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벗어날 수 없는 빚의 늪...개인회생·파산 제도 어떻게 이용하나

[수도권] 벗어날 수 없는 빚의 늪...개인회생·파산 제도 어떻게 이용하나

2019.01.04.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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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벗어날 수 없는 빚의 늪...개인회생·파산 제도 어떻게 이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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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9년 1월 4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웅 변호사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1999년 3월에 우리나라 도산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지방법원에는 파산부가 설치됐는데요. 그리고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빚을 법원이 조정해주는 개인회생, 파산 제도는 지난 2004년에 도입됐습니다. 15년이 흘렀죠. 사람을 살리는 재판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이 제도에 대한 오해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파산과 회생의 차이점 등 오늘 도산제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투데이포커스에서는 김웅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웅 변호사(이하 김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장원석: 지금 변호사께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 변호사단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변호사단이 특별히 구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 김웅: 예. 개인파산·회생지원 변호사단은 작년 10월에 구성됐는데요. 회생·파산 분야에 종사하는 변호사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회생·파산 분야에 브로커가 많은데요. 브로커들에게 사건을 맡긴 경우에 그 피해는 온전히 채무자들이 떠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수십 명씩 브로커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고 있는데, 그래도 뿌리 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서울회생법원이 출범하면서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손을 잡고 직접 서울회생법원이 변호사를 소개하는 취지로 구성된 것이 바로 개인파상·회생지원 변호사단이고요.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원 변호사들의 개별 연락처와 수임료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장원석: 일단 회생이라든지 파산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전에, 1999년이면요. 외환위기 당시였고요. 기업은 물론 개인들도 줄도산하던 때 아니겠습니까.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뭐였습니까?

◆ 김웅: 개인회생 제도는 2003년에 도입된 거고, 2004년부터 시행됐고요. 1999년에는 세계은행이 법원에 도산법원을 세우라, 한 게 1999년이고요. 기업의 회생이나 기업 파산은 60년대부터 있던 것이고, 유독 개인회생 분야만 2003년에 논의가 돼서 200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계기는 이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신용카드 대란이 사회적 큰 문제가 됐는데, 이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약 300만 명에 이르는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파산이 급증하게 됐던 겁니다. 그전까지는 개인회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파산이 급증하는 걸 방치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대책, 또 서구 선진국에선 이미 개인회생 제도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2003년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2004년에 시행되게 된 겁니다, 개인회생 제도가.

◇ 장원석: 그렇군요. 서구 국가에서는 일찍이 개인회생 제도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일찍이 이런 것들이 다 시행되고 있었을 것 같고. 중국은 개인회생 절차가 없겠네요?

◆ 김웅: 네. 중국은 일정 부분 자본주의를 도입했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기업 분야에는 제가 알기로는 파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좀 헷갈리는 것이요. 개인파산이 있고 개인회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개념 아니냐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언론보도에서도 오락가락하면서 쓰이기도 하는데. 먼저 개인회생 제도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 김웅: 파산과 비교해서 설명하면 더 쉽겠지만, 우선 개인회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개인회생은 능력껏 갚고도 못 갚는 빚은 탕감해준다가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은 부채가 담보 부채는 10억 이하고, 무담보 부채, 신용으로 빌린 부채는 5억 이하인 경우에 기본 자격이 되고요. 그리고 무담보 부채, 신용으로 빌린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즉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자격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능력껏 일해서 갚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껏 갚는다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인정되는 생계비가 있어요. 그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변제에 투입해서 3년 동안 갚고, 그래도 못 갚는 것은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이고요. 절차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많은 서류가 있지만 그런 서류들을 법원에 신청서를 내게 되면 많으면 두 번, 적으면 한 번 정도 법원에 출석하게 되는데요. 또 특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집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로 안내해주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고, 간혹 가다가 회생위원 면담을 하게 되는데 회생위원분들이 판사를 보조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묻습니다. 부채는 얼마고, 재산은 얼마고, 소득은 어떻게 이뤄지며, 하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사실대로만 말씀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보통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하게 돼서 결정 나는 데까지는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6개월 정도 걸리고, 변제하는데 3년 걸리니까 한 3년 반 정도 지나면 부채로부터 해방돼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자신이 버는 돈에서 일부를 채무를 갚는 데 계속해서 추가해야 하고, 무담보 채무의 경우는 5억 원, 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그러면 개인파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 김웅: 개인파산은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로능력이 없다. 나이가 많거나 혹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혹은 일할 수 있지만 본인이 능력으로 벌 수 있는 소득 가지고서는 본인의 가족도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상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파산을 하게 되는 거고, 회생과 비교해서 하면 변제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지만, 파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다 처분해야 합니다. 주거 관련돼서 일정액, 그리고 본인의 6개월 정도의 생활비 900만 원 정도만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전부 다 처분해서 채권자한테 나눠줘야 하는데, 반면에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장원석: 흔히 말하는 차압딱지 붙는다, 이게 파산에 해당하는 건가요?

◆ 김웅: 차압딱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안 갚는 경우에는 회생과 파산과 상관없이 다 붙이는 거고요. 물론 회생이나 파산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많이 당합니다. 당했을 경우 파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경매가 이뤄지게 되지만, 회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붙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그런 딱지들을 정지시키는, 경매를 정지시키는 게 있습니다. 재산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 장원석: 채무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나요? 아까 5억 원, 10억 원 기준이 있었잖아요. 이걸 넘어가면 파산을 해야 한다, 아니면 이것 이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 김웅: 파산에는 금액 기준이 없고요. 회생에는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담보채무 10억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이하인 경우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조건만 되면 누구나 다 법원에서 인가를 해주죠. 그런데 이 금액이 초과하면 개인회생 제도가 아니라 일반회생 제도로 가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무가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자의 2/3가 동의해야 하고,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채권자의 1/2 이상이 동의해야지 법원에서 인가해줍니다.

◇ 장원석: 그러면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인정받게 되면 나중에 취업한다거나 은행 거래할 때 불이익이 큽니까?

◆ 김웅: 파산 절차에는 파산선고 단계가 있고, 면책 단계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같은 경우에 파산선고가 이뤄지게 되면 공무원이나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법률상 신분제약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면책이 되면, 면책 결정이 나게 되면 그런 신분상 제약은 다시 복권되기 때문에 파산하게 되면 어떤 신분상 제약이 있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거래 같은 경우에는 예금계좌 개설은 파산을 하더라도 예금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은 안 해주겠죠. 또 하나는 면책이 되기 전에는 예금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채권자들이 그 예금계좌를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면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사실상 효용성은 적다고 볼 수 있죠.

◇ 장원석: 채권자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빌려준 돈과 그에 합당한 이자를 오롯이 변제받을 수 있습니까?

◆ 김웅: 파산 같은 경우에는 있는 재산에서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이 나눠 갖는 거고, 회생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받기 때문에 온전히 받을 수는 없죠.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혹시 국가에서 나머지를 변제해주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들은 일부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채권자한테 큰 피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어차피 채무자들의 능력으로 못 갚는 빚이었습니다. 못 갚는 빚이었는데 만일 회생제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파산으로 몰리거나, 혹은 파산하게 되면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산으로 몰리거나 이분들이 잠적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자 낙인이 두려워서 숨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회생 제도가 생겼고, 회생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나마 채권자들은 어느 일정 부분이라도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 장원석: 그렇군요. 도산제도 자체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채권자에게 지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군요.

◆ 김웅: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면 지금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20% 이상 되는데, 사실 20% 이상의 이자를 바라고 빌려준다는 것은 투자를 넘어서 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투기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는 채권자도 져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어쨌든 개인회생 제도와 개인파산 제도 모두 법원이 개인 채무자의 빚을 조정해주는 제도인데요. 서울에는 서울회생법원이 있잖아요. 그럼 도산 전문 법원은 지역마다 다 생겼습니까?

◆ 김웅: 서울회생법원은 서울밖에 없고요. 서울에는 동부지방법원도 있고 서부지방법원도 있지만 회생·파산만큼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다른 지역에는 회생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법원에서 하는데, 다만 관할을 집중한다 해가지고 지방법원에서만 합니다. 지원이나 시군구 법원에선 안 하고요. 수도권만 말씀을 드리면, 안양지원이라든지 부천지원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에서만 관할을 집중해서 도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앞서 도산제도에 대한 순기능은 설명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이런 걱정은 있어 왔는데, 그래서 법원에서 굉장히 서류를 까다롭게 체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웅: 과거 시행 초창기에는 그런 브로커들 활동도 많고 하다 보니까 법원을 속이는 그런 행동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많으면 변제를 많이 해야 하니까 소득을 숨긴다든지, 혹은 재산이 있으면 재산보다 많이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제산을 숨긴다든지,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시행된 지  15년이 지나서 법원에서는 이것을 적발해내는 기법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심지어는 채무자의 통화기록을 조회해서 이 사람이 근무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체크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지금 법원에 소득이나 재산을 숨겨서 회생 제도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채무자들은 이제 발붙이기가 어렵죠.

◇ 장원석: 법원에서 서류제출을 할 때요. 파산이나 회생신청 한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 그러니까 배우자라든지 부모형제의 재산자료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책임은 신청자에게 한정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달라고 하나요?

◆ 김웅: 이게 개인회생 제도의 특별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소비자 회생이라고 볼 수 있죠, 기업회생이 아니라. 그러면 가계의 회생인데 가계는 뭐냐면 가장이 번 돈, 생활비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와 재산이 혼재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개인회생 자격 같은 경우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그래서 재산이 얼마 있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이 재산을 판단할 때 배우자의 재산 중 절반을 나머지 배우자에 기여한 것으로 봐서, 배우자 재산의 절반이 얼마인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재산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요. 반면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재산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자류까지.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개인회생은 자기 가정의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는 건데, 내 가족을 구성할 때 부모님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집어넣게 되면 생계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집어넣는 것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기 위해서 부모님 재산이 있는지, 소득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형제가 잘사는 형제가 있으면 빚을 탕감받는 채무자가 아니라 다른 형제가 부양하는 게 마땅하다고 봐서 다른 형제의 형편이 어떤지도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형제의 재산이나 소득을 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채무자가 자신의 부양가족에 부모님을 집어넣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과 다른 형제들의 재산과 소득 자료도 같이 제출돼야 합니다.

◇ 장원석: 이런 제도, 국가에서는 적극 권장한다고 하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는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 그리고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가운데 생활비로 공제되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 때문에 신청을 꺼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생활비가 얼마나 됩니까?

◆ 김웅: 생활비는 국민기초생활보증법상 가구당 기준 중에서도 60%로 책정되는데요. 1인 가구에는 약 102만5000원, 2인 가구인 경우는 약 174만5000원.

◇ 장원석: 한 달 기준이죠?

◆ 김웅: 예, 한 달입니다. 3인 가구인 경우에는 약 225만5000원, 4인 가구에는 약 276만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주거비도 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가 상당히 됩니다. 최소 30~40만 원 되는데 이 비용까지 내려고 하면 정말 생계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회생 인가가 나서 변제하다가 도저히 생계비 때문에 변제를 못하다 보니까 중도에 변제가 미납돼서 다시 폐지가 돼서 원위치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법원이 변제기간을 설정하는 게 매번 달라지고, 또 채권자의 의가 없어도 법원이 면책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 김웅: 예, 파산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 장원석: 개선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 김웅: 파산 같은 경우 특히 법원의 재량이 좀 많이 개입됩니다. 왜냐면 회생은 자격만 되고 조건만 되면 해주는데 근로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재량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례도 있냐면 파산을 해야 하실 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분 1인 가구인데 소득이 80만 원이다. 그러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파산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나 10만 원씩 변제할 테니까 회생을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 절차가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채무자들이 파산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재량의 개입을 낮추고 판단해주셔야 파산신청도 많이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래서 회생보다는 파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법률 전문가들도 있던데,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 김웅: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개인회생이라든지 파산제도를 신청하려는 분들이 뭐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 김웅: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안내를 잘해주기 때문에. 다만 회생 같은 경우는 변제계획안이 까다로운데, 이런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보다는 저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해도 될까요?

◇ 장원석: 예, 예. 해주십시오.

◆ 김웅: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 이용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세상에 실패 없는 성공은 없듯이,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박수와 격려를 받아 마땅한 일이고, 그렇게 회생을 통해서 다시 재기했을 때 사회 경제적으로도 기여가 된다는 점. 이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웅: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장원석: 지금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 변호사단에 속해있는, 김웅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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