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얼굴·신상공개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얼굴·신상공개

2018.10.22. 오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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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최대 한 달 정신감정을 받게 된 김 씨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집중 분석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국민들의 분노가 불일 듯 일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경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변호사님, 국민적 공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국민적 공분이 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어떠한 흉악범죄,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어떤 정신적인 이유, 여러 가지를 아니면 약물 중독 이런 걸 이유로 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도 주취감경을 받은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일이고 생명까지 앗아가고 이런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너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솜방망이처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강서PC방 살인사건에 있어서도 결국 엄청난 흉악한 범죄, 특히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치료했던 그 의사가 피해자 상태에 대해서 SNS에 글이 퍼지면서 굉장히 극악무도하고 잔인하다. 그런데 또 그 가해자가, 김성수 씨가 10년 이상 우울증을 앓아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 또 우울증으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식의 염려 또 국민적 공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국민청원 참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범죄의 잔혹성이나 충분한 증거. 이런 요건들이 범죄자의 신상을 알리는 데 기준이 된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원래는 2009년도에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굉장히 공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특정강력범죄 8조 2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잔혹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지금 각 경찰청에 보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총 7명인데 외부인사 4명 이상을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신상공개를 결정한 것이고 그런데 좀 특징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단지 촬영만 허가하는 것이죠. 어떠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사진 같은 것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촬영만 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랬죠. 마스크를 씌운다랄지 모자를 씌운다고 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력범죄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인상을 줬었는데 이런 공개위원회가 활성화되면서 법률 요건에 맞으면 공개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위원회에서 정할 때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오늘 밤 8시 50분 기준으로 청와대의 국민청원, 심신미약으로 감형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 청원이 숫자를 보시죠. 92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71만 4000명이 이 청원 전에 있었던 가장 많았던 청원이거든요. 71만 4000명인데 이걸 넘어서 거의 100만을 보고 가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얼굴 공개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국민의 알권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저기에 굉장히 공적 분노를 표현하고 있고. 그것은 자체는 일단 어떠한 재범의 위험성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건은 굉장히 딱 그 현행법에 들어맞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잔혹한 범죄잖아요. 증거는 명백하단 말이에요. 목격자도 있고 본인도 자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 저러한 공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굉장히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얼굴을 드러낸 피의자 김성수.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답변을 내놨을까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범행을 했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라면서도 죗값을 치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담담하게 말한 것처럼 보였어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저 장면만 보면 사실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사실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우울증 환자라고 하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죗값을 치르겠다고 하지만 실제 얼굴 표정이나 말하는 투를 보면 정말 죗값을 치르려는 생각이 있느냐는 의문이 든다는 점. 이 점이 저는 첫 번째. 그다음 우울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냐고 하니까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본인의 질병이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확신을 못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대답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어떤 지도나 아니면 조언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다른 부분 쭉 얘기 안 하다가 앞부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부분에서 말을 시작하느냐면 동생이 공범입니까? 이 질문에 말을 시작해요. 공범이 아니라고 본인은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도 어찌보면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앞 부분 쭉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동생 부분에 대해서 아주명확하게 공범이 아니고 혼자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어떤 형태로든 지금 상태에서 본인이 취하려는 어떤 태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울증이나 아니면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물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조사를 시작했으니까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말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범죄에 직접적인 원인 됐는지. 또 그 우울증이 본인이 겪고 있는, 김성수라는 사람이 겪고 있는 우울증이 정말 범죄를 일으킬 만큼 심각한 정도였는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줬는가 이 질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다 혹은 맞다고 생각하면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공주치료감호소에서의 결과를좀 보고 그걸 보고 나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도 풀이가 되는데요.

[인터뷰]
본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나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 본인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게 되면 또 이렇게 굉장히 공분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 자체는 아마 정신감정을 받는 데 있어서 자기가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울증이 있는데 우울증의 정도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굉장히 경미한데도 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심신미약상태가 아니죠. 우리 형법에 있는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경우.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형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어요.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평소에 우울증이 있고 조현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을 먹으면 상당히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치료를 받으면 호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이건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주치료감호소, 그 법무병원에 감정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감정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물론 이제까지 치료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범행 당시에 본인이 앓고 있는 정신병력이 과연 범죄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감정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범행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순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직전까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병력이 범행 순간에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 부분을 감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이죠.

[앵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 동안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추적조사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어떤 병세가 있었고 어떠한 증상이 있었느냐. 그 부분을 추적 조사하고 어떠한 약을 먹었느냐. 그러니까 정신과와 관련한 것은 어떤 약을 먹었는가를 추적해보면 정신적인 상태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앵커]
한 달이나 걸립니까, 그게?

[인터뷰]
굉장히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일단 추적 조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 사람의 정신상태를 알아봐야죠. 그다음에 범행 그 순간의 정신상태가 어땠는가 알아볼 뿐만 아니라 또 면접도 해야 하고요. 그다음 서면조사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병실에 있을 때도 계속 추적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이나 다른 병은 MRI찍고 CT 찍고 그다음에 조직검사 하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신과 관련된 질환은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전추적조사, 이후추적조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앵커]
감정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마지막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의 죽음과 관련된 뒷이야기가 공개되면서 또 많은 이들에게 큰 슬픔과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알려진 바로는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또 정규직으로 취직이 돼서 마지막 근무했던 거라고 나온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무를 거의 마지막 날 하고 어떤 보도에는 또 대신 누군가 대신해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날이었다는 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무차별적으로 저렇게 피해를 당해서 목숨까지 잃었고 정말 꽃다운 나이에 장래가 촉망되는 한 청년이 생명을 잃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저렇게 우울증이든 조현병이든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범죄에 연루돼서 범죄하는 분들이 이렇게 사회에서 통제가 안 되고 시스템상에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거리를 활보하고 또 생활하시다 보면 결국은 또 저런 피해자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경이 되거나 아니면 처벌을 적게 받는 부분 때문이라도 어찌보면 저런 부분에 대해서 또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분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저런 분들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것 자체,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는 것이고 또 안타까워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해서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약을 제대로 먹고 치료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좀 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바로 심신미약에 맞춰보겠습니다. 과거에 판례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게 심신미약 때문에 형이 감경된 경우도 있고요. 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두순 사건, 어린 여자아이를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없게끔 잔혹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의 경우도 감경됐고요. 강남역 살인사건도 조현병이 인정되면서 또 약간 감경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 제일 공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런데 이게 2008년도 12월에 있었는데 이게 음주로 인해서 심신미약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너무 취해서 본인이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술에 많이 취했다. 그래서 이러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주취감경을 한 거죠. 그다음에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조현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현병이 있는데 그 범행 당시에 굉장히 그 정도가 범죄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심신미약이 인정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징역 30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부분은 과연 심신미약이라는 그 범행 당시에 본인이 앓고 있던 병 자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 미치지 않았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굉장히 그게 시신을 훼손하고 굉장히 김 모 양이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김 모 양 측이 주장한 것이 아스퍼거증후군이에요. 그래서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이 워낙 떨어진 발달장애를 앓고 있다. 그래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법원의 판단은 뭐였냐면 아스퍼거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결국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고요.

[앵커]
이영학 사건도 마찬가지죠?

[인터뷰]
이영학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영학 사건도 보면 정신장애 3급이고 지적장애 3급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저 정도면 심신미약이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그 범행 정도, 어떠한 계획 이런 것들을 보면 심신미약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심신미약 감경을 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판례의 일관된 태도는 뭐냐하면 설사 우울증이나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방법이 순간적으로 그러한 병력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할 때는 심신미약을 대부분 인정을 많이 해 줍니다.

그렇지만 계획된 범죄였을 때, 이영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계획된 범죄였잖아요. 아까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경우에도 김 모 양이 굉장히 계획적으로 유인하고 하면서 그다음에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도 굉장히 계획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사건은 어떻습니까. 김 씨가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이었다고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은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일반적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그래서 형량이 대폭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재판부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나 죄질이 불량하고 악랄한 범죄, 흉악한 범죄예요. 그러면 사형선고를 하면서 심신미약 감경을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 죄질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상당히 계획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서구 PC방 같은 경우 김성수 씨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심신미약 감경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가서 칼을 가져왔잖아요. 굉장히 계획적인 범죄 행위예요. 그리고 살해를 한 이후 행동들을 보면 이게 바로 도망을 갔다랄지 아니면 어떤 행동 자체가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판례 자체가 계획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김성수 씨 같은 경우는 심신미약이 인정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동생은 어떻습니까? 동생이 공범이냐, 아니냐. 이를 두고도 논쟁이 치열하잖아요.

[인터뷰]
지금 사실 CCTV랄지 여러 가지 목격자의 진술에 의거해서 경찰은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형인 김성수가 폭행할 당시에 손을 잡았잖아요. 그게 과연 폭행을 말리기 위한 행위였느냐 아니면 형을 때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걸 제지하기 위한 행위였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흉기를 들고 살해를 했잖아요. 그 당시 도움을 줬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 직전에 화장실에 같이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그러면 살해에 대한 공모를 했느냐. 그런데 지금 CCTV상 아마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한 5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5초라는 그 짧은 시간에 공모했을 수 있을까. 경찰 자체는 다시 한 번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데 공범이 인정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범행 당시에 앓고 있는 질환이 영향을 줬는가 이 부분이 핵심이다, 이런 부분이고. 계획적 범죄인지 여부가 인정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포커스를 우리가 맞춰봐야 한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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