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서영교, 의원실서 청탁...임종헌 '일사천리' 개입

[취재N팩트] 서영교, 의원실서 청탁...임종헌 '일사천리' 개입

2019.01.17. 오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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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 청탁을 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민원을 건네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직접 여러 곳에 전화를 돌리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서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이 일이 어떻게 처음 알려지게 된 겁니까?

[기자]
검찰은 그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개입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현직 여야 의원들이 법원행정처에 재판 민원을 넣었고, 임 전 차장이 요구 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재판 청탁을 한 의원 중 한 명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어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을 통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어떤 사건이었기에 서 의원이 판사를 직접 의원실로 불러 청탁을 했던 건가요?

[기자]
지난 총선에서 서 의원의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지인의 아들 이 모 씨는 당시 여성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 의원은 보좌관으로부터 이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말을 듣고 선고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 서 의원이 직접 나선 겁니다.

국회 파견 김 모 부장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이 씨의 죄명을 강제추행미수에서 공연음란으로 바꾸고 벌금형으로 선처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김 부장판사는 당시 요청받은 내용을 그대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이메일로 보고했습니다.

[앵커]
민원을 보고받은 임 전 차장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기자]
임 전 차장은 메일을 보고받은 뒤 바로 다음 날부터 발 벗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먼저 문용선 당시 북부지방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 의원의 요청사항이 재판부에 전달되게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법원장은 재판 담당 박 모 판사를 불러 "막아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이를 전달했습니다.

더 나아가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 박 판사가 소속된 재정합의부 부장판사에게도 서 의원의 청탁 내용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형이 가벼운 공연음란죄로 죄명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판사는 범행 정도가 약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이 씨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징역형 가능성이 작지 않았는데도 서 의원 요구대로 실제 벌금형에 그친 겁니다.

[앵커]
현재 서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죠?

[기자]
국회 파견 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이메일을 확보한 검찰은 문용선 당시 북부지방법원장 등 연루된 판사 5명 이상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에게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한 이 모 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청탁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하던 서 의원은 최근 서면 조사에 응했는데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만약 청탁이 있었다면 잘 들어봐 달라는 취지가 아니었겠냐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의원은 서면 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만약 청탁이 있었다면 잘 들어봐 달라는 취지가 아니었겠냐며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로 재판 청탁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죄명을 바꿔 달라거나 형량을 깎아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수사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도 해명했습니다.

[앵커]
서영교 의원 외에도 여러 전직 의원들이 재판 청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검찰은 왜 당시 법원행정처가 이런 민원을 적극적으로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나요?

[기자]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서영교 의원 외에도 여러 전직 의원들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임 전 차장이 판사들에게 전병헌 전 의원 보좌관에 대한 양형 검토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에게는 이른바 법률자문을 해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양승태 사법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있던 의원들에게 상고법원 설치 등 도움을 받기 위해 움직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예를 들어 서 의원은 상고법원 입법안에 유보적 입장이었는데, 서 의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재판 민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런 과정에 임 전 차장의 '윗선'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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