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재판 위헌 확인...피해자 '재심' 길 열렸다

과거사 재판 위헌 확인...피해자 '재심' 길 열렸다

2018.08.31.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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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앵커]
헌법재판소가 양승태 대법원에서 논란이 됐던 과거사 주요 판결이 사실상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이번 결정으로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양승태 대법원은 주요 과거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이미 보상을 받았거나 또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을 들어줬는데 헌재는 이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좀 사실 내용이 어렵거든요.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일단 어제 헌재 결정의 대상의 판결 자체는요. 이제까지 군사 독재 시절 때국가권력으로부터 고문 또는 조작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러한 과거 사건에 있어서 재심 또는 민주화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근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독재 정권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인혁당 사건이랄지 군사정권 시절 때 조작되고 고문되고 한 사건들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 수사기관에서 고문하고 사법부는 거기에 따른 결과물에 대해서 다 증거로 인정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이 다 동조를 해서 결국 유죄판결 받고 특히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는 1975년도에 일어났는데 그 당시 유죄 판결하면서 사형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날 바로 사형집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법살인이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이런 것처럼 국가권력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어떤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대부분이 2000년대 이후에 민주화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무죄를 받았으면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2000년도에 그런 전향적인 판결들이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질문하신 내용의 하나가 뭐냐하면 민주화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취지로 판결내린 거예요.

[앵커]
그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죠?

[인터뷰]
네, 그래서 헌재의 결정은 민주화 보상법에 의한 보상 자체는 생활지원금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화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전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판결 자체를 뒤집은 게 아니고 그 판결을 기초로 삼았던 법률 해석에 있어서 일부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 민주화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사람도 이제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일단 한 가지를 설명해 주신 건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어제 헌재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받은 경우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도 위헌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소멸시효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좌우간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과를 뒤집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사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지금까지는 10년이라고 하는 인민법상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거기의 적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결정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중대한 인권침해 그리고 조작 사건이라든가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등 이런 일반적인 국가 배상 청구권하고는 근본적인 것과 다르다고 판단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특별히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민법상에서 적용하는 소멸시효를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배상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기회를 놓쳤던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사 피해자들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는데 이 절차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어제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는 했는데 아주 전향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일단 피해자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인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법률의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서 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2007년도 8월인가요. 그때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있었는데 그때는 재심 판결 후 3년 이내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렸죠. 그런데 그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2013년도 12월 12일인가요.

그때 판결에서는 형사법상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재심 결정 날로부터 3년 내에 하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기다렸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전에 재심받으려면 그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길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괴로운데 재심 결정 났다고 해서 바로 배상청구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여러 가지 심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3년 내에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6개월 이내로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포기를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 이건 형사사건이면 일반적으로 다 관련된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민사사건은 당사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앵커]
소송을 해야만 적용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면 재심 받은 날로부터, 무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지난 사람들은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대법원이 결정을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된 조항에 의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그런 법률적 조항에 의해서 해석을 해서 잘못돼서 저렇게 됐기 때문에 피해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결국 특별법을 제정해서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야 한다고 봐요.

[앵커]
형사소송처럼 직접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관련된 모든 분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란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죠. 일단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다면 그런 분들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해서 나는 시효가 지났다고 포기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효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가기관인 대법원에서 잘못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구제가 돼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헌법소원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취소해달라 이런 헌법소원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었나요?

[인터뷰]
그것은 과거사 판결 위헌 여부를 헌재에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즉 다시 말해서 긴급조치 위반 등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것이 무엇과 연관되냐면 지난번에 백기완 씨, 즉 통일문제연구소장이 긴급조치 피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헌법소원 사건을 이번에 헌재가 각하를 하면서 이 사건, 즉 대법원 판결은 바로 대법원의 해석론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취소를 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심판 청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법원이 합법적인 법률 해석에 따라서 판단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심판을 통해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재차 확인을 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 자체는 그대로 인정을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헌재하고 법원의 그동안의 갈등을 봤을 때 갈등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냐 어느 정도 대법원의 입장을 이해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반면에 또 다른 측에서는 일부러 이걸 민감한 부분을 피해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인터뷰]
일단 일반론적인 것하고 헌재가 내린 구체적인 경우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만약 헌재가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는 3심제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의 결과에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헌법소원을 해서 판결을 취소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4심제가 되니까 사실 헌법에 맞지 않죠. 또 헌재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법원과의 갈등, 위상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항상 이전에도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맞아요. 맞지만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국가의 제도가 흔들린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점이 우려될 수 있는데 그런데 어제 헌재의 결정은 긴급조치 행위가 국가의 행위이기 때문에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대법원에서. 그러면 만약에 대법원에서 긴급조치는 합헌이기 때문에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면 아마 헌재의 결정과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 결정의 전제가 되는 긴급조치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헌재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긴급조치가 위헌이냐 아니냐 그런 걸 판단하지 않고 그것은 국가의 행위니까 배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국가행위라는 것은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 약간 절충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요.

어제 거기에서 만약에 정말 긴급조치가 위헌이다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논란이 엄청 있었겠죠. 그래서 절충형 판단을 내리는데 여지는 남겼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랄지 이런 판결이 기초가 되는 판결의 근거가 되는 어떤 법률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헌재에서 판결을 해버리면 결국 그 판결 자체는 뒤집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헌재가 대법원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앵커] 변호사님, 이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던 그 사건이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배상을 청구했었는데 대법원에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던 사건이고 당시에도 이 판결 내용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긴급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 헌재에서 이걸 각하하지 않았습니까. 취소할 필요가 없다, 이전의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판결에.

[인터뷰]
일단 그전에 과거사 관한 판결들이 있는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긴급조치와 관련된 것 자체에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사실은 교도소 가고 형 선고받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긴급조치 자체가 정말로 문제가 있고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그로 인해서 부당하게 구금이 됐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재심 사유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례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헌재 결정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헌,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이 그것은 국가의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지, 거기서 위헌이 아니다, 아니면 현행 법체계에서 합헌이다 이런 판단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헌이다라는 것이 된다면 관련된 것은 다 재심하면 무죄가 나오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법률적인 내용들을 지금 아침에 짚어봤는데 일단 어쨌든 과거사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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