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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변호사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앵커]
이틀 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늘은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마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방문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조사를 다시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드렸고요.
관련 내용 그리고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정봉주 전 의원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궁금증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다룰 주제가 4개나 되는데요. 조금 속도감 있게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선 안희정 전 지사, 지난번에 불출석을 했는데 그냥 서류심사만 하지 않고 법원에서 다시 불렀어요. 다시 부른 의미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한마디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는 다른 것과 달리 직권적으로 재판장이 피의자를 직접 물어서 영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면이 왔지만 서면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인영장을 새로 발부를 하고 오늘 기일을 해서 이 시간에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면 불렀을까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긍정적으로, 유리하게 보는 측면 같은 경우에는 서면만 가지고는 애매했지 않느냐, 그렇다는 점에서 직접 불러서 직접 피의자의 얘기를 들어서 발부를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서 하는 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바로 나오지 않겠다고 했다가 오늘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것도 구속영장 기각될 가능성 있지 않은가,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나왔다는 견해가 있고 반면에 재판부로서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
안 나오면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의 유리, 불리를 떠나서 이 원칙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도 없지가 않습니다.
[앵커]
오늘 지금 출석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안희정 지사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하는 게 더 저희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출석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했는데 지난번하고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까, 비슷한가요?
[인터뷰]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검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주목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이나 법원이 요구하면 본인은 열심히 그 지시랄까요, 아니면 요구사항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퉈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자기도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검찰이나 법원은 자극하지 않고 검찰이 요구하면, 처음에는 자기가 나와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담이 있어서 아마 안 나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 번 출석을 요구하니까 거기에는 열심히 나오면서 법원과 검찰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법적 투쟁을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지는 그런 대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건의 결은 다르지만요.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지 않자 그냥 서류만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거물 정치인 아닙니까?
안희정 전 지사. 출석을 안 했는데 와라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안희정 전 지사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있는 겁니까?
[인터뷰]
아주 차이가 있다,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치적인 성격이 일단 있는 반면에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성격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앵커]
사건이죠?
[인터뷰]
그렇죠,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더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것 같은 경우에는 207쪽 정도가 돼서 한 90여 쪽은 범죄사실이고 그 뒤에 범죄일람표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물적 증거에서 뒷받침이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주장만 있다라고 했지만 많은 물적 증거에서 범죄사실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굳이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반면에 다른 것도 아니고 남녀 간에 폭행, 협박이 크게 배제가 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진실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피해 여성의 진술과 물증뿐만 아니고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안희정 전 지사의 말까지 다 들어본 다음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직접 이 부분을 확인해 보겠다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은 물적 증거가 충분히 있는 반면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죄의 성격상 물적 증거가 많기가 어렵고 더더욱 지금 안희정 전 지사가 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직접 물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건 명백한 단순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님한테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심은 구속 가능성입니다. 구속이 될 거냐 말 거냐 아닙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이 부분이 참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항상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만 고소를 했습니다마는 검찰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에 폭행협박으로 인한 강제추행까지 넣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남녀 간의 애정관계, 합의에 의한 관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폭력에 의한 성범죄까지도 넣었다는 것은 결국 성폭행에 대한 증거가 있고 그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 그와 같은 항변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면 범죄가 소명되는 데에 반해서 죄를 부인하는, 조금 전에 출석하면서도 뭐라고 했냐하면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느냐가 물었더니만 답이 뭐냐하면 종전에 드린 말씀과 같다라고 해서 여전히 죄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소명, 특히 지금 폭행, 협박으로 인한 강제추행에 대한 소명이 될 경우에는 사실상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보통 이 시간에 또는 오전에 영장실질심사하러 들어가면 결과가 보통 밤늦게 나오거나 어떤 때는 새벽에 나와요. 오늘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인터뷰]
오늘은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다. 빠르다라고 한다고 하면 영장실질심사가 아마 1시간 이상 진행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빠르다라고 한다면 오늘 퇴근시간인 6시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늦어도 9시 전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록 자체가 수만 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죄혐의가 한 4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고 더불어서 증거라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지난 며칠 동안 담당 재판장님은 기록을 샅샅이 다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심증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심증을 확실히 굳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을 겁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빠르면 오늘 퇴근 전, 늦어도 저녁 먹고 나서 9시 뉴스 하기 전에는 아마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리를 하면 이른 밤에 아마도 현재로서는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인터뷰]
구속이 발부되건 구속이 기각되든 간에 그 결정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건은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사회부 기자를 연결했을 때는 오전 조사는 거부했고 오후 조사를 시도, 다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제가 못 들었는데.
[인터뷰]
그 뒤에 따로 나온 건 없습니다, 뉴스가.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시도를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나 부장검사 두 명이 가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검찰이 노력을 열심히 했다. 예를 들면 피의자에게 자기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조사를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진술거부권을 이용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재판에 가서도 이게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검찰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가 재판부가 볼 때는 정말 반론권이나 진술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가 사실은 상대방의 주장을 어느 정도 청취하려는 노력을 했느냐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부하는 바람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검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조사받을 때는 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듣는 것으로 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 증거를 가지고 조금 더 압박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최진녕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나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버티신다고 해서 특별히 상황이 바뀔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항상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역시 같이 구치소, 다른 구치소기는 하지만 들어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도 잘 안 받았지만 재판에도 안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비슷한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들을 저도 많이 받거든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검찰 조사는 거부하지만 재판은 열심히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는 그렇습니다.
그 뒤에 입장이 바뀐 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의 조사는 불응하지만 재판에 나가서 다퉈보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재판을 첫 번째 재판하고 나서 상황이 바뀌거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나 변호인 측은 검찰 조사는 거부하지만 재판은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재판은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정리를 하면 검찰은 패싱하고 판사하고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전략이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 말씀이 딱 맞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3월 말에 구속된 이후에 옥중조사를 한 다섯 번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금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금 전략. 다른 것을 떠나서,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법적 전략은 미루어 짐작컨대 이미 조사를 받아서 진술을 해버리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조사를 받지 않고 거부를 해 버릴 경우에는 법정에 추가적인 여죄에 대해서 같이 재판에 넘기는데 수사 때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소장이 작성이 돼서 재판에 넘겨지면 그 수사기록도 전부 다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변호인들이 그 관련된 모든 증거를 복사를 해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사실상 진술 거부, 묵비권 행사하는 전략으로 하고 법정에서 검찰이 내놓은 카드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 지금 변호인이 없습니다. 처음에 한 세 분 정도 있다가 한 분 보강해서 네 명이 됐다가 지금 정동기 검사장과 또 한 분은 사임을 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이 큰 사건에 변호인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수사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예 수사하는 데는 거부를 하고 법정에서 변론을 통해서 모든 것에 승부를 걸겠다 하는 그런 전략을 보이는데 과연 그 전략으로 지금 어떤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낙관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조사를 이른바 거부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자꾸 불만을 제기하고 문제 있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검찰 쪽에서 자꾸 혐의들이 추가로 흘러나와요.
어떤 혐의가 있다, 어떤 혐의가 있다. 이걸 계속. 그냥 다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설득을 그렇게 할 거예요. 이러이러한 증거들이 나오고. 이번에도 새로 나온 게 출금전표가 나왔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선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기간 안에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발견된 여러 서류 중에 실제 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를 기록해 놓은 출금전표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게 수백 장이랍니다.
그러면 이게 대선 때 일정 부분 비자금이 들어간 게 아닌가. 비자금이 350억 정도의 비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면 결국 본인한테 불리한 입장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가지 범죄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행위들이 기록된 검찰의 조사 내용이 이게 좀 더 더 붙여진다고 해서 형량이 늘어날 뿐이지 범죄 자체의 구성 자체를 뒤집을 만큼의 어떤 요소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증거들이 있다고 해서 무죄가 될 게 유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형량이 늘어나거나 여러 가지 증거들 때문에 본인들의 범죄 내용이 좀 더 확대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전략을 쓰는 것은 결국 본인이 거기서 진술하고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펼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인이 된 분인데요. 고 장자연 씨 사건. 이게 지금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렇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장자연 씨라는 그분 다들 아실 겁니다. 2009년에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로 혜성처럼 등장했던 신인 여배우였는데 2009년 3월 초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삶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남긴 글 속에 보면 본인이 성접대 그리고 또 보면 룸살롱에서의 술접대 이런 것들을 강요를 당했다라는 유서를 사실상 남겼던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관련해서 소속사의 대표와 매니저가 강요, 폭행, 협박으로 해서 재판을 받아서 일부 유죄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관련해서 그와 같은 성접대를 받은 사람이 누구시냐라고 해서 이른바 리스트가 나오고는 했습니다마는 검찰 조사 결과 결국 흐지부지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리스트에 올랐던 분들이 유력한 정치인이나 관련되는 기업인들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의 적절성 이 부분이 이번에 문제가 되었고 검찰에서 재수사할 수 있는 목록 1호에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아직 재조사가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인터뷰]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온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만약에 조만간에 재조사가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파장이 커질까요?
[인터뷰]
커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가. 그런데 그 리스트를 다른 여러 언론 기관에서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 누구누구라고 이름이 벌써 밝혀졌는데.
[앵커]
실명도 나오고, 저희는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인터뷰]
그래서 그 실명들을 보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그런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곧 이 사건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예전에 잘못된 사건, 제대로 조사 안 된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리스트 목록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게 청와대 청원에 20만 명인가요, 그 이상이 청원을 한 상태기 때문에 청와대가 답변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모 공중파 방송에서 리스트에 관련된 보도를 했습니다.
수사내용을 일부 입수해서 보도하는 과정에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모 호텔 사장이 영향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문제가 상당히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만약에 재수사가 들어가면 나오면 아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저희 이번 대담 마지막 인물로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완전히 반전이 된 것 같은데요.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장 출마 철회를 했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에 대해서 고소인 사실 자체도 철회를 했습니다. 오후 2시에 공식 브리핑, 굉장히 짤막합니다.
한 다섯 중 정도 되는 브리핑을 내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서울시장 후보 출마한 것도 철회를 하고.
[앵커]
결정타가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뭐가 결정타입니까?
[인터뷰]
한마디로 물적증거, 스모킹건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이 성추행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에 2011년 12월 23일날 여의도에 있는 호텔에 갔는지 여부를 강하게 부인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날 저녁 6시 전후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결제된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고백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기억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나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프레시안에 대한 고소를 철회를 하고 본인 스스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와 같은 것이 기억이 나지 않은 것인지 오히려 지금 프레시안 같은 경우에 거꾸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 둔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이 부분이 문제되고 더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무고죄도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고죄는 이게 허위사실을 신고를 해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부분인데 본인은 기억이 안 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런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런지 실제로 지금 보면 최초 이것이 문제됐을 때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없다라고 했다가 그다음 날 한 일간지에 대해서는 내가 호텔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다가 그다음 날은 뭐라고 했냐 하면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하면서 호텔까지 가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아예 죄를 부인했다가 다른 증거가 나오니까 철회를 했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춰봤을 때에 설령 명예훼손 서로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나 경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무고죄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으로서는 대응을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한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금방 말씀하신 오락가락한 거, 결정적인 물증까지 얘기를 했는데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정치 인생이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로는 본인은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모든 공적 활동을 안 하고 자숙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정치적 활동이나 아니면 방송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이 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고소를 정봉주 의원은 철회를 했지만 프레시안이 그러면 과연 고소를 취하할지는 두고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만약에 고소를 취하 안 하면 조사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진실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진실인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양쪽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었고 재기를 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재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본인의 정치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까지 빠지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주제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말의 속도가 빨랐는데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최진봉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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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늘은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마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방문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조사를 다시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드렸고요.
관련 내용 그리고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정봉주 전 의원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궁금증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다룰 주제가 4개나 되는데요. 조금 속도감 있게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선 안희정 전 지사, 지난번에 불출석을 했는데 그냥 서류심사만 하지 않고 법원에서 다시 불렀어요. 다시 부른 의미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한마디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는 다른 것과 달리 직권적으로 재판장이 피의자를 직접 물어서 영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면이 왔지만 서면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인영장을 새로 발부를 하고 오늘 기일을 해서 이 시간에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면 불렀을까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긍정적으로, 유리하게 보는 측면 같은 경우에는 서면만 가지고는 애매했지 않느냐, 그렇다는 점에서 직접 불러서 직접 피의자의 얘기를 들어서 발부를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서 하는 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바로 나오지 않겠다고 했다가 오늘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것도 구속영장 기각될 가능성 있지 않은가,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나왔다는 견해가 있고 반면에 재판부로서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
안 나오면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의 유리, 불리를 떠나서 이 원칙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도 없지가 않습니다.
[앵커]
오늘 지금 출석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안희정 지사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하는 게 더 저희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출석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했는데 지난번하고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까, 비슷한가요?
[인터뷰]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검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주목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이나 법원이 요구하면 본인은 열심히 그 지시랄까요, 아니면 요구사항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퉈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자기도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검찰이나 법원은 자극하지 않고 검찰이 요구하면, 처음에는 자기가 나와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담이 있어서 아마 안 나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 번 출석을 요구하니까 거기에는 열심히 나오면서 법원과 검찰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법적 투쟁을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지는 그런 대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건의 결은 다르지만요.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지 않자 그냥 서류만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거물 정치인 아닙니까?
안희정 전 지사. 출석을 안 했는데 와라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안희정 전 지사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있는 겁니까?
[인터뷰]
아주 차이가 있다,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치적인 성격이 일단 있는 반면에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성격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앵커]
사건이죠?
[인터뷰]
그렇죠,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더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것 같은 경우에는 207쪽 정도가 돼서 한 90여 쪽은 범죄사실이고 그 뒤에 범죄일람표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물적 증거에서 뒷받침이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주장만 있다라고 했지만 많은 물적 증거에서 범죄사실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굳이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반면에 다른 것도 아니고 남녀 간에 폭행, 협박이 크게 배제가 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진실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피해 여성의 진술과 물증뿐만 아니고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안희정 전 지사의 말까지 다 들어본 다음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직접 이 부분을 확인해 보겠다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은 물적 증거가 충분히 있는 반면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죄의 성격상 물적 증거가 많기가 어렵고 더더욱 지금 안희정 전 지사가 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직접 물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건 명백한 단순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님한테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심은 구속 가능성입니다. 구속이 될 거냐 말 거냐 아닙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이 부분이 참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항상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만 고소를 했습니다마는 검찰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에 폭행협박으로 인한 강제추행까지 넣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남녀 간의 애정관계, 합의에 의한 관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폭력에 의한 성범죄까지도 넣었다는 것은 결국 성폭행에 대한 증거가 있고 그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 그와 같은 항변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면 범죄가 소명되는 데에 반해서 죄를 부인하는, 조금 전에 출석하면서도 뭐라고 했냐하면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느냐가 물었더니만 답이 뭐냐하면 종전에 드린 말씀과 같다라고 해서 여전히 죄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소명, 특히 지금 폭행, 협박으로 인한 강제추행에 대한 소명이 될 경우에는 사실상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보통 이 시간에 또는 오전에 영장실질심사하러 들어가면 결과가 보통 밤늦게 나오거나 어떤 때는 새벽에 나와요. 오늘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인터뷰]
오늘은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다. 빠르다라고 한다고 하면 영장실질심사가 아마 1시간 이상 진행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빠르다라고 한다면 오늘 퇴근시간인 6시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늦어도 9시 전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록 자체가 수만 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죄혐의가 한 4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고 더불어서 증거라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지난 며칠 동안 담당 재판장님은 기록을 샅샅이 다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심증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심증을 확실히 굳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을 겁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빠르면 오늘 퇴근 전, 늦어도 저녁 먹고 나서 9시 뉴스 하기 전에는 아마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리를 하면 이른 밤에 아마도 현재로서는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인터뷰]
구속이 발부되건 구속이 기각되든 간에 그 결정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건은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사회부 기자를 연결했을 때는 오전 조사는 거부했고 오후 조사를 시도, 다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제가 못 들었는데.
[인터뷰]
그 뒤에 따로 나온 건 없습니다, 뉴스가.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시도를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나 부장검사 두 명이 가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검찰이 노력을 열심히 했다. 예를 들면 피의자에게 자기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조사를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진술거부권을 이용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재판에 가서도 이게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검찰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가 재판부가 볼 때는 정말 반론권이나 진술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가 사실은 상대방의 주장을 어느 정도 청취하려는 노력을 했느냐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부하는 바람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검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조사받을 때는 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듣는 것으로 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 증거를 가지고 조금 더 압박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최진녕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나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버티신다고 해서 특별히 상황이 바뀔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항상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역시 같이 구치소, 다른 구치소기는 하지만 들어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도 잘 안 받았지만 재판에도 안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비슷한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들을 저도 많이 받거든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검찰 조사는 거부하지만 재판은 열심히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는 그렇습니다.
그 뒤에 입장이 바뀐 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의 조사는 불응하지만 재판에 나가서 다퉈보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재판을 첫 번째 재판하고 나서 상황이 바뀌거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나 변호인 측은 검찰 조사는 거부하지만 재판은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재판은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정리를 하면 검찰은 패싱하고 판사하고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전략이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 말씀이 딱 맞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3월 말에 구속된 이후에 옥중조사를 한 다섯 번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금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금 전략. 다른 것을 떠나서,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법적 전략은 미루어 짐작컨대 이미 조사를 받아서 진술을 해버리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조사를 받지 않고 거부를 해 버릴 경우에는 법정에 추가적인 여죄에 대해서 같이 재판에 넘기는데 수사 때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소장이 작성이 돼서 재판에 넘겨지면 그 수사기록도 전부 다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변호인들이 그 관련된 모든 증거를 복사를 해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사실상 진술 거부, 묵비권 행사하는 전략으로 하고 법정에서 검찰이 내놓은 카드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 지금 변호인이 없습니다. 처음에 한 세 분 정도 있다가 한 분 보강해서 네 명이 됐다가 지금 정동기 검사장과 또 한 분은 사임을 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이 큰 사건에 변호인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수사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예 수사하는 데는 거부를 하고 법정에서 변론을 통해서 모든 것에 승부를 걸겠다 하는 그런 전략을 보이는데 과연 그 전략으로 지금 어떤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낙관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조사를 이른바 거부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자꾸 불만을 제기하고 문제 있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검찰 쪽에서 자꾸 혐의들이 추가로 흘러나와요.
어떤 혐의가 있다, 어떤 혐의가 있다. 이걸 계속. 그냥 다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설득을 그렇게 할 거예요. 이러이러한 증거들이 나오고. 이번에도 새로 나온 게 출금전표가 나왔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선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기간 안에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발견된 여러 서류 중에 실제 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를 기록해 놓은 출금전표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게 수백 장이랍니다.
그러면 이게 대선 때 일정 부분 비자금이 들어간 게 아닌가. 비자금이 350억 정도의 비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면 결국 본인한테 불리한 입장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가지 범죄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행위들이 기록된 검찰의 조사 내용이 이게 좀 더 더 붙여진다고 해서 형량이 늘어날 뿐이지 범죄 자체의 구성 자체를 뒤집을 만큼의 어떤 요소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증거들이 있다고 해서 무죄가 될 게 유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형량이 늘어나거나 여러 가지 증거들 때문에 본인들의 범죄 내용이 좀 더 확대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전략을 쓰는 것은 결국 본인이 거기서 진술하고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펼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인이 된 분인데요. 고 장자연 씨 사건. 이게 지금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렇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장자연 씨라는 그분 다들 아실 겁니다. 2009년에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로 혜성처럼 등장했던 신인 여배우였는데 2009년 3월 초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삶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남긴 글 속에 보면 본인이 성접대 그리고 또 보면 룸살롱에서의 술접대 이런 것들을 강요를 당했다라는 유서를 사실상 남겼던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관련해서 소속사의 대표와 매니저가 강요, 폭행, 협박으로 해서 재판을 받아서 일부 유죄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관련해서 그와 같은 성접대를 받은 사람이 누구시냐라고 해서 이른바 리스트가 나오고는 했습니다마는 검찰 조사 결과 결국 흐지부지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리스트에 올랐던 분들이 유력한 정치인이나 관련되는 기업인들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의 적절성 이 부분이 이번에 문제가 되었고 검찰에서 재수사할 수 있는 목록 1호에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아직 재조사가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인터뷰]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온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만약에 조만간에 재조사가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파장이 커질까요?
[인터뷰]
커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가. 그런데 그 리스트를 다른 여러 언론 기관에서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 누구누구라고 이름이 벌써 밝혀졌는데.
[앵커]
실명도 나오고, 저희는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인터뷰]
그래서 그 실명들을 보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그런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곧 이 사건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예전에 잘못된 사건, 제대로 조사 안 된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리스트 목록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게 청와대 청원에 20만 명인가요, 그 이상이 청원을 한 상태기 때문에 청와대가 답변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모 공중파 방송에서 리스트에 관련된 보도를 했습니다.
수사내용을 일부 입수해서 보도하는 과정에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모 호텔 사장이 영향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문제가 상당히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만약에 재수사가 들어가면 나오면 아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저희 이번 대담 마지막 인물로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완전히 반전이 된 것 같은데요.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장 출마 철회를 했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에 대해서 고소인 사실 자체도 철회를 했습니다. 오후 2시에 공식 브리핑, 굉장히 짤막합니다.
한 다섯 중 정도 되는 브리핑을 내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서울시장 후보 출마한 것도 철회를 하고.
[앵커]
결정타가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뭐가 결정타입니까?
[인터뷰]
한마디로 물적증거, 스모킹건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이 성추행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에 2011년 12월 23일날 여의도에 있는 호텔에 갔는지 여부를 강하게 부인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날 저녁 6시 전후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결제된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고백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기억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나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프레시안에 대한 고소를 철회를 하고 본인 스스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와 같은 것이 기억이 나지 않은 것인지 오히려 지금 프레시안 같은 경우에 거꾸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 둔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이 부분이 문제되고 더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무고죄도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고죄는 이게 허위사실을 신고를 해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부분인데 본인은 기억이 안 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런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런지 실제로 지금 보면 최초 이것이 문제됐을 때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없다라고 했다가 그다음 날 한 일간지에 대해서는 내가 호텔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다가 그다음 날은 뭐라고 했냐 하면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하면서 호텔까지 가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아예 죄를 부인했다가 다른 증거가 나오니까 철회를 했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춰봤을 때에 설령 명예훼손 서로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나 경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무고죄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으로서는 대응을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한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금방 말씀하신 오락가락한 거, 결정적인 물증까지 얘기를 했는데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정치 인생이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로는 본인은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모든 공적 활동을 안 하고 자숙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정치적 활동이나 아니면 방송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이 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고소를 정봉주 의원은 철회를 했지만 프레시안이 그러면 과연 고소를 취하할지는 두고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만약에 고소를 취하 안 하면 조사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진실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진실인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양쪽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었고 재기를 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재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본인의 정치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까지 빠지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주제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말의 속도가 빨랐는데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최진봉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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