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무는 미스터리..."피해자 옷 입었다"

꼬리 무는 미스터리..."피해자 옷 입었다"

2018.11.18. 오후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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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강신업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폭행하고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4명이 구속됐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은 구속될 당시에 피해 학생의 패딩점퍼를 입고 나타나면서 분노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밝혀져야 될 미스터리한 쟁점들 강신업 변호사 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주말을 지나서 금요일에 구속이 돼서 본격적인 질문 나누기 전에 추가로 여쭤볼 게 있는 게 이 학생들이 10대거든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구속이 됐어요. 이게 기존 형사상 나이가 달라서 그런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인터뷰]
중학생인데 이 아이들 4명의 나이가 14세 다 넘습니다. 한 학생이, 여학생이 16세로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3명은 14살이 넘습니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형사법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 전원이 구속된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소년법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장기, 단기, 부정기형을 선고한다든가 또는 가석방의 심사 기간을 앞당긴다든가 또는 장기에 있어서도 20년을 최대한으로 한다든가 이것이 소년법상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중 특징 중 하나가 이와 같이 소년법 대상자들에 있어서는 구속을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못 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본 것 같고요. 또 CCTV 상에서도 어쨌든 추락사이지만 이것은 상해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범죄 소명도 중대하게 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의 중대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중대성 때문에 이례적으로 중학생이지만.

[인터뷰]
이례적으로 14세임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4명 모두에 대해서 소년법의 특칙을 벗어날 정도의 구속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앵커]
이 교수님은 이례적으로 4명 구속했다고 보셨는데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셨나요?

[인터뷰]
맞습니다. 4명을 모두 구속을 시켰는데요. 아무래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거죠. 물론 지금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다만 14세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4세 이상이면서 19세 미만을 범죄소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처벌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상 구속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그만큼 중대하다고 본 것이고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안의 중대성, 경찰이 그 중대성 때문에 4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저희들도 그 중대성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아파트에서 추락사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집단폭행이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사망의 원인은 1차 부검 결과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발성 골절과 장기출혈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땅에 15층에서 떨어져서 그것으로 인한 충격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추락을 했겠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CCTV 등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 4명이 1명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폭행, 공동상해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이 4명도 폭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백을 한 것 같습니다. 폭행을 했다. 다만 이 추락한 것에 있어서 본인들은 이 아이가 갑자기 자살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말리려고 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는데 스스로 떨어졌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경찰의 시각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서 그와 같은 집단적인 상해를 피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락을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상해치사 혐의로 적용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1차 부검 결과도 추락 때문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당시 경비원분이 보신 상황, 전하는 상황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 학생이 떨어져 있다고 주민이 왔더라고요 허겁지겁. 다리도 만져보니까 얼음장 같고, 죽은 거 같다고 주민들한테 그랬어요. (가해) 여학생은 16살 정도 됐겠더라고요. (가해 남학생) 세 명은 체격이 좋더라고요.]

[앵커]
추락했다, 이런 경비원의 얘기였는데. 아까 이 교수님 얘기에 연장을 해서 정확한 추락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밀었다든지 아니면 폭행을 견디다 못해 떨어진 것인지 이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나요?

[인터뷰]
그렇죠. 이 사건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것은 아닌데 다만 경찰에서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상해치사 혐의로 의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 얘기한 것처럼 폭행을 가하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망을 가다가 내지는 피하다가 이 피해자가 실족해서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위에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밀거나 내지는 강요를 함으로써 떨어뜨리거나 또는 떨어지게 했을 그럴 가능성. 이것들이 모두 열려 있는데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부검 결과는 사망 원인이 실족사, 추락사에 있다, 그러니까 실족사가 아니고 추락사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발성 골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살아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상해치사로 의율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 상해의 고의로 때린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상처들 이런 것들을 보면. 하지만 치사하고 관계가 있어야만 상해치사가 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본 거냐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거죠. 때린 것과 사망한 것 사이에.

그리고 또 하나는 예견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걸 예견하면서도 폭행 또는 상해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관계하고 과실이 같이 있어야만 상해치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봤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나온 것이고 만약에 살인의 고의로 폭행을 했다, 상해를 했다.

그리고 위에서 죽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아니면 밀어서 죽게 하려고 떨어뜨렸다, 그러면 그건 살인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물리적인 어떤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가해자들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이걸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처음에는 그래서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학생들이 말이죠. 처음에는 폭행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자신이 난간을 잡고 자살하고 싶다고 하면서 뛰어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경찰들이 CCTV를 들이밀면서 그 CCTV를 보면 끌고 올라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얘기하면서 추궁을 하자 그때서야 폭행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폭행을 하니까 피하려고 하다가 떨어졌다, 여기까지 얘기한 것인데 그런데 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서 상해치사로 한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것은 상해치사로 지금까지는 의율이 됐지만 그냥 상해일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상해, 때리기만 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다시 말해서 피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피하기 위해서 가다가 만약에 떨어졌다면 그 인과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점이 논쟁의 핵심쟁점이 될까요?

[인터뷰]
결국은 인과관계를 어떻게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 상해의 연결고리 상에서 추락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는지 이것과는 별개로 상해는 이미 다 종료가 됐고 상당 시간 이미 다 소요가 됐고 그 상황은 끝났는데 이 피해 학생이 느끼는 나름대로의 자괴감 때문에, 그러면 인과관계가 절연될 수도 있겠죠.

아마 그 반대 변호 전략은 인과관계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CCTV가 확보된 것 같으니까 CCTV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한 동일선상, 연속상의 결과가 추락사다, 이렇게 입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혹시 관련된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이 아이들을 평상시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괴롭혔는지 또 어떠한 이유로 표적이 되었는지 또 이것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무엇인가 일정한 해악을 고지함과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정황적 증거도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마 수사기관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일단 변호사님이나 교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해서 추락했는지도 쟁점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지금 관심이에요.

피해 학생을 향해서 이 4명의 가해자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했느냐 여부,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좀 처벌이 엄중해질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은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 한 명이 피해자의 패딩을 입고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겁니다. 이 피해자의 지인이 같은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 밝힌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알고 지냈는데 계속해서 괴롭혔다. 이 피해자가 체격이 왜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밝혀진 대로 어머니가 러시아계 국적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로 해서 왕따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괴롭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슬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물론 가해자 학생들도 군중심리, 집단심리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혼자는 저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군중심리와 집단심리 때문에 저와 같은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데 저기에 대해서 지금 소년법도 얘기하고 자꾸 그렇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선도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말씀까지 들어봤는데. 마침 말씀 나온 김에 패딩 문제도 인터넷 등에서 논란이 뜨거운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었는데 경찰이 밝혔어요.

가해 학생 A군이 입고 있던 패딩 점퍼는 숨진 학생의 옷이 맞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패딩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지금 피해 학생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분이 저것은 우리 아들의 패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실제로 그 여부를 확인해 봤더니 맞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의 입장에서는 정말 더 가슴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앵커]
일단 참고로 지금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다는 그 계정의 주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부모인지는 아직 확인 안 된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죠.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재 여부는 패딩이 피해 아동의 것을 저 가해 학생이 입고 있었다 이것은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저것을 강제로 뺏은 것은 아니냐, 이런 혐의도 지금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겠죠.

물리력을 행사해서, 또는 유형, 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물건을 저렇게 뺏었다고 한다면 저건 강도죄 혐의가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뺏은 시간이 예를 들어서 13일날 5시 20분경이었다고 하면 이것은 상해치사가 아니고 강도치사로 형량이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일단 가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저것은 저 폭행이 발생하기 이전에 뺏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긴급구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 패딩을 그대로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바꿔 입을 수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청소년이 자신의 친구를 저렇게... 어쨌든 인과관계 여부는 좀 더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마는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긴 다음에 그 피해 학생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얼마큼 감성이 둔감화되어 있느냐, 또는 공감력이 없는 것은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른 충격을 주는 것 같고요.

저는 영상에서 중학교 아이들 4명이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장하는 것, 이것도 충격이었고 그중 한 학생이 피해 친구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는 것도 얼마큼 공감력이 부족한 아이들이고 이와 같은 아이들을 자라게 한 우리 사회도 상당 부분 책임을 느껴야 되고 이것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엄벌주의뿐만이 아니고 이와 같은 아이들이 왜 이렇게 심성이 삐뚤어졌느냐, 이것도 사회 전체적으로 또는 국가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면서까지 살펴볼 그와 같이 아픈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앵커]
사실 모든 잔혹범죄, 이른바 강력사건에 대한 마음은 비슷하겠습니다마는 특히나 학생들이 저지른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감정은 더 남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미성년자의 잇따른 잔혹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중히 하라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계속해서 소년법이라든지 처벌이 너무 가볍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형사미성년자의 나이가 14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해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와 같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데는 우리 사회가 지금 같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 교육이 성적지상주의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고요.

그리고 사회와 학교와 또 가정과 국가가 같이 나서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죄로부터의 보호 내지는 비리로부터의 보호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일단 다시 좀 거시적인 얘기로 이야기가 확장됐는데 다시 사건으로 돌아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4명의 진술만이 있는 상황이고 특별한 CCTV도 많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보세요?

[인터뷰]
지금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장면은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강제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찍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추궁을 해서 폭행을 했다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 또 1차 부검 결과 멍이 들어있다든지 맞은 자국이 있다는 것으로 상해를 입증한 것이고요.

문제는 상해는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 상해치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면 상해냐, 아니면 살인이냐 이것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명을 분리심문을 할 겁니다, 먼저.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경위와 과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5층이라고 하는 옥상에 올라가서 때리게 된 이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까지 전화 내용이라든지 문자 내용이라든가 목격자들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아마 사망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결국은 주변에 이 아이들의 관계가 평상시에 어땠는지 이와 같은 복원수사도 함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상당 부분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있었을 가능성.

왜냐하면 15층이라고 하는 옥상 자체가 이 피해자, 가해자 학생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제3의 장소라고 한다면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 그리고 그 전자담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미끼로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약자에 대한 괴롭힘 또 다문화가정에 대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편견과 선입견 이것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것을 주변에서 방조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학교 책임자의 직무상 의무를 해태한다든가 이것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왕따, 학교 폭력 이런 것이 통계상으로는 사라진 것 같지만 실제 발생하는 사건들을 보면 여전히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대적인 교육당국의 개선과 더불어서 경찰에서도 상당 부분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모음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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