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청부살인’ 여교사 내연남은 김동성?

’친모 청부살인’ 여교사 내연남은 김동성?

2019.01.18. 오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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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이중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인 김동성 씨가 다시 한 번 구설에 올랐습니다. 뜻밖에 모친 살해 청부 사건과 함께 김 씨의 이름이 등장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 세 분 전문가와 함께 이 얘기부터 나눠보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이중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그냥 살해청부도 아니고 모친 살해 청부였고 그것도 강남지역 중학교 교사의 모친살해 청부여서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여기에 김동성 씨 이름이 같이 나왔습니다. 먼저 주제어로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김동성 씨가 사건의 피의자와 특수한 관계였다. 이 부분이 오늘 드러난 것인데요. 일단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짚어주실까요?

[이현종]
이게 2018년 작년입니다. 11월달에 한 심부름 업체의 여성이 자기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6500만 원 정도는 계속 송금을 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기간제 교사였는데 자기 어머님을 일단 살해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의 행동을 이상히 여긴 남편이 일단 부인의 컴퓨터에서 이제 이메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메일 속에서 보니까 살해를 청부한 여러 가지 이메일 내용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경찰에 고발해서 결국 적발되게 된 것인데. 현재 그 여성은 일단 어머니가 너무 강압적이었다, 자기를 키우는 데. 원래 아버님이 암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하셨고 그 어머니가 너무나 자기를 강압적으로 키워서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 약물 투여를 해 왔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김동성 씨와의 어떤 내연의 관계가 지금 드러나서 이 사건이 과연 그러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지금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김동성 씨와의 내연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떠나서 일단 이 관계를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종훈]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김동성 씨가 이 청부살인을 의뢰한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뭔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죠. 물론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의뢰를 한 시점이 지난해 11월이었고요. 김동성 씨하고 여교사가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게 지난해 4월이었다고 그래요. 7개월 동안 상당히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 여성이 김동성 씨에게 굉장히 많은 선물을 줬다고 그래요. 고가의 외제차, 고가의 외제 명품 시계. 그래서 대략 4억을 넘어서는 규모니까 그러니까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물량 공세를 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상당히 가까워진 것 같은데 지금 김동성 씨는 나는 그게 아니고 그냥 팬으로 이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런저런 선물을 줬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약간 선물 같은 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한 그런 정황도 일부 좀 드러나고는 있어요. 어찌됐건 그런 상태에서 두 사람이 가까워졌고 아마 함께 살 아파트를 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김동성 씨하고 동의하에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여교사는 일단은 그런 아파트를 준비를 했고 계약을 하려는 시점을 보니까 목돈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자기는 돈이 없고 어머니는 재산이 많으니까 어머니 재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이걸 택한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이고요.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 아파트를 구한다든지 또 이제 그걸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어머니 살해를 하려는 계획을 한다든지 했을 때 김동성 씨가 과연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또 관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지금 사실은 가장 관심사죠.

[앵커]
두 사람의 관계에서 마침 큰 돈이 필요했을 무렵에 공교롭게도 이 범행 시기가 겹친다, 이런 얘기인데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취재한 기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이 경찰 수사 끝나고 검찰 수사를 지나서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가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김동성 씨 이야기가 그전에는 수사 과정에서 전혀 나오지 않다가 지금 나온 이유는 수사기관이 별로 눈여겨 보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이중재]
수사기관도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명품 자동차, 명품 시계, 이것도 굉장히 고가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 김동성 씨한테 그냥 호감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자의 진술, 일방적인 진술이긴 합니다마는 아파트를 산다. 그리고 둘이 살 집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아파트는 명품 시계나 자동차보다 훨씬 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둘이 살 집이었다에 초점을 맞춰 볼 수 밖에 없는 거라고요. 해 보니까 그거는 아니었다라고 확인됐다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지검에서는 지난 15일로 기억하는데요. 여 교사만을 존속살해 예비혐의로 기소를 한 거죠. 그런데 기소가 되면 공소장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외부로 알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언론에 알려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 김동성 씨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표시가 됐는지, 아니면 그냥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했더라도 설명하는 문구에 과거 우리나라 쇼트트랙의 금메달리스트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 그걸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명인이다 보니까 김동성 씨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검찰 수사에서도 기소가 되지 않은 김동성 씨를 우리가 섣불리 이런 의혹만으로 자꾸 거론하는 것은 저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존속살해예비혐의, 일단 6500만 원을 주고 내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라고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선뜻 믿기 힘든데. 어느 정도의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혐의입니까?

[이중재]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죄는 예비, 음모 이런 걸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범죄가 있죠. 무슨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가 살인죄라든가 존속살인죄라다른가 이런 중대한 범죄는 예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앵커]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이중재]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범죄에 실행 착수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건에서는 심부름 업체에 6500만 원을 주고 살해해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준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존속살해 예비죄로 지금 구속기소가 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라고 청부한 이유가, 원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강압적인 어머니의 성격 때문에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이런 이유일 때와 나에게 어머니의 재산이 필요해서일 때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연남과의 관계랄까요? 아니면 김동성 씨로 추정되는 어떤 특별한 관계 같은 것들이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요.

[이중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법률가들이 죄의 질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뭐 어머니에게 정말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고 그런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정말 도저히 못 참아서 했다. 그러면 그나마, 그나마 조금 형량이 낮춰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돈이 필요해서 했다. 정말 같이 살 남자하고의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했다? 이거는 정말 형량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할 게 죄질 문제도 있지만 지금 저 구속기소가 된 여교사의 변호인은 어머니로부터 심한 정신적인 억압을 받아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이걸 주장하려는 데 핵심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사리를 분별할 의사나 능력이 아예 없으면 우리 형법상 처벌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런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교사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른 남자와의 관계랄까요, 사적인 이런 사생활 부분은 최대한 재판에서는 부각되지 않는 것이 유리하겠군요.

[이중재]
그렇죠. 그게 검찰에서 정말 그 김동성 씨와의 관계 때문에 어머니를 살해할 예비를 했다. 그러면 김동성 씨도 같이 기소했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기소가 안 된 상태란 말입니다.

[앵커]
김동성 씨는 지금 뭐라고 해명하고 있나요?

[이현종]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앵커]
두 사람의 관계는 내연관계가 아니었다.

[이중재]
왜냐하면 김동성 씨가 최근에 이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한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했는데 아마 이런 이유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 면에서 비춰본다면 본인이 팬이어서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뭘 갖고 싶다라고 해서 뭘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연관계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데 두 사람이 보면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사실은 아무리 팬이지만 이렇게 4억 원 어치나 되는 선물을 한다는 것은 팬 이상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비추어봐서는 이거는 팬 이상. 왜냐하면 이 여성분도 사실은 가정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남편이 있는 상황에서 또 김동성 씨는 마찬가지로 그때는 부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부남, 유부녀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한 팬 관계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분명히 이 사건과 연결된 그리고 그것도 본인이 뒤늦게 이 어머니로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전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어서 아마 수사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동성 씨는 친구와 여행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팬이라고 선물으로 주니까 그거를 다 받았던 내가 바보 같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내연관계가 아니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내연관계라고 하더라도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렇게 취재기자가 직접 이름을 밝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종훈]
아무래도 과거 유명했던 쇼트트랙의 어떻게 보면 전설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 이상하게도 김동성 씨 같은 경우는 이런 불륜설이 계속 제기가 됐기 때문에 더 그런 겁니다.

특히 장시호 씨와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장시호 씨는 한때 연인 관계였던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요. 김동성 씨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역시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자 쪽에서 먼저 접근을 했고 자기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비난여론이 상당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게 어느 일방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정황상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도 진술한 내용을 보게 되면 김동성 씨가 집을 나와서 있을 곳이 없어서 그냥 자기가 이모랑 살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단순 팬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여성이 누군가를 좋아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거금을 들이지 않죠. 그런데다가 또 팬에게 이렇게 받는 유명인들도 거의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고 만약에 실제로 연인관계였다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전면 부인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특히 인간적으로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죠.

[앵커]
지금 김동성 씨는 수사기관에서 나한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나와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조사를 안 받았다고 하고요.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까? 참고인 조사가 가능합니까?

[이중재]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들여다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둘이서는 아파트를 구하려고 했다, 이렇게 여자 측에서 얘기했다면 당연히 들여다봤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부분은 조사를 해 봐도 공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소를 안 한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 김동성 씨가 이게 왜 주목을 받냐면 정말 유명 인사잖아요. 전설적인 쇼트트랙의 우리 대표주자였고. 그런데 이렇게 글쎄요, 여자를 만나면서 받아 쓰는 게 범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인하고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만나는 게 되잖아요.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엄연히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더군다나 우리나라 쇼트트랙의 대표주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여러 차례 일종의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여자를 만난다는 게 그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은 이혼을 한 상태이지만 이 사건이 전개되는 와중에는 아직 이혼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취재기자는 김동성 씨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비판을 받아야 하는 공인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서 고심 끝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 또 대중에게 큰 충격을 준 과거 왕년의 스포츠 스타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선수였던 박정태 씨가 술에 취해서 시내버스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입건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떻게 발생이 된 겁니까?

[이현종]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아마 박정태 씨가 이제 차를 음주상태에서 일단 대리기사를 불렀던 것 같아요. 음주를 한 다음에 차를 세워놓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게 차 길이 굉장히 좁은 길이었습니다.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있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가려다 보니까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클랙션 울리면서 차를 좀 빼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박정태 씨는 사실 본인이 술에 취했기 때문에 운전할 수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본인이 들어가서 차를 잠깐 옮겼습니다. 그다음에 옮겨놓고 나와서 이제 이 버스에 올라와서 이 버스기사한테 저렇게 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지금 손을 해서 버스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하고 탔던 시민들이 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가 돼서 체포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느 정도나 심각했던 상황이에요?

[이종훈]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이죠.

[앵커]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0.131. 그 정도였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이 차를 안 옮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차를 옮겨달라고 하니까 한 2, 3m 정도 이동해서 옆으로 비킨 거죠. 거기까지만 했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다음에 차에서 내려서 버스 기사에게 계속 항의를 하고 하니까 버스기사가 문을 연 거죠. 그 상태에서 버스에 탑승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 또 버스 기사 부분도 약간의 책임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차를 출발시킨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방해를 한 겁니다. 본인은 버스 문 여는 장치를 찾기 위해서 뭐 이렇게 운전석 주변을...

[앵커]
막상 영상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종훈]
그런데 보면 목을 감는 장면, 손으로. 그다음에 핸들을 막 조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 버스가 휘청휘청한단 말입니다. 어찌됐건 버스고 승객이 타고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핸들을 틀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게 큰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승객의 안전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스위치를 찾는 그런 정도의 행동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난이 심하게 제기고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박정태 씨한테는 그럼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이중재]
지금 일단 음주운전하고요. 한 20미터가량 0.131%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했단 말입니다. 물론 뭐 차를 자꾸 빼달라고 하니까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예를 들면 대리운전기사 기다리다가 안 와서 운전하는 경우. 그다음에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을 해서 집 앞에까지 갔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나 주차장까지 못 가겠다, 그러니까 시비하다가 그냥 조금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조금 감경은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면 0.121 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미만이면 면허정지 수준인데. 지금 많이 마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수사는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게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워놨다고 하는데 좁은데. 술은 어디서 마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면 술을 다른 장소에서 마셨다면 그러면 편의점 앞까지는 누가 운전했는지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으로 보면 음주운전. 그다음에 운전자 폭행이에요. 운전자 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차를 일부러 거기에 밖에 세워두고 버스운행을 방해한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중해집니다. 교통방해가 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최고 형량은 이론적으로는 30년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승객들의 안전도 굉장히 위협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는 건가요?

[이중재]
그래서 지금 우리 방금 말씀드린 특별법상가중처벌, 그냥 운전자 폭행이면 그건 2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돼요, 폭행은. 그런데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하로 형량을 대폭 높여놓은 겁니다.

[앵커]
윤창호법은 적용이 됩니까?

[이중재]
윤창호법은 적용이 안 되죠. 왜냐하면 윤창호법은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서 그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차를 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자면 아까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술을 마신 상태인데 나 때문에 지금 내 차 때문에 교통이 완전히 방해가 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도 운전대는 잡으면 안 되죠?

[이중재]
안 되죠. 그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앵커]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었는데 일단 버스기사, 버스에 올라타서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했습니다. 박정태 씨가 기존에는 참 여러 가지 선행도 많이 하고 좋은 이미지도 많이 쌓아왔다고 하던데요.

[이중재]
그렇죠. 유명한 2루수지 않았습니까? 롯데자이언츠의 선수였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지금 레인보우희망재단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사실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한테 사실 야구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스타였다가 또 지금 은퇴해서 나름대로 2군 코치도 하고 이런 사회에 어떤 봉사활동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술에 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저런 돌발적인 행동을 한 것 같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운전자 폭행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내부에 있는 승객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버스가 이동 중이었지 않습니까? 만일 그런 상황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면 이거는 큰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운전자 폭행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중처벌을 해서 굉장히 엄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보면 몇몇 운동선수들이 음주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 본인이 친척이기도 한 추신수 선수도 예전에 음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아시겠지만 강정호 선수도 사실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결국 차 사고가 나서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또 몇 년 동안 사실은 미국에 가지도 못하고. 지금은 또 잘 나가는 선수였다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의 어떤 음주. 사실 음주운전은 사실 습관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오늘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들, 두 가지를 함께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정치권 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주제어 먼저 보시죠.

손혜원 의원 이야기를 하기로 했지만 시작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늘 아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하는 김어준 씨의 설전이랄까요?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 봤습니다.

결국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이야기 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도 문제가 되고 있고 손혜원 의원도 문제가 되고 있고 조금 더 큰 시각에서 바라보면 재판에 개입한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손혜원 의원은 계속해서 매일 새로운 의혹이 나오고 공방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여기에 더 이슈가 주장되는 이유를 좀 분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이종훈]
사실은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오랜 좀 관행 비슷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야 불문하고 그런 식으로 청탁을 해 왔다는 거죠. 그것이 이번에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된 거고. 특수활동비처럼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앵커]
서영교 의원 한 명뿐만 아니라 계속 관행이 있었을 것이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밝혀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아마 다른 의원들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격을 못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이종훈]
그럴 수도 있고요. 혐의는 분명합니다마는 어찌됐건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반면에 지금 손혜원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매우 특수한 경우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보통 이렇게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일을 전개를 하거나 이런 일은 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본인 지역구 내에서도 집 한 채 사는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말이 흘러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많이 봤지만 이게 두고두고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생각이 있는 정치인들 같으면 특히 부동산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본인 그다음에 본인 남편이 있는 재단, 기타 보좌관을 비롯한 측근들, 조카들까지 다 동원해서 동원을 해서 단기간에 그러니까 1년 반 동안에 20곳을 부동산 매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 처음 봤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 지역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합니다마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통상적인 어떤 기준을 넘어선 그런 투자 활동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좀 논란이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거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허용하게 한다면 이번에 그냥 넘어간다라고 전제하면 다른 의원들도 아마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도 되나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사실은 사회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거죠.

[앵커]
지금 특수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치밀했다. 또 거꾸로 정반대로 순수했다. 뭐 이렇게도 보이는 부분들이 될 텐데요. 일단 오늘 새로 나온 의혹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쪽지예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 원래 이제 면 단위 등록문화재라고 하죠. 한 건물, 건물이 아니라 일정 지역에 여기에 보면 602채 정도가 전체로 보면 일단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등록 문화재라는 게 예전에 우리가 어떤 문화재가 있으면 사실은 그 문화재를 5년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게 아니고 여기에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다른 상업적인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걸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재산 가치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재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게 나온 걸 보면 정부에서 사실은 이 지역에 전체적으로 한 11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회에서 예산 자체가 송언석 의원이 주장하기로는 쪽지예산이라고 그래서 쪽지예산이라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원래 예산이라는 게 정부가 처음에 짜와서 그걸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를 거쳐서 나중에 채택되는 것이 일반적인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쪽지 예산은 정부에서 전혀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의원들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 심사도 안 거친 것들을 쪽지를 통해서 예산을 증액시킨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요즘은 카톡 예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의원들 지역구 자기 필요한 예산들을 이런 방식으로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에 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통과가 되더라도 잘 모릅니다, 이 예산이 투입됐는지. 그러니까 송언석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목포시 근대문화관광지의 리모델링 사업에서 7억 원의 쪽지 예산이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또 박지원 의원이 반박했어요.

이 예산은 그렇게 촉지 예산이 아니고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에서 다 심사가 됐다. 그리고 이거는 유성엽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서 이 예산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쪽지 예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두 분의 주장 자체가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쪽지 예산인지 아닌지는 좀 더 이거는 회의록 같은 거라든지 자료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업 예산 과정에 그러면 손혜원 의원은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중재]
저는 이 사건이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연 그러면 손혜원 의원이 지금 쪽지 예산을 넣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이게 핵심 취지 같아요. 나 박물관 만들려고 했다, 이런 건데. 그러면 왜 그럼 본인 명의로 매입을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내 재산이 더 이상 증식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리고 이혼한 내 남동생이 있는데 그 부인과 그다음에 조카를 앞으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증여해서 매입하게 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그러면 본인 얘기하고 이게 모순이에요. 그렇죠? 내 재산이 더 이상 증식되는 걸 원치 않았다. 그다음에 조카하고 이혼한 남동생 부인이 좀 살아갈 수 있게 길을 좀 터주는 거였다 그렇다면 그거는 이익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정말 손혜원 의원이 국회에서 예산 문제 같은 걸 거론할 때 이거 내가 정말 박물관 같은 걸 건립하기 위한 좋은 취지에서 내가 아니다. 내 조카들 명의, 그리고 내 지인들로 하여금 매입하게 한 건데 여기에 국가 예산 좀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다른 의원들이 정말 예산 지원을 해 줬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점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좀 더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손혜원 의원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잘못하면 지엽적인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지인과 조카들 명의로 산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10곳밖에 안 되는데 왜 특정 언론사에서는 20채니, 이렇게 얘기하느냐. 저는 이건 지엽적인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좀 설득력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쪽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아니다. 예산국회를 통과해서 상임위와 예결위의 절차를 거쳤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달라진 태도를 보였는데요. 발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또는 16채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합목적적이라도 과정과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차명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샀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저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손 의원은 차명이나 투기를 했다고 하면 자기 목숨과 모든 재산권과 의원직도 걸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셨는데 이것은 그러실 것이 아니라, 검찰에 본인 스스로가 수사 의뢰를 해서 그 의혹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한 곳에 20곳 이상의 비정상적인 투자를 했다고 하면 목포 시민도 우리 국민들도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요.]

[앵커]
박지원 의원이 기존에는 투기는 아니었을 걸로 본다. 손혜원 의원의 선의를 상당히 지지해 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20곳 이상의 비정상적인 투자를 했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이렇게 조금 톤이 달라졌습니다.

[이현종]
지금 처음에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 지역이 자기 지역 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한두 채 정도 이야기를, 두 채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17건의 집과 세 건의 토지. 여기까지 밝혀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언론사에서 전부 등기부등본을 다 떼서 그중 602건 중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서 하는 게 이 정도지. 만약에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름의 어떤 손혜원 의원과 관계된 분의 혹시나 또 집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이 채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보니까 대출 받은 내용까지도 보도가 되던데요.

[이현종]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자, 이게 지금 단순히 손혜원 의원은 그냥 본인과 관련된 그다음에 지인들이 돈을 투자한 것도 있지만 문제는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1100억 원이나 되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하는데 문제는 그걸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전혀 팔리지 않는 집이었다가 그런데 미리 투자를 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가 등록이 됐고 그 이후에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입됐고. 그러면 사실은 이 지역이 관광지가 되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전주 한옥마을 아시잖아요. 그 원래 전주 한옥마을은 정말 땅이 거래가 안 되는 굉장히 쓰러져 가는 집들만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평당 40만 원도 안 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주 한옥마을이야 되면서 요즘 평당 1000만 원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바로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이 기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예를 들어 지인들 20채 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이 그런 유명 지역이 되면 당연히 젠트리피케이션 같은문제가 생기죠. 임대료가 높아지고 관광객이 몰리고 하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혜택입니까? 결국은 국가예산이 들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손혜원 의원의 지인들이 혜택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재단이 혜택보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본인의 순수한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걸 과연 목포 시민이 알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정하게 아느냐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손 의원의 순수한 뜻이라기보다는 이 정보를 알 수 있었던 위치.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투자했던 상황.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혹이 있다, 아마 박지원 의원도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스튜디오에서 계속해서 의혹 제기가 여기서도 되고 있는데 손혜원 의원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죠.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끝까지 당당하게 밝힐 것은 밝히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저는 한 번 열심히 끝까지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쫄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후원금이 엄청난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나 쪽지들도 95%가 믿는다, 믿게 되었다, 라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방송을 나가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도 많고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 끝까지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검찰 수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죠?

[이종훈]
검찰 수사 요청을 본인이 안 하더라도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 고발이 지금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를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한번 해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손 의원 지역구가 마포인데 마포 지역에서도 약간 낙후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망원동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망리단길 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비슷하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발전하는 지역이 있는데.

[앵커]
저희 잠깐 여기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짧게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시죠.

[이종훈]
젠트리피케이션이 뭐냐 하면 구도심 같은 데 처음에 한두 곳 정도 카페도 생기고 예를 들어 장인들이 들어가서 가게를 차리고. 이렇게 해서 장사가 잘 되고 관광객들이 오고 이렇게 되면 그 집주인들이 집값을 올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래 거기서 순수하게 들어가서 활동하던 분들은 밖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 이제 그 지역에는 좀 돈 있는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서 상업적인 활동을 위주로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앵커]
일부 지역 상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떠나야 되는.

[이종훈]
떠나게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망원동도 비슷한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손 의원이 망원동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으니 제 지역구고 하니까 저와 제 친구들을 동원해서 여기 집들을 사서 여기를 또 문화재 지구, 이런 거로 지정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남편이 하고 있는 문화재단이 있는데 거기서도 한 10채쯤 사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지역구 주민들이 반길까요? 당장 의심부터 할 겁니다. 아니, 왜? 그리고 아니, 우리한테 이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본인이 와서 영향 행사 해가지고 나중에 집값 오르고 그러면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데? 이런 의문을 누구나 제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딱 답이 나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본인 지역구도 아닌 남의 지역구에 가서 보통 의원들이 이런 일을 잘 벌이지를 않습니다. 일종의 어떤 관할구역을 침범하기 싫어한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사전에 보통 의원들끼리는 양해를 구하죠. 제가 그쪽에 가서 약간 이런 문화사업 같은 걸 전개하고 싶은데 의원님도 관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좀 돕겠습니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앵커]
박지원 의원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맙다, 이런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박지원 의원이 전화통화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경위냐. 내 지역구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당연히 의원이 관심을 갖겠죠. 동료 의원이기도 하니까 물어봤을 겁니다. 그랬을 때 두 채만 샀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나한테는 2채라고 하더니 이제 보니 20곳? 이렇다면 이거는 얘기가 좀 다르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라는 거죠.

[앵커]
사건 이전에 아마 2채 정도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해준다니 고맙다.

[이종훈]
그렇죠. 도와준다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의도고 투기 아니고 확실히 투자고 이렇게 호의적으로 생각했다가 최근에 드러나는 여러 정황들, 팩트로 드러나는 걸 보고 이분도 깜짝 놀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목포 시민을 위한다면 결국 이익이 목포 시민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일을 하시는 게 정상이죠.

보통 의원들이 제가 이 지역에 어찌됐던 지구로 좀 특별히 지정되게 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집값도 오르고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손 의원도 만약에 다른 국회의원들 같았으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제가 이 지역을 문화재 지구로 지정되게 해서 여러분들 땅값도 오르고 아마 관광객도 많이 오고 활성화가 될 테니까 집 팔지 말고, 땅 팔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분은 가셔서 저한테 그냥 파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팔 때 뭐라고 파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과연 했을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값에 파는 게 유리합니다라고 저한테 빨리 파세요라고 얘기를 하셨을지아니면 이거 좀 가지고 계시다가 참 파시면 좋은데 돈이 급하시다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했을지 그것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집 파신 분들도 지금쯤은 굉장히 땅 치고 후회하실 분도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워낙에 집값이 낮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땅을, 건물들을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판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일단 손혜원 의원이 검찰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단서를 달았어요. 본인도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걸 피력한 건데요.

[이중재]
그러니까 단서라는 게 지금...

[앵커]
아파트 건설 관련 조합.

[이중재]
아파트 건설 조합하고 집중적으로 보도한 SBS 취재팀, 여기도 수사에 응한다면 나도 응하겠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걸 살펴봤습니다마는 무슨 목포시에 서산온금지구, 거기에 조선내화부지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재개발을 추진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손혜원 의원이 거기 일부 지역을 문화재로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니까 원래 38만 제곱미터에서 20만 제곱미터로 재개발 사업이 면적이 축소되니까 거기에서 좀 뭔가 손혜원 의원한테 앙심을 품고 그 조합 그리고 처음에 시공사도 중흥건설이 아니라 SBS하고 관련이 있는 태영 쪽에 태영공사에서 시공사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저는 저건 정말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렇죠? 지금 SBS에서 보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일부 틀린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혜원 의원이 정말 당당하다면 본인 혼자 명확하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달라고 하면 되는 일이죠.

[앵커]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 거기서 검찰이 가장 주목해서 어떤 부분들부터 봐야 할까요, 쟁점이 여러 개인데요.

[이현종]
지금 이게 부패방지법의 여러 이해관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또 그런 혐의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간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수차례 걸쳐서 이런 관광지를 지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 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처음에는 문화재청에서 그럴 계획이 없다가 손혜원 의원이 주장을 하니까 그걸 검토를 해서 그 손혜원 의원이 주장한 대로 그 안이 됩니다. 그래서 15개 시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중에서 세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문화재가 지정이 된 다음에 팔 수 있게끔 하는 건 처음 시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혜원 의원이 정보를 알았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런 주장을 했고 또 그게 실제로 문화재청에서 이루어졌고 그런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서 그 정보를 투자에 이용,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주인들한테 이게 내가 발의를 해서 내가 주장을 해서 이게 됩니다. 그런데 파실 겁니까, 안 파실 겁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 안 팔리니까 사람들이 안 팔리니까 그냥 산 거예요. 그렇게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전 정보를 알고 했느냐의 문제. 그러면 사전 정보를 알았다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본인 명의로 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명의 조카라든지 이렇게 샀는데 문제는 두 어린 조카 같은 경우는 자기는 몰랐다, 그냥. 명의만 빌려줬다. 그리고 자기는 거기 목포에 한 번도 내려가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3명의 공동소유자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차명거래가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명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손혜원 의원이 지금 돈 1억 원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여세를 내고. 그렇다면 지금 돈을 주면서 했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자기 건데 실제로 인감을 명의를 도용해서 실제 샀다라면 차명거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지금 검찰 수사를 벌이면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조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종훈]
저는 여기서 굉장히 관심 가는 대목이 조카한테 통장으로 돈을 넣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4200만 원, 3000만 원을 2채니까 따로 입금을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당사자들은 목포 현장에도 안 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할 당시에도 거기에 안 갔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돈이 지금 그 통장이 그대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돈을 도로 이렇게 손 의원 측에서 달라고 해서 가서 지불을 한 건지.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이게 나중에 차명이냐 아니냐를 밝히는 데도 중요한 대목이 되지 않을까, 금전거래 관계에.

[이중재]
사실 그렇게 되면 차명거래가 되면 정말 본인은 차명거래 아니라고 하는데 차명거래가 되면 심각한 문제죠. 그 자체로 지금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국회나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대로 또 본인도 이야기하는 대로 검찰 수사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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