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보석 취소..."긴급해 보이지 않는다"

이호진 보석 취소..."긴급해 보이지 않는다"

2018.12.15.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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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을 빚어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보석 결정 때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요. 7년 9개월 만에 다시 수감된 이 전 회장. 이제 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임준태 동국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호진 전 회장. 어제 다시 구치소에 재수감이 됐습니다. 7년 넘게 불구속 상태가 유지돼 왔는데 저희가 이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번 보도를 했었습니다마는 7년 9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 이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견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죠?

[양지열]
그렇죠. 사실 묘한 게 절차상으로 법적으로 엄격히 따져서 불법이었던 것은 없어요. 그런데 2011년 1월에 시작된 사건이 이제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있다, 2018년 아니겠습니까? 2018년도 끝나가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있었고 그 파기환송심 이후에 재판이 또 파기가 되면서 두 번이나 고등법원으로 돌아가는 일이 번복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재판이 안 끝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초기에 긴급한 의료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보석이 됐었고 그게 8년 가까이 계속 이어집니다. 재판도 이례적으로 길었고 재판이 이례적으로 길었다면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조금 더, 물론 일부 원칙적으로 보석 취소는 검찰이 하기로 합니다마는 지금 그 상태를 살펴봐서 초기에 어떻게 보면 보석을 해 줬을 때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느냐를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전혀 돌아보지 않고 7년 넘게 보석을 그대로 유지시켰다는 부분이 좀 많이 이례적인 상황이죠.

[앵커]
어제입니다. 이호진 전 회장이 구치소로 수감이 됐는데 12일에 재판이 있었고요. 12일에 재판이 끝나고 포토라인에 선 장면이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보석이 취소된 다음에 구치소로 가는 모습이 방송에 나갔는데 함께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호진 / 前 태광그룹 회장 : (어떤 게 죄송하세요?) 이번 일 포함해서 사회에 물의를 빚은 게 죄송합니다.]

[이호진 / 前 태광그룹 회장 : (황제 보석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까?) ….]

[앵커]
12일 재판이 끝나고 나온 모습을 봐도 사실은 보더라도 건강이 위중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는 않았습니다.

[임준태]
그렇죠. 보통 보석 사유가 수형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건강상태가 나쁘고 또 구치소나 교도소 내에서 그런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 아주 특수한 질병이라서 외부의 전문 병원을 이용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유라면 모르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이호진 씨의 행동이라든지 건강한 모습들을 보면 보석 사유, 취소가 될 충분히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원래 8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에 보석 상태였던 이유가 병보석의 기준 자체는 어쨌든 간암 3기고 상당히 건강상태가 치료를 요하는 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임준태]
그렇죠. 거의 8년 전에 상태가 심각해서 그 후에 보석 상태에서 치료를 잘 받아서 건강이 호전될 수 있었고 또 일각에서는 그 당시에 보석 신청하는 과정에 약간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런 비판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그동안 재판이 고법과 대법원을 여러 번 왔다갔다 하면서 이뤄졌고요. 그것 자체도 이례적인 것 같고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음에는 검찰과 법원에서 횡령 액수의 기준을 잘못 잡았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로 그다음 항소심에서 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항소심 결론을 놓고 대법원이 이건 일부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를 했어야 되는데 다 뭉뚱그려서 선고한 게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돌려보내서 이번에 다시 돌려보낸 재판이 마침 열렸는데 그 재판이 열리기 전에 아직도 보석 중에 있는 게 좀 이상하다고 하는 주변의 한때 부하직원이었던 사람의 제보도 있고 해서 여론이 들끓으면서 사실 뒤늦게 보석 철회를. [앵커] 아무래도 뒤늦은 감이 있는데 여론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양지열]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까지 보석이 길어졌으면 잠깐 말씀하셨지만 초기에는 간암 3기였고 미국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집하고 병원만 오가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보석을 허가를 해 줬는데 8년 가까이 계속해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었으면 한 번쯤은 이제는 어떤 상황인가를 돌아볼 필요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평범한 피고인이었다면 그때도 이런 일이 계속됐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동안 재판이 복잡하게 여러 번 열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래도 파기환송심으로 해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 이유는 법리적인 부분에서 대법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유죄가 선고된 점은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임준태]
그렇죠. 파기환송심에서 일부분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는 있었지만 징역형 3년 6개월 정도는 이미 확정된 사실이었기 때문에 또 한 8년 가까이 보석이 됐었으면 물론 검사들도 인사 배치 때문에 2~3년씩 옮기다 보면 그 사건을 잘 모르고 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8년 가까이 검찰에서 보석된 피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뒀을까, 저는 그 부분이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앵커]
지금 원래 형이 확정된 게 3년 좀 넘는 기간이죠.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양 변호사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8년 가까운 기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있었지만 만약에 형을 살았으면 이미 다 끝났을 형량이에요.

[양지열]
물론 구속 기한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도중에도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됐었으면 석방은 되죠. 그다음에 불구속 재판을 받았으면 오히려 이렇게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았어도 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기간은 어차피 나중에 형에 산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와서 그 모든 걸 한꺼번에 다시 맞아야 되니까. 지금 한 63일 정도 처음에 구속됐을 때 구속을 했었고 그 부분은 3년 6개월이 확정이 되더라도 2달 가까이는 빼주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3년 4개월가량은 고스란히 실형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굳이 저렇게까지 바깥에 나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론이 여러 가지로 안 좋았었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이호진 전 회장의 혐의 자체가 배임과 횡령 그리고 액수가 적지가 않았어요.

[임준태]
그래서 초기에 아마 기소됐던 내용들이 1400정도로 알려지다가 재판 시행되는 과정에서 400 정도로 그 부분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벌의 회장이 연루된 사건이다 보면 아무래도 여론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시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8년 동안 잠잠했거든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내부적으로 행동을 카메라에 찍어서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시민들의 공분 내지는 상당히 불편한 시기들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이죠. 12일 법정에서 이호진 전 회장 측이 배후 세력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업을 상대로 한 정부 측,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배후가 겨냥해서 표적수사를 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수사를 받고 재판에 구금이 됐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이례적인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의 주장은 저도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100번, 만 번을 양보해서 그런 식으로 수사가 시작이 됐다고 할지라도 혐의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처벌받지 않는 게 당연하죠. 전혀 의미가 없는 주장을 했었던 것인데 왜 이걸 법정에서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재항소심이라고 하는 게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이유가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양형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오로지 단적으로 말해서 판결문을 조금 더 정리해서 쓰라고 돌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3년 6개월에서 변할 확률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배후 같은 것을 주장을 했던 이유를 아마도 굳이 찾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내 불구속 상태에 있었던 이유, 그것이 불구속 상태에 있는 게 오히려 정당한 상황이었다는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게아닌가 하는 정도의 추측만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 녹취도 준비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신용락 변호인이 저를 태광그룹과의 악연이 있어 언론과 국세청 검찰청을 움직이는 배후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이호진 회장과의 악연은 있습니다. 2006년 태광그룹 공시 정보를 분석해 이호진 회장의 불법 행위의 단서를 찾아내고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저는 사법정의의 편에 서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후세력은 아닙니다. 항상 정면에서 공개적으로 재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벌 개혁을 외쳐 온 운동가였습니다.]

[신용락 / 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변호인 : 9월부터 일어난 일들이 제가 합리적으로 추측하면 제일 먼저 움직인 건 채이배 의원이에요. (배후 세력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고요.) 추측이죠. 추측.]

[앵커]
지금 변호인 측이 배후세력의 당사자로 지목한 채이배 의원의 육성을 통해서 본인 입장도 들어봤고요. 또 변호인의 얘기도 들어봤는데 어쨌든 이런 난데없는 음모론, 여론의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한번 주장해 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임준태]
그렇죠. 기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또 우리나라 그동안 수사 관행들 중에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잘못 보여서 찍혔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 단서라는 것은 루머도 있고 또 주변인들의 첩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공시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으면 그런 부분들은 수사의 단서가 됐기 때문에 검찰이든 국세청이든 경찰이든 당연히 수사를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다소 약간 항변하는 듯하지만 결국 법원에서 충분히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고인의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치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열]
또 저 변호인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수사를 시작할 때도 시작할 때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여론이 굉장히 안 좋게 이호진 전 회장에게 흘러간 이유가 그때부터 9월경부터 채이배 의원이 약간 부추겨서 이런 일들, 그러니까 병원에 있지 않고 음식점에 다닌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담배도 피우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공개된 이유가 뭔가 뒤에서 조작을 한 것처럼 본인이 추측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 보면 변호인이 주장했던 부분이 이런 겁니다.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법적으로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구속을 많이 시키는 사법 시스템은 그 구속을 많이 시키는 사법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우리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현행 법제도하에서 일반적인 흐름과 다르게 대우를 받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특혜 아니냐는 정당한 의혹을 던지는 건데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갇혀 있는 여러분들이 잘못입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진짜 마치 구속수사를 받는 분들은 다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무리 저도 변호사이고 변호인들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 맞지만 너무 끌고 나가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이 그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돼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떡볶이를 먹고 음주, 흡연한 사실이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그 부분은 수행기사가 몰래 촬영해서 언론에 제보한 것이다. 그런데 일반 국민은 꼭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판적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 같고요.

그다음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오히려 재벌이 무슨 떡볶이밖에 안 먹느냐며 불쌍하게 보이기도 한다. 이게 참 국민들이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싶은데요.

[양지열]
떡볶이를 먹으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건가, 이제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재벌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혜를 누리는 거 아니다, 특수하게 무슨 어떤 정말 못된 짓을 한다거나 아니면 남들이 못하는 그런 고급된 데를 다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면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걸 불쌍하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떡볶이라고 하는 음식이 요새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마지못해 먹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저분이 가신 데가 나름 서울에서 떡볶이로 유명한 거리였고 맛집이어서 일부러 찾아가야 먹을 수 있는 데를 가신 거거든요. 그게 비싸냐 싸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 말씀도 굳이 하자면 아까 말씀을 계속 드린 것처럼 꼭 이호전 전 회장이 특혜를 받고 있는 건 아니라는 그런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 같지만 예를 크게 잘못 드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이호진 전 회장이 구속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하게 됐는데 다음 달 16일에 재판이 열리게 되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준태]
아무래도 지금 이미 앞서서 결정된 부분들은 아마 거기에서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분리하거나 새롭게 파기해서 된 부분은 추가로 늘어날 수 있지만 일단 징역형은 3년 6개월에서 큰 가감은 없을 것 같고요. 벌금형이라든지 또는 다른 죄명이 추가적으로 심리가 된다든지 그런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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