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스스로 닫은 드루킹 특검 '명과 암'

문 스스로 닫은 드루킹 특검 '명과 암'

2018.08.27.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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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특검이 6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역대 처음으로 특검 스스로 수사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이번 특검의 어떤 한계와 의미를 짚어본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터뷰]
우선 그동안 13차례 특검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번에 연장을 안 했죠. 아마 더 이상 기한을 연장해서 하더라도 추가로 발견할 만한 그런 증거자료, 이런 것이 없다라고 판단내린 게 가장 결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 특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한계점을 안고 출발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사실 경찰 수사단계부터 부실수사 논란도 좀 있었고. 증거도 충분히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무더기로 특검 쪽에 넘어온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나마 특검이 새로운 증거를 그래도 찾아서 실체, 드루킹 일당의 활동과 관련한 실체는 상당히 접근을 하는 데 성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루킹 일당 10여 명을 일단 사법처리를 하게 되는데 정치권과의 연계, 특히 김경수 지사와의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한 그런 상태에서 일단 종결지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 수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부분을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힌 부분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지만 김경수 지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한 부분, 한계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재판에 가더라도 이미 증거가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연장을 해서 30일 동안 수사를 해도 더 나올 게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재판에 넘겨도 된다는 시각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이제 와서 또다시 수사를 해봤자 나올 게 없으니까 그냥 빨리 정리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 이전에 만약 증거가 확실히 확보되었다면 왜 검찰이 신청한 영장이 전부 기각됐겠느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안 한 것은 특검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게 참 궁금한데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과연 재판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터뷰]
그래서 특검이 이번에 수사 종료에 앞서서 다시 한 번 킹크랩 시연회 당일 상황을 그대로 재연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재판 대비용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 공모와 관련해서 댓글 공작 공모가 어떻게 보면 가장 주요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간의 연결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규명 못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대질신문까지 했는데도 드루킹이 말을 뒤바꾸고 과정에서 이게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그 부분, 확실하게 스모킹건으로 만들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결국은 법정에 가서도 규명하는 데 특검 측이 집중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일단 독대하는 과정에서 킹크랩 시연을 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 모 씨, 둘리 우 모 씨가 시연을 직접해서 보여주는 하여튼 5분 이내의 짧은 독대. 그 과정에 대해서 아마 다시 한 번 재검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법정에 가서도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으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결국 킹크랩 시연회에 김경수 지사가 자리를 했던 거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증명하는 건 재판과정에서도 앞으로 계속돼야 되는 사안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산채라고 하는 사무실에 간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내가 시연회를 본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시연회를 보았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입증해야 하고 그런 시연회가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영장 청구할 때 스모킹건으로 내세웠던 게 바로 그 산채에서 시연회가 있었다라고 주장되는 그 날짜와 시각에 네이버에 특정한 기사에 대해서 댓글이 갑작스럽게 폭주하여 댓글 조작을 의심케 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것들을 증거로 냈던 게 많이 있었고요.

다른 10개 정도의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그 아이디로 하여금 좋아요라든가 싫어요라든가 이런 것을 누르게 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 특검에서는 그걸 증거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그 영장신청할 때 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영장을 기각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 확신하고 있는 공모관계라는 것하고 시연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앵커]
드루킹의 진술이 좀 오락가락했다. 그래서 이게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아까 간단히 말씀은 해 주셨는데 드루킹의 진술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던 건가요?

[인터뷰]
처음에 특검 수사 과정에서 보도를 통해서 나온 얘기는 드루킹 일당이 있는 자리에서 일단 보고회를 가졌다는 거죠, 시연회를. 그리고 그 장면을 여러 명이 그때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 봤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드루킹이 대질신문 과정에서 인정한 것은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 보고를 한 것은 아니고, 시연회를 보여준 것은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독대를 하는 과정에서 둘리 우 모 씨만 들어와서 잠깐 휴대폰으로 보여주는 정도, 그런 정도로 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은 바깥에서 독대하는 것이 아마, 거기가 유리로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이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바깥에서 사람들이 보기는 했다. 그런데 그 사실은 독립된 공간 속에 본인하고 김경수 지사 그리고 우 모 씨가 잠시 들어와서 시연했다. 그겁니다.

그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이게 최초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시연회를 한 것처럼 한 것하고는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과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만든 보고서에는 드루킹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보고서에는 김경수 지사를 의원회관에서 직접 찾아가서 청탁한 것으로 적혀 있는데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이게 본인이 기억이 오락가락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면 보좌관에게 청탁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드루킹의 기억력이 정확한 거냐부터 시작해서 자꾸 말을 바꾸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진술의 신뢰도, 그동안 해온 진술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사실은 대질신문 과정에서 특검이 기대했던 것은 김경수 지사가 상당히 동요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나 해요. 그런데 김 지사는 의외로 담담했던 것 같고. 어찌됐건 어떤 연유로든 드루킹의 진실이 약간 흔들리면서 사실은 대질신문도 결과적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그러면 앞으로 재판정에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다시 만나는 그런 과정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만약에 드루킹에 대한 재판에서 김경수 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증인신문을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드루킹 쪽 변호인도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교차신문 과정 중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증거가 드러나기도 하고 상호 모순되는 말을 들어보면서 재판부 입장에서 누구 말에 더 신빙할 것이냐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체 관계가 가려지기도 하는데. 이번에 사건을 생각해본다면 지난번 대질조사 때도 김경수 지사는 담담하게 본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비교적 진술을 했는데 오히려 드루킹 씨가 계속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까 이종훈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문서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네가 말한 것하고 다르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문서를 내가 처음 본 문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드루킹 씨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만약 재판부가 드루킹이라는 분이 진술하는 그 말에 뭔가 논리적으로 모순적이고 안 맞는다. 당신 옛날에 A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왜 B라고 말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면 오히려 특검 측에서 증인으로 내세운 드루킹 씨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아마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될 텐데 김경수 지사 혐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또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아마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구속영장을 확실하게 발부받기 위해서 비교적 증거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사안. 그 사안 가지고 일단 승부를 걸었던 것 같아요, 특검 측에서. 그러니까 댓글 공작 관련한공모혐의. 그 부분은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재판부도 아마 이걸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이 부분을 얘기한 것 같고. 지방선거 관련해서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도움을 요청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수사가 충분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자료도 미비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연계가 되어 있는 인물. 대표적으로 어찌됐건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하고 수사도 마무리가 되어야 이 부분은 명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 사이에 상황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데요. 김경수 지사가 처음에는 센다이총영사직 이런 걸 제안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대질조사할 때 내가 그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했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것을 아마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시켜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게 된 결정적 단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문제는 6.13지방선거를 위해서 센다이 총영사직을 줄 테니까 나중에 지선까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는 건데 그 인과관계가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 당시에 킹크랩과 그런 식의 거래라고 하면 거래. 그런 걸 할 당시에 김경수 지사가 사실 경남지사로 나가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김경수 개인의 그런 선거를 도와달라고 말한 게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그런 선거를 도와달라고 말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그렇다면 김경수 지사가 굳이 그 당시에 킹크랩이든 드루킹이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라도 본인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었겠나 사실 그런 부분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은 더 엮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아마도 그냥 단순히 댓글 관련된 공모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우니까 수사했던 것들을 이런저런 식으로 보강해서 같이 기소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다른 후보의 선거를 도와달라 이런 식의 얘기가 전달된 거였다면 어떻게 되는 걸 까요.

[인터뷰]
그러면 다른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야 하죠. 그리고 수사가 이뤄졌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지금 생각을 특검에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서 김경수 지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이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걸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약간 갈팡질팡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노회찬 의원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인터뷰]
이 건 같은 경우는 일단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종결 처리를 했죠. 다만 돈을 준 사람들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두 변호사를 비롯해서, 도 모 변호사, 윤 모 변호사.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거죠. 정치자금법 관련 혐의로 해서 이번에 기소하는 과정에 혐의도 추가한 것으로 일단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게 수사의 본류가 아니다. 그러면서 문제로 지적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약간 수사에 장애를 초래한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특검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어찌됐건 노회찬 전 의원 관련해서 금전 거래가 있는 것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노 전 의원의 사망으로 연결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수사에도 상당히 동력이 상실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됐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본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집중했던 게 아닌가. 아마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아마 자성의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게 집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 관여했다, 지시했다. 이런 증거가 명확히 나와야 사실 이 사건이 중요한 건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돈의 흐름에 한번 집중해보자고 하는 초창기 수사의 방향이 정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살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드루킹과 경공모와 김경수 지사 사이의 돈의 흐름을 사실 밝혀내지 못했고 드루킹이나 경공모가 어떤 식으로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게 됐는지 밝혀내지 못했어요.

다만 확인한 게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그 부분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특검에서 봤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거니까 이쪽으로 밀고 나가자고 얘기가 됐다가 그렇게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면서 또 결과적으로는 수사의 흐름이 끊기게 된 부분이 되는 거죠.

[앵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평가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들의 이름도 거론됐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백원우 비서관, 그리고 송인배 비서관. 이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조사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검찰이?

[인터뷰]
일단 현재까지 이뤄진 조사 자료를 아마 넘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사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도 충분히 지금 특검이 손을 못댄 상황이죠. 그러니까 송인배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느냐면 드루킹을 처음에 김경수 지사에게 소개해 준 그런 인물이다보니 수사를 안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게다가 드루킹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받은 것도 드러나 있고. 또 본류는 아닌데 또 또다른 골프 그쪽 관련업체에 직만 걸고 돈을 받은 그런 또 다른 혐의도 있어서 이건 별건으로 해서 일단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백원우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 모 변호사를 만난 거 아닙니까? 오사카 총영사에 추천을 했기 때문에 도 모 변호사 만나서 도대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고 그래서 만났다라는 얘기인데 특검 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비서관도 아니고 민정비서관이 그 시점에 굳이 나선 이유는.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드루킹 측이 김경수 지사에게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던 그 시기에만난 것은 결국은 이 사건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을 무마도 시키고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약간의 직권남용 그런 혐의도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접근했는데 이 부분도 명쾌하게 증거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미진하지만 이 부분도 검찰 쪽에서 마저 수사해서 확인을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일단 넘긴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도 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재판 결과는 언제쯤에 나오는 건가요?

[인터뷰]
특검법에 따르면 1심은 3개월, 그다음 항소심은 2개월, 대법원 상고심은 2개월 총 7개월 안에 재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박영수 특검하고 비교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은 사실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을 넘긴 게 아니냐 얘기하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양이 많고 관련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규정은 되어 있지만 만약 여의치 않고 누구라도 재판을 그 기간 내에 끝낼 수 없다는 게 확인된다면 그 기간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재판이 무효로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12명을 넘기기는 했으나 실제 혐의 사실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몇 가지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복잡하거나 힘든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재판은 좀 자주자주 열리면서 3개월 안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경수 지사가 부산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올라오기가, 재판 때문에 거의 매일 올라오다시피 해야 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예를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올라오다 보면 도정의 그런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일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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