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과 35차례 통화"...임우재 입장은?

"故 장자연과 35차례 통화"...임우재 입장은?

2018.10.12. 오후 2: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오동건 / 앵커
■ 출연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 노영희, 변호사

[앵커]
오늘 이 검색어, 계속 검색창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바로 임우재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대부분 뉴스를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임우재라는 이름이 검색어에 오른 이유가 있죠?

[인터뷰]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사실은 성접대 의혹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어떠한 종류의 수사 성과도 없었던 것이 있었죠.

그래서 과거사위라고 하는 곳에서 장자연 사건은 이미 시효도 지나고 특별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진실을 파헤쳐보자라는 의미에서 과거사위가 수사를 하게 됐는데, 조사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지난번까지는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임우재 삼성전기 전 고문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거론 내용이 장자연 씨의 휴대폰의 1년 동안 통화내역을 살펴보니까 35번, 그러니까 30회 이상의 통화기록이 나와 있더라.

특히 그 삼성전기 고문이었던 당시에 부인 이름으로 된 휴대폰으로 통화한 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왜 그렇다면 그동안에 한 번도 이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 이름이 이런 식으로 통화내역이 같이 나왔다는 것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임우재라는 이름의 개인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장자연 사건 쪽으로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임우재 씨 측에서는 장자연 씨를 어느 모임에서 본 적은 있지만 무슨 관계도 아니고 수차례 통화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실히 짚어드리고요. 임우재 씨 이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장자연 리스트에 지금 다시 관심이 집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리스트 31명, 20여 명 넘게 있었다라고 알려지지만 정확하게 알려진 인물은 몇 명 안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장자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 장자연 씨가 그걸 메모지에 남긴 걸 보면 여러 연예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정재계 인사, 언론계 간부, 이런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성상납이라든가 술접대 같은 게 있었다고 하는 사연을 적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이름은 일일이 적지 않았지만.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누가 그러면 장자연 씨와 이런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느냐라고 해서 리스트가 거론됐는데 임우재 씨 이름은 그동안 언론에 거론이 안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새로 등장한 이름이니까 관심을 끄는 데다가 또 마침 임우재 씨가, 이건 언론보도입니다.

MBC 보도죠. 거기에서 2008년에 장자연 씨와 35번을 통화했다. 35번이면 적지 않은 숫자의 통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화기는 임우재 씨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던 게 아니라 현재 이혼소송 중인 호텔신라 사장, 부인이었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름으로 이렇게 된 명의였기 때문에 현재 이것에 대해서 임우재 고문은 해명하고 있는 게 모임에서 본 적은 있지만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수차례 통화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단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사를 다 추가로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 현재 우리가 거론되고 있는 현재 삼성전기 고문의 임우재 씨인지는, 혹시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름은 그렇게 적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동시에 다 규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규명해 봐야 되는 부분까지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임우재라는 이름이 맞고요.
삼성 측 관계자가 맞고 만약에 앞으로 검찰 재조사를 통해서 명단에 들어갔던 리스트에 들어갔던 인물들이 나온다면 당시 장자연 사건 수사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흡했던 것 아니냐, 그 당시에 의문이 제기됐었습니다.

검찰, 경찰의 수사 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인터뷰]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과거사위에서 2018년 8월 20일에 한번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장자연 씨의 사건을 조사하려고 보니까 2008년 1년 동안의 통화내역이 다 사라져버렸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수사를 했던 수사기록이 사실 사라졌다고 하는 것인데, 되게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증거들이 왜 사라졌는지, 첫 번째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밝혀지게 된 35회 통화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 검사, 지금은 변호사가 돼 있습니다.

박 모 씨라고 하는 박 변호사가 예전에 장자연 씨의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밝혀낸, 통화 기록 내역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제출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전에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쨌든 포렌식까지 했던 자료라고 하는 게 존재했었는데 그게 감쪽같이 사라졌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큰 미스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그런 식으로 통화내역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그 통화내역 속에 있던 인물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수 있고 그분에 대한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건 역시 무언가 수사 과정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않겠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통화내역이 있었다고 해서 그분하고 무슨 성접대와 관련된 관계가 있었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가 없고요.

특히 대기업의 재벌이라든가 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휴대폰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서라든가 누군가가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휴대폰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한다면 임우재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모릅니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더 해 봐야지 나오는 문제이고.

[앵커]
그러면 만약에 삼성 측의 주요 관계자가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됐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식의 35개라고 하는 것은 1년에 열흘에 한 번꼴로 전화를 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연스럽게 전화를 자주했다는 얘기가 돼서 왜 그런 식의 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실제 누가 통화를 했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사건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수사의 실익이 있을 것이냐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정리를 해 보면 통화내역 자체도 사라졌었고 그래서 지금 수사를 했던 변호사의 자료를 다시 본 상태에서 나온 이름이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최초의 그 자료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비교해서 사라진 자료는 없는지 이것도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장자연 씨 사건이라고 하면 지난 2009년을 떠올려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 이종걸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에서 공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장면 다시 한 번 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죠.

[이종걸 / 당시 민주당 의원 :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일보 ○사장이 술자리에 모셨고 그 이후 며칠 후에 ○○신문 ○ 사장이 방문했습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경찰 : 구체적인 수사진행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발표하시든 저희는 저희 계획대로 가겠습니다.]

[앵커]
당시 저희가 리포트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여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삐 처리가 됐지만 이후에 계속 공개가 됐고 재판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송 MBC에서 추적을 하면서 인물들이 소개가 됐고요. 이 사건은 이제 점점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장자연 리스트, 누가 과연 거기에 들어갔느냐, 수사는 제대로 됐느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장자연 리스트가 다시 거론이 되면서 장자연 리스트가 다시 재작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장자연과 그 상대와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까지 진행됐고 그리고 또 그게 장자연 씨의 죽음과 어떠한 연관고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규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때 장자연 씨가 메모에 남겼던 여러 가지 정재계 인사라든가 언론사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전화통화 내역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당시에 이 사람들을 소개한 사람이 결국에는 연예사의 대표라든지 매니저들이 소개했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재규명하는 것과 함께 아까 말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떤 다른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이번에 과거사위가 이번에 장자연 사건뿐만 아니라 17개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일종의 권고를 했거든요.

그것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면 그전에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게 있느냐를 해서 다시 재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처벌도 경우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런 검찰의 잘못된 수사, 이런 자료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넘겼다는 혹시 의혹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밝히는.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과연 2008년에 통화녹취록이 없어지는데 과연 정재계라든지 언론계 이런 인사들이 간접적으로 혹시 자료가 없어지는 데 개입했느냐 여부도 밝혀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재조사 이후에 재판 과정이 궁금한데요. 지금 어쨌든 증언들도 조금씩 추가가 되고 있고 지금 새로운 이름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재판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 재판까지 가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나갔고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이 그때 118명이었고 연루의혹 계좌가 955건이었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자료가 수집이 되었던 사건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사람은 딱 2명이었습니다.

연예 소속사 대표하고 매니저였는데 이들 역시 성접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게 아니고 명예훼손과 관련된 혐의, 또는 강요와 관련된 혐의였는데 당시에 집행유예로 풀려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골프접대라든가 성접대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혐의 처분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과연 성접대와 관련된 부분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미 10년 이상 다 지나서 문제가 되는 그 사건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재판은 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부분이 문제인데 두 개 다 좀 부정적인 그런 기류가 많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10년이 지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만큼 확실하게 의혹이 해소가 되지 못했고 정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도 집중해서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