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문건 파기' 유해용 "압박감에 없앴다"

'기밀문건 파기' 유해용 "압박감에 없앴다"

2018.09.12. 오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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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에 이어서 신 사법농단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교수님, 일단은 대법원의 기밀문건을 불법 반출하고 모두 파기한 혐의다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원래 사실상 혐의 자체는 청와대의 비선실세 의료 비선이라고 하는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과 관련돼서 개입한 것은 아니었느냐, 원래는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관심 사건이었던 예를 들면 징용과 관련된 소송이라든가 전교조의 지위에 관한 소송에 지금 관여한 것이냐는 혐의에서 이 혐의를 사실상 무엇인가 없애기 위해서 수만 건의 문건을 파쇄한다거나 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아예 다 분해를 해서 증거 자체를 다 인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느냐.

결국 지금 오늘 소환된 입장에서는 오히려 후자의 혐의에 더 강조점을 두는 것이죠. 즉 영장청구가 세 차례 기각되면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문건 자체가 출력해서 모두 다 파쇄하는가 하면 이른바 디가우징 기법이 아닌 아예 본체 하드디스크를 일일이 다 분해를 해서 버렸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자기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죄가 안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문건 자체가 타인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증거 인멸 혐의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 혹시 이 법원과 교류가 있다고 하면 또 증거 인멸 교사가 분명히 될 수도 있고요.

적어도 공용 비밀에 관한 유출의 혐의는 분명히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처음에는 청와대 관심사건에 대해서 관여를 한 소위 말해서 사법농단의 핵심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의문점이었는데 이번에 중점적인 것은 그것은 일단 조금 뒤로 미뤄진 것 같고요. 증거인멸에 관해서 법원행정처와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 혐의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자료들이 본인이 재판연구관으로 일할 때 관리를 하던 그런 자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수석재판연구관은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것들, 보고서랄지 아니면 판결문 초고, 이런 것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안에 있는 선임재판연구관이랄지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해요, 서로. 그래서 어떤 재판거래 의혹을 할 때도 사실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러면 어떤 문서를 파기를 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은 일반 재판연구관의 연구보고서 그리고 판결문의 초고가 좀 많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결 자체가 재판연구관이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일종의 판결문 초고 형식으로 작성을 해서 대법원 판사에게 그걸 올려요.

그러면 대법원 판사는 그걸 참조해서 대법원 판결을 쓰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수석재판연구관으로서 그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를 미리 보게 되면 사실은 판결이 어떻게 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대법원 대법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방향 설정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관이 어떤 식으로 판결할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의 방향을 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방향을 좀 틀 수 있도록 부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문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지난 5일날 압수수색을 갔는데 그 문건을 가지러 간 건 아니죠. 비선진료와 관련된 김영재, 박채윤과 관련된 특허 소송과 관련된 문건을 압수하겠다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런 문건들이 몇만 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약서를 쓰게 한 거거든요.

이 문건을 유출하지 마라. 이걸 파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그 사이에 파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파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문건 자체가 공공기록물이냐, 공문서냐, 그것에 대한 성격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본인 자체는 지금 유해용 변호사는 이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할 때도 그랬고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공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죄가 되지 않고 사법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하면 이걸 파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인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넘겨서 검찰에 주면 되는데 왜 이걸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다 파손을 하고 출력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파기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일단 그런 자료들을 갖고 나가는 것 자체도 불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건 문건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작성한 문건이랄지 그런 것 자체는 사실은 안 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다른 재판부에서 작성한 문건이, 약간 우리가 지난번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물, 공공기록물이 아니냐 할 때 이게 확증된 문서냐 아니냐 그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연구보고서 정도, 아니면 초안 정도가 이걸 확증된 어떤 공문서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런 법적 성격에 따라서 이게 죄가 되고 안 되고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죠.

일단 문서를 검찰에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문건의 성격과 내용을 이미 파기를 해버렸다고 하면 향후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걸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더군다나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앵커]
문제가 없는 문건이었다면 왜 파기한 거냐, 이런 의혹을 좀 더 불거지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장 심사가 연기가 되면서, 늦어지면서 그 사이에 증거를 인멸했다, 이런 정황이거든요.

[인터뷰]
두 가지 사항인 거죠. 제대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안 됐다고 하는 점. 우리가 비율로 보면 압수수색 영장은 거의 90%가 발부가 되는데 이번 사법농단과 관련돼서는 발부된 경우가 10% 남짓에 불과하다, 이것이 첫 번째 이슈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세 번째 영장까지 가는 동안에 이메일을 통해서 동료 법관에게 구명 운동을 벌였다고 하는 이런 점입니다.

그 구명운동의 내용 자체도 가만히 들여다 보게 되면 영장 기각 사유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내부 거래,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공용문건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도 전 유 판사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나의 옛날에 하나의 추억에 불과한 의견서였고 완전히 생산된 이런 문서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공용 문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억울하다, 아마 이런 취지의 이메일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똑같은 내용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영장 기각 사유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왜 3일 동안 이렇게 시간을 끌어줬느냐.

혹시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증거를 없애버리는 시간을 혹시 벌어준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아마 그와 같은 의심을 사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영장전담판사와 지금 유 변호사 간에 과거에 함께 근무한 재판연구관으로서 돈독한 이를테면 서로 간의 도와주기 정신, 좋게 말하면 말이죠.

이것이 있으니까, 또 더군다나 사법기수 연수로 보면 19기와 26기이기 때문에 후배 법관이 선배 법관에 대해서, 전직에 대해서 무엇인가 예우 아닌 예우를 한 것은 아니냐.

그렇다면 공정한 사법 영장 발부에 무엇인가 흠이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장이 세 번이나 기각된 것 못지 않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을 갖고 있는 상황을 발각을 했고 그래서 이걸 없애지 말아달라 그리고서 유 재판관도 서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것을 파기한 상황, 이것도 일단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심사하는 판사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전에 같이 일을 했다, 이것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 영장심사가 사흘이나 늦춰졌다, 이것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이 과정을 쭉 보면 드라마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영장이 기각되면 압수수색 영장은 85% 이상은 대부분 발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법농단과 관련된 영장의 거의 90% 이상이 기각이 되고 있는데 기각되는 과정도 보면 사실 유해용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영장전담판사가 기각을 했잖아요.

기각을 했는데 사실은 영장전담판사하고 유해용 판사하고 같이 재판연구관으로서 그 당시 선임재판연구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할 가능성이 크고 또 선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압수수색, 물론 그냥 체포영장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이 들어온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의 그런 기존의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맡아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기피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재배당 요청을 하는 게 맞는데 압수수색 영장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나하고 굉장히 같이 근무를 했고 친한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만약에 발부할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기각할 것이나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있거든요.

본인이 그걸 사실 내가 이 사건을 맡아서 만약에라도 기각을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재배당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건 좀 부적절하다.

굉장히 의도적인 게 아니냐. 더군다나 또 압수수색 영장 심리 중에 유해용 변호사가 자기하고 아는 변호사, 지인변호사들한테 압수수색 영장의 부당성, 자기에 대한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실질적으로 영장전담판사에게 보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영장전담판사에게 그게 전달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또 영장을 10일날 기각을 했는데 기각 사유를 보니까 결국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지금 현재 변호사가 이메일로 보낸 내용이 거기에 약간 문구도 비슷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 또 의혹을 더 강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대법원의 문건을 가지고 나간 것을 검찰이 발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법원에서도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이 문건 자체에 대해서 다시 회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딜레마적인 상황인 것이 만약에 회수를 한다고 하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소위 말해서 공용문건에 관한 법률위반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수를 하겠다고 하는 대법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비록 강제적 권한은 없지만. 그러면 이건 뭐와 대치가 되느냐, 영장전담판사의 결정과 지금 대법원의 입장이 배치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회수되는 이유 자체가 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간에 영장판사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강제력이 없다 하더라도 회수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딜레마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회수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고위법관이기 때문에 서약서를 통해서 이렇게 확보한 것을 임의제출하는 형식으로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은 점,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아까 논의를 했지만 법적인 처벌은 설령 못 한다손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고위 법관으로서 도덕적인 하자가 분명히 있는 것은 아니냐.

왜냐하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요약을 하게 되면 대법원의 입장에서도 지금 또 다른 조치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궁색하다.

그래서 차라리 검찰에서는 공식적으로 대법원이 이 사안을 고발하게 되면 더 수사하기도 편한 것인데 고발도 안 이뤄졌고 또 그렇다고 이 문건에 대해서 자발적인 회수의 조치도 안 이뤄져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법원은 어정쩡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에 공언했던 적극적으로 이 수사에는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유명무실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또 논란이 커지는 거죠.

[앵커]
이런 대법원의 조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대법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이랄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나 국민이 보는 시각과 굉장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건이 많이 발견이 되고 사실 이게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를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고 단지 사법부 내부의 문제에 불과하지, 이게 사법부의 전체적인 것과 관련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유해용 변호사와 관련된 증거인멸 혐의가 행위가 일파만파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영장전담판사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던 그러한 문건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다, 부적절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가지고 나간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영장이 기각되니까 바로 대법원에 그러면 고발을 해 줘라, 공공기록물 위반으로. 그러면 수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우리가 회수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에요. 왜냐하면 고발을 하려면 공공기록물 관련된 것 유출로 고발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영장전담판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충돌이 될 뿐만 아니라 자진해서 회수한다고 해도 회수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회수한다는 것은 대법원 소속의 공공기록물이기 때문에 회수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영장전담판사하고 결정이 고발이 됐든 회수가 됐든 다 상충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결국 유해용 변호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고 논란이 있고 자기한테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이걸 파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와 논리된 증거가 있으니까 법적인 문제도 없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문제되는 게, 또 하나 논란이 된 게 뭐냐하면 그러면 이런 어떤 해결책, 파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대법원이 됐건 본인도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은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고 이 부분도 끝까지 수사를 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법원의 판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의 행동에서 모순되는 지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이 주목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간단히 짚어주셨는데 어떤 사건들과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통합진보당 사건 자체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기느냐에 관해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문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외비로 그 당시에 처리가 돼 있었는데 이 문건을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혐의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청와대의 대표적인 관심사안이었던 강제징용에 관한 민사소송 건이라든가 전교조의 법적 지위 확인과 관련돼서는 직접 현재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지금 비선 의료와 관련된, 아까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에 관한 그 내용 자체를 문건을 확보해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을 했다, 이런 혐의점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거래의 의혹이 되는 대표적인 사건들의 징검다리, 또는 구체적인 문건의 작성자, 이런 것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의 방향 자체가 점점점점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향하게 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 지금 이 사안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언급했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절차가 지금 압수수색 단계에 있는 것이고 수사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정하고 그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방법 그리고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초기단계예요.

물론 일부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와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랄지 아니면 임의로 제출한 어떤 문건에서 물증은 확보된 게 몇 개 있습니다.

강제징용 사건이랄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통진당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사실은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피의자로 입건을 하든지 소환의 전 단계에 있어서는 충분한 물증이랄지 진술이 확보돼야지 피의자로 소환해서 불러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피의자로서 입건도 할 수 없고 조사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현재 검찰은 그 단계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커다란 장애물을 만난 것이고 이걸 검찰이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문건 유출과 관련된 이런 상황까지 드러나면서 또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장기각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상황까지 나오면서 사실 이게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의 신 사법농단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원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어떠한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야심차게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추천해서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었죠.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이러한 사법농단과 관련된 의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대법원장에 취임한 다음에 문건을 전국법관대표회의랄지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계속 압박을 해서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을 공개하라고 해서 결국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공개를 하다 보니까 재판거래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자기가 사법부의 수장인데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생명과 같은 이러한 신뢰 그런 것들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요.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폐청산과 관련한 수사를 계속해 왔잖아요. 그런데 적폐라는 것이 꼭 행정부랄지 대기업이랄지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에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적폐적인 그런 것들이 보수정권에 입맞춤한 재판거래, 특히 노동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예민한 부분, 국민, 서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재판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사법부 입장에서도 청산의 의미에서, 이게 물론 사법부 독립에 훼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를 청산해야지 사실은 더욱더 신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런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만약에 또 본인도 그렇게 의사표명을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가 굉장히 대법원의 비협조, 사법부의 비협조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 즉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우리가 여태까지 사법권, 행정권 남용을 사법농단이라고 일컬었는데 이것 자체가 압수수색 영장 거부하고 여러 가지 증거인멸하는 걸 보면 결국 신 사법농단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서 사실 죄가 될 건 처벌하고. 지금 사실은 언론에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과대적인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대법원으로서 많은 것을 밝혀지면 오히려 그런 논란은 수그러들 수 있거든요.

일부 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을 사람은 처벌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법원의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 법관들 외에도 전직 경찰청장도 친정인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경찰에 재소환됐습니다. 교수님, 혐의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인터뷰]
일단은 요약하게 되면 직권남용 혐의인데요. 자기의 직을 유용해서 댓글공작팀을 꾸려서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 4만 건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경찰청 사이버팀 50명, 또 서울경찰청에서도 60명, 이렇게 재직시절에... 경찰청장 재직시절에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이것을 홍보라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았다.

더군다나 댓글 다는 방식을 외부에 있는 차명계좌를 이용한다든가, 차명네임말이죠. 또는 외국에 있는 가짜 외국의 서버를 이용한다든가 이와 같은 상황이고요.

조현오 전 청장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허위사실에 근간해서 경찰에게 불이익한 얘기들을 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댓글의 주요 단어도 가만히 보게 되면 예를 들면 경찰과 관련된 용어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고 예를 들면 경찰, 불법시위, 폭력 이것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내가 대응하라고 지시를 했다.

만약에 이것이 공작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공개적으로 내가 지시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정치적 편향성을 갖지 않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서 왜곡된 경찰 비난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한 이와 같은 작업이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데도 나서야 되는 건가. 이게 좀 근본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의문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인터뷰]
그건 경찰의 업무가 아니죠. 그러니까 경찰이 사이버수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수사대가 굉장히 능력이 좋아요.

수사도 굉장히 잘하고. 특히 아동과 관련된 음란물이랄지 아니면 해외에 관련된 도박사이트 이런 데에서는 혁혁한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죠.

그렇지만 사이버수사대는 수사를 하라는 것이지, 사실은 사이버상에 댓글을 달고 트윗을 하라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댓글 8. 2건, 또는 트윗이 14건인데 이것까지 정치적 공작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런데 이건 조현오 전 청장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건 확인을 해 봐야 하고. 중요한 것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내용 자체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쌍용차 관련돼서 그때 공권력을 투입하는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 그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정당하게 그러한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한다면 사이버 댓글작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경찰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호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댓글작업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인데 그 부분 수사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인이 경기경찰청을 했다가 그다음 서울경찰청으로 승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처음에 경기경찰청할 때 사이버 댓글 하는 걸 정보과 중심으로 50여 명 정도 하도록 했고 서울경찰청장된 다음에서 70에서 80명으로 사이버대응팀을 구성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과연 사이버대응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도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흘러나온 얘기는 지금 경찰 자체의 아이디로 이것을 한 게 아니고 해외의 어떤 IP랄지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의 아이디 같은 것을 차용해서 써가지고 이런 걸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정당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이번에 조사를 한번 더 해 보고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현오 전 경찰청장, 그러니까 경기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쌍용차 노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강경하게 진압하도록 지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여론 대응을 하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 대응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청장이 된 뒤에도 사이버 여론전을 펴도록 했다, 지금 이런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쌍용자동차 관련된 공권력 투입과 관련돼서도 지금 경찰청 인권조사위원회에서 한 내용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상자의 총 수는 경찰이 140명이었고 파업 노동자는 5명이었는데 오히려 경찰이 더 많이 부상당한 것은 아니냐. 그래서 언론을 호도하는 조사위원회의 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뜬금없이 또는 근거 없이 호도한 것에 대해서 나는 소위 바로잡는 차원의 범죄 예방 작업이었다.

따라서 사이버 댓글팀이 아니고 정보과 그다음에 홍보경찰을 활용해서 정당하게 대응을 한 것이었다.

나는 추호도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와 곡해를 하는 것을 바로잡는 이것에 불과한 것인데 만약에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문제가 됐어야 하는데 7년, 8년 지나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 당시에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는데요. 전직 법관과 그리고 전 경찰청장이 수사대상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권력을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남용한 것인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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