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손해 보도는 허위"...지율스님, 조선일보에 완승

"6조 손해 보도는 허위"...지율스님, 조선일보에 완승

2018.10.19.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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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X 터널 공사에 반대해 단식 농성을 했던 지율스님이 자신을 비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벌인 '나 홀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터널 공사가 지연돼 6조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허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율스님은 지난 2003년 2월 처음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경남 양산 천성산을 뚫고 지나는 고속철도 터널 공사가 도롱뇽이 서식하는 고산 습지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저항했습니다.

무려 5차례에 걸쳐, 300일 넘는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집중됐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던 2004년엔 당시 시민사회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단식을 풀어달라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지율스님은 도롱뇽 이름으로, 공사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결국 터널이 들어서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지율스님 (지난 2006년) : 저는 차라리 제가 틀렸기를 바랍니다. 제가 욕을 먹고, 정말 피해가 없기를 바라요. 천성산에 아무 피해가 없이 고속철도가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지율스님의 외로운 싸움은 보수언론을 상대로 법정까지 이어졌습니다.

단식 탓에 막대한 손실이 생겼다며 인터넷에서 비방과 언론보도가 잇따랐고, 지율스님은 터널 공사가 늦춰져 6조 원 넘는 손해가 났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왜곡 보도라며 변호사도 없이 혼자 재판을 치렀습니다.

1심은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하다며 조선일보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고속철도 개통이 1년 지연될 때 예상되는 손실이 2조 5천억 원이고, 실제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허위 보도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실으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율스님 : 이번 승소로 많은 사람의 인식 속에서 환경문제가 경제문제로 옮겨가는 이런 잘못된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율스님은 15년 전 단식 농성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에 개발과 환경보전 가운데 무엇이 우선인지 생각해보자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천성산 터널 반대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불러왔다는 오해를 풀게 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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