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에서 할머니 구조...'스리랑카 의인' 영주권 부여

불길 속에서 할머니 구조...'스리랑카 의인' 영주권 부여

2018.12.17. 오전 09: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스리랑카 의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스리랑카인인 니말 씨가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조했다고 하는데요.

영주권이 부여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할머니를 어떻게 구조했는지를 좀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웅혁]

경북에서 과수원 옆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스리랑카인이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장구장비 없이 맨몸으로 화재 현장에 진입을 해서 이 90대 할머니를 구해내오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이 스리랑카인은 얼굴과 목 등에 2도의 화상을 입었고요. 더군다나 폐로 유해가스 등을 흡입했기 때문에 폐 상태가 지금도 상당히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터뷰에 의하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스리랑카에 있는 자신의 모친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다른 생각 없이 무조건 화재 현장으로 진입을 해서 구해 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앵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화재 현장에 맨몸으로 뛰어들어가서 할머니를 구조해낸 건데 그런데 당시에 니말 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벌금이라든지 병원 치료비라든지 이런 걸 본인이 다 감당해야 할 뻔했다고 하죠.

[양지열]
실제로 불법 체류, 체류 기간을 넘긴 거죠. 체류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그 벌금도 400~500만 원 정도가 되고 또 의료비 같은 경우도 600~800만 원을 냈어야 했답니다.

부상도 많이 입었답니다. 2도 화상도 입었고 그런 부분에서 의료보험혜택을 전혀 못 받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감수한 거예요. 글자 그대로 거기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뛰어들었거든요.

이주노동자분들에 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분들이 굉장히 범죄나 이런 데 연루가 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몸조심을 많이 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불법체류이건간에 정상적인 체류이건 간에 뭔가 한번 조사만 받는 것만으로도 업체에서 추방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몸조심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분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포기하고 뛰어들었던 거고요.

그래도 다행히 기업체에서 의상자로 선정돼서 거기서 상품도 받았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의상자로 인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면제해 줬다고 합니다.

[앵커]
거기에다가 영주권까지 받게 됐는데 영주권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건가요?

[이웅혁]
말 그대로 한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비자 등을 계속 갱신해서 발급을 받아야 되겠죠. 또 영주권 혜택 중 하나가 취업에 있어서 전혀 제한이 없이 자국민과 동일하게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큰틀에서 봐서는 일단 이번 스리랑카인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자신의 편견과 차별 같은 것이 무엇인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영주권 이상의 또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이번에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원칙대로 하게 되면 강제추방도 가능했던 사실이죠. 또 불법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과태료도 지급돼야 되고 그런데 대한민국에 대한 정말 적극적인 구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영주권까지 발급받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6개월 전에 있었던 프랑스에서도 사실은 22세 불법 체류 신분자가 5층 난간에 4살 아이가 매달려 있는 것을 그야말로 스파이더맨처럼 올라가서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자기의 집무실에서 메달도 수여하고 영주권이 아니고 아예 국적까지 부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뿐만 아니라 소방대원으로까지 특채를 하는 그만큼 자국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열심히 구조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이처럼 대우를 했듯 아마 이번 사안도 우리나라의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더 이상 불법체류에 대한 그런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합법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니말 씨가 영주권을 받고 어떤 소감을 전했는지 전해진 게 있습니까?

[양지열]
일단 가장 큰 건 한국 사람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고요. 아버지를 보러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체류기간을 넘어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잖아요.

떠날 수가 없는데 지금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입출국이 자유로워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권리도 영주권자에게는 주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녀오겠다고 하네요, 스리랑카에.

[앵커]
가족들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래픽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더라도 본인은 두려움 없이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또 하겠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지난주에도 전해 드렸는데 법무부가 예멘 출신 언론인 2명을 처음으로 난민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예멘인들의 인터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예멘 난민 인정자]
6개월 동안 기다린 결정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멘에서 전쟁으로 인한 폭격 때문에 어렵게 살았는데 이런 결정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앵커]
예멘인 2명이 난민으로 인정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인정하게 된 건가요?

[이웅혁]
우리가 사실 난민법이 아시아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요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국으로 만약에 강제송환이 됐을 때 박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난민 체류에 대한 허가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법의 관례인 거죠. 그런데 이번 2명에 있어서는 예멘에서 기자활동을 했었는데 반군에게 상당히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 탓에 반군 등에 의해서 살해 협박도 많이 받았던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 상당히 박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난민 인정의 가장 큰 핵심 판단 기준이었고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예멘에 있는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로 온 다음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제주도 공항까지 무비자 입국을 나름대로 입소문을 듣고서 이렇게 450명 이상까지 오게 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으로 난민에 대한 폭을 좀 더 넓혀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반면 여러 가지 또 테러에 대한 위협이라든가 혹시 범죄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반대론도 있기 때문에 난민 심사에 있어서 상당 부분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하여튼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말 박해의 우려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가짜 난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심사하는 데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난민에 대한 찬반 여론이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법무부의 이런 결정에 대한 찬반 여론,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먼저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멘 난민 반대 측]
예멘에 곧 평화협정이 된다고 하는데 굳이 인정까지 안 해도 될 부분을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만 너무 의식하고 도민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은 채 내려진 결정이라고 봅니다.

[홍기룡 /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상임대표]
난민 신청했지만, 난민 된 사람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480명 중에 두 명밖에 없는 것은 너무 인색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난민을 바라보는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제 더 이상 난민 문제,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협약에 가입해서 난민법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고.

또 정말 이번에 찬반 양론이 굉장히 뜨거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갑작스럽게 겪게 됐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아직은 다소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남북 간이 어찌됐든 지금보다 더 어떻게 보면 서로가 교류가, 왕래가 원활해지게 되면 국경도 그만큼 많이 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어떤 데에 대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난민을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문제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죠.

[앵커]
세계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본다면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웅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난민이 자국에 오게 되면 경제적인 위협이 분명히 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테러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테러청정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혹시 이 난민에 편승을 해서 일종의 위해 행위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난민 문제로 인해서 정치적 위상과 입지가 상당히 달라지는 국내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도 난민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하지만 또 어떻게 본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의 문제도 아닌데 유럽의 문제에 가까운 것인데 이것을 떠안게 되게 되면 사실 테러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것은 아니냐.

이러한 반론도 우리가 그대로 무시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더 빈발하고 있다 보니까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안전에 관한 것에 있어서 무엇인가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또 경제적인 일자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뺏기는 것은 아니냐. 이런 것이 제대로 해소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사항에서 또 소송도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민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까지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간적인 합리적인 결론을 짓는 것이, 그러니까 국제적 위상도 함께 우리가 유지를 하고요.

또 테러에 대한 방지도 함께하는 이런 꼼꼼한 난민 심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인력이 부족해서 난민 심사 인력을 다른 데서 데려와서 빠른 시간 안에 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한 심사를 통해서 한국의 위상에 맞는 결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과 함께 난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그리고 불안한 시각들을 없애면서 또 우리가 난민에게 뭔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는지 조금 고민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