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력 혐의' 안희정, 1심서 무죄

'비서 성폭력 혐의' 안희정, 1심서 무죄

2018.08.14. 오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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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용인대 교수,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오늘 오전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업무상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우선은 두 분한테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 오늘 판결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교수님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예상을 하셨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는 법률가는 아닌데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계라는 것의 위 자는 남을 속인다 할 때 위 자예요. 위계질서할 때 위 자는 아닙니다. 위계라는 것은 남에게 권세나 위력을 가진다는 의미의 위력인데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게 제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아까 일반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볼 때 그게 잘 인정된 예가 별로 없더라고요, 판례가. 그게 하나가 있었고. 제가 느낄 때 말이죠. 또 하나는 지금 추행과 간음이 꽤 횟수가 많은 걸로 나와 있잖아요, 안희정 지사와 김지은 씨 간에.

[앵커]
간음 4회, 추행 1회인가요?

[인터뷰]
간음이 4번인가 그렇고 추행이 5번이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횟수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해서 과연 이게 아무리 안희정 전 지사가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고 충남도지사라 하더라도 그게 과연 가능 했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물어보시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하기는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법률적인 차원을 떠나서. 그런 두 가지 점 때문에 의외로 무죄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단지 사회적, 도덕적 비난은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하나. 법률적인 측면이잖아요. 이번 전혀 법리적이고 법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사실입니다.

[앵커]
일반인의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법조인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인터뷰]
저는 사실 안희정 지사가 기소되기 전부터 수차례 얘기를 했었는데요. 안희정 지사가 잘했다라가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는 의미가 원래 이 죄를 왜 만들어놓은지를 생각을 해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원래 성폭력 범죄들은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지만 저항할 수 없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사실상 성폭력과 같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 입법자들의 고려였고요. 그래서 이제 조항이 만들어진 건데 이 조항에 그래서 주된 대상은 미성년자거나 혹은 정신지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그리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도소의 교도관과 죄수와의 관계, 이렇게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 이런 경우에 보통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적용이 됐는데 이 김지은 씨처럼 성인 여성 그리고 성인 여성이고 충분히 자기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성이 이렇게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피해를 봤다라고 해서 처벌이 된 전례들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쭉 보니까 김지은 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보려면 사회적인 의미가 아니라 법적인 의미로. 그러면 거기에 추가해서 이 정도면 정말 의사에 반해도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었겠구나라는 그런 류의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수사 과정, 재판 과정 전반을 봤을 때 그런 증거는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안희정 지사가 대권후보였고 충남도지사였고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건 맞지만 이 지위와 별개로 성관계를 가질 때 위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내용들은 없었다라는 거죠.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무죄가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사실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한참 전부터 예측도 했고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법원이 그에 따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처음에 반전이라고 했던 것은 저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어찌됐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구체적인 사유,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첫 번째,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술이라는 게 쭉 들어보다 보니까 진술의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번에 김지은 씨의 진술에 재판부가 보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력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볼 정도가 되려면 정말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패닉상태에 빠질 정도의 상황이 돼야 하는데 그 성관계 전후와 관련해서 여러 진술들이나 나왔던 것들, 그건 방송에, 언론에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그 이후에 했을 만한 행동들이 아니었다, 그런 말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재판부는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치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안희정 지사가 소위 말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까지 볼 만한 증거는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성폭력 처벌체계하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 되는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하면 이게 너무 성범죄가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고려를 했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이게 여론에 따라서 무죄가 될 걸 유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들도 조금씩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판단만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러 증거상 위력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으면 그건 무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던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김지은 씨가 원치 않았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도덕적 비난하는 것과 별개로 법적 책임을 지우기에는 부족했다, 이게 오늘 재판부의 판단 내용이고 총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 무죄가 나오자 물론 당사자 그리고 여성단체들. 당사자의 반응은 첫 반응이 어이가없다였거든요. 여성단체들도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터뷰]
김지은 씨 측에서 당연히 항소를 할 것 같아요. 항소를 한다는 의사를 표현... 검찰이 하는 건데. 아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재판부의 입장은 증거조사 결과를 보니까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김지은 씨잖아요. 위력을 일반적으로 항상 행사하고 그리고 남용하는 등 이른바위력의 존재가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앞서 같은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상급법원에 간다고 해서 별로 판사의 결정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커보여요, 여전히 지금. 모르겠어요. 또 검찰의 이유를 재판부가 받아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도덕적 비난과는 별개로 법률적 책임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력에 의해서 위력을 남용해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증거가.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역시 둘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한 그쪽을 재판부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위력에 의해서 강제성을 가지고 추행했다고 보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건데 검찰은 처음에 4년 구형했잖아요. 4년 구형에 비해서 무죄를 판결한 거는 아까 반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건 반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반적인 이번 사건의 큰 프레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제가 가진 의심 중의 하나가 어쨌든 피해자, 당사자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건데 성관계는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 쉽게 표현하자면 불륜입니까?

[인터뷰]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로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형사법적으로는 불륜 상황인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김지은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가 아니고 김지은 씨가 했던 주장을 했던 내용들은 증거로 뒷받침이 돼야 재판부에서 바라보고 유무죄 판단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건에서는 사실 증거라고 하는 건 김지은 씨의 진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범죄 장소 중의 하나라고 해서 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했는데 제가 그때 왜 여기를 압수수색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현을 한번 썼는데 거기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건질 게 없는 거거든요. 아니, 성범죄 관련해서 몇 달이 지나서 거기서 압수수색 하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그런데 그때 나왔던 증거라고 하는 게 안희정 지사가 그 오피스텔을 들어가고 몇 시간 후에 김지은 씨가 들어오는 영상 하나. 그런데 그걸 가지고 위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영상이 이게 자발적으로 걸어들어간 모습들이 어찌 보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들어가는 모습이 강제로 내가 억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닌데라고 오히려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김지은 씨의 진술 중에 보면 안희정 지사를 그 과정에서 존경한다는 존경심의 표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범죄의 피해자라면 존경심을 느끼게 될까요, 보통은? 좀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오히려 혐오감을 느낀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금 김지은 씨의 진술 내용에 보면 그런 쪽의 충돌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희정 지사 측의 증인들, 안희정 지사의 부인 비롯해서 여러 증인들은 또 김지은 씨와 반대되는 증언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위력이 행사됐다라고 볼 만한 증거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지은 씨의 진술마저도 흔들렸으니까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유죄 판결을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안희정 지사의 목소리, 반응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무죄 선고가 나온 이후에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안희정 / 前 충남지사 :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미투 사건의 첫 번째 법적 결론인데요. 사법당국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립니다. (김지은 씨에게 한 말씀 없으십니까?)….]

[앵커]
교수님, 저는 전체적으로는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거였는데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 이 말이 저는 좀 와닿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일단 정치적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남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야말로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고 그야말로 참담한 거죠. 법률적으로 설령 무죄가 나왔다 할지라도. 안희정 지사의 정치적인 위상 같은 건 얘기할 것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말이죠. 일단 불륜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한다는 게 글쎄요, 아직은 좀 성급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언급하니까 제 생각에는 안희정 지사가 적어도 법률적으로 무죄가 됐다 하더라도, 물론 2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후년이, 글쎄요. 안희정 지사가 적어도 법률적으로 무죄가 됐다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하기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후년이 총선이잖아요. 안 전 지사의 이른바 정치권 미투가 폭로된 게 지난 3월 5일이었어요. 지금 이제 8월 14일이니까 5개월 정도 됐잖아요. 5개월이 넘었는데 그동안 안희정 전 지사의 저 상황은 단지 저기에만 그치지 않았잖아요. 우리 사회의 이른바 성적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른바 갑을관계까지도 이 문제가 확산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희정 지사가 엄청난 도덕적, 사회적 비난을 받았는데 법률적으로 무죄가 나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혹시 좀 숙려 기간을 갖고, 반성의 시간을 갖고 언론에서 좀 잊혀지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뭔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에게 심판받을 수 있는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 심판을 다시 받겠다는.

[인터뷰]
그런데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바로 오늘 무죄가 나왔는데 바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것도 정상적으로 보기는 어렵죠.

[앵커]
제가 너무 빠른 질문을 던졌나요?

[인터뷰]
빠른 질문을 던져서 저도 빠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일단 참담하고 죄송스럽고 실망스럽다는 말은 진심으로 보여져요, 안희정 지사의 말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머릿속으로 이제 이렇게 무죄가 나왔으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의 인지상정으로 볼 때. 그래서 아직은 성급하고 조급한 어떤 이런 언급이 될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봄직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앵커]
안희정 지사 무죄 관련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검찰에서 당연히 항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항소해서 뭔가 다른 결과를 얻어내려고 항소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어떤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지금 추가로 뭔가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생각하니까 기소를 한 거고요. 기소한 이후에도 추가로 증거를 수집하기는 하는데 이번 사건은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김지은 씨가 진술했던 거 그리고 관련자들의 캠프 분위기와 관련된 진술, 그리고 여러 관련자들의 증언을 제외하고 물적 증거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검찰에서 추가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건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원하는 건 뭐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진술들을 토대로 해서 재판부는 이 정도라면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부족하고 이거는 위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했는데 사실 법원이라는 곳은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법적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증거관계나 진술들을 종합해서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을 해 주기를 원하는 쪽의 항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 추가해서 증거를 수집해서 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항소를 해서 재판부에서 다른 판단을 원하는 그런 항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적어도 담당하는 판사는 바뀌니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합의를 했는데요. 먼저 홍영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의정사에 남을 쾌거를 결단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굉장히 곤혹스러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야 간에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또 반전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것도 반전이었어요. 처음에 폐지한다고 무슨 역사적 쾌거 이런 말씀하셔서 이거 대단한 걸 했구나 했는데 나중에 저녁 때 보도를 보니까 뭐가 좀 다르더라고요.

[인터뷰]
저는 어쨌든 국회가. 여야가, 여야라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었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1당과 제1야당.

[인터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일단 당론을 특활비 폐지로 갖고 갔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여당과 제1야당이 아마 폐지 쪽으로 합의할 거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그리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국정원 특활비는 적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국정원 특활비는 적폐고 그러면 국회 특활비는 적폐가 아닙니까? 그건 어려운 얘기잖아요. 물론 원래 집권당과 제1야당은 그게 용도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바꾸자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던 건데 그 비판과 반발이 거셌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아까 반전이라는 말씀을 또 쓰셨는데 들여다보니까 특활비가 교섭단체에 지불되는 특활비가 있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활비가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그것도 새로운 내용이에요. 한 번 폐지하면 전체가 다 폐지되는 줄 알았더니 다 각각 다르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면에 나왔던 그래픽에 나왔던 저 얘기는 국민들이 볼 때는 어쨌든 국회에 존재하는 모든 특활비가 폐지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게 들어가는 특활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교섭단체에 들어가는 특활비만 폐지한다고 저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꼼수 특활비 폐지 아니냐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특활비가 전체 62억 중에서 15억을 폐지한다라는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교섭단체에 들어가는 특활비가 15억이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국회의 특활비가 62억 정도니까 정부부처 전체의 특활비라고 하면 아주 적어요,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 특활비라는 게 1%라 하더라도 국회가 어쨌든 특활비 제도 개선을 먼저 앞서 나가지 않으면 다른 쪽에서 문제되는 특활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62억 중에서 15억만 폐지하기로 얘기를 했고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에 대한 특활비언급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어제 얘기했던 오늘 얘기했던 그건 완전한 특활비 폐지라고 볼 수가 전혀 없는 거죠. 일단 사실관계는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이른바 국회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른바 꼼수 폐지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상임위원장, 국회의장단 걸 유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돈이야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어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법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하라고 결정이 나왔고 항소심도 진행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개를 하라는 의미는 그건 특수활동비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공개 없이 첩보나 수사나 기밀을 요하는 사항 관련해서는 어디에 돈을 썼는지 확인을 해줘버리면 그거는 국가기밀이나 수사기밀이 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게 특수활동비인데 국회에서 그렇게 뭔가 첩보나 수사를 해야 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라는 이름 자체는 국회에서 쓰면 어차피 안 되는 거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민여론이 그렇게 거셈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저기에 나와서 합의하셨던 두 분, 김성태 원내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의 특활비만 없애는 거고 나머지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에 지급되는 특활비는 살아남는 건데.

[앵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은 줄이겠다 쪽인 것 같아요.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 쪽은 절반 정도 줄이겠다.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왜 없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계속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특수활동비 명목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사용을 하든가 이거는 사실 국회는 특수활동비라는 이름하고 맞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국회 배정된 게 미비하다는 건 그만큼 여기에는 그런 의미로 돈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위나 국방위 같은 경우에는 특활비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필요한 것들은 세세하게 내용을 정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필요하다는 거를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지 이렇게 우리 특활비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 남아 있네? 다 남아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또 특활비 남아 있는 거 절반으로 줄이면 업무추진비로 메꾸려는 것 아니야? 국민들은 그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필요하신지 그리고 왜 이 정도가 유지돼야 되는지 그거를 국회 차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 변호사님보다는 교수님이 국회 상황을 조금 더 아시니까 왜 그걸 남겨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좀 아시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른바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잖아요. 국회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이 받고 지금 원내교섭단체에 들어가는 특활비는 폐지한다고 했으니까 기존에는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이 이분들이 그냥 썼던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상임위원장은 어쨌든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에게 또 분배를 하고 또 원내교섭단체는 또 당에 소속된 의원들에게 나름 기준이 있을 거예요, 당 내부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또 선수라든지 여러 가지 직책에 따라서 또 배분하고 이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조라는 게 반드시 의원들에게 그 돈이 분배되지 않으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못하느냐. 그건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얘기하기를 쌈짓돈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가 제2의 월급봉투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던 거거든요. 반드시 원래 특활비의 취지처럼 어떤 수사나 정무회에 필요한 사건들, 그런 사건 수사에 기밀이 유지가 필요할 때 그래서 내역을 공개하는 거 아니잖아요. 백 변호사가 얘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특활비라는 명목은 바꾸되 아니면 다르게 한다면 이건 특활비가 사실 편법으로 다른 명목으로 숨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특활비라는 표현을 안 쓰기 때문에 영수증도 공개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수증을 공개한다는 게 모든 게 정당화되는 것 아니지 않겠어요? 물론 그동안 의원들이나 우리 정치권이 썼던돈이 다 잘못된 돈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정치 구조나 정치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면 국회 개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야가 의견이 일치된다면 이른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들을 무슨 명목으로 고칠 수가 있겠어요? 다른 분야나 다른 영역이나 다른 부문의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다시 이 국회에 정치권의 프레임의 바꿔서 의원들에게 분배된 돈이 없더라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바꿔야죠. 왜 그 돈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데, 반드시 써야 될 용도가 있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여전히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가 80억 정도가 배정돼 있어요, 국회에.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다면 제 말이 맞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특활비를 다시 이름을 바꾸고 업무추진비나 이런 데 조금 숨겨놓는다거나, 숨겨놓는 표현보다는 배분하면 그러면 여전히 똑같은 관행대로 국회가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안 되는 게 정치 개혁 아닙니까? 정치개혁하고 사학개혁이에요,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넘어간다면 이거는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필요한 돈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치적 관행들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고치라고 촛불혁명했던 거 아닙니까? 국회가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고 꼼수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이렇게 하면 적어도 양당 원내대표가 이런 거 설명했어야죠, 오늘도. 우리는 특활비를 폐지합니다마는 다 폐지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걸 얘기 안하고 다 국민들이 드디어 잘 하는구나 하면 국회의원은 위선이죠. 저는 그게 잘못된 행태라고 봐요.

[앵커]
16일날 이거 계산하는 실무자, 담당자 그리고 결정권자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어찌됐든 폐지라는, 일부 폐지지만 단어는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곳으로 확산할 것이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청와대 각각 특수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이제 앞으로 개선 작업이 속도가 붙지 않겠어요?

[인터뷰]
일정부분 손은 볼 겁니다. 그런데 저 네 곳, 간단히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청와대는 특활비 자체는 필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기밀이 유지돼야 되고 뭔가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남북관계 같은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곳이란 말이죠. 국정원도 마찬가지고요.

[앵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국정원을 빼놨네요.

[인터뷰]
그런데 이런 곳에 특수활동비가 예를 들어서 너무 과대하게 배정이 되어 있고 그 돈이 우리가 충분히 목도했던 것처럼 대통령한테 흘러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명목을 없애고 투명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예산을 좀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다하게 배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 돈이 엉뚱한 데로 간 거죠. 예를 들어서 법무부 특수활동비가 검찰로 넘어가고 그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자체를 없애자라는 건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 이런 기관은 국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곳에서 특수활동비로 대략 어떤 용도로사용이 됐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국회에서 체크를 해서 현실화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관련 소식인데요. 어제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다음 달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날짜가 공개가 되지 않아서 이런저런 말이 있습니다. 일단 남북 양측 대표의 말을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선권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 9월 안에 진행된다는 거 날짜도 다 돼 있습니다.]

[조명균 / 통일부장관 : 북측의 일정들을 감안 할 때 일단 9월 안에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여러 가지 좀 더 상황을 보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남북 양측 대표의 말을 들어봤는데요. 교수님, 어제 저희 방송 시간에 속보로 처음 들어왔어요. 9월 내 정상회담 평양 개최. 그래서 저희가 그랬거든요. 왜 날짜가 없지? 조금 이따 나오겠지 그랬는데 결국 안 나왔어요. 날짜 없는 정상회담 어떻게 봐야 돼요?

[인터뷰]
저는 정상회담이 9월달 안에 합의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남북 고위급회담을 제안한 게 이번에 북한 측이에요. 북한 측이 제안을 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거 그리고 북미 비핵화 협상이 난항에 빠져 있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북한 쪽에서는 체제를 보장받기 위한 이른바 종전선언, 그리고 대북제재 완화, 남북경제협력 이런 쪽에 방점을 찍고 있고 미국은 비핵화에 관련된 조치를 빨리 취해라, 핵리스트 같은 것을 빨리 제출을 해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제재 완화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의 생각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북미 비핵화 협상이 계속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고 우리 정부는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급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를 전제로 제안을 한 게 북한인데 정말 이례적으로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잖아요. 그건 예상 밖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날짜가 특정돼야죠. 확정되는 게 맞는데. 저는 그래서 북한이 상당히 고도의 전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이라든지 종전선언 이런 것도 빨리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이 상태로 간다면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더 적극적으로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북한은 그걸 알고 날짜를 정하지 않음으로써 무언의 압박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들도 조급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건 북한과 남한이 내부에서 어떤 내용이 상세하게 오고갔는지 상세하게 모르겠으나, 어제. 날짜를 두고 상당히 우리 측과 북한 측의 그런 신경전이나 여러 가지 전략적 계산에 깔려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들 언론들도 8월 말이나 9월 초에 확정될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 지난 판문점 선언 때 4.27 판문점 회담 때, 남북 정상회담 때도 가을에 평양에서 열리는 건 이미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앵커]
그때 이미 사실상 합의했잖아요.

[인터뷰]
그러면 지금 어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는 진전된 게 없는 거잖아요. 확인했는데 확인이라는 게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컨펌을 하면 그 컨펌에 대한 강도가 대단히 떨어지는 거죠. 4월달에 가을에 평양에서 연다까지 합의가 됐는데 똑같은 얘기를 4개월 지나서 한다면 그건 오히려 상대적으로 후퇴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깔려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가을 그대로예요. 9월이 가을이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열기로 했던 평양, 그건 예상했던 바고. 저는 그래서 이 안에 여러 가지 북한과 미국과의 여러 가지 계산, 특히 미국은 여러 가지로 이런 것조차도 굉장히 우려하는 움직임이 미국에서 있어요. 미국 조야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북한과 섣불리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수진영 쪽에서는 굉장히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앵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와 같은 맥락으로 같은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인터뷰]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이 절대로 별도일 수 없다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미국의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별개로 할 수 없죠. 물론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것과 달리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나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경제협력 이런 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프레임이라는 게 대북제재라는 게 있잖아요. 최근에 북한산 석탄 때문에 미국이 불편하게 보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어느 부분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과 별도로 갈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북한이 파고들면서 날짜가 확정이 되지 않은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계속 질문을 드리면 북한의 불만은 경제 아닐까요? UN의 제재와 별도로 경제 문제, 어떤 남북 협력은 풀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압박하는 그런 걸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난번에 판문점 선언 때 남북경제협력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완전한 비핵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거예요. 왜 남한이 자꾸 미국의 제재 그쪽에 지나치게 편승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왜 미국의 눈치를 보느냐라는 게 북한의 심리인 것 같아요, 지금.

또 하나가 종전선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북한은 체제보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미군 유해도 송환을 했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성의를 미국이 안 보이고 있는데 왜 남한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 입장에서 얘기를 안 해 주느냐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보장, 그게 종전선언인 것이고 남북 경제협력이 같이 포함되고 있는 거죠.

우리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섣불리 다 해 줄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입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남북 간에 상당한 신경전이 있지 않냐, 전략적 계산 같은 게. 그래서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날짜를 이례적으로 확정이 안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찌됐든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 날짜가 언제인지 다시 또 언론에서는 그걸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백성문 변호사님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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