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판결, 어떤 것이 있나?

재판거래 의혹 판결, 어떤 것이 있나?

2018.05.31.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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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을 전해 드렸는데요. 파장이 커지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무더기 고발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죠. KTX 해고 승무원들, 어제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을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김환수 / 대법원장 비서실장 : 제가 무슨 사법 행정권자도 아니고 여러 가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 하나하나 한 자도 빠짐없이 (대법원장께 전하겠습니다).]

[김승하 /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 : 대법원에서 먼저 원인을 제공해놓고도 아무런 책임이나 이야기를 들으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모습에 분노?고, 대법원장을 찾아헤매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강하게 면담 요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좀 하소연 하고 싶고 분명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앵커]
해고 승무원 측은 지금 직권재심 청구를 요청하고 있는 건데 직권재심이라는 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민사에서는 직권재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사판결에서는 직권재심이 주로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재심 청구하는 걸 보통 직권재심이라고 하고요.

5.18과 관련된 법 같은 데서 보면 굉장히 이전에 형사판결을 받은 분 중에서 억울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검사가 직권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민사는 당사자의 소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노동과 관련된 소송이랄지 행정과 관련된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직권적으로 대법원이랄지 아니면 검사가 이걸 재심 청구해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재심 청구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재심을 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사유가 민사에서는 11가지 정도 사유가 있는데 사유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문건상으로는 마치 거래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재판에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일단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KTX 차원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1심과 2심은 승소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노동의 유연성이랄지 그런 명분으로 해서 이게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1심, 2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코레일 측에서 일단 가지급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 재판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 돈 자체가 1억 가까이 되는데 가지급금 받았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면서 가지급금을 도로 내놔라.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이제까지 생활비로 다 쓰고 있는데 이걸 다시 내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살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법리적으로 봐도 보면 약간 그 당시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KTX에서 회사 차원에서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여러 가지 모양새도 좋고요. 그다음에 또 정의 차원에서도 맞는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민사소송이었기 때문에 직권재심에 해당이 안 되고 다시 또 판단을 내릴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뷰]
그렇죠. 직권재심도 안 되고 그냥 재심 사유에도 해당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KTX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 외에는 사실 특별한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규탄하는 목소리는 KTX 승무원들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중 / 쌍용차 노조 지부장 : 정말 기가 찼습니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법원이 정말 이런 작태를 서슴없이 했다는 것을 보고...]

[조석제 /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본부장 : 만신창이가 된 사법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앵커]
쌍용차 노조 또 그리고 공무원 노조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2009년에 쌍용차 노조와 관련한 사건도 재판 거래에 포함돼 있었다고요?

[인터뷰]
문건 내용에 그 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쌍용 사건 자체는 정리해고를 결국 165명을 했는데 이것이 적법한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 판단에 있어서 1심에서는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해고 자체가 무효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더군다나 회계장부를 봤더니 긴박한 그런 모습이 허위로 좀 부풀려져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의 성실한 자구적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165명에 대한 정리해고는 적법하지 않은 것이다, 무효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에서 이것이 뒤바뀐 것이죠. 지금까지 논리를 완전히 그 반대로. 예를 들면 경기불황적 측면에서 경영상의 판단으로 이렇게 해고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회계와 관련된 문제도 앞으로의 예측 상황을 보면 반드시 부풀려진다고 판단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정상적인 성실한 노력을 다 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질병 또는 자살한 이런 쌍용 전 직원들이 25명이 되고 또 165명이 여전히 소위 말해서 적법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것이 왜 이렇게 180도로 바뀌었느냐. 지금 와서 봤더니 문건에 그와 같은 내용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혹시 사법 거래의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아까 김 변호사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법거래가 있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증거는 아직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그와 같은 전제 아래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정말 법관들이 미리 처음부터 이렇게 미리 짜서 하고 난 다음에 조직 발전을 위해서, 법원의 조직 발전을 위해서 청와대하고 거래를 해야지, 이렇게 한 것으로 지금 인상들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사안의 실체를 정말 사법거래를 처음부터 목적으로 하고 대법관들이 서로 간에 역할분담을 해서 짜서 그다음에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서 청와대에 접근을 했다, 이것은 하나의 지금 가정인데 그 가정에 관해서 증거를 댈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사태로 가장 큰 문제가 사법부에 대한 엄청난 불신. 그러면 내 사건도 그랬던 거 아니야. 내 사건도 그랬던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사법 막장 상태로 이게 치닫게 되면 이것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너무 안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빨리 조기 수습이 저는 필요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국가가 유지되는 것이 결국은 신뢰란 말이죠.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정당성을 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우려를 살 수 있는 요소가 크다고 보입니다.

[앵커]
사법권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물론 전후 관계가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 살펴봤을 때 전후 관계가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을지 의문인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판결 자체에 영향을 미쳤느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저는 봐요. 영향을 미치는데 관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온 문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재판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의 코드와 맞다. 그래서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재판을 조작했다, 이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판결 중에서 이걸 골라서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서 딜을 하려고 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이 거기에 적시된 판결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 특히 보수 정부하고 굉장히 코드가 맞는 판결들이에요, 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KTX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쌍용자동차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수 정권에서 노동의 유연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피고용자보다는 사측, 노동자보다는 사측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대부분 보수정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리고 사실은 정부 자체의 이미지와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이랄지 박지원 의원의 일부 유죄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키코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사측의, 그러니까 가진 자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판결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지 나중에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판결 전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랄지 아니면 법원행정처에서 뭔가 판결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을 밝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특조단에서는 굉장히 아마 당황스럽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밝혀져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외부로 드러나면 완전 사법부의 훼손 정도가 아니고 사법부가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지 이게 반복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서는 일단 실체적 진실, 사안의 중요성을 잘 감지를 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안철상 특조단장이 한 얘기가 있죠. 다 검토했었던 문건들이 대부분 실행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나온 판결을 취합해서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입증을 해 주지 않으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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