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소주 한 잔도 안 돼"...바뀌는 교통법규 보니

[자막뉴스] "소주 한 잔도 안 돼"...바뀌는 교통법규 보니

2018.12.30.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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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차량이 행인 2명을 치고, 주차된 승용차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7%로 현행법에 따르면 면허 정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6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개정안은 면허 취소 기준을 혈중알코올 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했습니다.

면허 정지 기준도 0.03%로 낮췄습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수준입니다.

현행 '삼진아웃제'도 음주 운전 2번 이상 적발 시 면허 취소 등 가중처벌하는 등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됩니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고령 운전자 면허 취득과 갱신 때 인지기능 검사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당장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4월부터는 어린이집 통학 버스 사고 방지 대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어린이가 버스 안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작동해야 합니다.

새해부터 강화되는 교통 관련 법규가 음주운전부터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까지, 수차례 반복돼온 문제를 뿌리 뽑을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영상편집ㅣ정치윤
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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