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점입가경...사상 첫 '김앤장' 압수수색

재판거래 의혹 점입가경...사상 첫 '김앤장' 압수수색

2018.12.03.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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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

[앵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첫 번째 주제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드린 내용인데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김앤장, 국내 최대 로펌인데 김앤장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사실은 곽병훈 변호사에 대해서 혐의 자체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사실은 9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이 되었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을 시점으로 해서 적극적인 압수수색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앤장 로펌 두 곳의 변호사 사무실, 특히 곽병훈 변호사와 한 모 변호사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곽병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임종헌 차장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다, 그래서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하나의 연결고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상당히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 모 변호사는 역시 일제의 기업 자체를 대변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현재 맡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봐서는 삼각편대가 이뤄진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청와대 그다음에 사법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그래서 아마 변호사 사무실을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얘기는 수개월 전부터 일정한 법조인들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된 증거의 보고는 김앤장 로펌에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간간이 흘러나왔는데요.

어쨌든 YTN의 보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이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저희가 뒤에 김앤장 로펌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다뤄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사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좀 소극적인, 영장 발부에 상당히 소극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압수수색까지도 나올 정도라고 하면 뭔가 기류가 변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강신업]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김앤장 로펌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청와대하고 외교부 그리고 김앤장. 또 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요. 사실은 이 피의자를 불러서 곽병훈 변호사에 대해서는 물론 이때는 김앤장 변호사로 일할 때가 아니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일할 때의 문제인 겁니다.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곽병훈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했던 역할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 모 변호사라는 사람은 그 당시 김앤장에 있었고요.

강제징용 소송의 전범 기업을 대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즉 이 재판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라든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조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두고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소환을 앞두고 마지막 증거 찾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 김앤장 로펌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상당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의 소환이 빨라질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한 정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앤장 소송의 곽 변호사와 또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입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곽병훈 / 前 청와대 법무비서관 :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세부 계획 협의한 적 있습니까?) 아는 대로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이희자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 : 대법원에서 청와대와 외교부, 김앤장, 이런 거래가 있었다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어요. 대법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정말 이런 나라가 있었나.]

[앵커]
그러니까 대법원과 외교부 그리고 김앤장의 삼각 거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이웅혁]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의견서 제출을 외교부를 통해서 빨리 내도록 종용을 했다, 이것이 핵심인데요.

그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2014년도에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지연시키기 위해서 불속행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김앤장에서는 소송 대리서를 이 시기에 내기로 한 것이죠. 이것도 사전에 일정 부분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나서 2015년부터는 예를 들면 임종헌 차장이 외교부에게 의견서 제출을 공식적으로 사실상 요청하게 됩니다. 김앤장 한 모 변호사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2016년도에는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역시 김앤장 소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얘기나눴던 곽병훈 비서관에게 외교부에 있어서 의견서를 빨리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대법원에서 김앤장을 통해서 하게 된 내용입니다.

결국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대법원과 로펌 그리고 외교부가 하나의 삼위일체처럼 활동을 해서 대법원에 관한 소송 자체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에 총체적인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하는 점에 지금 비판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김앤장에서 의견서를 내라고 촉구했던 그 의견서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건가요?

[강신업]
그걸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2012년에 말이죠.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다시 대법원에 접수가 됩니다, 8월달에. 접수가 되면 이런 소송은 대법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바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걸 심리불속행기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바로 끝날 수 있는데 심리불속행기각을 안 하고 시간을 넘겨버리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2014년이 돼서야 김앤장에서 상고이유서와 그리고 소송위임장을 냅니다.

이렇게 시간을 늦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외교부로 하여금 원래 소송 당사자는 누구냐면 이 피해자들과 전범 기업이 당사자예요.

외교부는 당사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규칙을 2015년 2월에 바꿉니다.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까지 바꿔요.

그리고 나서는 외교부로 하여금 의견을 내라 이런 얘기죠. 그 의견을 내라고 하는 과정을 임종헌 전 차장이라든지 곽병훈 변호사라든지 한 모 변호사가 했다는 얘기고요.

그 의견에는 뭐가 담겼냐면 결국 일본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들이 승소를 하게 된다면 한국 내에 있는 일본의 기업의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한다면 외교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도덕적 우월성을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데 만약에 한일협정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한일협정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피해자들이 승소를 해서 압류까지 하게 된다면 도덕적 우월성까지도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외교부로 하여금 그런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그것이 들어가자마자 사실은 회부를 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소송이 늦춰지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인 노력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국가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입맛대로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이웅혁]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원고이자 피해자인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그리고 근로정신대 할머니도 함께하는 시민모임 말이죠.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것은 너무 추악한 행태이기 때문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고요.

사법부는 사법부 나름대로의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의 사법부이냐, 이런 비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외교부도 과연 지금까지 평생을 원상회복을 위해서 이와 같이 소송을 했는데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은 이와 같은 외교부가 과연 우리나라의 외교부이냐라고 하는 지금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앤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 15건 가운데 무려 10건에 대해서 일본 전범기업 측의 대리를 맡고 있다고 하거든요.

[강신업]
신일철주금이라든지 미쓰비시 이런 데거든요. 그런 전범기업의 대리를 맡았고요.

그래서 지금 김앤장을 통해서 김앤장이 전범기업의 대리를 맡았으니까 김앤장 측에서는 소송을 지연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뒤집어서 만약에 전범기업이 이긴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와 외교부와 거래를 했다는 얘기고요. 김앤장은 얘기하다시피 우리나라 최대의 로펌인데요. 가습기 살균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가습기 살균제가 약 1300명 정도가 그걸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때 옥시 쪽의 편을 들어서 소송 대리를 했죠. 그거 말고도 론스타라든지 이런 데.

그다음에 또 저번에 폭스바겐 이런 데도 김앤장이 대리를 했는데요.

[앵커]
최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도.

[강신업]
맞습니다. 김앤장은 사실은 세계 유수한 회사, 그러니까 외국 회사들은 거의 김앤장에서 대리를 합니다.

그래서 김앤장이 이렇게 하면서, 물론 대리를 하는 거야 합법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자본과 권력의 편에 서서 대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 왔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전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거의 싹쓸이 영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한 사람한테 수억 내지는 수십 억의 돈을 주면서 거대 로펌으로 성장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얘기 또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지난 2013년 인사청문회) :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통해서 27년간 공직에 봉사하고 나서 로펌(김앤장)에 가신 겁니다.]

[박한철 / 前 헌법재판소장(지난 2013년 인사청문회) : 전관예우로 비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법률 대리인으로서 어떤 사건을 맡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지금 전관예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 받을 만한 것 같거든요.

[이웅혁]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각에서는 김앤장 공화국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김앤장을 통하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심지어 행정부의 령까지, 규칙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사법부의 전관을 수십억의 연봉을 주면서 영입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행정부의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들도 영입을 해서 평상시에 특별한 일을 하지는 않지만 평상시에 인맥관리를 통해서 결국 후배 공무원이라든가 등등의 평상시에 연결고리를 하고 나서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관한 비난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물론 정당한 법 실력과 법 절차에 의해서 변호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변호인은 악마도 변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 등을 자신의 돈으로 사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공익을 대표하는 변호사 집단이냐, 아니면 소위 말해서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법률 장사치냐, 이런 면에서 후자의 입장의 시각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이 얘기를 나눈 것처럼 옥시라고 하는 1300명이 사망을 했던 이와 같은 다국적 기업을 떳떳이 변호를 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폭스바겐에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과연 국익과 공익과 진실을 먼저 우선시하는 것인지, 돈과 권력과 금력을 이용한 이와 같은 집단이었던 것인지. 지금 상황에서는 후자 쪽에 뭔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판사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김앤장으로 오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김앤장 출신들이 사외이사라든지 또 주요 보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웅혁]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김앤장 공화국이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청와대의 소위 말해서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회전문 인사같이 김앤장에 있다가 청와대 참모로 가게 되다 보니까 모든 정보와 권력과 이것이 악어와 악어새처럼 상승작용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아까 곽병훈 비서관도 사법부와 청와대의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했다.

이 점에서 사외이사뿐만 아니고 공직에도 곳곳으로 나가 있다 보니까 일정한 방패막이 플러스 소송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 행사. 이것이 가장 큰 지탄의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 심의가 다시 열리는데요. 징계 결정이 내려질지 그리고 만약에 징계가 내려진다면 그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상당히 관심인데요. 먼저 징계 절차를 좀 처분의 종류를 정리해 보죠.

[강신업]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법관징계가 열리는데요. 7월, 8월에 열렸었고요 이번에 3차 심의가 열리는 겁니다. 법관 징계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정직, 감봉, 견책이 있는데요. 우리가 파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탄핵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요. 이 징계를 통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징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는 1년간의 정직입니다. 정직은 1개월부터 1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감봉이라고 하는 것은 월급을 깎는 겁니다.

3분의 1까지 깎을 수 있고요. 1개월부터 1년까지요. 그다음에 견책이라고 해서 서면으로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법원 행정처에서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또 인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재판에 개입한다든지 내지는 법관 사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13명이 올라가 있는데 13명 중에서 5명은 지금 탄핵 대상자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지금 수위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면 적어도 정직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물론 13명 중에서 사안이 가벼운 사람이라면 감봉이나 견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탄핵 심판 절차까지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5명.

[앵커]
5명 정도는 정직이 나온다.

[강신업]
정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정직도 1개월 정직 이것보다는 상당히 사안에 비추어 보면 높은 정도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오늘 과연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이 나올지 저희가 그 징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신속하게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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