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김혜경, 경찰 공개 출석

이재명 부인 김혜경, 경찰 공개 출석

2018.11.02.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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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김성완 시사평론가

[앵커]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조금 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지사 사건 역시, 어제 경찰이 '형 강제 입원'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양지열 변호사,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김혜경 씨는 이미 며칠 전에 경찰에 나왔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비공개로 소환을 했다가 이게 소환 사실이 알려지자 항의하고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공개소환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인터뷰]
아예 처음부터 공개 소환을 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의견조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김혜경 씨 측에서도 애초에 경찰하고 비공개 조사를 하기로 약속을 해 놨는데 어떻게 이게 언론에 알려지게 됐냐는 부분을 항의를 했고 처음부터 공개로 수사를 했으면 공개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걸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서도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 같은 것들을 지우기 위해서 그러면 두 번째 소환조사는 아예 공개를 하자는 쪽으로 바꿨고요.

나오면서 죄송스럽다라는 간단한 얘기만 하고 지금 들어갔는데 이게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냥 이런 상황이, 지금 또 현역 경기지사의 부인으로서 정치적 부담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연루된 것 자체가 죄송스럽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그림으로 봤는데 표정은 밝아 보여요, 김혜경 씨.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지난번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비공개 소환조사를 했었는데 언론에 공개가 됐다고 해서 항의하고 그만 집으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럴 바에는 그냥 공개해서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판단을 양쪽에서 다 한 것으로 보이고요.

혜경궁 김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하고 별도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고발인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김혜경 씨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결국은 어떻게 그 부분을 소명을 하는가가 일단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경찰에 나가서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오늘도 그런 톤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평론가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트위터 서버라는 게 미국에 있잖아요. 수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인터뷰]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표정이 밝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설령 김혜경 씨가 진짜 연루됐다고 할지라도 이걸 객관적인 물증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지난 4월에 첫 번째 고발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미 미국 트위터 본사 쪽에 신원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지만 미국 쪽에서는 특별하게 강력한 사건, 미국 입장에서 봤었을 때 특별하게 강력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 아이디나 패스워드나 실명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에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으로 실제 김혜경 씨가 그걸 가입해서 그런 글을 썼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정말로 자신이 적시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김혜경 씨 측에서는 이게 내가 만약에 정말로 이런 부적절한 글을 쓸 거면 왜 실명이며 전화번호며 이런 것을 써가면서 거기에 가입을 해서 이런 글을 퍼뜨렸겠느냐,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자신있게 비춰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찰서 상황은 저희가 이따 오후에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지사는 어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한 6가지 혐의가 됐었는데 그중에 절반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절반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일단 변호사님께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게 어떤 의미는지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일단 경찰이 최종적인 결정을 한 건 아니죠.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봤을 때는 우리는 공소를 제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판에 넘길 권한은 검찰에만 있으니까 경찰이 일단 수사해 봤을 때 이 세 가지 정도는 재판에 넘길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검토를 하시고 기소를 해 주십시오라는 의견을 전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경찰의 1차적인 수사로는 범죄가 될 것 같지 않다는 의미에서 불기소처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보낸 겁니다.

상당히 경찰로서는 다른 사건과 달리 변호사 출신들 4명이 같이 수사에 참여를 해서 나름 법리적 검토를 거친 끝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만큼이나 검찰에서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을 할지도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문제제기와 함께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국가권력 행사에 있어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 역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거기에 법을 적용해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건 꼭 해야 될 일이고, 그건 저라고 해서 예외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내가 혜택을 보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권력이) 적정한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친형 정신병원 입원 문제는) 2014년 선거 때도 논란이 되고, 2016년 저번 대선 때도 문제가 됐는데, 실제로 당시 수사 기관들은 여러 차례 검증했어요. (검증)했는데, 문제없이 다 넘어간 일인데.

[앵커]
지금 수사 상황과 관련된 얘기라 계속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아까 저희가 그래픽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 드리기는 했었는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기소의견으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친형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서 강제입원을 시켰다는 부분인 거고 이재명 현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이 지사의 형수죠.

친형의 아내분이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두 가지 절차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자체장 권한을 남용을 해서 지금 입원을 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지사는 아니다, 가족들의 동의로 정신과 의사, 전문가들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동의 하에 입원을 시킨거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검찰에서 객관적인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최근에도 압수수색을 했고 당시 성남시에서 어떤 결정 과정을 거쳤는지가 다 나와 있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그 과정에서 이 지사가 부적절하게 지시를 한 내용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 그게 직권남용이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로 직권남용이라는 게 최근에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셨다시피 쉽게 이뤄지는 범죄는 아니거든요.

혐의가 입증되거나 재판에서 유죄가 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물증이 얼마만큼이나 이 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판단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불기소의견에 보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여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불기소의견으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경찰 단계에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 검찰 선에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이건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니까 검찰이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냥 사건을 넘긴 거예요.

서울남부지검에서 이 문제를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건 아마 검찰로 넘어가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실체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을 계속 쥐고 있으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검찰로 넘긴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형 강제입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나머지 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진술조서로 다 대체해버리고 정신병원 강제입원 문제만큼은 본인이 직접 전술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도 10시간 조사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 지사가 생각하기에도 서로 간에 사실관계를 두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김부선 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이걸 가지고 증거를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김부선 씨가 증거를 전혀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앵커]
강용석 변호사 문제도 있고요.

[인터뷰]
강용석 변호사는 지금 옥중에 있는 상황이니까 변호를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사건만큼은 제가 볼 때 검찰로 가도 실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닌가.

이 지사도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속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앵커]
변호사님도 이 부분 포함해서 검찰 수사 단계, 어떻게 보면 수사가 2라운드로 접어든 거잖아요, 검찰 수사로요. 거기서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인터뷰]
기소의견으로 넘긴 직권남용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간의 관심은 이른바 스캔들 쪽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봤을 때 실제로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 정말로 직권남용을 했다면 이건 부적절한 행위가 맞고 이건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인 증빙자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입증이 될 것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스캔들 문제 같은 경우는 먼저 고발인 측에서 사실은 상당 부분 입증을 해야 그걸 가지고 맞다 그르다를 다퉈야 하는데 뚜렷한 걸 내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동안 얘기로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지만 그 얘기를 하셨던 당사자인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구금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부선 씨도 사실은 경찰 조사에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던 거거든요.

본인이 SNS나 언론을 통해서 했던 얘기와 실제 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들을 내놓는 건 별개 문제인데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검찰에 갔다고 갑작스럽게 달라지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래도 또 파괴력 이런 부분도 직권남용 부분이 가장 법적으로는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제가 또 궁금한 게 현직 도지사잖아요. 현직 도지사인데 경찰이 기소의견을 달았다는 건 특히 직권남용 부분에서 당시 같이 일했던 공무원들의 결정적인 진술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공무원분들의 진술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가족들의 주장들이 더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보여요.

또 그 당시 김혜경 씨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마치 정말로 이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얘기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대개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한쪽이 수사기간 입장으로서는 진술 같은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였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이 지사가 충분히 경찰들이 보기에는 정확한 해명을 다 못 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소를 했을 텐데.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직권남용이라는 게 그렇게 입증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직권남용 문제를 두고 업무범위에 속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경찰이 현직 경기도지사를 지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는 얘기는 나름 공무원이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과연 정확하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되는 바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건을 그냥 기소의견으로 넘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병원 강제입원 문제는 앞으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중요한 게 직권남용도 문제지만 지금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거기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실제 지금 경찰에서 보면 두 개가 다 어떻게 보면 검사를 사칭한 문제로 해서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걸 부인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공보물 게시물에 허위사실이 일부 적혀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건 명백할 것으로 보여요, 일단 예상하기에는. 이건 주장이니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사실 문제들을 명확하게 보면 되니까. 다만 이걸 가지고 지사직 당선을 무효화시킬 만큼의 벌금까지 나올지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의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우철희 기자가 보도를 하기는 했었는데 지금 계속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교체를 놓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교체가 기정사실화됐다고 보면 될까요?

어제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의 결심이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워딩이 나왔던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건 이전에 청와대가 보여줬던 태도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 교체설 얘기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고 그보다 더 전에도 보도된 적도 있고. 사실은 지난 8월부터 불화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교체설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은 이거 완벽한 오보다, 이런 식의 태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교체설 나왔을 때를 볼 때는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결심만 남았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교체하겠다고 하는 방침은 서 있는데 최종적으로 언제 누구로 교체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경제 투톱을 교체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됐다고 보는 게 일단은 맞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동연 부총리, 어제 그래서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끝까지 할 일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8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당시의 발언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께서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제가 이미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의 일자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다. 그런 면에서 책임을 제가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경제의 어려운 상황이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제가 지고, 또 필요하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제가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앵커]
최근 대표적인 게 고용지표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부총리나 청와대 정책실장이 바뀐다면 교체입니까, 경질입니까?

[인터뷰]
글쎄요, 경계선이 굉장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양쪽의 성격들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나온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이 나오기 바로 전에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8월 20일이었는데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을 건다는 각오로 일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강한 톤으로 발언이 나왔어요.

고용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나오니까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나왔던 건데요. 그런 면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내가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고 발언을 한 거였거든요.

이번에 교체가 된 건 제가 볼 때는 장하성 정책실장하고의 불화설, 갈등 이런 부분 플러스 그리고 경제정책에 대해서 운용하는 데 있어서 관료적인 시각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인식을 계속 쭉 청와대에서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번에 국감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정도 시점, 타이밍이 됐을 때 교체하는 게 일단 판단이 맞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최대한 경질이 아니라 교체 쪽으로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고요.

실질적인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가 볼 때 불만스러운 지점들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적인 측면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경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두 명을 동시에 교체하냐, 아니면 김동연 부총리를 먼저 교체하냐. 아무래도 김동연 부총리를 먼저 교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하마평에 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나오고 있는 분들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나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나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이런 분들이 애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누가 얘기가 되더라도,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내용으로 보면 경질이라도 앞서서 보면 교체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과정에서 현재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방향 전환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 강하게 몰아갈 것이라는 걸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한 걸 들어서 바꾼다라고 하는 건 그건 마치 야당이 지적하는 것처럼 경제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비추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큰 기조를 바꾸지 않는 선에서 바꿔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이 거론되는 이유도 예를 들어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조금 더 실무가이기는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과 차별이 가지 않는 인물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다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현 정부의 흐름과 맞으면서도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공유경제 관련해서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끌고 나가고 싶었던 작은 단위의 전략도 있었는데 그것들마저도 청와대에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 말고 다른 어떤 큰 흐름을 바꾸지 않는 내에서 실천적인 차별을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을 뽑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그런데 아까 김동연 부총리 관료 출신이잖아요.

관료적인 시각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예산통 관료 출신이에요. 그리고 파트너로 거론되는 게 김수현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승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같이 청와대에서 일했던 그런 경험이 있던데 그런 걸 고려했다고 보면 될까요? 아직 인사 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것도 아니지만요.

[인터뷰]
일단 물어보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굉장히 부드러운 스타일이라고 일단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나름 굉장히 해박하고 또 관료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료 사회의 생리나 이런 것들을 잘 알교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김수현 사회수석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하고 손발을 맞춰온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의 어떤 합을 봤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합이 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청와대가 보지 않았나. 만약에 두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인사에서 또 하나의 특징 중 하나는 사실은 언론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놨으니까 3명 정도 되는 거지 실제로는 거의 단수나 다름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경제부총리 물망에 오르는 사람,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여론 검증을 위해서 홍남기 실장을 흘려준 거 아닌가.

[앵커]
과거에 그랬던 전례들이 꽤 있었죠.

[인터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8월부터 쭉 이어왔던 연장선에서 본다면 교체 시점이라든가 교체 모양을 만드는 데 청와대가 고민을 해 왔다고 한다면 아마 인사검증도 어느 정도 끝났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홍남기 실장이나 아니면 김수현 실장이나 이런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했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죠. 사과는 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주 / 민주평화당 의원]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이런 일은 향후로도 재발 돼선 안 되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에 발의된 윤창호법, 저도 동의자로서 서명까지 한 상태이고, 지금 시점에서 의미가 큰 것이죠. 그 법안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창피스럽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용주 의원 발언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일각에서 유체이탈 화법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던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아마 그런 법안도 직접 발의를 했고 검사로서 누구보다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나마저도 이렇게 실수를 하니까 선회해서 해석을 하자면 모든 사람이 다 경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필이면 현재도 굉장히 뇌사 상태의,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윤창호 군도 또 꿈이 검사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정의를 실현시키겠다고. 그런데 그 꿈을 어떻게 보면 이루어서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이 저런 일을 벌였다는 거. 또 하나는 국회의원이 반성하고 자숙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행정직 공무원 같았으면 자리에서 물러난다거나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반성한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숙한다고 하는 말뿐이지 뭘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던 윤창호 씨의 친구와 가족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창호 씨 아버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윤기현 / 윤창호 씨 아버지]
(이용주 의원이 윤창호법) 발의까지 해주시고 고맙고 감사하신 분인데, 저렇게 음주운전에 연루돼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허탈하기도 하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창호가 살고자 하는 삶의 궤적과 많이 겹치더라고요. 검사 출신이시고 이번에 국회의원 초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청문회에서도 많은 활약도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호 친구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나, 표리부동한 모습에많이 분개하고 심적으로도 힘들어하는 상태입니다.

[앵커]
평론가님, 2년 전이네요, 벌써. 국정농단 청문회 할 때 이용주 의원, 국감 스타 의원으로 주목을 받았잖아요.

당시에 조윤선 장관이 앉은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17번인가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갑자기 추락했다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너무 빨리 떴나? 그런 생각도 사실은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이 그때 청문회로 굉장히 스타급 의원으로 됐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집을 16채 소유했다고 하는 의혹이 나왔었고 또 부인이 지역신문에다가 그것도 해명하는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의견광고 같은 걸 게재를 해서 그거 가지고 반발이 굉장히 많았었고.

[앵커]
그렇죠. 다 집이 아니라 원룸이었다.

[인터뷰]
원룸이었다고. 원룸은 그럼 집이 아닌가, 이런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또 결국은 음주운전 문제까지 터지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자기관리 부족 또 너무 오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신이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했으면 긴장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긴장감이 없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윤창호법 발의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국회의원 몇 명이 동의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용주 의원이 윤창호법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국회의원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윤창호법을 통과 안 시키면 더 큰 반발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또 공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을 세웠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일단 형사처벌 대상인 건 맞죠, 변호사님?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보통 이런 경우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인터뷰]
음주운전 구간이 0.05에서 0.1이 되면 면허정지고요. 그 0.1을 넘어가면 취소인데 정지 수준인 거죠. 0.09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지 수준이고 벌금이 보통 3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앵커]
그렇게 나오나요?

[인터뷰]
음주운전은 그것도 약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초범이라도. 그런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이라고 하죠. 벌금은 따로 재판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출석해서 재판받는 모습은. 저걸로 끝날 것으로 보이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책임 져야죠. 그래서 오늘 민주평화당이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윤리심판원에 회부한다고 결정을 했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 전례가 있었습니까?

국회의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돼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물론 본인은 원내 수석부대표 자리를 어제 사임하겠다고 밝혔었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그 외에 어떤 징계가 가능한가요?

[인터뷰]
글쎄요. 이게 사실은 당 차원에서 윤리심판원이나 아니면 윤리위에 회부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나온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뭔가 뚜렷한 징계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어제 방송 출연했는데 다른 패널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받는 세비를 전부 다 음주운전 사고로 고통받는 분들한테 내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이건 물론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따르는 거지만 정치적 책임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자숙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야 할 필요가 있고요.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꾸로 윤창호법, 이런 음주운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다른 법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라, 봉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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