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온갖 방법으로..."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 딸의 호소

"아빠는 온갖 방법으로..."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 딸의 호소

2018.10.24.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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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최진녕 변호사

[앵커]
PC방 살인에 이어서 지난 22일 강서구 등촌동에서 벌어졌던 살인사건의 파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4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전 남편이 체포가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10월 22일이죠. 10월 22일날 아침 7시 16분경에 강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인이 흉기에 맞아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범죄에 사용했던 흉기도 그대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핸드백과 쇼핑백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을 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CCTV라든지 주차장이니까 그 인근에 있는 블랙박스가 많이 이번 수사에 적용됐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 남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딸하고 선면을 통해서, 영상에 떠 있는 얼굴을 딸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아빠가 맞다 얘기해서 범인으로 특정을 했고 결국 수면제에 취해서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비틀거리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병원으로 또 그 사람을 데려다 줬죠. 경찰이 추적하는 중에 모르고. 그래서 결국 병원에서 체포를 해서 검거를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살해한 시각은 04시 40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체포 당시에 방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용의자였던 전 남편이 의식이 약간 만취 상태인지 약에 취한 상태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상태였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전 PC방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일로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한 10년 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용의자로 지목받고 있는 전 남편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장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체포될 당시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 약물인지 어쨌든 알코올인지에 취한 상태여서 아직까지 범행 동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나온 바로는 두 분 사이가 이혼을 했다고 하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대립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형적인 살인죄에 있어서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정한 살인죄 중에 이른바 가족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한 살해 내지는 이른바 보통 동기에 의한 살해, 이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이 완전히 돌아왔을 때 살인 동기에 대해서 가장 경찰이 먼저 묻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또 논란이 더 되고 있는 부분이 피해자의 딸이 아빠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엄벌을 해 달라라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인터뷰]
딸이 평상시 아버지하고 살고 있을 때 아버지가 어떤 일을 저지르면 늘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나는 사람을 죽여도 6개월 이상은 살지 않는다라든지 나름대로 처벌을 적게 받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번에 보니까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난 아버지가 또 그때 이야기했던 것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딸이. 그러니까 혹시 요즘에 나오는 심신미약을 아버지가 주장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술 같아요.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판단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다. 그리고 극악무도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 즉 말하면 어떻게 보면 사형을 요구하고 있어요, 딸이. 친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얘기한 게 아마 살고 있는 동안에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한 4년여 동안 엄청나게 시달렸다. 그리고 살해 협박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살기 너무 힘들었다, 아빠 때문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딸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집요하게 따라다녔다, 이 정도로 뭔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혼을 한 이후에도 전 부인과의 관계를 잊지 못해서 이렇게 쫓아다닌 케이스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개봉된 청춘 영화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영화에도 있는 것을 저도 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접근금지 가처분 이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반해봤자 돈 얼마 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감치한다고 하지만 실무적으로 그렇게 들지가 않거든요.

여기 딸 같은 경우에는 4년여 동안 살해 협박, 끔찍한 가정폭력, 더불어서 주변 가족에 대한 위해 시도,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겨우 이혼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쫓아와서 이와 같이 가족을 괴롭혔다라는 그런 취지로 딸이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 보면 정말 아무리 제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사람을 쫓아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어쨌든 간에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가정 보호 사건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특히 이혼한 부인에 대한 보호처분, 이런 부분에 구멍이 없는지 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격리 조치를 조금 더 엄격하게 뭔가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러니까 접근금지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가정폭력 특례법에도 명기되어 있어요,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위반해 봐야 과태료 조금, 감치 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형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일선에서 있어 보니까 이혼한 여성분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불안해하는 요소가 끝까지 쫓아다니는 남편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방법인데 그런 경우에 너무 협박을 받고 그러면 경찰에다가 신변보호 요청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경찰에서 기껏 해 줄 수 있는 게 스마트워치라든지 그다음에 순찰자를 동원해서 시간 간격으로 전화를 해 본다든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경찰의 예산을 약간 늘려서라도 신변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를 창설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좀 효율성이 있는, 효과가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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