 그다음에 결정이 되면 간략한 형태의 신체 수색을 하게 됩니다. 위험 물건이라든가. 그 상황이 되고 수인번호를 받는 것이 아침에 진행되는 거고요. 바로 다른 형태로 진행하지 않고요. 조금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나절 정도는 유지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조사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앵커]
예우 차원에서 독방에서 수감한다고 하죠?

[배상훈]
보통 우리가 서울구치소 범털이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급이라든가, 그런데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우 차원으로도 그렇지만 사실은 향후 조사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독거실에 수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한층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앞으로 있을 추가 소환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광삼]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검찰에서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10일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으면 10일 더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일 정도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추가 수사는 할 겁니다.

그러면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할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본인이 구속 자체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소환을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 자체는 나중에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도 본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본인이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기 때문에 그건 본인에게 굉장히 좋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일단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본인이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자포자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혐의 자체에 대해서 영장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헌정 사상 최초로 그리고 전, 현직 대법원장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라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을 내리면서 법조계도 분위기가 상당히 침통하다고 하는데 이번 판결이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법원 내부적으로 법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부분들을 자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까요?

[김광삼]
거의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부에서도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찬반이 굉장히 대립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홍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무너져가는 집을 그대로 두면 전부 다 같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생사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무너져가는 집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집을 짓는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법부가 이제까지 해 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자체가 사실은 앞으로 개혁으로 가는 데 있어서 디딤돌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법부 측면에서는 자정작용이 될 것이고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같은 시각, 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박병대 전 대법관도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영장 심사인데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기각된 뒤에 구치소를 빠져나오는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박병대 / 前 대법관 :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합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됐는데 이와 관련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앵커]
검찰이 혐의까지도 추가하면서 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 이번에도 기각이 됐어요.

[배상훈]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이죠. 무지와 읍소 전략이죠. 무지는 지금 적용되는 것이 지인의 재판 기록을 검색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적용되는 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인데요.

이분이 고령이시고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검색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시는 거니까 무지전략이고 읍소전략은 뭐냐 하면 자기 위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고 자기 밑에는 임종헌이 있는데 나는 그냥 연결고리에 불과하다, 나는 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략인데 이게 먹혀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고 임종헌의 실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먹히게 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무지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다른 사람들, 일반인도 아니고 전직 대법관을 지낸 분인데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테고요.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랐다라는 해명이 좀 설득력이 약하지 않나요?

[김광삼]
설득력이 없죠. 사실 경찰이랄지 검찰도 보면 자기 지인이 어떤 형식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를 사실은 형사사법체계에 들어가서 열람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기의 업무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열람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면 이건 법에 위반되고 그게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본인이 이전에 그와 관련된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선뜻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략이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걸 주장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혐의, 일반적으로 어떤 실무를 총괄하는 것은 임종헌 전 차장이었거든요.

이건 임종헌 전 차장이 다 한 것이다. 특히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인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나와는 관여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일단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되고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피의 사실을 첨부를 해서 영장을 청구했지만 그 추가된 영장 범죄 사실이 사실은 이전의 범죄 사실에 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모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럽다고 일단 기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영장을 다시 발부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사법농단 관련해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 간의 어떤 직속 보고와 지시로 인해서 이뤄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 보면 박병대 전 대법관의 동기들이 이번에도 두 번째 탄원서를 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구속영장의 판단 여부에 이런 탄원서가 작용을 합니까?

[배상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읍소전략인 것이죠. 실제로는 이분들이 낸 내용은 사실은 법의 존엄성을 뽑아버리는 흑역사, 이렇게 주장하지만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주범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는 양승태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박병대라는 분은 사실 거기에 따라가는 중간 단계라는 걸 계속 강조하시려고 탄원서를 낸 건데. 실제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일정 정도 이런 읍소 전략 자체는 먹혀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보여주시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심사과정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의 배경을 아까 앞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김광삼]
범죄 혐의는 완전히 소명됐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서지현 검사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봤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검찰이 굉장히 부실수사를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죄를 만들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인이 예상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안태근 전 검사가 검찰국장으로서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서 본인이 이전에 했던 어떤 성추행 의혹을 덮기 위해서 직권남용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는 명백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2010년도에 강제추행을 한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그 당시에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고 이번에는 통영지청으로 발령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자로서 직권남용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2년이 나왔단 말이에요.

실형이 나왔는데 아마 그것은 설사 그 범죄 사실 내용, 공소사실 내용 중에 강제추행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 같이 처벌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직권남용의 원인 자체가 자신이 했던 강제추행의 비리를 덮기 위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형보다는 선고형은 좀 적게 나오는 편인데 결국 징역 2년 구형에 징역 2년을 실형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안태근 전 검사장은 강제추행을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줄 이유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법정에서는 검찰 구형과 같은 실형 2년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례적인 판단이 나오다 보니까 안태근 전 검사장도 깜짝 놀라고 서지현 검사 역시도 놀랐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배상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고. 사실은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검사장까지 하신 분이라고 하면 사실 느낌이 오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재판, 판사께서 물어보시는 여러 가지를 보면 방향이 어떤 것인지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아니라는 상황 때문에 당황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제 서지현 검사께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한두 가지 팁이 나온 것은 뭐냐 하면 물증이 나왔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통보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찰기관, 성추행 감찰기관에 통보했다는 물증과 진술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안태근 전 검사장 같은 경두도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못 한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한 거죠.

만약에 그게 진행이 안 됐다고 하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예측하듯이 많아야 집행유예 아니면 1년 이하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겠죠.

[앵커]
이런 이례적인 판단이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검사 비리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법원의 반격이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김광삼]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너무 확대해석했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 명백하느냐,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재판부는 이건 분명하게 유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유죄가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량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직권남용 범죄에 비해서 훨씬 더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자기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인사권자로서의 남용을 한 거죠, 인사권 남용을 한 거예요.

원칙과 기준에 위반해서 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일반적인 인사권자의 인사권 남용보다는 훨씬 더 중하게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형 2년이 선고된 것으로 봐야지 이걸 검찰과 관련해서 힘겨루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봐요.

[앵커]
검찰과 법원의 대립각은 아니다?

[배상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걸 그렇게 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이 되는 것이고 재판에서 물적 증거를 정확히 본 것 같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안태근 검사장이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형과 같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히 본인이 어떤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재판부는 약간 일종의 오만함, 아니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적용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사실 이번 재판 결과가 이례적이라는 부분이 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미투운동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배상훈]
사실은 여러 국민이 보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사실 향후 지금 진행되는 체육계의 미투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동력이 상실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행히도 실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안태근 전 검사장 측에서는 전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광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일단 1심 재판 과정에서 보면 안태근 전 검찰국장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피해자하고 당사자인 서지현 검사도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유죄 판결 자체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속에서 이뤄졌고 그다음에 무죄와 관련된 어떤 증인들의 진술들이 상당 부분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심에서도 이러한 증인 아니면 물적 증거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뒤집힐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지만 사건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증거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서지현 검사가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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