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갱신 기간 놓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까?

면허 갱신 기간 놓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까?

2018.03.02. 오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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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전 중 옆자리 아내와 다투게 된 나면허 씨.

큰 다툼은 아니었지만 흥분한 아내가 핸들을 꺾는 바람에 차선을 이탈하며 큰 사고가 날 뻔합니다.

가까스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아내를 진정시키는 이때, 뒤에서 나면허 씨의 차량이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다가오는데요.

경찰 : 안녕하세요. 선생님, 차선을 계속 이탈하시던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나면허 : 아니요, 아내가 홧김에 핸들을 꺾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 : 나, 네 혹시 죄송합니다만 운전면허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면허 : 아 네 그럼요. 여기요.

나면허 씨의 운전면허증을 받아든 경찰은 잠시 후 나면허 씨에게 무면허 운전이라며 함께 경찰서로 동행하자고 합니다.

나면허 : 네? 제가 무면허라니요? 저 운전면허 딴지 30년도 넘은 사람입니다!
경찰 : 현재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일단 같이 경찰서로 가서 얘기하시죠.

알고 보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면허 씨는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나면허 : 저는 석 달 넘게 지방 출장 갔다가 지금 집으로 향하는 길이고요. 아내는 그동안 친정에서 지내다가 제가 데리고 가는 길입니다. 저는 정말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경찰관님.
경찰 : 보니까 취소 통지를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요?
나면허 : 의심스러우시면 저희 집에 같이 가서 우편물을 함께 보시면 진짜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지 전혀 몰랐던 상황에서 운전했을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까요?

①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② 법적으로 무면허 운전이므로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

[김은관 / 법령정보관리원]
정답은 '①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입니다.

과실치상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는 고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례에서와같이 자신이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모르고 운전한 상황이라는 전제가 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고의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 법원은 외부적인 상황을 보고 진술에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즉, 면허취소의 사유, 면허취소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오늘의 솔로몬
고의는 아니지만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본인이 챙겨야죠.
2011년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주기
놓치지 말고 갱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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