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서기호 / 변호사
[앵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가 법원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올해 안에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 출신으로 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던 서기호 변호사 모시고 무너진 사법부 신뢰,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피해자이시기도 하다고요. 최근에는 직접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도 받으셨죠?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서기호]
약 몇 달 전에 제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을 한 재판에 관해서 변론 종결 직전에 재판에 개입했다는 문건이 보도됐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검찰 조사 가서 확인한 바로는 그 변론 종결 직전, 그러니까 재판 끝무렵 말고도 재판을 시작할 때부터 제 재판에 개입한 흔적이 담겨 있는 문건이 발견돼서 그 문건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받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판사 시절에 재임용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락이 되셨는데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송에도 개입한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거죠?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때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게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서기호]
법원에서 그 당시에 내세운 사유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사유입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의 저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 5번 하를 받았고 그래서 하위 2%의 수준이다.
그래서 판사로서 직무수행을 더 이상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실제로는 많은 국민들이 2011년도에 제가 SNS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글을 올린 것 때문 아니냐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그때 재임용에서 떨어지게 된 이유도 그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른바 찍어내기가 된 것 아니냐, 찍어내기의 피해자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서기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것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1년도 9월달에 취임을 했는데 그분의 성향과 가치관이 판사들은 통제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튀는 판결이나 튀는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강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분이 취임하자마자 최은배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FTA 비판하는 그런 글을 올렸다가 언론에 대서특필됐었고 또 저를 비롯한 이정렬 판사님이 역시 뒤이어서 SNS에 여러 가지 글들을 올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저에 대해서는 재임용 탈락 처분을 내렸고 이정렬 판사에 대해서는 정직 6개월이라는 처분을 내렸는데 그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유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의 근무평정 결과가 하위 2%다, 이걸 들었던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듣는 판사, 혹은 튀는 판사를 찍어내기를 하고 뒷조사를 해서 인사상에 불이익을 준다, 이런 것들.
그리고 재판에 개입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말하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도 검찰에서 조사도 받으셨고 이건 이제 앞으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재판에 개입하는 과정, 이런 위법한 부분이 있었는지 밝혀질 것이고.
관련해서 사법농단 사례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3개월여 만에 다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다시 징계절차에 착수했느냐, 이게 궁금한데 어떤 이유입니까?
[서기호]
3개월 전에 13명 관련자에 대해서 보류했던 이유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더 지켜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관대표회의에서, 바로 엊그제죠. 53명의 찬성으로 탄핵이 필요하다, 이런 의결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임종헌 차장에 대한 기소 결과 공소장이 법사위를 통해서 기자들에게도 다 공개되고 사실상 판사들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이 13명에 대한 징계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
특히나 검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했던 80여 명의 판사들이 그리고 임종헌 차장 역시도 사실관계는 특별히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건도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누가 지시했느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건 사실관계는 맞지만 죄는 아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하지만 범죄는 아니다 이런 법리적인 주장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징계심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달 초로 징계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보도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이 언제쯤 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서기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말까지는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한 차례 징계 절차가 열렸었고요.
단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보류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징계 회의가 열리면 그때 사실상 확정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심의를 할 건데 징계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서기호]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최고 수위가 정직 1년입니다.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는 굉장히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해임 처분이나 파면 처분 자체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직 처분의 경우에도 1년이 상한선입니다. 그렇게 규정해 놓은 이유는 판사들에게 신분 보장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지금은 거꾸로 이 법관징계법의 규정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판사들에 대해서 특혜를 제공하는 그런 독소조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민변의 사법농단TF에서 탄핵분과장으로서 다른 민변 변호사 열 분과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6명에 대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탄핵이 필요하다, 그래서 탄핵소추안을 만들어서 민변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시를 한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서기호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막으로 저희가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속보가 들어와서요.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 회의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마무리발언 내용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사노위에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경사노위가 합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을 할 것이고 또 국회도 존중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서 부작용을 없앨 장치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마련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대통령도 관련 논의를 위해서 노동계도 탄력근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민주노총은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을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노동계도 탄력근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달라, 이런 당부가 있었고요. 대통령도 국회에 관련해서 탄력근로제 논의와 관련해서 시간을 더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겠다, 부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사정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탄력근로제가 국회로 넘어가서 처리가 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 간의 합의를 통해서 탄력근로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연내에 이 문제가 처리되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좀 더 정리가 되면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사법농단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직접 법관 탄핵과 관련한 소추안 그걸 작성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바로 넘기기만 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드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기호]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발표한 것은 10월 30일이었는데요. 그때는 임종헌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형사상 범죄가 될 만한 부분은 빼고 그 나머지 것만으로도 충분히 헌법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임종헌 공소장에 나와 있는 관련자들의 공소 사실 내용, 그 부분을 추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국회에서 당장 탄핵소추안 작성하는 데는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안 처리 내용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법원이 이번에 다음 달 초에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던 대상자가 총 13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상자가 적다, 원래는 더 많은 사람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사람이다. 이런 주장도 법원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기호]
차성한 판사님이 제기하신 건데요.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13명에 대해서는 올해 5월달에 법원 3차 보고서가 나올 때 그 3차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3차 조사 과정에서, 법원 자체조사죠.
그 과정에서 나온 걸 토대로 해서 관련 정도가 심각한 사람을 13명으로 추린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조사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와서 임종헌 공소장에 기재된 것을 토대로 보면 13명 외에도 더 추가로 징계 대상자로 돼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앵커]
그렇게 징계를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법원 내부에서 나왔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징계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요청이 나왔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런데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법관대표회의에서 동료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결의한 내용이 가결이 됐는데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이 지금 없거든요.
김명수 대법원장, 좀 많이 속내가 복잡해 보이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서기호]
그렇습니다. 이번 탄핵 찬성 의견이 53표였고 반대는 또 43표였고 기권은 9표였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 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탄핵 필요성 결의가 이뤄질 정도로 지금 법원 내부에는 사실 약간 반반 갈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과는 전국의 3000명 판사들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결의인데 그중에서도 300명 정도 되는, 10% 정도 되는 고위법관들, 그러니까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원장 그다음에 대법관.
이분들의 의견은 거의 90% 정도가 탄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법농단 사태는 실체가 없다, 범죄도 아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님 입장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만을 토대로 바로 자신의 의견을 제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고위 법관들의 의견에 따르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어서 약간 당분간은 침묵 모드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원래 검찰 수사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돼서 진행되기 전에 사법부 내에서도 자체적인 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조직적인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나오는 수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런 조사가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서기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법원 자체조사 결과가 굉장히 부실하고 나아가서는 아예 축소, 은폐를 시도했다라는 정황까지 나오는 대목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수진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송승용 부장판사 등 11명의 판사들이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검찰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이들에 대한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검찰에서 4년치 인사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밝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왜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느냐 하면 검찰에서 사법농단 수사 초기에 인사자료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었습니다.
그때는 특정하기 어렵다 보니까 50명에서 100명 정도, 약간 광범위하게 아마 청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은 입은 소위 법관 블랙리스트 명단이 약 11명 정도, 그 숫자는 조금씩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니까 검찰에서 특정을 해서 이 11명에 대해서 인사자료를, 그것도 4년치 압수수색하게 해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니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던 것이고요.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제는. 그리고 그 11명이 이미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영장전담판사들이 아무리 이것을 기각하려고 해도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발부를 해놓고 그 결과 인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사실은 더 있는데 아직 영장 청구 안 돼서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2012년 이전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때 재임용 탈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확보된 건 4년치 자료인데 7년치, 8년치 자료를 확보한다면 더 많은 자료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아직까지 현직 판사들 중에 본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진술하지 않았던 분들이 나중에 새롭게 진술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확대될 수 있다.
[앵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숫자들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사법부 자체조사도 그렇고 수사 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결국 사법부 신뢰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법관 탄핵 그리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600여 명 정도의 법률가, 법학교수라든지 변호사분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언론이 행동에 나서달라, 이런 것을 촉구한 것 같은데.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법관 탄핵소추안,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여야 간에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은데요.
[서기호]
그동안에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정치적 목적의 탄핵이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는데요.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결의가 나왔듯이 무너진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법관 탄핵까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법원 내부의 판사들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의 탄핵이 아닌 거거든요. 국민들은 이미 내가 하는 재판도 혹시 어떤 재판 거래 대상이나 재판 개입으로 인해서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불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로잡고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인적 처벌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등 기존에 반대하던 정치권에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수사가 지금 새롭게 진행되듯이 그리고 저에 대한 재판의 개입 부분도 사실 수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헌 공소장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중에 보강수사를 통해서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사법농단 사태는 파헤칠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에 대한 탄핵 논의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13명에 대해서 지금 징계 개시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정직 1년, 그러니까 정직 처분이 나오는 대상자가 몇 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탄핵소추 대상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탄핵분과장으로서 민변에서 대상으로 꼽았던 사람은 5명과 그다음에 권순일 대법관 한 분인데요.
이 5명은 기존에 법원에서 스스로 직무 배제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의 정직 처분이 나올 것이 확실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여러 가지 사실들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5명 외에도 나머지 13명 중 5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중에서도 정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은데 정직 처분이라는 것은 재판 업무를 배제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1년 이내로.
그러면 이분들이 1년 이내로 재판에 배제됐었는데 다시 재판에 복귀한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정직 처분을 받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탄핵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관 탄핵도 그렇고 특별재판부 설치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사법 독립권,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기호]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입법부가 사법부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간섭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을 제정하는 곳은 입법부인데 법원조직법을 비롯해서 법원의 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관여하는 것은 당연히 국회가 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곳이 국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같은 것도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런 삼권분립에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위헌이냐 아니냐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위헌이 아니라면 국회가 얼마든지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재량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법부가 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움직임도 보여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수사도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서기호]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서기호 / 변호사
[앵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가 법원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올해 안에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 출신으로 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던 서기호 변호사 모시고 무너진 사법부 신뢰,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피해자이시기도 하다고요. 최근에는 직접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도 받으셨죠?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서기호]
약 몇 달 전에 제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을 한 재판에 관해서 변론 종결 직전에 재판에 개입했다는 문건이 보도됐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검찰 조사 가서 확인한 바로는 그 변론 종결 직전, 그러니까 재판 끝무렵 말고도 재판을 시작할 때부터 제 재판에 개입한 흔적이 담겨 있는 문건이 발견돼서 그 문건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받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판사 시절에 재임용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락이 되셨는데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송에도 개입한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거죠?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때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게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서기호]
법원에서 그 당시에 내세운 사유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사유입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의 저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 5번 하를 받았고 그래서 하위 2%의 수준이다.
그래서 판사로서 직무수행을 더 이상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실제로는 많은 국민들이 2011년도에 제가 SNS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글을 올린 것 때문 아니냐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그때 재임용에서 떨어지게 된 이유도 그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른바 찍어내기가 된 것 아니냐, 찍어내기의 피해자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서기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것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1년도 9월달에 취임을 했는데 그분의 성향과 가치관이 판사들은 통제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튀는 판결이나 튀는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강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분이 취임하자마자 최은배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FTA 비판하는 그런 글을 올렸다가 언론에 대서특필됐었고 또 저를 비롯한 이정렬 판사님이 역시 뒤이어서 SNS에 여러 가지 글들을 올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저에 대해서는 재임용 탈락 처분을 내렸고 이정렬 판사에 대해서는 정직 6개월이라는 처분을 내렸는데 그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유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의 근무평정 결과가 하위 2%다, 이걸 들었던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듣는 판사, 혹은 튀는 판사를 찍어내기를 하고 뒷조사를 해서 인사상에 불이익을 준다, 이런 것들.
그리고 재판에 개입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말하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도 검찰에서 조사도 받으셨고 이건 이제 앞으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재판에 개입하는 과정, 이런 위법한 부분이 있었는지 밝혀질 것이고.
관련해서 사법농단 사례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3개월여 만에 다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다시 징계절차에 착수했느냐, 이게 궁금한데 어떤 이유입니까?
[서기호]
3개월 전에 13명 관련자에 대해서 보류했던 이유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더 지켜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관대표회의에서, 바로 엊그제죠. 53명의 찬성으로 탄핵이 필요하다, 이런 의결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임종헌 차장에 대한 기소 결과 공소장이 법사위를 통해서 기자들에게도 다 공개되고 사실상 판사들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이 13명에 대한 징계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
특히나 검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했던 80여 명의 판사들이 그리고 임종헌 차장 역시도 사실관계는 특별히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건도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누가 지시했느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건 사실관계는 맞지만 죄는 아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하지만 범죄는 아니다 이런 법리적인 주장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징계심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달 초로 징계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보도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이 언제쯤 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서기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말까지는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한 차례 징계 절차가 열렸었고요.
단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보류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징계 회의가 열리면 그때 사실상 확정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심의를 할 건데 징계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서기호]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최고 수위가 정직 1년입니다.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는 굉장히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해임 처분이나 파면 처분 자체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직 처분의 경우에도 1년이 상한선입니다. 그렇게 규정해 놓은 이유는 판사들에게 신분 보장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지금은 거꾸로 이 법관징계법의 규정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판사들에 대해서 특혜를 제공하는 그런 독소조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민변의 사법농단TF에서 탄핵분과장으로서 다른 민변 변호사 열 분과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6명에 대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탄핵이 필요하다, 그래서 탄핵소추안을 만들어서 민변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시를 한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서기호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막으로 저희가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속보가 들어와서요.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 회의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마무리발언 내용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사노위에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경사노위가 합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을 할 것이고 또 국회도 존중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서 부작용을 없앨 장치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마련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대통령도 관련 논의를 위해서 노동계도 탄력근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민주노총은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을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노동계도 탄력근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달라, 이런 당부가 있었고요. 대통령도 국회에 관련해서 탄력근로제 논의와 관련해서 시간을 더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겠다, 부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사정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탄력근로제가 국회로 넘어가서 처리가 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 간의 합의를 통해서 탄력근로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연내에 이 문제가 처리되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좀 더 정리가 되면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사법농단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직접 법관 탄핵과 관련한 소추안 그걸 작성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바로 넘기기만 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드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기호]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발표한 것은 10월 30일이었는데요. 그때는 임종헌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형사상 범죄가 될 만한 부분은 빼고 그 나머지 것만으로도 충분히 헌법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임종헌 공소장에 나와 있는 관련자들의 공소 사실 내용, 그 부분을 추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국회에서 당장 탄핵소추안 작성하는 데는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안 처리 내용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법원이 이번에 다음 달 초에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던 대상자가 총 13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상자가 적다, 원래는 더 많은 사람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사람이다. 이런 주장도 법원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기호]
차성한 판사님이 제기하신 건데요.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13명에 대해서는 올해 5월달에 법원 3차 보고서가 나올 때 그 3차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3차 조사 과정에서, 법원 자체조사죠.
그 과정에서 나온 걸 토대로 해서 관련 정도가 심각한 사람을 13명으로 추린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조사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와서 임종헌 공소장에 기재된 것을 토대로 보면 13명 외에도 더 추가로 징계 대상자로 돼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앵커]
그렇게 징계를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법원 내부에서 나왔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징계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요청이 나왔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런데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법관대표회의에서 동료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결의한 내용이 가결이 됐는데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이 지금 없거든요.
김명수 대법원장, 좀 많이 속내가 복잡해 보이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서기호]
그렇습니다. 이번 탄핵 찬성 의견이 53표였고 반대는 또 43표였고 기권은 9표였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 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탄핵 필요성 결의가 이뤄질 정도로 지금 법원 내부에는 사실 약간 반반 갈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과는 전국의 3000명 판사들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결의인데 그중에서도 300명 정도 되는, 10% 정도 되는 고위법관들, 그러니까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원장 그다음에 대법관.
이분들의 의견은 거의 90% 정도가 탄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법농단 사태는 실체가 없다, 범죄도 아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님 입장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만을 토대로 바로 자신의 의견을 제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고위 법관들의 의견에 따르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어서 약간 당분간은 침묵 모드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원래 검찰 수사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돼서 진행되기 전에 사법부 내에서도 자체적인 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조직적인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나오는 수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런 조사가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서기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법원 자체조사 결과가 굉장히 부실하고 나아가서는 아예 축소, 은폐를 시도했다라는 정황까지 나오는 대목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수진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송승용 부장판사 등 11명의 판사들이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검찰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이들에 대한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검찰에서 4년치 인사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밝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왜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느냐 하면 검찰에서 사법농단 수사 초기에 인사자료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었습니다.
그때는 특정하기 어렵다 보니까 50명에서 100명 정도, 약간 광범위하게 아마 청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은 입은 소위 법관 블랙리스트 명단이 약 11명 정도, 그 숫자는 조금씩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니까 검찰에서 특정을 해서 이 11명에 대해서 인사자료를, 그것도 4년치 압수수색하게 해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니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던 것이고요.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제는. 그리고 그 11명이 이미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영장전담판사들이 아무리 이것을 기각하려고 해도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발부를 해놓고 그 결과 인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사실은 더 있는데 아직 영장 청구 안 돼서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2012년 이전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때 재임용 탈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확보된 건 4년치 자료인데 7년치, 8년치 자료를 확보한다면 더 많은 자료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아직까지 현직 판사들 중에 본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진술하지 않았던 분들이 나중에 새롭게 진술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확대될 수 있다.
[앵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숫자들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사법부 자체조사도 그렇고 수사 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결국 사법부 신뢰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법관 탄핵 그리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600여 명 정도의 법률가, 법학교수라든지 변호사분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언론이 행동에 나서달라, 이런 것을 촉구한 것 같은데.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법관 탄핵소추안,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여야 간에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은데요.
[서기호]
그동안에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정치적 목적의 탄핵이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는데요.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결의가 나왔듯이 무너진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법관 탄핵까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법원 내부의 판사들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의 탄핵이 아닌 거거든요. 국민들은 이미 내가 하는 재판도 혹시 어떤 재판 거래 대상이나 재판 개입으로 인해서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불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로잡고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인적 처벌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등 기존에 반대하던 정치권에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수사가 지금 새롭게 진행되듯이 그리고 저에 대한 재판의 개입 부분도 사실 수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헌 공소장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중에 보강수사를 통해서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사법농단 사태는 파헤칠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에 대한 탄핵 논의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13명에 대해서 지금 징계 개시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정직 1년, 그러니까 정직 처분이 나오는 대상자가 몇 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탄핵소추 대상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탄핵분과장으로서 민변에서 대상으로 꼽았던 사람은 5명과 그다음에 권순일 대법관 한 분인데요.
이 5명은 기존에 법원에서 스스로 직무 배제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의 정직 처분이 나올 것이 확실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여러 가지 사실들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5명 외에도 나머지 13명 중 5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중에서도 정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은데 정직 처분이라는 것은 재판 업무를 배제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1년 이내로.
그러면 이분들이 1년 이내로 재판에 배제됐었는데 다시 재판에 복귀한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정직 처분을 받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탄핵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관 탄핵도 그렇고 특별재판부 설치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사법 독립권,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기호]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입법부가 사법부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간섭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을 제정하는 곳은 입법부인데 법원조직법을 비롯해서 법원의 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관여하는 것은 당연히 국회가 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곳이 국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같은 것도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런 삼권분립에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위헌이냐 아니냐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위헌이 아니라면 국회가 얼마든지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재량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법부가 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움직임도 보여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수사도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서기호]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