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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피생활 끝에 붙잡힌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5살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15년 이상 음란사이트를 운영하고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6년과 추징금 14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2016년 4월에야 '소라넷'을 처음 알게 됐다며 결혼 후 10년 넘게 남편이 소라넷에 관련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와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 서버를 이용해 소라넷을 운영하고,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고 배포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5살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15년 이상 음란사이트를 운영하고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6년과 추징금 14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2016년 4월에야 '소라넷'을 처음 알게 됐다며 결혼 후 10년 넘게 남편이 소라넷에 관련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와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 서버를 이용해 소라넷을 운영하고,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고 배포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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