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첫 시험 빼고 모두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첫 시험 빼고 모두 유출

2018.11.12. 오후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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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강신업 / 변호사,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앵커]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쌍둥이 자매와 그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 결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빼고 5차례 시험에서 모두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직접 수사 결과 발표를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진점옥 /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 채점을 위해서 적어놓은, 일부는 그렇게 대답했고, 일부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적어놨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근거는?)시험지에 정답표 글씨가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혀있습니다. 만약 채점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작은 글씨로 적을 필요가 없는데 감독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글씨로 적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저 시험지에 적어놓은 깨알 같은 글씨가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깨알같이 적어놓았던 시험지에 깨알같이 적어놓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정답 목록을 미리 시험지에 적어놓고 그것을 갖다가 결국 OMR답안지까지 옮겨 적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로 봤고요.

또 쌍둥이 자매 동생이 암기장을 만들어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기장에 전 과목 정답이 메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메모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키워드를 만들어놓고서 그것을 외우려고 했던 흔적들이 아주 결정적 증거가 됐었고요.

또 물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물리 과목은 계산을 한 이후에정답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정답만 작성했던 부분만 봤을 때는 계산이 없이 정답한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 이런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 여러 가지 지금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결국 부정행위를 분명히 저질렀다라는 수사 결과가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는데 쌍둥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글씨에 대해서는 채점을 위해서였다. 혹은 정답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설득력이 없죠. 왜 그렇게 적어놨느냐고 물은 겁니다. 글씨가 시험 문제지에 적혀 있는 글씨보다도 작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시험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 나중에 채점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사 결과 보신 것처럼 그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것만 있다면 또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시험지라든지 문제지를 직접 유출한 정황, 직접증거.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었다든지 내지는 복사를 했다든지 또는 시험지라든지 답안지를 그 시험지째로또는 답안지째로 빼돌렸다든지 이런 직접증거는 사실 발견을 못 했어요, 아직. 그랬는데 여러 가지 정황증거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물리과목이라든지 또 영어과목도 그래요. 영어 과목은 서술형 문제에 대한 정답이 있었는데 그것이 디지털포렌식을 했더니 휴대폰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등등을 볼 때 문제를 빼돌린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학년 1학기 이번에 중간고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거기서는 전 과목 유출된 것으로 지금 의심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5차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빼놓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계속해서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한 3과목 정도가 의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과목, 두 과목 이렇게 하다가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때 사실 걸리지 않으니까 발각이 안 되니까 조금씩조금씩 키우다가 이렇게 전교 1등까지 노리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 그런 정황이 보입니다.

[앵커]
전교 1등을 했던 때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과목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그 시점인 거죠?

[인터뷰]
전과목을 유출했기 때문에 1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 같은 것과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라든지 학원에서의 성적도 하위권이었다고 해요. 수학 성적 같은 거, 이것들을 봐도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것인데 유독 내신성적만 좋았기 때문에 그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유독 내신성적이 좋았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모의고사 성적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또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 학원 성적이 좋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또 모의고사 성적도 좋지 않았는데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기말고사 때부터 문제가 유출됐다고 지금 세 과목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성적이 국어만 예를 들어서 한 세 자리 등수였단 말이죠. 100등대 이상의 등수였는데 2학년 1학기 때 지금 18과목 전체 문제가 유출됐을 때는 전교 1등을 바로 해버렸다는 점인데 아무리 내신성적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단기간, 한 6개월 내에 이렇게 백몇 등 이상을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자신의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단기간에 올린다는 것은 사실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문제가 유출된 이후부터 점수가 확 올라서 결국은 전교 1등을 하게 됐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정황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앵커]
그리고 내신에서 1등을 할 정도면 사실 모의고사에서도 어느 정도는 성적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도 다 학교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내신에서 1등 하는 사람이 모의고사에서 세 자릿수. 그것도 오히려 내신성적은 올라가는 데 비해서 그런데 모의고사 성적은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내신 성적은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성적이 좋은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내신 성적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도중에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이 내용 짚고 가겠습니다. 숙명여고가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 처리한 뒤에 퇴학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점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칙에 보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0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했는지가 문제됐던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번 수사에 의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0점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0점 처리하고 퇴학하고는 사실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0점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정행위가 정도가 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성을 한다든지 이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아서 퇴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가능합니다.

[앵커]
이게 자퇴냐 퇴학이냐에 따라서도 성적 처리 문제가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터뷰]
퇴학을 하면 소급효가 있죠. 0점 처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성적이, 다른 학생들의 성적이 재산정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퇴를 한다면, 즉 0점 처리를 안 하고 자퇴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그대로 살아남게 되는 것이 니까 다른 학생들의 성적을 재산정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앵커]
앞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들이 학교 측에 자퇴서를 제출하면서 숙명여고 학부모 모임인 비대위 측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있었거든요. 퇴학을 시켜야 된다, 0점 처리를 해야 된다. 결국 일단은 숙명여고가 그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 됐고 어떻게 보면 경찰이 지금 수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 상당히 시험 문제를유출했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인터뷰]
지금 수사 결과와 달리 결국은 성적이 어떻게 유지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지금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죠. 전학 신청을 했고 자퇴서를 냈다. 그러면 자퇴를 하고 전학을 해버리면 이 성적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에요.

지금 불법적으로 취득한 점수, 1등을 했던 그 점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로 결국 그 내신이 유지된다는 그런 점인데 그러니까 학부모회에서 반발했던 부분이고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법조인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가 지금 방금 YTN 속보에서 말씀하셨듯이 결론을 낸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수사와 다르게 이들의 성적이 만약에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도의적인 문제 또 다른 학부모들과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아주 빠르게 지금 심사숙고하고 합의하고 또 논의를 한 끝에 바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쌍둥이 자매 성적뿐만 아니라 이 성적이 다른 학생들의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인 구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결론을 낸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또 조희연 교육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퇴학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결정이 상대적으로 빨리 나온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취재기자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무래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학교의 내신성적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저걸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법처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지는 수사 결과가 완전히 나올 때까지라고 하는 어떤 미명 하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징계라든지 0점 처리라든지 퇴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뤄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 결과라든지 사법처리라고 하는 것은 형사적 처벌을 말하는 것이고요. 학교에서 0점 처리한다든지 내지는 퇴학을 시킨다든지 그건 학교의 징계와 관련된 겁니다. 반드시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미온적인 입장을 키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물론 쌍둥이 딸 2명하고 그리고 전 교무부장만을 기소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감, 교장 그리고 고사총괄교사, 여기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방조 혐의가 있는가를 봤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 교무부장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방조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불충분하다, 이렇게 봐서 사실은 방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 본다 하더라도 이 교장이나 교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관리 이런 것들은 너무 부실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부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마치 쌍둥이라든지 전 교무부장을 비호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비토를 받고 분개를 샀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내신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80%까지도, 많게는 말이죠. 수시로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관리됐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앞으로 내신을 통한 수시냐 정시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건 다음에 비율 같은 것에 대해서는 논해볼 문제지만 학교에서 어떤 시험 관리만은 확실하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앵커]
시험지 관리 부실 이야기를 해 주셔서 그런데 지금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밝힌 내용 중 하나가 쌍둥이 자매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이 근무대장에 기록 없이 야근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금고 안에 시험지가 보관된 날하고 겹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번에 시험 유출 의혹을 뒷받침하는 한 정황이 될 수 있겠죠?

[인터뷰]
확실한 정황 증거죠. 왜냐하면 정황 증거라는 것이 직접 증거는 아니더라도 많은 정황증거가 있고 그 정황증거 사이에 모순이 없고 그리고 구체적이고일관성이 있으면 그것이 직접증거만큼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 교무부장이 다른 때는 야근을 한 적이 없어요. 딱 두 번 했는데 그때가 모두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모두 시험지가 금고에 보관된 직후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루는 혼자 야근을 했고 하루는 1시간 정도를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내신 성적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증거가. 이건 우리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저희가 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숙명여고에서 쌍둥이 자녀들에 대해서 0점 처리하기로 했고 또 퇴학 방침을 밝혔다, 이런 소식을 지금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가 저희가 전화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종구 기자!

지금 숙명여고에서 나온 이 속보 소식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조금 전에 숙명여고가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쌍둥이 자매의 퇴학 여부인데요.

숙명여고는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퇴학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정은 교육감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방침은 쌍둥이 자녀들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을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절차상의 과정인 교육감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해서는 파면을 징계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 졸업생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학교에 대한 신뢰에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거듭 사죄드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숙명여고의 입장문이 나온 것은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오늘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면서 학교 측이 수사기관 그리고 앞서 법원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를 한 것, 이 두 점을 모두 판단을 해서 사법기관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을 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전문가의 자문, 학부모의 임원회의의 결정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쌍둥이 자매들은 지난 1일 학교 측에 자퇴서를 냈습니다.

자퇴를 하게 되면 성적이 0점처리되지 않고 대학 시험에도 이 점수를 가지고 시험에 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은 0점 처리 그리고 퇴학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최종 결정 또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는데요.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요.

또 20개가 넘는 정황증거를 제시하면서 더 이상 이 학생들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여론 그리고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비대위에서 학교를 압박하면서 오늘 이런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면 쌍둥이 자매들의 성적은 0점 처리가 될 예정이고요.

자퇴서를 냈지만 자퇴가 아닌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에 돌입을 해서 조만간 교육감과 교육청과 협의해서 확정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전직 교무부장 A씨에 대한 파면을 징계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두 달여에 걸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숙명여고도 중요한 입장 발표를 하면서 쌍둥이 자매에 대한 이런 처분들은 어느 정도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종구입니다.

[앵커]
숙명여고 측에서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이 또 어떻게 마무리되게 될지 끝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응급실에서 연이어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인 폭행 사건인데 이게 대책을 마련한다는 정도면 그만큼 의료진 폭행 사건이 많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의료진 폭행 사건이 5년새 3배나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97%가 폭언을 당했고 또 폭행은 63% 이상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월 1회 이상 폭행 사태가 발생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의료진이 폭행을 당하게 되면 의료의 공백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의료에 공백이 생기고 결국 피해는 일반 국민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의료진이 폭행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구조가 만들어졌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권역병원이 있고 또 종합병원이 있고 지금 지역병원이 있는데 권역병원 같은 경우는 거기 지키는 경비 인력이 한 90% 이상이 지금 경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병원 또는 지역병원으로 갈수록 그 경비 인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응급실에서 직접적으로 환자나 또 환자의 가족들이 의료진을 폭행하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점인데 지금 의료진들이 폭행을 당할 때 막을 수 있는 인력이 없다라는 그런 점도 있지만 지금 그 경비 인력들이 여기서 갖고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폭행하는 그런 상황에서 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거기에서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지금 상황을 종결시켜줘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런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경비 인력이 충원될 필요성도 있고 또 경찰과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강 변호사님, 의료인 폭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폭행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인터뷰]
다르죠. 응급의료법이라고 있어요. 응급의료법에 의료인을 폭행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법에는 그것이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많죠. 이렇게 사실은 응급의료법을 둔 이유가 의사들을 또 간호사들을 보호해야만 다른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의사들이 말이죠. 환자들이 폭행하는 경우가 많고 하니까 또는 술 먹은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고소를 안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환자다, 또는 술에 취했다 이런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돼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5년 이하까지, 5년까지 가능했지만 대개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폭행이 의사들에 대한 또는 간호사들에 대한 폭행이 늘게 되었죠.

[앵커]
해자가 합의를 해달라고 와서 귀찮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실제 이런 걸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병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공간이다 보니까. 보통 환자거든요. 그리고 또 술 먹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와가지고는 멀쩡하게 와서 자기가 생각이 안 난다, 너무 잘못했다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환자와의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 의사들이 신고를 하거나 하면 또 와서 보복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처벌이 제대로 안 이뤄진 것도 있었죠.

[앵커]
이게 사건 빈도수도 늘어나고 갈수록 또 난폭해지기 때문에 더 심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부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량하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량하한제가 뭔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형량하한제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폭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폭행 중에서 가장 위험한 폭행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운전자 폭행. 예를 들어서 버스 운전사를또는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해놨습니다. 3년 이상의 징역, 최하가 3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형량하한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것도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최소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니면 운전자 폭행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하자는 안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응급실 폭행의 경우에는 합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지금 폭행이 40%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폭행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기물파손이라든지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환자들까지 다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거의 다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응급실에서 폭행을 하든 아니면 난동을 피우더라도 언제든 다시 또 할 수 있다, 제재를 받지 않는다,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형량하한제로 도입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아까 버스기사 예를 드셨지만버스기사도 만약에 버스기사가 거기서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핸들을 틀어버리면 승객이 다 다칠 수 있는 상황이듯이 응급실도 거기에 오는 환자들이 거의 다 정말 응급한 환자들이라는 거죠. 생명을 다투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지금 의료진이 폭행을 당해서 거기서 응급을 다투는, 생명이 위독한 그런 환자에 대해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결국 2차적인, 또 3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강한 처벌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처벌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인터뷰]
해외는 우리보다 강해요. 미국은 7년형. 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 14년형, 이 정도가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도 운전자도 얘기했지만 사실 의사를 폭행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응급실에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두 명 있는 것이고 밤에 또 밤을 새워가면서 응급환자들을,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때려서 응급실을 마비시킨다면 이건 단순히 의사에 대한 폭행이 아니라 다른 환자에 대한 폭행이고 이것은 공익을 해치는 그런 범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해 왔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대책을 꺼내든 건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서 생을 달리한 윤창호 씨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윤창호법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 BJ가 음주운전을 생중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가 신고해서 붙잡게 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수천 명이 보고 있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한 BJ가, 20대 BJ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부터 생중계를 하다가 아침에 나와서 동승자, 옆에 있던 동승자와 같이 나는 음주운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장면을 생중계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경찰이 그러면 어떻게 찾아냈냐. 처음에는 지금 행적을 찾아내지 못했다가 이 BJ가 주로 모텔에 들어가서 계속 생방송을 많이 진행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모텔을 다 확인을 하고 수색을 한 상황에서 신병을 확보해서 입건된 상태인데 이 상황 자체는 이미 11월 2일에 발생했는데 오늘 경찰에서 입건해서 오늘 상황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1월 1일부터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인터뷰]
글쎄 말이에요. 이건 해외토픽에나 나올 만한 그런 일이 아까도 화면에 비쳤습니다마는 이게 남의 나라일인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이런 얘기죠.

지금 윤창호법이라든지 또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란듯이 말이죠, 이렇게 11월 2일에 바로 음주운전을 하면서 그것을 수천 명, 수만 명이 볼 수 있는 사실 팝콘TV라 그래요. 거기 인터넷 방송에다가 이것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자신이 이와 같이 올려서 신고가 들어가고 또 단속이 될 것을 알았다고 봐야 돼요. 그걸 몰랐다고 본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고요. 일부러 이와 같이 알려서 뭔가를 다른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극적으로 보다 자극적으로 보다 자극적으로. 그렇게 나가다가 심지어 여기까지 간 거죠. 음주운전을 하면서 그것을 생방송을 하는, 마치 비웃듯이 말이죠.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도 8개의 모텔을 샅샅이 뒤졌다고 해요, 그 근처를. 그래서 어떻게 잡았냐면 금방 운전을 했다면 차가 보닛이 따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잡아낸 것이죠. 그러느라고 시간이 걸렸고요. 하여튼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이게 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한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해당 플랫폼이 성인방송에 의존하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정지를 당하고 쫓겨와서 이곳에서 또 방송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요.

[인터뷰]
지금 이 인터넷 방송이 1군, 2군이 형성돼 있어요. 1군에서 방송을 하다가 거기서 퇴출이 돼서 2군 방송으로 쫓겨난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도 방송을 하다가 이런 자극적인 방송을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익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별풍선 이런 것들을 받고 그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1군에서 이미 쫓겨나서 2군 방송으로 와서 하다보니까 1군에서 했던 것보다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과거에도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여성 BJ들 같은 경우는 야하게 옷을 벗는다든지 이런 성적인 코드를 갖다가 방송을 하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했었고 저번에 어떤 한 사건도 있었죠. 서울 시내에서 시속 180km 가까이 가는 그런 과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인터넷방송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수익구조, 그런데 그 수익구조에서도 결국 여기에서 처벌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BJ는 물론 형사 사건에 연결이 돼 있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다시 또 방송을 할 수 있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는 처벌을 받지도 않는, 사업자도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고 또 인터넷 BJ 같은 경우도 다시 또 다른 방송 가서 방송을 해버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결국은 어떤 제재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 다시 이런 방송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이죠.

[앵커]
모든 콘텐츠를 실시간 볼 수 없다 보니까 규제는 뒤늦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은 1인 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그때 바로 규제한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인터넷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잡게 된 것인데 어디까지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단속을 안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단속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오히려 몸값이 올라가고 나중에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 잘 말씀하셨는데 인터넷방송의 진행자뿐만 아니라 인터넷방송의 사업자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 여기에 대한 면허를 취소시킨다든지 내지는 벌금형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징역형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 이렇게 인터넷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수익구조와 관련됐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을 모두 몰수해야 됩니다. 아니면 추징하고 벌금으로 매기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한 푼도 못 가져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만 이것을 발본색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익도 좋지만 너무 도를 넘는 콘텐츠는 지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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