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목적 개 도살 위법" 판결...찬반 재연

"식용 목적 개 도살 위법" 판결...찬반 재연

2018.06.21. 오전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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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 조환로, 전국육견협회 사무총장

[앵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이면 정당한 게 아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보신탕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심입니다, 아직. 그렇지만 이 판결,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개 식용 도살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첫 사례입니다.

동물보호단체 그리고 육견업계라고 하죠. 양측의 입장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동물보호단체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이런 판결 없었어요? 개 식용하는 걸 처벌하는 판결이 없었습니까?

[인터뷰]
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이는 행위에 대한 고발도 없었고요. 그리고 처벌 사례도 없었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여서는 안 된다 정도의 법 내용이 있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처벌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용 목적으로 단지 죽이는, 그러니까 잔인하거나 이런 여부와 상관없이 단지 그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처벌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또는 공개적으로, 이런 건 있었지만 먹기 위해서 개를 죽이는 게 불법이라는 판결이 없었고 그동안 그걸 문제 삼은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 이런 얘기시군요.

[인터뷰]
현행법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가 가축이 아니다 보니까 불법이지만 또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그래서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던 견해가 더 많았었죠.

[앵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물론 1심 판결입니다마는 개고기를 위해서, 먹기 위해서 개를 죽이는 행위는 불법이다라고 해석을 하시겠네요, 앞으로 시민단체 쪽에서는?

[인터뷰]
맞습니다. 저희가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불법으로 본 이유가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정당한 사유를 사람의 신체, 생명, 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 혹은 수의학적 처치 이런 것들은 정당한 사유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런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이는 행위는 사람의 목숨이나 어떤 신체나 이런 피해가 아니고 재산의 피해도 아니고 오히려 재산상 이득이다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법 적용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한 것이고요. 이건 그냥 1심에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항소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것이죠. 그래서 이 첫 판결 사례를 근거로 저희가 동시다발적인 개개인의 고발들을 이어나가면서 판례들을 쌓아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잠시만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별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건 그 말씀은 개고기 드시는 분까지는 아니더라도 파는 분들을 다 고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일단 도살을 하는 사람들이 판례가 한 번 300만 원 벌금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현행법이 있다, 이걸 근거로 해서 현행법 그대로 적용해라라는 그런 동시다발적인 개인들, 국민들이 이런 소송들을 이어나가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식용을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식용 목적으로 개고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저희가 식품위생법의 조항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조만간 또 다른 집단 고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신탕업소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앵커]
잠깐만요. 개를 먹는 단계, 이게 아침부터 좀 그렇습니다마는 드시는 분이 있고 파는 분이 있고 도살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 첫 단계 도살하는 사람에 대한 불법성이었는데 이게 파는 사람도 같이 처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인터뷰]
네. 식품위생법에 보면 4조에 영업자가 아닌 자가 가공하고 소분한 것을 판매하면 안 된다. 이것은 10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10억 이상의 벌금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처벌조항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들이 영업자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허가받지 않은 영업소이기도 하고요, 도살장들은.

[앵커]
그러면 지금 개 식용금지법이 아직 만들어지지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선언을 하면서 판결문을 처음 선포식을 하면서 바로 곧이어서 표창원 의원께서 결국은 무분별한 도살을 금지할 수 있는, 결국 그것이 개, 고양이의 도살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바로 발의를 하셨습니다. 동물보호법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개 식용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움직임이네요?

[인터뷰]
궁극적으로는 그렇고요. 도살을 막겠다, 무분별한 도살을 막겠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도살은 허용하고 그다음에 가축전염예방법 예를 들어서 구제역, 조류독감 이런 건 살처분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은 예외로 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도살은 막겠다, 결국 그것은 개, 고양이와 관련된 그런 도살도 금지가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식용도 허용이 안 되는 것이죠. 도살이 없어지죠, 공급을 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소비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앵커]
워낙에 개고기를 드시는 분이 있고 안 드시는 분 있고 많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개 드시는 분들은 아직 처벌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하지만 개 도살하는 사람을 처벌한다는 거. 그러면 도살이 불법이면 먹는 건 어떻게 불법이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인상도 들거든요.

[인터뷰]
도살이 불법이면 결국 소비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니까 식용을 하는 사람들까지 처벌할 이유는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왜 개고기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인터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걸 선악 구도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반려동물로 인정받는 동물이고 또 우리가 모든 동물을 다 인간이 그렇게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할 필요는 없다. 한쪽의 동물이라도 고통이 기준이 돼서 그 동물이 고통을 받는다면 고통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동물단체 박소연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개고기를 파시는 분, 보신탕 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거 우리보고 어떻게 먹고살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육견인협회 조환로 사무총장 얘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판결 반갑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한마디로 충격입니다. 개를 식용의 목적으로 도축한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였다는 것으로 인정한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지금까지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판례들을 관습으로 먹어온 것에 대하여서 다 인정을 받아왔고 식용이 목적인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은 개를 제외한 소, 돼지, 닭, 오리 이런 것들도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시는데 개만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분리를 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죠. 무조건 개고리를 다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개고기는 처음부터 식용이다.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던 개, 우리가 아끼는 이런 애완견을 먹겠다는 게 아니다. 그거 분명한 입장이신 거죠?

[인터뷰]
저희들이 사육하는 개는 반려단체에서 말하는 애완견하고는 전혀 품종이나 먹이는 방법, 사육하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사육하는 개를 반려견이라고 절대 볼 수도 없고 정부가 동물보호법을 만들면서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하지 않는 그 책임에서부터 이런 분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개를 먹는다고 해서 다 그러면 외국의 프랑스의 어느 작가가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르던 개 먹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개고기는 식용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먹듯이 그렇게 먹는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분을 해 달라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네, 구분을 당연히 해야 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정부가 동물생산업 등록을 받을 때 애완견을 사육하는 농장의 반려견들은 등록을 받으면서 식용견을 사육하는 농장은 동물생산업 등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동물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장을 식용견 농장으로 인정을 하고 국민의 37%가 먹는 개고기가 위생적으로 유통관리될 수 있게 도축장을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국민의 37%가 먹는 개고기를 도축장을 허가해 주지 않으면서 비위생적이다 말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죠. 허가를 내주지 않고 그게 불법이라고 하면 그러면 계속 지금까지 불법을 조장해 왔다는 입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요.

[인터뷰]
정부가 40년간 사각지대에 두면서 이렇게 만들어왔죠.

[앵커]
이 판결 때문에 앞으로 생계에 큰 영향을 받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방침이신지요?

[인터뷰]
저희들은 개를 기르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기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2017년도 환경부 통계를 보면 전국에 개 사육 농가가 1만 7000농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식용견단체에 등록된 농가만도 5000농가가 넘습니다. 저희들이 개고기를 식품원료로 등재해 달라고 식약처에 신청서도 냈지만 국민적 합의라는 이유로 반려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978년도까지는 개가 식육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78년도에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면서 개를 삭제할 때는 동의를 받지 않았고 식용견을 주업으로 삼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들한테 한마디 통보나 협의나 동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방치하면서 물론 지금 반려인구가 많은 것은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 반려는 반려인 것이고 식용은 식용이고 개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이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국민의 자유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국민들이 드실 수 있도록 유통을 관리하고 도축장을 허가해서 깨끗한 먹거리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던 개고기를 깨끗하게 먹을 수 있게 정부가 나서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모든 식용견 사육 종사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은 집안에서도 부모와 자식들 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조환로 전국육견협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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