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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과 관련해 국회와 교육부, 대학이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교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대학이 오랫동안 시간강사를 저임금으로 혹사한 것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대학이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거나 학부생의 이수 학점을 줄이는 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강사법 시행에 앞서 대학이 시간강사를 줄이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등록금과 연간 수백억∼수천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30억∼80억 수준의 예산마저 회피하려 한다"며 교육부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강사법은 학문 후속세대이자 대학 강의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온 강사들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첫걸음"이라며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교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대학이 오랫동안 시간강사를 저임금으로 혹사한 것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대학이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거나 학부생의 이수 학점을 줄이는 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강사법 시행에 앞서 대학이 시간강사를 줄이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등록금과 연간 수백억∼수천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30억∼80억 수준의 예산마저 회피하려 한다"며 교육부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강사법은 학문 후속세대이자 대학 강의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온 강사들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첫걸음"이라며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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