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헌정 사상 처음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헌정 사상 처음

2019.01.24. 오전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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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친정'인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사법부 수장 출신이 구속 수감까지 되면서 헌정 70년 사상 초유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이번에도 기각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시간 넘는 영장 심사를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친 표정으로 법원을 나섭니다.

구치소로 향하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질문이 쏟아졌지만, 검찰 포토라인에서처럼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처음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합니다.) …….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셨습니까?) ……. (재판 개입 혐의 등에 대해 일체 부인하셨습니까?) …….]

이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곧바로 구속수감 됐습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검찰 수사 경과와 중요 관련자들과 관계로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 비판 성향 판사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7개월 동안 수사해 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법원행정처 법관들 보고를 받은 것을 넘어서 직접 개입한 정황도 다수 확보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했지만 영장 기각으로 이번에도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검찰이 추가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에 의문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병대 / 前 대법관 :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합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됐는데 이와 관련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사상 처음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최장 20일 동안 이곳 서울구치소와 검찰청사를 오가며 조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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