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 대법원장 헌정 사상 첫 소환 조사

양승태 前 대법원장 헌정 사상 첫 소환 조사

2019.01.11. 오전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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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태원 / 변호사, 양일혁 / YTN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관련 내용을 정태원 변호사 그리고 YTN 법조팀 양일혁 기자님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 변호사님,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단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 소환되는 그런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됐는데 그 전에 앞서서 대법원 앞에서 조금 전 들어보신 것처럼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피의자로 소환되는 분이 자기의 직장 앞에서 저렇게 견해를 밝히는 것이 처음이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도 95년도에 자기 집앞에서 소위 골목길 성명을 발표했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 포토라인에서 밝혔는데 이분은 대법원 앞에서 밝혔어요, 자기의 직장에서.

사실 12년 동안이나 대법관 및 대법원장을 했으니까 본인으로서는 오래된 직장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번에 조사하는 것은 대법원장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직 대법원장인 민간인, 사인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과연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도 많이 나왔죠. 결국 저 앞에 서는 것이 현 대법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또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하자면. 그런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탄압되는 모습을 보여서 본인을 지지하는 그런 법관들에 대한 세를 결집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본인의 진술도 결국에는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라는 것이 주로 밑에 부하인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 차장 또 법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범행들로 여겨지고 있는데 관련 법관들이 아무런 법률과 헌법이 어긋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본인은 잘못이 없죠.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 저희가 영상을 계속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검찰은 또 검찰 나름대로 포토라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지금 저 앞에 취재진들이 몰려 있는데요. 저기가 바로 포토라인입니다. 항상 주요 피의자들이나 참고인들이 도착을 하면 저곳에서 차량에서 탑승한 차에서 내려서 걸어나와서 준비된 포토라인 앞에 서는데 조만간 질문을 할 겁니다. 어떤 대답을 할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포토라인이 마련돼 있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대법원 앞에서 이미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밝혔다라고 생각해서인지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쳐서 바로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애초에 어제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앞에서 내지는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힌 다음에 검찰의 포토라인에서는 질문을 하더라도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다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역시나 대답 없이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은 조금 전에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인데 정태원 변호사님, 앞에서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대법원에서 자신이 전직 근무했던 직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적절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여기에 대한 기자 질문을 받고 검찰에 소환되기 전에 자신이 근무했던 곳을 한번 들러보고 싶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인터뷰]
그게 상식에 안 맞죠. 그렇게 따지면 전직 군인들은 그러면 군부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합니까? 그건 전혀 안 맞는 건데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는 것이죠. 본인으로서는 내가 오래 근무했던 곳 둘러보고 싶다.

그냥 둘러만 보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저렇게 발표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 잘못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같이 일했던 법관들이 잘못이 없고 따라서 그 지휘자인 나도 잘못이 없고 그리고 검찰 수사나 이런 것은 편견과 선입견이다.

그래서 이거 없는 절차로 처리됐으면 좋겠다. 결국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조사까지 받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결국 부인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 검찰 포토라인에 설 이유도 없다.

거기에 서면 마치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안 하고 이곳은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 또는 대법원에 대한 공격이다. 따라서 나는 내가 근무했던 대법원 앞에서 의견을 밝히고 가겠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양 전 대법원장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법관들도 혐의가 없다, 법관들을 믿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오늘 아무래도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부인할 가능성이 높겠죠?

[기자]
처음에는 기자회견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이렇게 사과를 먼저 시작해서 쭉 갔기 때문에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혹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대로 기억나는 그대로 말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했었는데 역시나 핵심은 마지막 질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요 혐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나섰거든요. 그래서 선입견을 갖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해석을 해 보면 과거에 자신에게 씌워졌던 혐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 내용만을 바탕으로 자기를 이해하지 말아라, 진실을 봐 달라, 이런 뜻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도 오늘 있을 검찰 수사에서도 계속 그런 논리를 펴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앞서서 검찰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조사가 조사실이 특별히 또 따로 배정이 된 곳이라면서요?

[기자]
조사실이 예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받을 때 10층에 조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대법관들 조사하면서 15층에 또 다른 조사실을 마련했습니다.

[앵커]
원래 휴게시설이었다고 하던데요?

[기자]
그래서 15층에 조사실이 있는데 거기가 중앙지검 검찰청사 맨 꼭대기 층입니다. 그렇게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보안시설과 특별한 잠금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각별하게 조사에 준비를 임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조사를 본격적으로 받기 전에 티타임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준하는, 거기에 준하는 예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보통 주요 피의자가 도착을 하면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조사실로 향하기 전에 잠깐 고위간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사 책임을 맡은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배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간단하게 차를 마시면서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있는 조사실로 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식적인 소환 시간이 9시 30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어서 아마 티타임을 가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앞서서 여러 가지 혐의들, 지금 혐의가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조사가 오늘 하루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오늘도 상당히 여러 가지 확인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주요 혐의들 정리를 해 보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주요 혐의들 사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이 그것이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죄명만 8개고 지금 양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라고 표시된 것이 44개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재판거래를 한 것이다.

특히 강제징용 사건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저쪽 일본 기업을 대리하는 그런 변호사를 만나서 실질적으로 개입을 했다. 또한 대립하는 비판세력을 털어버렸다.

예를 들어 국제인권법위원회나 또는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자기의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 또 거기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까지도 탄압을 하고 또 때로는 법원 내의 비리. 예를 들어서 부산의 고법 판사의 비리라든지 또는 정운호 사건에서 비위 같은 것을 축소시키는 데 개입을 했고 또 공보관실의 운영비 약 3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꿔서 법원장에게 나눠줌으로써 국고손실이 됐다.

주로 이런 것들인데 특히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관해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기업을 대리하는 변호사들과 여러 차례 만나서 대법원이 그것을 지난번에는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원합의체로 넘겨서 한다는 등 구체적인 재판 진행 과정까지 넘겨줘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본인이 직접 한 것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지금 임종헌 전 차장의 경우에도 수사기록이 약 20만 쪽 되거든요.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 사건들의 공범으로 기재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고 아마 오늘 하루 조사만으로는 조사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이런 혐의들을 주도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일단 임종헌 전 차장은 구속돼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공범으로 같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이 드러나면서 눈물을 흘렸던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제징용, 말씀하셨던 강제징용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지연된 부분, 지연되는 동안 대부분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법관 블랙리스트 속에 있는 판사들은 뒤늦게 분노와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피해자들의 얘기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윤 / 前 전교조 대전지부 사무처장(지난해 6월) : 1심, 2심,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 당연히 그렇게 믿고 그것을(판결을)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양승태 사법부는 이런 믿음과 정의를 어처구니없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서기호 / 변호사(지난해 12월) :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 관해서 법원행정처가 재판 초기부터 개입했던 정황이 담긴 문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춘식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지난해 10월 대법원 승소 당시) :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여러분들 내가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오고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으면 오늘이 참 기쁠 것인데...]

[故김규수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지난 2007년 생전 인터뷰) :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라도 다만 얼마라도 위로금이라도 좀 주는 것이 이것이 도리이지 않느냐. 또 이런 재판까지 벌이고 있다면 그 진상이라도 (밝히던지).]

[앵커]
양 전 대법원장, 조금 전 대법원 앞에서 검찰로 이동하기 전에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편견과 선입견 없이 이 사건을 봐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제 사실 고영한 전 대법관이나 박병대 전 대법관도 그동안 조사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고영한 대법관 같은 경우 나는 별로 관여한 게 없다. 또 박병대 전 대법관은 내가 챙겨보라고 했더니 좀 오버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임종헌 전 차장이 자기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저 일을 다 했다는 얘기냐, 그건 상식에 안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회의가 있다든지 이런 걸 진행할 때 절대 차장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대법관이 가운데 끼어 있는지 안 끼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건 대법원장의 지시나 보고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종헌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구속된 뒤에는 일체 공모 여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앵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죠.

[인터뷰]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늘 조사에서도 나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 보고를 안 받았다. 아마 이런 식으로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사실들에 관해서는 그건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무슨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쭉 나가지 않을까 싶고 검찰 입장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추궁한다기보다는 그동안 6개월 동안에 판사만 100명 가까이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방대한 조사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시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정도로 될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뭘 제시한다고 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백한다든지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대한 증거들 가운데 아마도 김앤장 변호사들과 독대를 한 부분, 이 부분이 오늘 핵심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자]
그래서 지금 조사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거고 맡은 분야에 따라서 검사들이 번갈아가면서 질문을 준비해서 던질 겁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건가라는 예측을 해 봤을 때 일제강제징용 소송. 특히나 김앤장과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제징용 소송 부분에 있어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부분이 일단 있고요. 정황 물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앤장의 한상호 변호사라고 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후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서 사전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한 변호사와 만나서 강제징용 재판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어떻게 재판을 지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정황이 있습니다.

[앵커]
문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기자]
그 문서가 어디서 나타났냐면 지난해 11월 12일날 검찰이 사상 최초로 김앤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한상호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관련 정황이 나온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물증이 나왔기 때문에 증언과 다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일제강제징용 재판에 대해서 조사를 먼저 하는 이유가 조사할 범위가 워낙 방대합니다.

왜냐하면 얽혀 있는 분야와 인물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인데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있을 거고요. 청와대 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강제징용 재판 지연과 관련돼서 같이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기관과 정부 그다음에 변호사들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김앤장과 독대를 했던 그 문서는 서류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뭔가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를 내밀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숨겨둔 어떤 증거나 아니면 조사 당시에 반드시 물어야만 하는 기존에 언론에 알려지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한상호 변호사와 직접 독대한 정황이 나왔다는 정황. 이 부분 가지고 검찰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도 말을 했습니다.

이게 공무성 비밀누설죄에 해당되는데 이 정황, 이 혐의 하나만으로도 구속 사유로 충분하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토대로 봤을 때 과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정말 깊이 있고 치밀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보실 때 그러면 법조인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이런 증거를 가지고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구속 사유가 되겠죠. 지금 보면 대법원장이 소송 당사자 대리를 만났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대방이 또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들 그러면 이쪽에 변호사들도 있고 저쪽도 있는데 한쪽만 만나서 따로 얘기를 한다는 건 아무리 사심 없이 한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저의 대학 동기가 전에 한 사람은 중앙지검의 검사였고 한 사람은 판사였어요.

그런데 그 판사가 중요한 시국 사건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동창회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판사가. 왜? 거기서 만나게 되면 뭔가 안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안 만났거든요.

[앵커]
괜히 구설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터뷰]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동창회도 안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 대부분의 판사들이 해 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분은 따로 만나서 얘기하고 문서까지 전해 주고 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기에 앞서서 이번 주에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도 비공개로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왔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비공개로 소환을 했는데 취재진들이 여러 차례 소환됐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쉽게 확인이 안 됐고 결국에는...

[앵커]
소환 여부도 확인해 주지 않았군요.

[기자]
왜냐하면 첫 번째 소환을 할 때는 보통 요즘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공개적으로 며칠 날 소환한다고 하는데,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한 것처럼.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비공개로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 같은 경우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강제징용 재판에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환조사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두 차례, 세 차례 최근에 12월 말에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저희가 밤샘 뻗치기까지 하면서 기다려봤습니다마는 결국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용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사를 받으러 왔는지 여부도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 조사를 했는지도 당연히 알려지지 않았겠군요.

[기자]
그런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온 혐의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제 검찰 조사를 앞두고 대법원에서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잠시 뒤 저희가 이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한 번 들려드릴 수 있으면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변호사님, 일단 지금 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도 상당히 대응책이라고 할까요? 뭔가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요?

[인터뷰]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고 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의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결국 공범으로 기재돼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쪽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 공소장과 그 증거 기록을 보려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모했다는 게 44번이 나오거든요.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다라는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겠지만 문제는 임종헌 전 차장의 지난번 공판 준비기일에서도 변호인 측에서는 20만 페이지가 되는 걸 다 우리가 복사하게 해 다오 그랬는데 검찰 쪽에서는 곤란하다, 전부 다 주면 앞으로 공범 조사가 어렵다. 그래서 실랑이 했었는데 결국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공개가 안 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 그걸 완전히 확보를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방어전략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전혀 어긋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검찰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걸 이야기를 할 것이고 입장이 곤란한 건 기억이 안 난다, 아마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답을 할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임종헌 전 차장은 구속이 됐습니다만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앞으로의 어떤 사법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해 본다면.

[인터뷰]
상식적으로 볼 때 임종헌 전 차장이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법원행정처장인 대법관의 지시를 받아서 했거나 아니면 대법관은 빼고 직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와 보고를 받아서 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영한 전 대법관이나 박병대 전 대법관은 나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 그러면 남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면 임종헌 전 차장은 혼자서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상식에 안 맞죠. 왜냐하면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실무 책임자일 뿐이지, 자기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답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앞서 전해 드릴 때도 주변이 워낙 소란스러워서 양 전 대법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희도 주의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 오늘 그 주변이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기자]
집회가 상당히 많은 부분 예고되어 있었고요. 오전 8시부터 민중당이라든가 아니면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서 한 40~50명 정도 나와서 피켓팅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에는 법원 안에 애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가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니까 원천봉쇄하겠다. 대법원에 들어올 자리가 아니고 수사를 받아야 되실 분이 어떻게 법원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항의를 했거든요.

[앵커]
공무원노조라는 게 법원노조죠, 쉽게 말해서.

[기자]
법원에 계시는 공무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아섰고. 또 민중당 같은 경우도 여러 분 와서. 아까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들 전언을 들어보니까 현장에서도 경찰들이 10개 중대, 한 700~8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오고 철제 펜스까지 둘러치고 했는데 감정이 격앙되면서 경찰과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상당히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앵커]
지금 어두운 걸 보니까 오늘 새벽인지 어제 밤인지 모르겠지만 미리 준비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군요. 지금 오늘 상당히 경호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기자]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에 준해서 예우를 갖추겠다고 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경호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 10개 중대 정도를 배치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대법원 정문 앞이기 때문에 트여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또 수사에 반대하는 측, 또 반대하는 측, 진보와 보수 단체들이 얽혀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돌발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저런 상황에서 만약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봉변을 당한다, 예를 들어서 누가 계란을 던진다거나 봉변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 피해는 전적으로 검찰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사법농단 수사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전직 대법원장을 이렇게 망신을 줄 수가 있느냐 여기까지 흘러버리거든요.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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