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사립유치원 눈치보기...이유는?

정치권, 사립유치원 눈치보기...이유는?

2018.10.17.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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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오늘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도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이른바 비리유치원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직접 나서서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낙연 / 국무총리 : 어느 유치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앵커]
알아야 될 것을 모조리 알려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고강도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 결과 유치원 이름이라든지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일단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드러난 비리유치원 경우는 실명을 공개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전수조사 형태로 파악을 한다고 하는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떤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실제로 실명 예고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지원금, 보조금들을 받는 상황이면 공공성이라는 게 인정이 될 수 있고요. 변호사들도 비리나 징계를 받으면 모두 실명이 공개가 됩니다.

그만큼 공공성이 인정되기 때문인데 이런 공공성이 인정되는 교육분야에서 비리가 있는데 지금까지 실명공개가 안 되어 있었고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이고요. 뒤늦게나마 비리로 적발된 그리고 사실관계 확정된 유치원의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는 거는 타당한 조치고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전수조사를 하는데 김 위원님 말씀처럼 인력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가 지금 비리유치원 사태를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인력 보강도 분명히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비리유치원에 대해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과연 올바른 곳인지, 제대로 운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학부모의 알권리도 충족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선택권, 교육을 받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유치원이 어떠한 유치원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문제된 경기도의 모 유치원 경우에는 지난 1월에 이미 원장의 갖가지 비리로 파면 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유치원 알림이 사이트에는 굉장힝 교육철학이 좋은 곳으로 평가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평가가 실제와 다르다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국가에서 갖가지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지자체 산하기관들은 늘 정기감사를 받습니다. 감사 결과도 모두 공개가 되고요. 그에 따라서 문제된 직원들은 징계까지 받습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유치원들이 기존의 감사나 이런 징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에 어긋났을 때는 공개함으로 인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게 또 최종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방적 효과를 위해서라도 이 실명 공개라는 고강도 대책은 반드시 이번에는 시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치원 비리, 그중에서도 사립 유치원에 대한 비리가 이번에 문제가 된 건데요. 정책관도 고강도 대책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잘못 쓰이는 국민의 혈세,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지 않는 보조금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서 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중대한 횡령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당정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는지 먼저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은 회계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건 지극한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인사 투명성 강화 그리고 비리 처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히 이제 학부모들의 어떤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서, 편하게 해서 감시 기능을 확대하겠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것 같고요.

이제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지원금과 보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그동안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성격을 보조금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원금 같은 경우는 받은 사람이 사용 용도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지원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조금이라는 명분이 붙어버리면 실제로 보조를 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성격 규정을 바꿔버리면 감시 체계 작동이 원활하죠. 그리고 법적 근거가 형성되는 거고.

[앵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원금으로 받아서 횡령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여러 가지 판례가 있는데 사수 무죄가 나온 사례를 보면 뭐냐 하면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그러니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횡령이 적용이 어렵다는 판례도 존재하고 설혹 사용항목이나 구체적인 항목이 정해진 돈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제출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유치원이 명확한 회계 관리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개인 돈하고 유치원 돈하고 지원금이랑 섞어서 통장을 관리합니다.

그러다 보면 혼재됐다라고 해서 이 돈이 어느 돈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횡령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무죄가 나오는 사례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회계 관리 기준이 들어와야 되고 보조금 형식으로 이 돈은 얼마 범위 안에서 어떤 항목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항목이 또 규정이 돼야 하고 이걸 관리하는 회계 통장도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과거에는 혼재되어서 쓰고 우리 판례에는 지원금은 부모가 내는 분담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에는 지원금, 부모들이 내는 분담금 그리고 보조금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보조금을 유용하면 횡령으로 처벌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학부모들이 내는 돈이니까 유치원과 부모들 사이에 민사적인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적 규율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제재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조금, 우리가 국가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굉장히 명확하게 법률이 규정이 되어 있고 회계관리 기준을 투명하게 엄격한 의무화하는 조치들이 많습니다. 보조금 형식으로 규정을 해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지금 요구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만 바뀐다고 하더라도 교재비로 받았다가 다른 데 사적으로 쓴다든가 아이들 무슨 간식비라고 하는데 어른들이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기존 판례가 누리과정에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부담금하고 유사하게 본 거예요. 그렇게 봤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인식을 안 했다는 얘기죠. 즉 말하면 학부모들이 낼 돈을 학부모를 대신해서 조금 더 내준다, 대신 내준다는 뜻으로 지원금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내야 될 유치원 비용을 정부가 조금 도와준다. 그래서 그걸 지원금 명목으로 봤던 거고요. 그런데 보조금은 관련된 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다는 거죠?

[인터뷰]
아예 법에 사용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회계자료를 제출 요구하고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끔 여러 가지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현재 제정이 돼야 된다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 유치원 지원금이 한해 2조 원에 달하거든요. 그동안에 지원금으로 정리가 됐었기 때문에 그동안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유치원에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터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왜 또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반대로 사립유치원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이게 지자체장 그리고 국회의원, 지역 그다음에 시의원, 심지어는 교육감까지. 사실 이제 선출직으로 뽑다 보니까 사실상 큰 대형 유치원 같은 데는 원아가 200명, 300명 됩니다. 그들의 부모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이들이 사립유치원 이런 데가 꾸준히 로비를 했어요, 교육청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시 의회라든가 이런 데. 꾸준히 로비를 하다가 안 되면 집단 휴업을 해버리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힘든 경우에 처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사설유치원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통제가 안 되는 어떤 기제로 작용을 한 겁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그래픽으로도 보어드렸습니다마는 박용진 의원도 유치원 연합회, 조직력이 상당히 막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인터뷰]
실제로 오히려 유권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신분은 당연하지만 어떤 조직화된 힘으로 어떤 국회의원이 불리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입안했을 때 유치원총연합회에서 조직적으로 압력을 가할까 봐 미리 을의 위치에서 정치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공공의 이익, 공공에 부합하는 어떤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많은 국민들에 찬사를 받는 목적도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옳은 소리를 하면 아무리 여러 가지 외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버텨내고 국민들이 지지를 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고소를 하겠다, 고발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고발을 하냐면 실명 공개를 한 부분을 가지고 이게 명예훼손이다, 업무방해다 이렇게 지금 유치원총연합회 일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명예훼손죄에는 공공의 이익으로 진실된 사실을 밝혔을 때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박용진 의원이 실명을 공개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한 과정은 처벌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 실명공개를 하고 공론화하는 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기보다는 이 유치원총연합회도 일부의 문제이지 전부가 그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같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같이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당하게 운영을 해 왔지만 일부 때문에 우리도 모욕 같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대책을 같이 마련하는 쪽에 중점을 둬서 이 문제를 논의해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또 입장을 밝혔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유총은 깊이 반성하면서 대한민국의 유아 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켜나가겠다, 이렇게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은 회계 감사기준에 의해서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서서 이번 사대가 이렇게 커진 데 대해서 사과는 하지만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와 감사 기준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좀 과하다, 이번 기준이 유치원에 적용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인터뷰]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논란이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전문가들에 의해서 회계 기준에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2013년, 2017년에도 에듀파인이라는 국공립 유치원이나 다른 학교에서 쓰는 회계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정부 기관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유치원연합회 측에서 반발해서 도입을 미루거나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만약에 수년 전에 이 회계시스템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이런 비리가 여러 가지 적발되거나 공개되거나 이런 일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정확한 회계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오히려 연합회 측에서 주장해야 되는 상황이지 너무 엄격한 잣대로 우리를 비리의 오명으로 누명을 씌운다라고 하기에는 국민적인 시각이 현재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조금 스스로 억울하더라도 감수하고 재발 방지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에듀파인 같은 거는 국공립 유치원은 이미 되고 있으니까 아주 투명해요, 사용처가.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그게 없기 때문에 에듀파인을 들여오려고 하다가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인가에서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었다고요.

그게 발표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맞는 것도 아직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에듀파인을 못 받는다고 하면 사립유치원에 맞는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감시기능을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방안을 정부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측에서도 자발적으로 뭔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부 대책은 강화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금 입장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사실 억울한 측면도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인터뷰]
일각에서는 집단 휴업도 불사하겠다, 이런 목소리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집단휴업이라는 단체행동도 결국은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특히 직장 다니는 맞벌이 부모에게는 굉장히 또 날벼락 같은 소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이외에 이번에 비리로 적을 된 곳이 혹시라도 폐업을 할까 봐 걱정하는 학부모들은 있습니다.

당장 폐업을 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인데. 그런 여러 가지 폐업, 강제적인 폐업조치나 이런 것도 신중히 해야 될 것이고 임의로 폐업하는 것조차 지금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 그리고 약속한 기간, 이런 것들을 지켜서 순차적으로 교육권에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방안들이 사실 유치원 측에서 자발적으로 우리는 그냥 폐업을 하겠다라고 신고만 하면 바로 파업이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하는 상황입니까?

[인터뷰]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원을 폐업하려고 하면 교육지원청에다가 미리 본인들이 원아라든지 거기에서 종사하는 교원을 어떤 방법으로 조치할 것인지 이런 대책을 세운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폐원 수순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우리는 기분 나빠서 폐원하겠다 하고 그날로 그냥 정리하는 건 안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사태가 엉뚱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도록 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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