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 번진 장난 고백..."원인제공 학생도 가해자"

폭력으로 번진 장난 고백..."원인제공 학생도 가해자"

2018.07.16.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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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의미 있는 판결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폭행 원인을 제공했다면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의 경위부터 알아볼까요?

[인터뷰]
중학교의 수행과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인데 한 학생이 그 팀에 끼워주게 되면 내가 다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못하는 경우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결국은 자신이 맡은 또는 약속한 것을 다 못했기 때문에 실력자 같은 중학생이 너 약속 못 지켰으니까 내가 시키는 거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여학생한테 거짓으로 사랑 고백 같은 걸 하는 걸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 특정 장애를 앓고 있는 여학생인 것 같은데요. 그 여학생한테 가서 너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짓 고백을 하면서... 이것을 20명, 30명이 주변에서 학생들이 다 지켜봤던 거죠. 그리고 이 학생들을 때리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의 학교 폭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아이들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한 학생이 나는 단지 시켰을 뿐이고, 실제로 여기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징계를 받은 것은 소위 학교의 징계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그래서 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던 상황입니다.

[앵커]
지난해 9월에 한 중학교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학폭위에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판결을 구한 내용인데. 그렇지만 직접 가해 행위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가해하도록 유도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일단 이 학생이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로 지목된 그 학생을 상대로 해서 고백을 하라 그렇게 지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학생을 상대로 해서 하라 이렇게 했었고. 또 그 이후에는 고백을 할 때 거기에 수십 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직접 가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만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목을 하는 것을 만류하지 않았고 장난으로 고백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해 학생은 굉장히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이었거든요. 어떤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초로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징계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징계 내용은 서면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접촉이나 협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회봉사 7일을 하고 학생은 10시간의 특별 교육을 받고 학부모는 5시간 특별교육을 받아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학부모 측이나 이 학생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장난 고백을 하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은 너무나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소송을 낸 거죠. 그런데 이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그래도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교육을 받으면 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활기록부에 다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 본인이 어떠한 학교에 간다라고 할지 어떠한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볼 때 나는 그렇게 사랑 고백 하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내가 이렇게 과도하게 징계를 받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소송을 냈지만 결과적으로 원인 제공을 했고 그다음에 이걸 유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의 징계는 감수를 해야 된다. 이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학폭위에서 내린 게 사회봉사 몇 시간, 또 그리고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재판을 열어서 판단을 구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게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군요?

[인터뷰]
그렇죠.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면 징계가 그렇게 과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서면사과, 이 정도를 해라 그러면 이걸 불복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서면사과를 하게 되면 그게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경우가 있고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기재된다는 걸 전제로 하면 절대로 서면사과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런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죠.

[앵커]
그렇군요. 직접적인 가해는 하지 않았지만 이 행위를 조장한 것만으로도 직접 가해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인데 말이죠. 앞으로 학교 내에서의 폭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시각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형법총론에 보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하면 정범은 아니지만 조사범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게 되면. 범죄의 의지를 강화시킨 경우 동일하게 처벌받는 거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학교 내에 학생들 간에 이런 위계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일진의 리더 같은 경우는 행동은 옮기지 않지만 의사 형성을 만들고 강제로 시키고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렇게 뒤로 한발짝 물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사점을 준 것이 아니냐. 결국은 학교폭력이 단순한 폭력 행위자뿐만이 아니고 시키는 사람, 또 주변에서 응원하는 사람, 다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이번 소송 건에 있어서는 실제 행동 못지않게 주위에서 원인 제공하고 조성하고 이거를 방조한 교사한 이와 같은 학생의 비난 가능성도 동일하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원인 제공도 폭력이겠죠. 폭력은 어떤 형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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