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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민정 앵커
■ 출연 : 백성문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사흘 만에 다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폭행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횡령 혐의를 덮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2019년 올해는 이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폭력입니다.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송 대표를 고소한 양 모 씨. 송 대표를 알고 지낸 6년은 나에게 잃어버린 6년이었다, 아주 감옥 같은 일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송명빈 대표가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을 인터넷상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해를 당한 양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인생에서 6년 동안 잊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폭행에 시달려 왔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건데요. 지금 현재 송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폭행 혐의에다가 그다음에 공갈협박 문제까지 있는 상황인데 신분증과 여권을 뺏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 얘기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양 모 씨의 주장으로는 송 대표가 자기 또는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뭔가 잊혀질 만하면 다시 또 복수를 하고 그래서 본인은 정말 살해를 당할 것 같다는 실질적 위협을 느꼈고 그것 때문에 연락도 못하고 바깥에 나가지도 못했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부살인을 당할까 봐 밖에도 못 나갔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명빈 대표는 사흘 만에 다시 한 번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환되면서 어떤 이야기를 남겼는지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빈 / 마커그룹 대표 : (피해자 양 씨가)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개발제품 관리에도 부실한 등 회사는 점점 어려운 상태로 치닫게 됐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폭행·폭언수집에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22개 폭행 녹취본을 만들기 전에아마 사직을 했거나 경찰에 신고를 했을 겁니다.]
[앵커]
이웅혁 교수님, 내가 양 모 씨를 때린 건 맞는데 양 모 씨가 회삿돈에 손을 댔고 이걸 감추려고 이번 폭행 사건을 터뜨린 거다, 이런 주장인 것 같네요.
[이웅혁]
그러니까 고소의 정당성 자체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고요. 사실은 고소인도 더 죄가 많은 것은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려고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만에 하나 배임 횡령이 있다 하더라도 폭행을 하고 상습폭행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그것이 우리 근대형사법의 기본원리입니다. 사적 응징은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기본 취지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고소인이 무엇인가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이 점을 언론을 통해서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면 9000만 원이라고 하는 연봉도 셀프로 결정을 했고. 자기가 결정을 하고 2000만 원의 인센티브도 받아갔다. 이런 사람의 고소 건 자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기본 취지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실제로 횡령을 한 그런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문서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인감을 찍은 상황도 영상으로 촬영을 해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고소인 자체는 그것도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피해자를 둔기로 피멍이 들 때까지 때렸다고 하는데 피해자도 혹시 죄가 있다면 이런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건가요? 법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문]
전혀 정당화될 수 없죠. 그건 별개입니다. 만약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양 씨의 횡령,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거는 별개로 양 씨가 처벌을 받는 거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송명빈 대표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폭행을 했다는 취지의 뉘앙스예요, 약간 보면. 그리고 폭행 사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요.
하지만 송 대표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만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고소인하고. 뭐가 다르냐면 고소인은 6년간 지속적인 폭행 협박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송명빈 대표가 1차 출석한 이후에 SNS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굉장히 다정합니다, 그 대화가. 그 다정한, 이런 우리 둘이 사이가 좋았는데 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은 아니라는 주장도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이런 횡령이나 배임 때문에 여러 번은 아니지만 몇 차례, 녹취록이 나온 거나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배임, 횡령 때문에 완벽하게 정당화될 수 있지만 그런 게 나중에 혹시 처벌을 받을 때 참작할 만한 사유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송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부인을 폭행한 전력도 있고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데 그렇다면 상습폭행 이런 일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백성문]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재판을 받을 때 양형기준 중에 주요하게 참작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동일전과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범죄를 범하고 새로운 범죄사실을 범한 것보다는 동일한 범죄의 사실이 많은 경우가 훨씬 죄질을 안 좋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처벌을 받았으면 처벌의 목적은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교화와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화나 개선이 되지 않고 동일한 범죄행위를 반복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재판부 입장에서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이 송명빈 대표는 이번 사건 관련해서 본인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또 하나 주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본인도 병으로 맞았다는 취지, 양 씨에게. 그리고 또 가족을 위협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어떻게든 이번 상황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동일한 전과 전력이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명백한 증거들 때문에 송명빈 대표에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송명빈 대표, 오늘 사흘 만에 경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지난 사흘 전과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빈 / 마커그룹 대표 (지난 3일)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송명빈 / 마커그룹 대표 (오늘) : 이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앵커]
사흘 전만 해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고 고기를 숙이던 송명빈 대표였는데 오늘은 목소리 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이웅혁]
기본적으로 봐서는 저것을 우리가 중화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폭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줄임과 동시에 이것을 비난한 사람을 비난하는 비난자에 대한 비난인 것이죠.
[앵커]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건가요?
[이웅혁]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인정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횡령과 배임이라는 것이 더 비난 가능성이 있고 또 혹시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거리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심리적 압박감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저 언급을 보게 되면 마치 거대 세력이 필리핀에도 함께 터 잡고 있고 그것의 역할을 양 씨가 함께한 것 같은. 그러니까 실제 거악은 내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의 행위 자체는 예를 들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면 이 폭행 자체가 그렇게 커다란 범죄는 또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횡령, 배임 같은 것이 만약 인정이 되면 이것이 액수에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더 처벌도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소자에 대해서 무엇인가 무형의 심리적 압박의 신호를 보낸 이런 효과도 노린 것이 아닌가 해석해봅니다.
[앵커]
송명빈 대표의 반격이 시작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떤 법적 조언을 받은 하나의 전략일까요?
[백성문]
사실 저는 이건 제가 변호사라면 이런 방식으로 조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건 오히려 수사기관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유의 사건들, 그러니까 굉장히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들에 대한 이런 사건들은 사실 여론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송명빈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든 여론을 돌려보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양 씨가 계속 지속적으로 회사에서 횡령하고 배임을 해 왔기 때문에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라는 그런 뉘앙스예요, 약간. 그리고 실제로 폭행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도 협박받고 나도 맞은 적이 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론을 돌려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보이는데 사실 법적으로 변호사가 조언을 하기에는, 조언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건 수사기관에 들어가서 조목조목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결정적으로 저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저런 방식의 반격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듭니다.
[앵커]
일단 많은 직장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론을 돌려보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지금 양 모 씨와 송 모 대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웅혁]
일단 지금 송 씨의 혐의 자체는 상습폭행 그리고 공갈협박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폭행과 관련해서 정말 상습성이 있는가를 아마 경찰에서 주요한 수사의 표적으로 삼을 것 같고요. 혹시 동영상 등에 흉기라든가 위험한 물건이 있게 되면 이건 또 특수폭행으로 진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요.
어쨌든 횡령과 배임에 있어서 맞고소를 같은 관서에서 했기 때문에 횡령, 배임에 실제로 양 모 씨가 그야말로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했고 횡령,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업무의 의사결정을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위치인지에도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돼서는 양 모 씨가 사장이라고 하는 입장이 실제로 근로자인지 아니면 사용자였는지 이것에 있어서의 수사의 정확한 분석이 주요 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양진호 회장 사건도 그렇고 지난해 유독 직장 내 폭행 사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2의 송명빈, 제2의 양진호 막으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백성문]
사실 이건 인식의 전환이 아니면 변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위치에서나 갑인 사람은 없어요. 갑인 위치도 있고 을인 경우도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데 사실 대중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아마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송명빈 대표도 아마 양진호 회장 뉴스 나왔을 때 굉장히 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본인의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전환해야 되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국회에서 직장 내 갑질과 관련해서 지금은 사실 굉장히 이런 일이 나면 언론에서 엄청나게 크게 나오기는 하지만 대한항공 사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처벌되는 것을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앵커]
대한항공 사건도 그렇게 속 시원한 처벌은 아니었잖아요.
[백성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직장 내 갑질과 관련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법안 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7월에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이 실행된다는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일에 첫 재판이 열린다는데 받고 있는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웅혁]
일단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대략 6가지로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특수강간 혐의도 있습니다. 2013년도에 여직원을 부러진 의자 등을 사용해서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지만 폭행을 뺨 등을 통해서 할 뿐만 아니고 또 비비탄을 사용해서 직원들에게 계속적인 공격을 한 것, 이것이 상습폭행의 혐의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강제로 머리를 염색하는가 하면 또 마늘 등을 한 움큼씩을 먹게 하고, 회식 자리에서 말이죠. 보리차도 20잔씩 강제로 먹게 했다 등이 강요의 혐의, 일단은 제가 세 가지까지 말씀드렸고요.
[앵커]
마약 투약 혐의도 받고 있죠?
[백성문]
대마초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 외에 필로폰이나 기타 다른 마약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염색을 하면 머리에서 마약 성분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결국 마약 투약 사실을 감추려고 한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마약 성분이 도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최근 얼마간은 나오지 않으면 그건 사실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마초 투약 혐의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저 무시무시한 석궁과 일본도 보이시죠. 조금 이따가 일본도로. 그러니까 저거는 또 동물을 심하게 학대하면서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저건 또 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 석궁과 일본도,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총 6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게 본인의 처하고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해서 대학교수를 폭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따로 병합이 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두 분이 소개해 주신 혐의에서 지금 여성단체에서 크게 문제를 제기한 음란물 카르텔 혐의는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웅혁]
그것도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계속 보강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악어와 악어새처럼 이른바 헤비 업로더가 분명히 있고 또 웹하드 업체에서 이것을 필터링을 또 해야 되는데 필터링 업체도 함께 갖고 있고. 마치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보도에 의하면 이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른바 물관리를 해야 한다, 그걸 바꿔 얘기하면 왜 그것을 안 올렸느냐. 이것은 음란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수익구조의 상당 부분이 아마 음란물 동영상을 반포하고 또는 이것을 방조한 이 혐의가 더 처벌이 가중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에 좀 더 촘촘한 증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서 추후 추가 기소할 확률이 크지 않나 예상해봅니다.
[앵커]
앞으로의 보강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질 얘기 못지않게 잊을 만하면 나오는 범죄가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4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학대 혐의로 구속됐는데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백성문]
지난 1일입니다. 새해에 일어난 일인데요. 30대 어머니가 이 집에서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중에 막내아이입니다, 4살 아이. 4살 아이가 밤에 바지에다 소변을 봤다라는 이유로 화장실에 4시간 동안 방치를 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쿵 하는 소리가 나서 가 보니까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와서 경찰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부검을 해 보니 나중에 아이 머리에 피멍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회적으로 그렇게 아이를 화장실에 가뒀다라는 것 때문에 아이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대를 통해서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일단은 구속을 한 상황이고요. 그날 1월 1일 새벽에 날씨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앵커]
엄청 추웠던 기억이 있는데.
[백성문]
영하 10도 정도 됐었습니다. 그 영하 10도에 정말 아이를 4시간 방치해놨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학대라고 봐야죠.
[앵커]
관련해서 경찰 관계자와 피해 아동 할아버지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 그날이 일요일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응급실에 가면 비용도 더 들고 그런데 그냥 별 일 없겠지라는 생각이 더 많이…]
[할아버지 : 그것을 버릇을 고친다고 1~20분도 아니고 4~5시간을 화장실에 가둬놓는 게 말이 되냐고. 그건 하나의 뭐라고 하겠어 죽는 것밖에 더 되겠어?]
[앵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내 아이의 생사보다 응급실 비용을 더 걱정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요.
[이웅혁]
두 가지 이유가 함께 저는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담감도 분명히 있지만 만약에 응급실에 가게 되면 의사 등이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아동학대 정황이 분명하다라고 해서 신고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왜냐하면 아동 관련된 법에 의하면 아동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 종류, 20여 개 종류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게 되면 의무적으로 신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상당 기간 이뤄졌던 아동학대가 또 발각되게 되면 나에게 오는 처벌, 불이익 이것을 또 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행위뿐만이 아니고 치료행위까지 그대로 포기하고 오히려 알면서도 방임한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부검을 해 보니까 아이의 1차 사망 원인이 머리에 있는 피멍 때문에 뇌출혈로 밝혀졌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이웅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인지 화장실에 벌만 세웠다고 했다가 말이 바뀌었습니다.
[백성문]
벌만 세웠는데 넘어져서 다친 거라고 했다가 전날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렸다라는 사실을 시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삼남매가 이렇게 안타깝게 사망한 아이 말고 나머지 두 아이도 굉장히 왜소하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삼남매에 대한 학대가 있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망사건도 사망사건이지만 나머지 두 아이에게 어떤 학대가 있었는지 이게 굉장히 안타깝게도 남편과 이혼한 상황에서 또 이 남편이 작년 11월에 아이들을 학대해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도 지금 어찌 보면 과거에 학대 전력이 있고 엄마는 같이 살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학대한다면 나머지 두 아이들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들에 대한 관련된 부분도 수사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이 어머니가 이러면 아버지가 잘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는데 아버지 역시 말씀하신 대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셋의 자녀가 계속해서 폭행만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각지대다. 아이는 결국 부모 또는 전체 마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멍이 뻥 뚫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어머니가 과거에도 아동 방임 혐의로 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이 아이를 기관에 1년 동안 보호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형식적으로도 받기만 하면 사실은 이 아이가 원래 학대 당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아이를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었지만 소위 말해서 이것을 양육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교육만 이수하게 되면 결국 아이가 원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집이 안전한 집이 아니고 학대가 지속되는 이런 곳으로 옮긴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접근금지명령이 돼 있고 또 어머니는 계속적인 방임과 학대의 정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앵커]
보통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남의 가정사겠거니 하고 눈감는 경우도 많은데 이 집의 경우는 몇 차례 이웃들의 신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또 상태가 심각했다는 얘기이기도 할 텐데 관련해서 아동보호기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 부모님들이 열심히 교육을 받기는 했거든요, 부모도 정말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교육을 받았음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기 때문에]
[앵커]
아이를 학대하고 방임해서 몇 차례나 신고가 들어갔는데 교육만 받고, 일정 기간 교육만 이수하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건가요?
[백성문]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발동할 수 있는 아동보호조치가 전부 다 취해졌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2017년 5월에 이미 한 번 불구속 입건이 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그리고 그게 이웃들의 신고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아동 임시보호 조치를 명령을 해서 아동보호기관으로 갑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이 엄마가 계속 지속적으로 본인이 아이를 다시 키우겠다고 해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이수를 하고 그리고 아이를 데려가요. 그러면 그다음 단계를 해야 되는 게 그러면 가서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나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 아동보호 기관에서 가정방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정방문을 할 때 부모가 싫어요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앵커]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백성문]
그럼요. 들어가면 주거침입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가정방문을 1회나 혹은 2회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강제조치를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사고 전에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차례나 우리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제보를 받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결국 성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강제수사권까지 주는 건 너무 과할 수 있으니 이런 상황이 되면 경찰에 인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지, 나중에 이게 말 그대로 아동학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알려지면 처벌받으니까 더 가리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자기가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데 가정방문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받아주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맹점을 반드시 이번에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 10명 중 한 명은 다시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까요?
[이웅혁]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조기 발견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을 뿐만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허술하게 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비해서 우리가 아동학대 의심이 되는 상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비율이 약 2.5%에 불과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10%가 훨씬 넘는 거죠.
[앵커]
상당히 저희가 낮은 편이네요.
[이웅혁]
그와 같은 것과 더불어서 지금 말씀 나눈 것과 같이 만약에 발견하고 나서 사후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개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설령 조기 발견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강제적인 모니터링이라든가 강제적인 교육이라든가 혹시 제대로 방임은 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영양실조는 아닌 것인지, 또 우리가 아동권리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은 하나의 국제적인 법규범으로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봉쇄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고준희 양 사망사건에서부터 광주의 3남매 화재로 인한 사건도 결국은 아동방임과 아동학대가 가장 큰 원인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 지난달에 정부에서도 위기, 소위 말해서 조기 발견 시스템이라는 것을 가동했습니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말이죠. 그런데 사후관리 자체가 여전히 봉쇄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것은 그야말로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법제도가 조금 더 개정이 돼서 지금 사후에 무엇인가 국가적인, 사회적인 개입을 공식화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 보호 두 가지 사안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번 처벌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번 사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사후관리에서도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백성문]
사실 제일 좋은 게 사후관리예요. 사전적으로 봉쇄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일단 발견하고 아이들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또 학대나 폭행이 없는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실 지금까지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든지 사후관리하는 방법을 바꿨어야 될 텐데 사실 아이들은 부모가 아이들을 학대하면 아이들은 저항할 힘이 1도 없습니다. 이건 학대를 도저히 피할 방법 자체가 없는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부모를 넘어서서 국가, 사회적인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맨날 저출산, 저출산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미 낳아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클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와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말 어른들이 정신 차려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얘기해 본 두 가지 주제, 직장 갑질, 아동학대 없는 2019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웅혁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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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성문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사흘 만에 다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폭행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횡령 혐의를 덮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2019년 올해는 이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폭력입니다.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송 대표를 고소한 양 모 씨. 송 대표를 알고 지낸 6년은 나에게 잃어버린 6년이었다, 아주 감옥 같은 일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송명빈 대표가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을 인터넷상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해를 당한 양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인생에서 6년 동안 잊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폭행에 시달려 왔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건데요. 지금 현재 송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폭행 혐의에다가 그다음에 공갈협박 문제까지 있는 상황인데 신분증과 여권을 뺏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 얘기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양 모 씨의 주장으로는 송 대표가 자기 또는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뭔가 잊혀질 만하면 다시 또 복수를 하고 그래서 본인은 정말 살해를 당할 것 같다는 실질적 위협을 느꼈고 그것 때문에 연락도 못하고 바깥에 나가지도 못했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부살인을 당할까 봐 밖에도 못 나갔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명빈 대표는 사흘 만에 다시 한 번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환되면서 어떤 이야기를 남겼는지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빈 / 마커그룹 대표 : (피해자 양 씨가)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개발제품 관리에도 부실한 등 회사는 점점 어려운 상태로 치닫게 됐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폭행·폭언수집에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22개 폭행 녹취본을 만들기 전에아마 사직을 했거나 경찰에 신고를 했을 겁니다.]
[앵커]
이웅혁 교수님, 내가 양 모 씨를 때린 건 맞는데 양 모 씨가 회삿돈에 손을 댔고 이걸 감추려고 이번 폭행 사건을 터뜨린 거다, 이런 주장인 것 같네요.
[이웅혁]
그러니까 고소의 정당성 자체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고요. 사실은 고소인도 더 죄가 많은 것은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려고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만에 하나 배임 횡령이 있다 하더라도 폭행을 하고 상습폭행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그것이 우리 근대형사법의 기본원리입니다. 사적 응징은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기본 취지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고소인이 무엇인가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이 점을 언론을 통해서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면 9000만 원이라고 하는 연봉도 셀프로 결정을 했고. 자기가 결정을 하고 2000만 원의 인센티브도 받아갔다. 이런 사람의 고소 건 자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기본 취지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실제로 횡령을 한 그런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문서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인감을 찍은 상황도 영상으로 촬영을 해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고소인 자체는 그것도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피해자를 둔기로 피멍이 들 때까지 때렸다고 하는데 피해자도 혹시 죄가 있다면 이런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건가요? 법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문]
전혀 정당화될 수 없죠. 그건 별개입니다. 만약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양 씨의 횡령,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거는 별개로 양 씨가 처벌을 받는 거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송명빈 대표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폭행을 했다는 취지의 뉘앙스예요, 약간 보면. 그리고 폭행 사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요.
하지만 송 대표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만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고소인하고. 뭐가 다르냐면 고소인은 6년간 지속적인 폭행 협박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송명빈 대표가 1차 출석한 이후에 SNS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굉장히 다정합니다, 그 대화가. 그 다정한, 이런 우리 둘이 사이가 좋았는데 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은 아니라는 주장도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이런 횡령이나 배임 때문에 여러 번은 아니지만 몇 차례, 녹취록이 나온 거나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배임, 횡령 때문에 완벽하게 정당화될 수 있지만 그런 게 나중에 혹시 처벌을 받을 때 참작할 만한 사유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송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부인을 폭행한 전력도 있고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데 그렇다면 상습폭행 이런 일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백성문]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재판을 받을 때 양형기준 중에 주요하게 참작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동일전과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범죄를 범하고 새로운 범죄사실을 범한 것보다는 동일한 범죄의 사실이 많은 경우가 훨씬 죄질을 안 좋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처벌을 받았으면 처벌의 목적은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교화와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화나 개선이 되지 않고 동일한 범죄행위를 반복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재판부 입장에서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이 송명빈 대표는 이번 사건 관련해서 본인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또 하나 주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본인도 병으로 맞았다는 취지, 양 씨에게. 그리고 또 가족을 위협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어떻게든 이번 상황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동일한 전과 전력이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명백한 증거들 때문에 송명빈 대표에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송명빈 대표, 오늘 사흘 만에 경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지난 사흘 전과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빈 / 마커그룹 대표 (지난 3일)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송명빈 / 마커그룹 대표 (오늘) : 이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앵커]
사흘 전만 해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고 고기를 숙이던 송명빈 대표였는데 오늘은 목소리 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이웅혁]
기본적으로 봐서는 저것을 우리가 중화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폭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줄임과 동시에 이것을 비난한 사람을 비난하는 비난자에 대한 비난인 것이죠.
[앵커]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건가요?
[이웅혁]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인정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횡령과 배임이라는 것이 더 비난 가능성이 있고 또 혹시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거리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심리적 압박감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저 언급을 보게 되면 마치 거대 세력이 필리핀에도 함께 터 잡고 있고 그것의 역할을 양 씨가 함께한 것 같은. 그러니까 실제 거악은 내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의 행위 자체는 예를 들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면 이 폭행 자체가 그렇게 커다란 범죄는 또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횡령, 배임 같은 것이 만약 인정이 되면 이것이 액수에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더 처벌도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소자에 대해서 무엇인가 무형의 심리적 압박의 신호를 보낸 이런 효과도 노린 것이 아닌가 해석해봅니다.
[앵커]
송명빈 대표의 반격이 시작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떤 법적 조언을 받은 하나의 전략일까요?
[백성문]
사실 저는 이건 제가 변호사라면 이런 방식으로 조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건 오히려 수사기관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유의 사건들, 그러니까 굉장히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들에 대한 이런 사건들은 사실 여론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송명빈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든 여론을 돌려보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양 씨가 계속 지속적으로 회사에서 횡령하고 배임을 해 왔기 때문에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라는 그런 뉘앙스예요, 약간. 그리고 실제로 폭행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도 협박받고 나도 맞은 적이 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론을 돌려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보이는데 사실 법적으로 변호사가 조언을 하기에는, 조언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건 수사기관에 들어가서 조목조목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결정적으로 저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저런 방식의 반격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듭니다.
[앵커]
일단 많은 직장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론을 돌려보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지금 양 모 씨와 송 모 대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웅혁]
일단 지금 송 씨의 혐의 자체는 상습폭행 그리고 공갈협박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폭행과 관련해서 정말 상습성이 있는가를 아마 경찰에서 주요한 수사의 표적으로 삼을 것 같고요. 혹시 동영상 등에 흉기라든가 위험한 물건이 있게 되면 이건 또 특수폭행으로 진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요.
어쨌든 횡령과 배임에 있어서 맞고소를 같은 관서에서 했기 때문에 횡령, 배임에 실제로 양 모 씨가 그야말로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했고 횡령,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업무의 의사결정을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위치인지에도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돼서는 양 모 씨가 사장이라고 하는 입장이 실제로 근로자인지 아니면 사용자였는지 이것에 있어서의 수사의 정확한 분석이 주요 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양진호 회장 사건도 그렇고 지난해 유독 직장 내 폭행 사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2의 송명빈, 제2의 양진호 막으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백성문]
사실 이건 인식의 전환이 아니면 변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위치에서나 갑인 사람은 없어요. 갑인 위치도 있고 을인 경우도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데 사실 대중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아마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송명빈 대표도 아마 양진호 회장 뉴스 나왔을 때 굉장히 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본인의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전환해야 되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국회에서 직장 내 갑질과 관련해서 지금은 사실 굉장히 이런 일이 나면 언론에서 엄청나게 크게 나오기는 하지만 대한항공 사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처벌되는 것을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앵커]
대한항공 사건도 그렇게 속 시원한 처벌은 아니었잖아요.
[백성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직장 내 갑질과 관련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법안 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7월에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이 실행된다는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일에 첫 재판이 열린다는데 받고 있는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웅혁]
일단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대략 6가지로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특수강간 혐의도 있습니다. 2013년도에 여직원을 부러진 의자 등을 사용해서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지만 폭행을 뺨 등을 통해서 할 뿐만 아니고 또 비비탄을 사용해서 직원들에게 계속적인 공격을 한 것, 이것이 상습폭행의 혐의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강제로 머리를 염색하는가 하면 또 마늘 등을 한 움큼씩을 먹게 하고, 회식 자리에서 말이죠. 보리차도 20잔씩 강제로 먹게 했다 등이 강요의 혐의, 일단은 제가 세 가지까지 말씀드렸고요.
[앵커]
마약 투약 혐의도 받고 있죠?
[백성문]
대마초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 외에 필로폰이나 기타 다른 마약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염색을 하면 머리에서 마약 성분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결국 마약 투약 사실을 감추려고 한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마약 성분이 도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최근 얼마간은 나오지 않으면 그건 사실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마초 투약 혐의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저 무시무시한 석궁과 일본도 보이시죠. 조금 이따가 일본도로. 그러니까 저거는 또 동물을 심하게 학대하면서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저건 또 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 석궁과 일본도,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총 6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게 본인의 처하고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해서 대학교수를 폭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따로 병합이 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두 분이 소개해 주신 혐의에서 지금 여성단체에서 크게 문제를 제기한 음란물 카르텔 혐의는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웅혁]
그것도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계속 보강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악어와 악어새처럼 이른바 헤비 업로더가 분명히 있고 또 웹하드 업체에서 이것을 필터링을 또 해야 되는데 필터링 업체도 함께 갖고 있고. 마치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보도에 의하면 이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른바 물관리를 해야 한다, 그걸 바꿔 얘기하면 왜 그것을 안 올렸느냐. 이것은 음란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수익구조의 상당 부분이 아마 음란물 동영상을 반포하고 또는 이것을 방조한 이 혐의가 더 처벌이 가중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에 좀 더 촘촘한 증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서 추후 추가 기소할 확률이 크지 않나 예상해봅니다.
[앵커]
앞으로의 보강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질 얘기 못지않게 잊을 만하면 나오는 범죄가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4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학대 혐의로 구속됐는데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백성문]
지난 1일입니다. 새해에 일어난 일인데요. 30대 어머니가 이 집에서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중에 막내아이입니다, 4살 아이. 4살 아이가 밤에 바지에다 소변을 봤다라는 이유로 화장실에 4시간 동안 방치를 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쿵 하는 소리가 나서 가 보니까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와서 경찰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부검을 해 보니 나중에 아이 머리에 피멍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회적으로 그렇게 아이를 화장실에 가뒀다라는 것 때문에 아이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대를 통해서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일단은 구속을 한 상황이고요. 그날 1월 1일 새벽에 날씨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앵커]
엄청 추웠던 기억이 있는데.
[백성문]
영하 10도 정도 됐었습니다. 그 영하 10도에 정말 아이를 4시간 방치해놨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학대라고 봐야죠.
[앵커]
관련해서 경찰 관계자와 피해 아동 할아버지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 그날이 일요일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응급실에 가면 비용도 더 들고 그런데 그냥 별 일 없겠지라는 생각이 더 많이…]
[할아버지 : 그것을 버릇을 고친다고 1~20분도 아니고 4~5시간을 화장실에 가둬놓는 게 말이 되냐고. 그건 하나의 뭐라고 하겠어 죽는 것밖에 더 되겠어?]
[앵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내 아이의 생사보다 응급실 비용을 더 걱정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요.
[이웅혁]
두 가지 이유가 함께 저는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담감도 분명히 있지만 만약에 응급실에 가게 되면 의사 등이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아동학대 정황이 분명하다라고 해서 신고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왜냐하면 아동 관련된 법에 의하면 아동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 종류, 20여 개 종류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게 되면 의무적으로 신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상당 기간 이뤄졌던 아동학대가 또 발각되게 되면 나에게 오는 처벌, 불이익 이것을 또 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행위뿐만이 아니고 치료행위까지 그대로 포기하고 오히려 알면서도 방임한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부검을 해 보니까 아이의 1차 사망 원인이 머리에 있는 피멍 때문에 뇌출혈로 밝혀졌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이웅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인지 화장실에 벌만 세웠다고 했다가 말이 바뀌었습니다.
[백성문]
벌만 세웠는데 넘어져서 다친 거라고 했다가 전날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렸다라는 사실을 시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삼남매가 이렇게 안타깝게 사망한 아이 말고 나머지 두 아이도 굉장히 왜소하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삼남매에 대한 학대가 있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망사건도 사망사건이지만 나머지 두 아이에게 어떤 학대가 있었는지 이게 굉장히 안타깝게도 남편과 이혼한 상황에서 또 이 남편이 작년 11월에 아이들을 학대해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도 지금 어찌 보면 과거에 학대 전력이 있고 엄마는 같이 살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학대한다면 나머지 두 아이들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들에 대한 관련된 부분도 수사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이 어머니가 이러면 아버지가 잘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는데 아버지 역시 말씀하신 대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셋의 자녀가 계속해서 폭행만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각지대다. 아이는 결국 부모 또는 전체 마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멍이 뻥 뚫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어머니가 과거에도 아동 방임 혐의로 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이 아이를 기관에 1년 동안 보호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형식적으로도 받기만 하면 사실은 이 아이가 원래 학대 당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아이를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었지만 소위 말해서 이것을 양육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교육만 이수하게 되면 결국 아이가 원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집이 안전한 집이 아니고 학대가 지속되는 이런 곳으로 옮긴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접근금지명령이 돼 있고 또 어머니는 계속적인 방임과 학대의 정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앵커]
보통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남의 가정사겠거니 하고 눈감는 경우도 많은데 이 집의 경우는 몇 차례 이웃들의 신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또 상태가 심각했다는 얘기이기도 할 텐데 관련해서 아동보호기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 부모님들이 열심히 교육을 받기는 했거든요, 부모도 정말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교육을 받았음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기 때문에]
[앵커]
아이를 학대하고 방임해서 몇 차례나 신고가 들어갔는데 교육만 받고, 일정 기간 교육만 이수하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건가요?
[백성문]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발동할 수 있는 아동보호조치가 전부 다 취해졌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2017년 5월에 이미 한 번 불구속 입건이 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그리고 그게 이웃들의 신고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아동 임시보호 조치를 명령을 해서 아동보호기관으로 갑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이 엄마가 계속 지속적으로 본인이 아이를 다시 키우겠다고 해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이수를 하고 그리고 아이를 데려가요. 그러면 그다음 단계를 해야 되는 게 그러면 가서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나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 아동보호 기관에서 가정방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정방문을 할 때 부모가 싫어요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앵커]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백성문]
그럼요. 들어가면 주거침입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가정방문을 1회나 혹은 2회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강제조치를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사고 전에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차례나 우리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제보를 받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결국 성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강제수사권까지 주는 건 너무 과할 수 있으니 이런 상황이 되면 경찰에 인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지, 나중에 이게 말 그대로 아동학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알려지면 처벌받으니까 더 가리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자기가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데 가정방문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받아주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맹점을 반드시 이번에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 10명 중 한 명은 다시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까요?
[이웅혁]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조기 발견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을 뿐만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허술하게 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비해서 우리가 아동학대 의심이 되는 상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비율이 약 2.5%에 불과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10%가 훨씬 넘는 거죠.
[앵커]
상당히 저희가 낮은 편이네요.
[이웅혁]
그와 같은 것과 더불어서 지금 말씀 나눈 것과 같이 만약에 발견하고 나서 사후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개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설령 조기 발견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강제적인 모니터링이라든가 강제적인 교육이라든가 혹시 제대로 방임은 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영양실조는 아닌 것인지, 또 우리가 아동권리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은 하나의 국제적인 법규범으로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봉쇄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고준희 양 사망사건에서부터 광주의 3남매 화재로 인한 사건도 결국은 아동방임과 아동학대가 가장 큰 원인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 지난달에 정부에서도 위기, 소위 말해서 조기 발견 시스템이라는 것을 가동했습니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말이죠. 그런데 사후관리 자체가 여전히 봉쇄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것은 그야말로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법제도가 조금 더 개정이 돼서 지금 사후에 무엇인가 국가적인, 사회적인 개입을 공식화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 보호 두 가지 사안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번 처벌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번 사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사후관리에서도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백성문]
사실 제일 좋은 게 사후관리예요. 사전적으로 봉쇄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일단 발견하고 아이들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또 학대나 폭행이 없는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실 지금까지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든지 사후관리하는 방법을 바꿨어야 될 텐데 사실 아이들은 부모가 아이들을 학대하면 아이들은 저항할 힘이 1도 없습니다. 이건 학대를 도저히 피할 방법 자체가 없는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부모를 넘어서서 국가, 사회적인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맨날 저출산, 저출산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미 낳아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클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와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말 어른들이 정신 차려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얘기해 본 두 가지 주제, 직장 갑질, 아동학대 없는 2019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웅혁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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