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구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물대포를 직사 살수하는데도 시위참가자가 차 벽에 접근하는 등 상당히 과열된 양상이었다며 구 전 청장이 현장을 주시하면서 구체적 지시를 내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은 벌금 천만 원, 살수요원 한 모 경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모 경장은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구 전 청장 등은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 참가자인 백남기 농민에게 직사 방식으로 물줄기를 쏴 두개골 골절 등을 입혔고, 이듬해 9월 사망에 이르게 한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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