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상고심 앞두고 잇단 반성문 제출

이영학, 상고심 앞두고 잇단 반성문 제출

2018.11.29. 오전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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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앵커]
오늘 어금니아빠 이영학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1심에서는 사형 그리고 2심은 조금 더 감형해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 무기징역, 2심에서 감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대법원에서 마지막 선고가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을 해 보시나요?

[임준태]
저도 이 사건을 초기부터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게, 1심의 사형선고에서 감형이 됐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라든지 또는 범행 직전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감안이 돼서 형이 감경이 됐는데 일단 3심인 대법원 같은 경우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1, 2심에서 어떤 법률적 적용의 문제가 없다면 추가적으로 특별히, 아주 특별히 변화된 정황이 없다면 2심 정도의 선고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2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영학이 반성하고 있는 부분을 더 고려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상고심을 앞두고도 반성문을 계속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김태현]
그건 그냥 반성문 내니까 판결문에 쓴 것이지 반성했기 때문에 사형에서, 반성문 냈다고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형선고하는 케이스들을 보면 대부분 살인입니다. 강도살인이든, 강간살인이든 살인인데. 살인 중에서도, 참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피해자가 1명일 경우에 사형이 확정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제까지 사형이 확정돼서 사형수의 상태로 있는 사람들의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피해자가 여럿입니다. 쉽게 알 수 있는 건 유영철 같은 사람들. 연쇄살인범죄, 그 정도 돼야 대법원에서 최종 사형 확정이 되지, 피해자가 1명인 경우에 사형 확정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무기징역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뭐냐 하면 굉장히 범행이 잔혹하고 이건 도저히 선처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여론이 워낙 또 들끓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1명인 경우에도 무기징역을 하는데 그게 지금 이 케이스라고 봐요, 저는. 이영학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 왔던 기준에 따른 저는 판결이라고 보고. 반성했기 때문에 감형을 시켜주는 건 아니고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내리니까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쓰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영학이 반성문을 냈으니까 반성을 하고 있다고 쓴 것이지 진짜 그 반성문을 보고...

[앵커]
그게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군요?

[김태현]
그건 아니에요. 재판장이 그 반성문을 보고 감흥을 받아서 이 사람 사형 안 되겠는데? 무기징역,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피해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대법원 선고는 그냥 확정이에요. 왜냐하면 양형 자체를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에서 파기환송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 항소심에서 정말 법률 판단이 잘못됐다, 그러지 않는 이상 이건 확정되고 끝날 거예요.

[앵커]
무기징역으로 2심 그대로 확정이 될 것이다? 일단 잠시 뒤 10시가 되면 재판이 시작돼서 아마 저희 뉴스 시간에 이 재판 결과를 전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영학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인 딸 친구를 살해한 사건뿐만 아니라 부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부분도 혐의가 밝혀지면서 추가로 또 기소가 됐다고 하거든요.

[임준태]
사실 이게 추가 기소된들 지금 현재 무기징역 선고될 거라면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법체계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건별로 합치면 어떤 경우에는 징역 80년, 최근에 필리핀의 이멜다 여사가 지금 현역 의원 신분이지만 이것저것 합치면서 무려 77년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범죄가 밝혀진들 형사사법 절차만 지연되는 것이지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도 이 사건 이전에 자기 부인을 시켜서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를 시켰던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또 자기 부인의 아버지, 계부에게 맞았다고 해서 무고죄를 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부인을 폭행한 케이스라든지 또 그다음에 보험금을 편취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계속 속속 밝혀지기는 하지만 결국 무기징역 이상으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적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무기징역으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받고 있는 혐의는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 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뿐만 아니라요.

[김태현]
그렇죠. 여러 가지 혐의고 형량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에다가 유기 더해도 무기잖아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무기징역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다만 무기징역... 글쎄요. 어떤 게 있냐면 가석방 하면 종신형이 아니에요. 무기징역 얘기는 이론상으로는 가석방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살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매매나 여러 가지가 붙게 되면 아무래도 가석방, 이 사람이 정말 나중에 청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가석방 심사하는 데 굉장히 불리하죠. 이영학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죄를 추가하게 되면 겉으로 나오는 최종 형량이 확정되고 무기징역은 동일하겠지만 실제로 이영학이 세상의 빛을 볼 확률은 점점 낮아지는 거죠, 가석방 확률이 낮아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오늘 대법원 선고가 무기징역이어서 추가로 형량은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또 들여다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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