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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오늘(12일) 외국인 노동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공장 직원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에 있는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인 20대 노동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최소 22차례 박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뇌진탕 등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60만 원을 받고 A 씨와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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