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소송, 13년 만에 오늘 결론

강제징용 소송, 13년 만에 오늘 결론

2018.10.30.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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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앵커]
오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집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대상이기도 했던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사법농단 수사와 한일관계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오늘이 재상고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두 번째 판결을 내리는 건데 또 소송을 낸 지도 13년이나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인터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1,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에 항소심에서 판결이 나고 5년 동안이나 지금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무력화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 외교부가 지나치게 외교적인 관계를 의식해서 좀 양승태 전 법원행정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축되게 너무 지연시켰다, 이런 사법농단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소송을 제기한 네 분 중에 지금 한 분만 생존해 있습니다. 생존한 한 분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 제기하고 13년 동안이나 배상청구권이 있다, 없다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런 부분들을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늦게라도 올바르고 정확한 판결이 나오기를 오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잠깐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 분들 네 분 중에 이미 세 분이나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흔여덟 살의 이춘식 할아버지만 살아계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래도 이분이라도 살아계셔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전원 다 돌아가신 상황이었으면 사실은 이걸 끝까지 증거하실 분들이 과연 누가 있었겠는가, 그런 부분이 여전히 안타까우면서도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재판이 사실은 길어도 너무 오래 걸린 그런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일본에 소송 제기한 게 97년이었거든요, 1997년.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21년째입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이 70대였는데 이제 90대 후반을 맞게 된 이런 상황이고 일본 쪽에서 재판을 늦게 진행했다든지 이런 거면 그래도 일본이니까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재판부로 넘어와서 너무 오래 걸린 거고요.

특히나 제일 마지막 재상고심이 5년이나 걸렸다. 이건 정말 국가가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3년 넘게 이어진 강제징용 소송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의 심경은 어떨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춘식 /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일본 지배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 죽으나 사나 뼈가 끊어질 만큼 힘들어도 거기서 생활 유지했지. 이렇게 할 거면 재판 뭐 하려 해.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재판하느냐고. 안 주려고 못 받고 이럴 줄 알았으면 뭐하러 재판을 시작했겠냐 그 말이야. 정당한 판결문을 가지고 판결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부를 결정해 줘야지.

[앵커]
정당한 판결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셨고. 오늘 재판 쟁점을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저희 조성호 기자가 정리했었는데 크게 나눠보면 1965년에 있었던 한일 간 청구권협정 때문에 우리 국민 개인의 청구권도 소멸했는지 또 이미 일본 법원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게 국내 법원에서도 효력이 있는 건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97년도에 일본에서 패소를 하면서 어떤 논리를 내세웠냐면 19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는데 그 내용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5억 달러의 경제협력금을 줌으로써 그 모든 문제들, 청구권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이 협정에 기초하면 과거에 이런 강제 피용이나 이런 문제들도 모두 다 해결된 부분이다.

해결된 부분을 다시 청구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일본 측 논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원도 1, 2심 판결은 비슷한 취지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논리로 내세운 판결의 효력이 우리나라에 인정된다라고 해서 1, 2심은 이 입장을 받아들였는데요.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어떻게 봤냐면 한일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배가 합법적인 것을 전제로 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효력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이것을 포기했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의 판결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까 여부인데 일본에서 내세운 판결의 효력은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전제로 했지만 우리나라 형법적 가치와 충돌하고 이런 판결이 우리의 사회질서나 이런 거에 맞지 않다, 성향하고 풍속에 위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판결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없다라고 대법원에서는 청구권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다시 항소심 가서 지금 재상고심에서도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같은 판결을 유지할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인터뷰]
일본 쪽에서는 벌써 으름장을 놓고 나선 그런 상황이죠.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금 지난 29일 날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패소에 대해서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미 다 지난 얘기다. 일본 정부가 줄곧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 모든 게 다 끝났다.

정부 대 정부의 배상, 또 기업하고 사이에 있었던 모든 배상까지도 다 그거 하나로 끝났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입장을 고수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 입장은 여전히 고수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2013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직후에 지금 신일본제철, 신일철주금으로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쪽 회사 쪽에서는 사실은 배상급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잠시.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그냥 주고. 안 그러면 이게 또 자산동결이라든가 이런 압류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또 복잡하게 연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끝내려고 했던 그런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본 정부의 방침하고 어긋나다 보니까 정부가 어떻게 보면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 정부로서는 이게 왜 또 민감할 수밖에 없냐 하면 한일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일 수교 과정에서 북한 쪽하고의 배상금, 보상금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게 추가가 되면 훨씬 더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가능한 한 이 선에서 종결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일본에서는 지금 대법원 판결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용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절차인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국제적인 조약의 해석이 있거나 구체적인 분쟁이 있어서 국가 간이 당사국이 돼서 어떤 법률의 해석이나 조약의 해석에 대해서 분쟁이 있었을 때 국제사법재판부에 제소해서 판단을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한 가지 그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당사국 간에 이게 사법분쟁으로 가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겠다. 협의가 돼야 됩니다.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국내법적으로 충분히 효력이 있고 집행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사법, 국제사법재판부에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말씀하신 것처럼 으름장, 강경대응을 시사해서 국제적인 문제로 비하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게 외교적인 문제로 조금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국제적으로 이게 이슈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습니다.

이것은 전범기업에 대한 인권침해, 반인도적인 어떤 강제노동에 대한 인권의 문제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일본 정부가 쉽게 이것을 국제적인 무대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단순한 액션적인 차원에 우리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용도인지는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어떤 인권을 보호하고 과거에 해결하지 못했던 과거를 청산하는 의미기 때문에 이런 일본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 강제집행. 그 당시 항소심에서 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배상금을 인정했거든요.

배상금이 인정이 되면 그에 대한 어떤 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절차대로 이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도 5년 전에 파기환송심 판결을 직접 법원에서 취재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판결이 아직도 대법원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아무래도 오늘 판결이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인터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같은 경우에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마는 이분은 그 당시에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만나서 이른바 법관들의 해외 공관 파견하고 이걸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정황이 있었던 거고 또 두 분이 더 관련이 됩니다. 두 전직 행정처장이 김기춘 그 당시 비서실장하고 만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공관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분들도 사실은 조금 조사를 추가로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재판거래가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사안은 사실은 그런 법적인 판단을 떠나서 국가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위안부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국가가 지켜줘야 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이건 앞으로도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오후 2시니까요. 이후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자기 정치를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외유 기간 중 비무장지대를 시찰하더니, 엊그제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를 열면 첫 장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동영상이 임 실장의 내래이션과 함께 유튜브로 방영이 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하의 측근 실세들의 모습... 임종석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나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 정치 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국민은 또 하나의 차지철이나 또 다른 최순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앵커]
차지철, 최순실. 굉장히 거친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사실 과거 한 10년 됐나요? 대통합민주신당 있을 때 손학규 대표를 추대했던 게 임종석 실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충돌이 잦아진 것 같아요. 배경이 있을까요?

[인터뷰]
이제 정당 소속도 다르고요, 일단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혁신 과정에서 오히려 더 우향우하고 있다. 그렇다면 바른미래당이 이 기회에 더 입지를 확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손 대표 스스로도 사실은 대권에 대한 꿈이 여전히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수 대통합 과정에서 본인이 좀 더 주도권을 갖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청와대를 겨냥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대립각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존재감이 서야 바른미래당 역시 보수대통합 과정에서도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서 하는 건데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 가지 행보로 보면 상당히 그런 의심을 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는 경우에 비서실장은 청와대를 지키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아니에요? 그러면 가능하면 정위치를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그 위치에서 상황 보고를 계속 받으면서 혹시 대통령이 해외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국내에서도 상황이 벌어지면 대통령하고 바로 또 연결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보통 저렇게 어디 시찰을 간다거나 이런 걸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대통령하고 함께 시찰을 다니기는 하지만 본인이 따로 행보를 만들어서 시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잘 없으실 겁니다.

[앵커]
특히 관계 장관이 뒤따르는 장면은 없기 때문에.

[인터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안보실장까지 대동하고 이렇게 가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자기 정치를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뒤집어서 정치적으로 제가 판단을 내려본다면 임종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작전 성공인 거죠. 이슈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연일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또 상당히 비판하고 나섰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놓고서 최근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굉장히 촌철살인 발언으로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여권 내 두 잠룡인 임종석 실장과 이낙연 총리의 갈등설을 유발하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알력 다툼,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부각해서 오히려 여권 내에서, 청와대 내에서 여러 가지 분쟁을 야기해서 흠집을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인데요.

또 이 총리 같은 경우는 그런 사실 없다,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내색을 했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갔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야권에서 어떤 차기 실세로 등극할 수 있는 유력한 정치인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은 필요한데 불필요하게 갈등을 조장하는 건 또 온당치 못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비무장지대 시찰을 하고 선글라스 크게 쓴 장면들을 문제 삼고 있는데 야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 선글라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나치게 지엽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또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2만 원짜리 군대 내에서 판다, 이런 것들도 해명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동영상 올라온 것도 국민소통수석실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홍보 목적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권력을 과시한다던가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게 지금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실세, 차기 선거에 나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언주 의원의 지적이 있는 것인데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실장이 지금 차기 실세라는 점을 더 유력하게 부각시켜주는 반대 효과가 날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공방을 할 문제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자기 정치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임종석 실장이 평양 공동선언 이행추진 위원장이잖아요. 그런 자격으로 충분히 방문할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아까 잠깐 분위기는 풍겨주셨는데 다음 차기 총선에 임종석 실장 출마하겠죠?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임종석 비서실장도 지금 꽤 비서실장직을 오래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통상 공직에서 보통 2년 정도 본다면 본인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미 교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원래 정치를 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차기 총선에 나올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비서실장 내지는 사실은 해 넘기고 나면 내년 초 정도에는 또 다시 한 번 더 개각설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할 가능성도 높고. 그때 청와대의 비서진도 함께 개편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에 나와서 차기 총선을 준비하는, 이런 일정을 개인적으로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이고 그런 점에서 본인이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아마 그런 욕심을 가질 수 있겠죠.

과거에는 비서실장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자기 정치에 대한 생각이 상대적으로 덜하신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봉직한다, 공직에.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뒤에서 대통령을 보필하는 그런 데 주력을 했다고 하면 임 실장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다.

그리고 또 여권 내에서도 사실은 어찌됐건 유력한 대권주자들을 키워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또 이재명 지사라든가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약간 돌발 변수 때문에 애로가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또 다른 대체자를 찾아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심전심으로 조금 임종석 비서실장의 자기 정치를 청와대 내에서도 허용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의 냉면 관련 발언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정진석 한국당 의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옥류관 행사에서 리선권은 난데없이 대기업 총수들 냉면 먹는 자리에 불쑥 와서 정색을 하고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관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조명균 / 통일부장관 :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대기업 회장들은 어이가 없어서 냉면은 자기네들이 대접을 하는 건데 아주 결례죠. 좀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명균 / 통일부장관 : 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왜 그런 핀잔을 준 겁니까?]

[조명균 / 통일부장관 : 남북관계가 더 속도를 냈으면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경제협력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런 걸 기대했는데?]

[조명균 / 통일부장관 : 제 추정이라서….]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지켜보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도 지켜주셔야겠다.]

[조명균 / 통일부장관 : 유념하겠습니다.]

[앵커]
줄여보면 문제가 된 발언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리선권 위원장이 우리 경제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정상회담 끝난 지가 한 달도 훨씬 넘었는데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정진석 의원의 질타, 질의 중에 틀린 말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모습을 알거나 들었으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일견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북한과 우리나라의 헌법 구조 자체가 시장자유주의와 어떤 국가주의, 전체주의, 독재정권과는 시각 차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북한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는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일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면박을 줬을 때 국가가 우리 통일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다만 매끄럽지 못한 관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추후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평론가님, 맥락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대화 과정에서 이 발언이 나왔는지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과거에도 리선권 위원장이 이렇게 거친 표현들 많이 쓰고 그랬잖아요. 남한 기자들, 우리 측 기자들 만나면 그런 얘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리선권이라는 인물의 평상시 언행으로 볼 때 이런 얘기를 하고도 남을 사람인 건 맞다. 그런데 이게 과연 개인이 그냥 불쑥 그런 생각이 나서 한 얘기인지 아니면 사전에 자기들끼리 북측 내부에서 공감대가 만들어진 끝에 나온 발언인지 그건 우리가 판단을 내려봐야 되는데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언제나 보면 그동안에도 벼랑끝 전술을 써왔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경제인들 같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북측 요청사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제인들을 불러서 한쪽에서는 투자와 관련한 설명도 하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한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앵커]
경협과 관련된 내용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업도 가만있지 말고 뭔가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을 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계산을 잘못하신 거죠. 정부 대 정부 간의 관계 또는 이제까지 북한이 했던 벼랑끝 전술이 우리 기업에도 통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 거고 기업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굉장히 세련되게 접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방식 자체를 잘 모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북한도 많이 변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북측 내부에서도 이게 아마 이미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논란이 될 여지가 없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래도 바깥 세상을 아는 사람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게 북한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과 같은 의견이신 것 같고. 하나만 더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어제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정의용 안보실장이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을 먼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남북 경협 관련해서 속도 조절 요청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생각해요. 또 다른 가능성은 지금 북미 간에 실무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건 특별대표가 최선희 부상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뭔가 한국 정부가 중간에 촉진제 역할을 해 달라라고 요청했을 가능성, 그와 더불어서 남북 경협 속도 조절을 요구했을 가능성,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속도 조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비건 특별대표가 왜 갑자기 왔느냐는 거죠. 일주일 전에 미국 워싱턴DC에서 사실 다 협상 다 끝낸 상황인데 갑자기 왔고 또 온 상황에서 정의용 안보실장 만나는 자리에 임종석 비서실장도 함께 보자라고 얘기했던 그 이면에는 어찌됐건 최근에 있는 남북 경협 관련한 것을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직접 만나서 미국 측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협조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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