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째 가짜 독립운동가 행세...전말은?

3대째 가짜 독립운동가 행세...전말은?

2018.10.11.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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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3대째 독립운동가인 줄 알았는데 유족이 알고 보니까 가짜였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가짜 독립운동가 행세로 수령한 보훈급여액만 무려 4억이 넘는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10년간 약 39명이 가짜로 공적을 가로채거나 아니면 허위의 가짜 서류를 내거나 등으로 해서 발각된 경우가, 그래서 서훈이 취소된 경우가 39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또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 특정지역인 그 사람 3대에 걸쳐서 독립운동가 가짜 행세를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훈을 취소하고 이와 같이 주어진 여러 가지 혜택들, 예를 들면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재산적인 국가에서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취업할 때 가산점을 받는다든가 이런 등등의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 전체의 정신을 담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더군다나 이러한 가족들에게는 일정한 형사적 책임도 물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이와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 정신을 새롭게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앵커]
사실 이번에도 의도치 않게 발각된 겁니다만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여러 번 발각이 됐는데요. 지금 독립운동가 후손 행세를 하다 발각된 사람이 한 2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전에서 3년 전에도 말이죠, 김태원이라는 분의 그런 진짜 독립운동가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칭해서 이렇게 또 독립운동가 행세를 하다가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도 있고. 그다음에 친일 행적과 관련해서 20명 정도가 독립운동자 서훈을 취소 당한 상황이고요.

최근 10년간 말이죠. 그다음에 허위 공적을 내세웠던 사람도 5명이 있고.이렇게 독립운동가인 척하면서 국가의 돈을 받아다가 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지금 최근 10년간 독립운동가 서훈이 취소된 그 현황,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면 친일 행적이 가장 많네요. 오히려 나라에 해를 끼쳐 놓고 본인이 국가유공자의 자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인터뷰]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지금 인정을 받는 것은 독립유공자의 자녀인데 오히려 그 반대로 사실은 친일 행적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중적인 비난 가능성이 있지 나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확하게 찾아서 이제 입증을 하고 또 예를 들면 다른 관련된 의혹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될 것이냐.

어쨌든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와 같은 국가 이익을 봤다라고 하면 실제로 정말 독립유공자는 그와 같은 혜택을 못 보게 된 이와 같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중요한 세금으로써 정말 친일 행적을 한 사람에게 오히려 돈을 주고 급여를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줬다라는 건 이중적인 국가의 실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지금 특별법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국가재정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부당이득환수를 5년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전 것은 못 합니다, 소멸시효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부당이득환수를 옛날 것까지. 사실은 이렇게 친일행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로 행세를 해서 돈을 받아 갔다면 그건 마지막 한 푼까지도 환수를 해야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공문서를 위조한다든지 사기행각을 벌였다면 그에 대해서 처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특별법 이전에는 지금 4억 5000만 원, 가짜 독립유공자 가족이 받아간 4억5000만 원을 받아가려면 5년 이내의 것만...

[인터뷰]
최근 5년 것만 할 수 있습니다. 4억 5000만 원이 30년 동안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러면 앞에 건 못 받고 최근 5년 그것만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4억 5000만 원 중에서 많아야 몇천만 원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친일 행적을 한 사람은 독립유공자 행세를 하고 받아간 최악의 경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수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앞서 저희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독립유공자들이 활동할 당시에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역사적인 자료들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또 여러 상황에 의해서 소실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을 이런 가짜 유공자로 가족들이 악용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 것이죠. 법의 허점 그리고 사실 입증의 한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지금 인지를 했으면 계속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그런 노력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고 하면 국가의 기강 또는 정신 이러한 차원에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 사실관계를 인정해 주는 조금 유동성 있는 법적 판단과 행정적 판단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특히나 예전에는 한자를 썼기 때문에 동명이인이라든지 이런 한자의 한 글자 차이로 서로 또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런 경우가 14명 정도가 동일인 중복 서훈이었는데 한자가 같다든지 이런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허위 공적을 올려 가지고 받은 사람도 있고 친일 행사를 하면서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가짜 행세를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행정 착오, 다시 말하면 한자 같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B라는 사람한테 줬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급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사람, 여기를 이제 발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은 안 받아야 되는데 받은 사람도 환수를 하고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 행사를 함으로써 이렇게 독립유공자로서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걸 확실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독립운동가 유족들이, 자손들이 자신의 조상이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어떤 증명을 본인이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라에서 증거자료들을 찾아서 서훈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입증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소송단계로 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적인 조사라고 한다면 사실 이 상황은 본인이 당사자가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 이런 자료로 소명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허위로 의심받는 사람들은 결국은 특정적인 자료가 있지 않는 한 허위로써 종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혜택을 어떻게 환수하느냐. 아까 4억 5000만 뿐만 아니라 다른 부가적인 혜택도 많이 있습니다.

학자 보조금이라든가 혹시 취업을 했을 때 가산점에 대한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법적으로 지금 일정한 자격을 정지하고 박탈하는 것이 또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전수조사, 시민단체들도 독립운동가의 서훈을 전수 재조사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개선돼야 할까요?

[인터뷰]
이걸 본인에게 독립유공자라고 하는 걸 증명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쉽다면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조상들이 연변으로 갔다든지 길림으로 갔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사실은 외국에 나갔던 사람들 중에서 독립운동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물론 입증해야 되지만 국가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해외 나가 있는 자료들 같은 것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독립유공자를 찾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증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가짜인 사람들을 찾아내 가지고 이익을 환수하고 이런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독립운동을 해외에서도 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개인이, 유족들이 직접 찾아서 뭔가를 확보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좀 뭔가 더 활발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특별법이 구체적으로 어느 내용까지 담을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법을 배제하기 위한 특별한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가 환수, 국가재정법에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수를 부당이익 말이죠.

이것을 몇십 년 전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다 뭘 담아야 하느냐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내 가지고 서훈을 주고 내지는 혜택을 주는 것 이 부분을 담아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가짜인 사람들이라든지 부당이익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 가지고 이익을 박탈하고 서훈을 박탈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담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만든다면 종합적인 독립운동 후손에 대한 서훈이나 혜택 이런 것들을 담아야 낼 겁니다.

[앵커]
특별법은 이게 제정이 되고 나면 바로 시행되는 건가요?

[인터뷰]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특별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입법안을 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행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공포 이후에요. 여야가 의견을 달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서둘러서 나선다면 특별법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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