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 가짜뉴스 실태와 처벌 사례는?

온라인 상 가짜뉴스 실태와 처벌 사례는?

2018.10.17. 오전 09: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손정혜 / 변호사

[앵커]
법무부가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지난 12일, 법무부 국감) : 일반 국민이 가짜 뉴스를 놓고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라고 했을 때 진위를 구별못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정도로 판단까지 흐리게 할 정도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앵커]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인지 처벌 사례를 가지고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한 15건의 처벌 실례를 예시를 들었는데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북한 김정일과 성관계를 했다라고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요. 유명 스포츠스타가 애국가 영상에 자신의 영상을 넣어달라라고 적극적으로 로비를 했다라는 사람도 처벌이 됐고이에요.

문재인 후보 당시에 아버지가 북한 인민군이다,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도 처벌이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방송인들에 대해서 출처 불명의 허위사실, 루머들을 양산을 한다든가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 담당자들이 시신 수습을 못 하게 막았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명예훼손한 실례들을 거론하면서 가짜뉴스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법무부 장관께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 사례로 들어주신 내용을 본다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뉴스들이고 이런 가짜뉴스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또 한편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일단 가짜뉴스가 가장 많이 유포되는 곳, 어느 매체를 들 수 있을까요? 일단 유트브를 제일 좀?

[인터뷰]
아마 정부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보는 곳이 유튜브 쪽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이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1인방송이라고 요즘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1인방송,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1인방송이 진행되면서 거기에서 이른바 이야기하는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국민들 간에 위화감, 가짜뉴스로 인해서. 뭐가 진실인지 혼돈되는 그런 상황, 이런 게 오니까 단속을 하겠다 했는데 사실 가짜뉴스라는 이름을 붙이면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법무부 장관께서는 허위 조작정보로 아마 성격을 좀 바꾸는 것 같습니다. 허위 조작정보, 즉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고의가 있는 잘못된 제작, 그다음에 그 사실을 알면서도 대량으로 퍼나르고 유포하는 행위, 이 정도로 좀 따지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허위조작정보라고 하면 가짜뉴스보다는 조금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일단은 가짜뉴스에는 광범위하게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양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인 목적이든 금전적인 목적이든 허위사실을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광범위하게 유출하는 조직범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허위사실이 명백하고 그리고 그 피해가 굉장히 컸을 때는 능동적으로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수사를 하겠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모든 것이 포함되는데요. 새로운 어떤 규제를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고 기존의 어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든가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죄, 이런 것들이 다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기준을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인지수사를 하겠다라는 게 법무부 입장으로 보이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실 가짜뉴스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신문과 방송으로 뉴스를 소비했다면 요즘에는 SNS, 온라인, 말씀하신 것처럼 1인방송 같은 너무나 많은 매체가 나타나고 있고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뉴스 소비는 굉장히 빠른데 팩트체크를 한다든가 검증을 하는 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팩트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무분별하게 소비하시는 분들이 있고 가짜뉴스를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분석을 해 보니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30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게 사회적인 정화능력도 필요하지만 법적인 규제도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고소고발 수사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혹시라도 정치적으로 특정인을 겨냥에서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 청탁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냐라는 어떤 목소리. 오히려 집권여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과거부터 이거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명예훼손 수사하는 것을 반대했었거든요.

그런 목소리도 있어서 적절하게 중재하는 게 정부의 노력인데. 그래서 요건으로 허위 사실이 명백하고 피해가 큰 것, 이런 것들은 좀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장관도 그 얘기는 하셨죠. 다양한 의견 개진, 이런 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실수에 의한 오보라든지 또 나름대로 어떤 근거가 있는 의혹을 드러낸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처벌하지는 않겠다, 즉 말하면 허위조작 정보로는 보지 않겠다.

[앵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것은 실수로 보겠다.

[인터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서 오해할 만한 게 있어서 의혹제기가 나온다면 그건 사실 모르고 한 행위잖아요,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이런 것 등등을 구분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그렇다손치더라도 저도 이제 수사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인데 사실 언론본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항상 문제되는 건 언론과 표현의 자유예요. 이건 헌법적 가치거든요.

이것 관련돼서 어떤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기관도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에서는 사실상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가짜뉴스를 통해서 명예가 훼손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고소나 아니면 제3의 고발단체를 통해서 들어온 것을 받아서 수사하는 형태라면서 수사 부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경찰이건 검찰이건, 경찰도 한 37건 정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앞으로 나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라. 그러면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찾으러 다니는 과정이 생길 거예요.

그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하고 상충되는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 부분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수사관들도 굉장히 걱정해요.

[인터뷰]
정부의 이번 입장이 저는 사실은 수사기관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온라인 플랫폼하고 SNS을 관리하는 업체들, 사실은 언론도 아니고 방송도 아닌데 언론과 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랫폼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1인뉴스라고 해서 1인방송자들이 뉴스를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언론인들 같은 경우에는 갖가지 이런 것으로 갖가지 의무들이 부여가 돼서 그래도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고 검증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그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지만 방송과 뉴스를 생산해서 배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플랫폼 업체들, 온라인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기업은 이익은 취득하는데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조금 자정능력으로 가짜뉴스를 너무 조직적으로 양산하는 방송인이나 1인 BJ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규제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런 것들도 꼬집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실제로 예전에는 일부만 소수만 방송을 하고 언론하고 뉴스를 생산했지만 이제는 국민 누구라도 뉴스를 생산할 수 있고 그걸로 이익을 취득하는 여러 가지 포털업체라든가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어가는데 그 가짜뉴스를 선별해야 되는 노력은 국민들이 해야 되고 그 가짜뉴스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또 국민 다수가 같이 분담을 해야 되니 그 업체들의 책임도 강화시킬 필요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어떤 입장표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람들을 처벌을 하게 되면 그것을 게재하는 포털 같은 데의 책임은 자연스럽게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민들이 이 시기에 우려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헌법적 가치예요.

그러면 과연 가짜뉴스는 지금 최근에 와서만 있었던 건가요? 그동안 수없이 있어 왔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국민들의 자정 기능에다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칫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를 보는 일방이 나올 수도 있는, 탄압받는다는 그런 우려, 이런 것 등등도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급격히 와서 가짜뉴스... 가짜뉴스 아니죠. 허위조작정보, 이런 것을 수사기관에서 능동적으로 단속하라고 하는 것은 일부 반대도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몬스터를 잡기 위해서 몬스터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앵커]
사실 저희 언론인들도 사실 방송을 하기 전에 이게 과연 사실인지 확인을 항상 하려고 하고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사실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1인 방송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제작이 되는 데다가 또 사실 그 내용을 떠나서 형식들이 실제 이런 방송이나 언론과 너무 비슷한 형식으로 그럴 듯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자라는 그런 아마 문제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해외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인터뷰]
해외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은 굉장히 고민이 있는데 오히려 UN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아예 형법에서 폐지하라고 하죠. 그런데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처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 미국 같은 데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관해서는 더 엄중한 형벌을 애리고 징벌적 손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손해배상금을 책정을 하거든요.

우리가 명예 침해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동안의 실무는 위자료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정도 수준이 보통이었는데 누군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액도 높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인격적인 살인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가해자에게 정당한 형벌을 내리고 다만 정당한 이유로 어떤 공공의 이익으로 진실한 사실을 대중에게 알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하지 않거나 법조항에서 삭제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독일나 이런 곳, 다른 곳에서는 가짜뉴스 이런 허위사실 적시보다는 사실은 포커스를 두는 거는 증오나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 내용입니다. 그쪽의 통제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앵커]
어쨌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또 적절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