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는 이유로'...무자격자가 펜션 보일러 설치

'싸다는 이유로'...무자격자가 펜션 보일러 설치

2018.12.21.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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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제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제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무자격자가 강릉 펜션의 보일러를 설치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먼저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한근 / 강릉시장·강릉 펜션 사고대책본부장 : 보일러도 집배원에게 배송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설치했다는 거죠. (건물주가 한 거에요?) 건물주죠.]

[강릉시청 관계자 : 가스 시설업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확인해보니까 그 업체는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앵커]
그러니까 가스 보일러는 건물주가 직접 구매를 했고 이 시공은 무자격자에게 맡겼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제진주]
그렇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요?

[제진주]
보일러는 누구든지 임의로 자기가 구매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설치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유자격자가 안전하게 설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무자격자가 설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자격자가 아닌 무자격자가 설치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인데 흔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유자격자한테 안 하고 무자격자한테 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는데 문제는 저라도 무자격자한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주면 30여만 원 시공비를 줘야 하는데 자격 없는 사람한테 하면 1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가 있겠지만 그래서 문제는 유자격자가 하는 것이냐, 무자격자가 하는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자격자가 했으면 얼마큼 안전하게 하는 것이냐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자격을 안 갖춘 사람이 했어도 안전하게만 한다면 이번 경우를 보면.

[앵커]
죄송합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지금 저희가 현장을 좀 연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위를 이용해서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이 오늘부터 정식으로 시작되는데 안 전 지사가 직접 오늘 법정에 나왔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한번 들어보죠.

[기자] 오늘 법정에서 김지은 씨와 마주하게 되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앵커]
현장이 상당히 소란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기자들이 질문을 했지만 안 전 지사는 묵묵부답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시 조금 전 안 전 지사가 직접 법정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10시 10분부터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리는데요. 앞선 두 차례 있었던 준비기일 때와 다르게 오늘은 안 전 지사가 직접 이렇게 법정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 전 지사뿐만 아니라 김지은 전 비서도 피해자 신분으로 법정에 나와서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오늘 법정에서 어떤 절차들이 진행되는 건지 소개해 주시죠.

[손정혜]
일단 공판준비기일을 거쳤습니다. 준비기일을 거쳐서 어떤 증거랄지 어떤 증인을 신문할지 결정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은 1심에서 증언을 했던 피해자 같은 경우 2심에서 잘 해 주지 않는데 1심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잘 드러나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 다시 증인을 신청해서 피해자로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김지은 씨 피해자가 직접 나와서 증인신문을 다시 하는 것이고요. 항간에 문제된 성인지 감수성, 특히 그루밍 범죄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피해 당시 심정, 그리고 즉각적으로 신고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이런 권력관계로 인해서 본인이 얼마나 심리적인 위축을 당했는지 여부를 김지은 씨가 다시 항소심 재판부 앞에서 직접 진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피고인 측에서도 반대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발언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해의 경위라든가 그 당시 심리 그리고 그 당시 주변에서 이것을 즉각적으로 신고하지 못한다고 한다거나 위협적인 상황, 위축될 만한 우월적 권력관계가 있었는지, 권력을 실제로 그런 우월적 권력관계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1심에서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행사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검찰 측이 증인신문을 이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판부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서증조사 그리고 증인신문을 모두 비공개로 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내년 2월 1일에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인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이번 항소심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법정에 나오는 모습 저희가 현장으로 생중계해드리는 바람에 중간에 교수님 말씀을 끊게 됐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서 저희가 보일러 시공을 왜 무자격자에게 맡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제진주]
잘못 들으면 무자격자한테 맡겨도 된다는 걸로 오해할까 봐 중간에 말이 끊겨서 당연히 유자격자한테 해야죠. 그런데 관심 포커스는 누가 했든지 간에 안전하게 했는지가 문제고 그것을 확인을 해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시청 측에서 최종 확인을 제대로 했느냐의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문제는 배기통에서 빠진 게 문제였거든요. 그것이 엄청나게 큰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사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시공을 했는데도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공처리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사이에 서너 번씩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제가 볼 때 누가 시공했느냐의 문제보다도 왜 확인을 소홀히 했느냐. 관리상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주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보일러에 손 하나도 안 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입주자가 들어올 것 같으면제대로 손을 봐서 안전한 것을 확인했어야지 손을 안 댔다는 것은 무작위에 의한 살인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시공부터 관리감독도 소홀했고 그리고 집주인의 어떤 관리의 책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조금 더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왜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이 시공을 맡겼을까. 교수님께서 앞서 금액 때문에, 비용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용 절감에 대한 이유를 저희가 준비한 녹취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보일러설비협회 관계자 : 통상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비용이 나는데, 일반시공자는 돈 10만 원이면 갖다가 시공할 수 있으니까 비용 절감 위해서 그렇게 하죠.]

[가스공급업자 :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구태여 방안까지 들어가서 점검하거나 그러기는 사실상힘들다고 봐야죠.]

[앵커]
그러니까 시공도 비용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자격자에게 맡겼고. 그리고 이후에 점검 역시 시간 내에 쫓겨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저희가 음성을 들려드렸는데요. 결국은 비용 문제 때문에 이런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생겼다고 봐야겠군요.

[손정혜]
그러니까 돈 10만 원, 20만 원 절약하고자 이렇게 대형 인명 참사를 가져올 수있는 사고를 야기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부실하게 관리된 것뿐만 아니라 시공상태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보일러 시공을 해야 하고 건설 면허를 가지고 이렇게 등록한 자가 면허를 가지고 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시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번 사건처럼 이음매가 떨어져 있고 분리되지 않도록 내부에 실리콘으로 마감해야 되는 것이고 내년에는 좀 더 강화돼서 철근과 나사로 완전히 동여매는 것이 기본적인 수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무자격자라고 하더라도 실리콘 조치라든가 이음매를 막을 수 있는 조치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참사는 막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무자격자들이 시공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처벌되거나 적발되지 않은 과거의 실무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 안전관리 과정에서 이것을 점검할 수 있었는데 왜 점검을 하지 않았느냐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10일 전에도 투숙객이 와서 투숙을 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10일 사이에 보일러 배기구와 열통이 분리됐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외력에 의해서, 충격에 의해서 내부, 외부 충격에 의해서 분리됐을 가능성. 두 번째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것을 분리했을 가능성. 두 가지를 놓고 수사가 벌어져야 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내부의 충격, 그러니까 연료가 연소하면서 여러 가지 충격에 의해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으로 이음매를 단단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게 원인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만져서 이렇게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보일러를 국과수에 보내서 지문감식까지 해서 혹시 다른 사람이 손을 댔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 사후적인 조치라서, 사실 동일한 어떤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다시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도 이 보일러의 이음새 부분이 언제, 왜 떨어졌는지, 왜 분리됐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자격자가 보일러 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앞서 법적 처벌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과 함께 설명을 해 주시면 일단 이렇게 보일러 시공을 했을 경우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진주]
적발되면 결과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겠죠.

[앵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처벌받는 사례들이 많습니까?

[제진주]
이렇게 사고가 나면 그때 그 지적이 돼서 받을까. 평상시에 그렇게 지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죠.

[앵커]
그만큼 꼼꼼하게 관리감독을 못한다는 거군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무자격자에게 설치했을 경우에?

[제진주]
보험을 들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무자격자가 보험 들고 했을 리 없고 건물 주택의 주인이 혹은 입주자가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한다는 보험을 들었을 개연성은 있지만 그 역시 신뢰성도 없어 보입니다. 결국 못 받는다는 얘기겠죠.

[앵커]
원래는 유자격자가 정식으로 이렇게 보일러를 설치한다면 그 이후에 보험가입까지도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보통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단체에서 하는 보험증권이 발행이 되고 그 보험의 범위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보일러 시공 업체도 분명히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적인 배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만약에 이 시공업자가 경제적 재력이 없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수 없다, 그런데다 보험까지 혜택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피해본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자격자에 의해서 보험이 들어있는 협회에 정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게 시공을 반드시 맡기셔야 되는데 10만 원, 20만 원 절약하시려다가 나중에 추후에 정말 대비할 수 없는 큰 손해를 감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사고가 난 펜션에서는 그동안 이뤄졌던 안전점검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제대로 검사를 안 하고 그냥 합격을 준 거죠?

[제진주]
문제는 포커스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모든 안전점검에 대해서 합격받는다 어쩐다 하는 것은 화재 발생 위험성에 대한 걸 거예요. 가스보일러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든 가스공공업체가 하든 화재발생 위험성에 대해서 아마 점검을 하는 걸 거예요.

이것처럼 배기가스가 빠져가지고 일산화탄소가 발생해서 생길 수 있는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배기통이 내연 실리콘으로 완전히 압착돼서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돼야 할 텐데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앵커]
지자체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했다고 봐야 하는 거죠? [제진주]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배기가스 부분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연료인 연료가스의 안전성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죠.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 확인을 할 겁니다.

[앵커]
지금 강릉시의 입장은 가스 공급 업체의 점검표를 안 받았는데 이게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손정혜]
법률과 제도가 미비한 점들이 이번에 많이 발견된다는 건데요. 최종적으로 지자체가 이런 가스안전에 대한 감독의 주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에는 이런 일일점검표를 시에서 직접 챙길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다보니 그리고 법에는 지금 이런 감독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에 위탁을 했는데 이마저도 한국가스공사가 안전공사는 외부적인 부분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LPG 저장탱크라든가 외부에 계량기 점검을 책임지는 것이고가스 공급업체가 이 내부의 보일러 문제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공급업체라는 것이 각 지자체별로 영세한 가스공급업체가 많다보니 1년에 한 번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기억해보면 가스공급업체에서 점검은 나오는데 보통 어떻게 하고 가냐면 비눗물 같은 것으로 가스가 새는지 여부, 이 정도 확인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관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해당된 펜션 같은 경우도 가스를 공급하는 A사가 점검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릉시에 보고를 했는데 이런 점검표를 일일이 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구두로 보고했다는 겁니다.

안전합니다, 점검했습니다. 이렇게 구두 보고로 끝냈다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 배관 설치 상태라든가 누출 여부 등이 점검을 표시해서 일일이 이 기록을 남기는 것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후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니 가스공급업체 A사가 제대로 점검했는지를 지금 사후적으로 이 일지를 보고 검토한다는 것인데 지금 알려진 바는 이 공급업체가 이 펜션에 몇 개월 전에 점검을 나왔을 때는 양호하다는 표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결국은 점검한 횟수도 너무 적고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독하는 지자체나 상급기관이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구조, 그리고 감독할 때 어떻게 어떻게 어디까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매뉴얼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부실한 감독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가.

더군다나 시공업체들은 영세해서 혹여라도 관리감독을 시공업체가 잘못했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해도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이 업체로부터 배상받기 난감해지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총체적인 관리 부실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 난 뒤에서야 법과 제도 그리고 또 시스템의 허점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러면 앞서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을 좀 이번 기회에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손정혜]
이게 농어촌민박이라고 해서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농어촌 민박, 펜션을 여러 가지 안전점검에서 조금 더 규제가 풀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안전점검은 받지만, 소방점검은 받지만 이런 가스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분리돼서 이 가스공급업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가스안전 문제도 소방점검처럼 안전점검에 포함해서 매년 받도록 의무화시켜야 할 것이고요. 매년 1회, 2회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지금 아까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했는데 무자격자가 시공했을 때의 처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일 필요가 있고요. 적극적으로 이것을 적발해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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