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지진 난 듯...'폭삭' 주저앉은 유치원

마치 지진 난 듯...'폭삭' 주저앉은 유치원

2018.09.07.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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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 그 원인과 책임은 어떻게 묻고 또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에는 한밤중에 건물이 기울어졌습니다. 마치 앞서 화면에도 보셨듯이 지진이 난 것처럼 건물이 찌그러졌습니다. 한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인터뷰]
상도초등학교하고 상도유치원이 같이 있는 부분인데 약간 높은, 그러니까 산꼭대기는 아닌데 높은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밑에 있는 구주택들을 헐고 빌라를 신축하는 축대 밑쪽이죠. 신축하는 과정에 터파기를 했나 봅니다.

터파기를 해서 문제는 경사가 있으니까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되겠죠. 보강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도 많이 왔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는 그 부분이 무너지면서 유치원 밑 지반을 붕괴시켜서 유치원 자체가 붕락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앵커]
유치원 밑에 다세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거기 흙막이와 옹벽을 쳐놨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유치원 건물도 같이 지금 기울어진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측에서 흙이 쓸려내려가면서 흙이 빠져버린 거죠, 지반이 침하되고. 그러니까 지반의 지지대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고 기울게 된 거죠.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20도 정도 기울었다고 하는데요. 저것이 밤에 한밤중에 저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나마 어떻게 보면 유치원에 아무도 없는, 그 당시에 밤이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큰 참사가 날 뻔했는데 그것을 막은 것만 해도 다행이고요.

더군다나 그 아래는 주택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이 완전히 무너져서 쓸려내려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천둥소리가 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흙막이 공사가 부실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원래 옹벽이라고도 그러고요. 흙막이 공사라고도 해서 사실은 터파기를 하면 당연히 그 위의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흙이 쓸려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것이 부실했다는 얘기이고 아무래도 이번에 또 비가 많이 온 영향도 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비가 오면 그 비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완벽히 막아야 됩니다. 포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들이 제대로 안 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해당 유치원 건물은 이제 철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걸 무너진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무너지는데 왜 천둥소리가 나냐면 밑에 흙이 빠져나가고 공간이 크게 생깁니다. 거기를 덮쳐서 소리가 크게 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안전이 먼저고 그다음에 원인을 찾아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원래 만약에 사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다른 어떤 주변에 있는 집들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먼저 하기 위해서 일단 메운 다음에 말하자면 25톤 덤프트럭 같은 것으로 흙을 잔뜩 메운 다음에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고의 원인을 찾는 작업,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그 작업입니다.

[앵커]
앞서 사고 현장에서 취재기자가 전해 줬는데요.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할 정도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일단은 일상생활하는 데는 지금 문제는 없다고 하거든요.

[인터뷰]
구청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험한 부분은 일단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건물도 쓸 수 있는 부분은 보강을 해서 다시 활용을 하겠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것도 안전하다,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불안한 심리, 솥뚜껑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마찬가지로 지금 주위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들어가는 것이 꺼려지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학생들도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상도초등학교는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고 있는데.

[인터뷰]
초등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170m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유치원하고. 그렇지만 등하굣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반도 지금 내려가 있고 또 불안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앵커]
아무래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인근 초등학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위험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도유치원 복구 작업이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은 없는 걸까요? 전문가의 얘기 먼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수곤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이미 붕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저 건물은 (포기해야 합니다.) 이미 지반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추가로 건물 자체가) 구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조치를 위해) 흙을 갖다 메워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원인조사가 또 제대로 원인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덮겠다고 그러면 원인이 제대로 규명이 안 되죠. 그래서 양면이 있습니다. 모든 게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앵커]
방금 전문가 말씀대로 추가 붕괴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 복구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흙을 메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붕괴사고가, 이게 흙이 무너진 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규명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복구를 무조건 할 수도 없고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는 안전이 먼저입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주변에서 주민들이 사시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어쨌든 소송이 붙을 가능성이 거의 100%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복구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안전 부분에 대한 부분을 놓고 사실은 보상비도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어떤 원인, 만약에 얼마 전까지 왔던 큰 비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이건 또 원인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흔히 말하는 단층면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복구하는 과정에 그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냥 이수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메운다라고 하는 것은 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운다 하더라도 각각의 장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면서 메워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도대체 무슨 원인인지를 잘 몰라서 서류상에다만 대충 합의하고 끝나는 방식이 예전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방식이었다고 하면 저게 한두 푼 들겠습니까, 저 보상비가?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 돼야 할 텐데 그런데 이번 붕괴사고는 이미 예견이 됐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이미 공사현장을 자문해서 위험성을 예고했던 교수님의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수곤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사실은 이 지역하고 금천구 (가산동 땅 꺼짐 사건) 일주일 전하고 똑같은 지질인데 촘촘히 조사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 3월에 안전진단 의뢰를 받아서 가보니) 듬성듬성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설계 도면도 보니까 거기 전단강도 이런 걸 보니까 실험도 부실하고요. 그러고 나서 굴착해서 보니까 더 나빠요. 이게 굴착할 때 금방 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파거든요. 그런데 계단 밑을 파다가 더 제가 볼 때는 한 50% 공사 됐을 때 봤고요, 지금은 80%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팔 때 보니까 이쪽으로 공사장 쪽으로 무너질 수 있는 편마암의 단층점토가 경사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100% 무너지는 겁니다.]

[앵커]
방금 전문가가 지적을 했듯이 언급을 했는데. 일주일 전에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 인근의 땅이 무너져서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와 거의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건데 지난 3월달에 다세대 주택 공사를 하다 보면 유치원 건물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자가 있을 거다 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구청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공사를 진행한 것,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이건 전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닥에 균열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전날에도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그래요. 무너지기 전날. 그리고 지금 교수님도 초청해서 지질조사라든지 안전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문제는 있었던 것이고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 나가보고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 안전진단을 명령해서 그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공사중지 명령을 한다든지 내지는 보강 지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나왔던 것처럼 50% 정도 파고 나서 다시 보강공사를 하고 다시 터파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50% 파고 나서 80%까지 완전히 그냥 판 거예요. 지금 판 게 한 80% 정도 되거든요.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이와 같이 단계마다 그때마다 보강공사를 해 나가면서 터파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이 구청에서 잘 안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공사에서 현장 감리는 이 감리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청에서 관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청에서는 나중에...

[앵커]
담당공무원이 건축현장에 못 나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인터뷰]
그렇죠. 원래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서 그 서면으로만 관리감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왜 현장에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원칙적으로 그게 비리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과거에 그것을 트집 잡아서 공무원들이 봉투를 받는 습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맡겨놓고 그리고 선천적으로가 아니라 후행적으로만 이 서면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면이 있는 거죠. 다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럴 때, 그럴 때는 구청에서 나가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가지고. 그래서 이건 하여튼 관리감독도 잘못된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장 감리라든지 현장 공사 관계자들이 단계마다 보강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다가 비까지 오는 바람에 이런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장의 감리 문제가 없다면 없다면 허가를 그대로 내주는 구조라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설계도를 받고 허가를 해 주거든요. 허가를 내고 공사를 감독하는 건데 이 감독 과정에서는 구청의 어떤 영향력이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이고.

[앵커]
민원이 제기가 되면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어떤 주택에 하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현장에 공무원이 나가서 잠시 공사 중지라든지 이런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러려면 민원 같은 걸 가지고 나가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공사 중지 같은 것은 서면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기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하라고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 원래는 서면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나가보는 것이 지금은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지금 법체계는 산업안전보건법 26조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시공주한테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죠. 말하자면 중지해 주십시오, 그것을 바로 접수할 이런 의무 같은 것은... 왜냐하면 나중에 사고가 생기면 본인이 처벌은 받지만 이게 법제도적인 약간의 중간지대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고 하면.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떤 크랙이 가게 되면, 금이 가게 되면 바로 공사중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누가 중지할 것인가. 이것을 만약에 이 공사를 중지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나중에 소송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지금은 공무원이나 구청이나 이런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뭔가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일단은 시공주와 협의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인터뷰]
그렇죠. 거기서 그거를 만약에 문제 제기를 더 크게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공무원이 사실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몇 달 전에도 분명히 터파기 하는데 크랙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공무원이 와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시공주 측에서는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라고만 하고 처리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고 엊그제 협의회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문제가 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관계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제였죠. 그런데 구청에서는 정작 그 담당자가 회의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터뷰]
구청에서는 사고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대책회의를 열렸는데 나와보지도 않았다는 거는 이렇게 사고가 나고 나면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래도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청이 그렇게 일일이 현장에 간섭하는 것을 지금 자제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복지부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의 기화로 해서 현장에 나가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정확한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 또 어떻게 해서 흙막이가 무너졌고 또 이렇게 기울어졌는지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집중적 국지성 호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이 많이 스며들어서 이게 정말 직접적인 원인인지. 물론 그 원인 가지고 또 시공주와 구청 또 서울시 교육청, 이렇게 책임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상당히 좀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이 이럴 때는 굉장히 위력이 큽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게.

[인터뷰]
제가 비슷한 사건이 용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이 갑자기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 예전에 일본군들이 파놨던 방공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서울의 지질조사 지도 같은 것들이 매우 부실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같은 경우도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어떤 지질이어서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허가를 낼 때 과정상으로 내준 것이죠.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 팠을 때는 어떻게 확인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했는데 그럼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걸 제대로 했느냐. 그러면 책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건축 허가를 내준 사람은 제대로 내줬느냐. 아니면 과정상 시공상의 문제를 누가 확인할 것인가, 이 부분에 심각하게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건 제대로 했는데 비가 와서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이건 누구도 물어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상황이 좀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복합적이라고 하는 상황이 애매하죠.

[앵커]
문제는 이런 상황이 해마다 연이어서 발생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일명 궁중족발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임대료를 4배나 올린 건물주가 너무한 걸까요 아니면 나가달라는데 안 나가고 2년여 동안 버틴 사람이 잘못한 걸까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앞서 보신 화면, 이게 지난 6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결국은 임대차 계약을 놓고 갈등을 빚던 건물주에게 임차인이 둔기를 휘둘러서 문제가 된 사건인데 이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돼서 어제 판결이 나왔는데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판결이었나요?

[인터뷰]
맞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크게 반향을 울린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4일날, 5일날 심리를 했고요. 그리고 6일날, 어제죠.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은 살인미수 여부였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걸 갖고 다퉜는데요.

살인미수는 무죄가 났습니다. 그리고 둔기로 다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특수상해라고 그럽니다. 그냥 상해가 아니고, 둔기로 다치게 하면 말이죠. 이것은 유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특수재물손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김 씨가 또 옆에 유 씨라는 사람의 차를 들이받아서...

[앵커]
궁중족발 사장이죠, 김 씨가.

[인터뷰]
김 씨가 궁중족발 사장이고 그다음에 지나가던 유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친 이 씨 말고요. 유 씨의 차를 손괴시켰거든요. 차를 들이 받아서. 그 부분을 특수재물손괴다, 이렇게 해서 실형 2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살인미수는 무죄가 나오고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부분은 유죄가 나와서 2년 6개월이 나오게 된 사건입니다.

[앵커]
궁중족발 사장 측은 건물주에 폭행을 한 건 잘못했지만 애초에 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법 자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에 5년이 너무 짧다. 그리고 실제로 임차인의 보호가 너무 약하다. 왜냐하면 사실 5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투자비를 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건물주 이 씨가 건물을 사고 승계하게 됐고 그것이 5년이 채워져서 그 다음에 무한대로, 말하자면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리는 부분이 법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3배, 4배를 올려달라고 하면 실제로는 나가라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투자비라든가 권리금 자체는 누구한테 보상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것 때문에 이 피고인의 아내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단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앵커]
앞서 강 변호사께서 이번 판결의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참여재판을 해서 했는데 배심원들이 평결을 해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걸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됩니까?

[인터뷰]
사실은 살인미수 이 부분을 인정할 것인가는 검찰에서는 인정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둔기, 쇠망치로 가격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물론 다친 것은 전치 3주 정도 다쳤습니다. 하지만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죽이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죽어도 좋다라고 하고 어떤 행위로 나아가면 그것을 고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시 말해서 차로 또 한 번 들이받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저 망치를 가지고 쫓아가서 가격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살인죄에 고의가 있었다고 봤는데요. 변호인이 변호를 잘했다고 보여지는 면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죽이려고 했다면 쇠망치가 아니라 칼로 위해를 가했을 것이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정말 죽이려 했다면 1:1로 했을 텐데 대로변에서 그런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은 망신 주고 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하나의 우발적 범행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배심원단이 그 변호인단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결국은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본 거죠. 하지만 상해의 고의는 있었다고 보고 특수상해가 인정이 되게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의 발단은 사실 이제 임대료를 폭등했기 때문에 사건의 발단이 된 건데. 그러니까 새로 건물을 산 건물주가 임대료를 4배나 올려서 달라고 하니까 사실상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한 셈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임대료를 갑자기 4배로 올려버리면 이게 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고 있죠. 이건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한테 주는 겁니다, 세 든 사람한테. 그래서 5년까지는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것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5년 동안은 1년에 5%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 5년 동안은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이 궁중족발 사장이 들어오고 나서 7년이 됐습니다, 총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5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5년이 넘어버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가 아니라 이와 같이 4배로 올리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명도소송을 통해서 건물주가 승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12번에 걸쳐서 집행을 사실 들어갔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10년으로 늘리자. 그렇게 되면 10년 동안에는 내가 10년 동안 장사를 하겠다고 주장해 볼 수 있고 또 5%밖에 못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다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궁중족발 사장이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런 사건은 재발되면 안 됩니다. 법질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저렇게 4배로 올렸다 하더라도 저와 같이 자력 구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권력을 통해서 억울하다면 고소를 하든지 내지는 다시 어떤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가, 애가 직접 응징하겠다, 이거는 이번에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무리 세입자가 억울한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5%라는 상한선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짚어주셨는데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외국은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의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영국 같은 나라는 14년까지도 보호를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최장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프랑스도 9년까지 이렇게 보호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외국은 계약자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임대료를 올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터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대료 올리는 것은 좀 강하게 규제를 해 온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상가임대차보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임대료는 좀 풀어놓고 임대기간은 좀 넓게, 이런 어떤 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외국하고 우리하고 많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상법 개정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5년을 10년으로 늘리자, 이런 것들은 아마 논의가 돼야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처리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난 8월 국회 때 사실 처리가 되기로 했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빨리 논의가 돼서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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