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달수 "성추행 없었다" 부인에...눈물의 실명 폭로

오달수 "성추행 없었다" 부인에...눈물의 실명 폭로

2018.02.28. 오전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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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진녕 / 변호사

[앵커]
미투 운동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 사과하거나 부인하거나 또는 법정 대응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요즘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죠. 1000만 요정으로 알려진 배우 오달수 씨입니다. 성추행 폭로가 나오자 한동안 잠적했다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폭로 내용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극배우 출신 A 씨인데요. 인터넷 댓글로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어린 여자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고 지금은 유명한 조연 영화배우이지만 자신에게는 변태 악마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요.

한동안 조용했던 오달수 씨, 입장을 내놨습니다. 뒤늦은 해명이다라는 그런 지적도 받고 있는데요. 참담한 심정으로 1990년대 초반의 삶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차분히 스스로를 돌이켜봤지만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고민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던 게 있었는데요.

[인터뷰]
이것을 석연치않아 하는 거죠, 대중들은. 하지만 우리는 지금 진실공방은 보고 있지만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양쪽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인정을 하면 아, 저런 일이 있었구나. 본인이 인정하는구나, 사죄하는구나. 법적 처벌을 받겠구나 예견이 가능한데 일단 부인이기 때문에 양자가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이후에 또 반전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입장에서 첫 번째 의혹은 왜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는 데 오래 걸렸는가.

그런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20~30대를 담담하게 돌아봤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기억에는 이런 일을 벌인 것은 없다. 나는 이제 무고하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큰 반박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패턴이 있습니다. 이윤택 씨부터 비롯돼서 고은 시인, 수많은 원로 문화 예술인들이 언급이 되고 또 중견배우 조민기 씨, 곧 경찰 소환이 임박한 상황에 와 있고 하루마다 새로운 인물들이 한두 명씩 등장해가는 과정인데 오달수 씨는 중간에 언급됐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익명으로 폭로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대중이 주목을 했는데 결국은 부인 발언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실명을 가지고 새로운 폭로가 지난밤에 또 터져나온 상황이 돼서 그럼 오늘 또 오달수 씨는 어떤 입장을 낼 것인가. 또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 엄지영 씨가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얼굴을 드러내놓고 실명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2000년 초반에 오달수 씨를 처음 만나서 연기 조언을 구했다가 모텔로 끌려가게 됐다. 편하게 얘기하자면서 그러면서 제 몸에 손을 댔다라고 실명으로 자기 얼굴을 드러내 놓고 폭로를 또 했어요.

점점 더 오달수 씨가 부인하는 데 대해서 분노를 느낀 폭로가 이어진 거죠?

[인터뷰]
일단은 이제는 실명 공개가 됐죠. 얼굴이 누구인지 우리가 연극배우 엄지영 씨. 사실 지난밤에 또 인터뷰를 직접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을 텐데.

우선 진술이 구체적입니다. 변호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진술이 구체적이면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죠. 2000년 어느 날. 날짜는 나중에 특정이 되겠죠,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런데 이 여성이 요약된 얘기인데. 지방에 살다가 오디션을 보러 서울에 왔는데 오달수 선배에게 조언을 듣기 위해서 청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는데 오달수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얼굴이 알려져서 사람 많은 데가 부담스러우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 거기가 어디냐면 자기 숙소였다는 거예요. 이혼 후에 내가 혼자 지내는 거처가 있다. 따라가 보니까 모텔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황당합니다. 더우니까 씻자. 옷을 벗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서 여기서 아마 옷을 벗겨주려는 제스처였던 것 같은데 신체접촉이 일어나면서 성추행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고요.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더한 일을 벌이려고 하는데 이 여배우가 최소한의 기지를 발휘해서 몸이 좋지 않다라고 하고 간신히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성폭행 미수까지도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경계를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그 이후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는 거고요.

눈물로 그때의 아픔을 다시 회상하고 있는데 오달수 씨가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지금 미투운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처음에 익명 제보, 부인. 그러면 실명으로 폭로. 그다음에 결국은 여전히 부인이냐 인정이냐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국민들이 안타까운 상황을 질질 끌면서 보는 것보다는 좀 다른 확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화예술계 외에 또 종교계도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한 모 신부가 신도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원교구가 그동안 잠잠해 있다가 오늘 공개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런데 이게 폭로가 되고 난 뒤에 수원교구에 있는 신도들에게 3일만 참으면 잠잠해질 것이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인터뷰]
지금 이와 마찬가지로 중견배우 조재현 씨의 경우가 빠른 사과를 했어요. 빠른 사과를 했는데. 너무 인물이 많으니까 이름도 헷갈리는데요.

조재현 씨 경우는 빠른 사과를 했는데 그다음에 취재기자에게 5번이나 전화를 해서 누가 제보자예요? 이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보자 색출이라는 새로운 논란이 됐습니다.

사과를 했으면 끝인데 조재현 씨와 최일화 씨가 그나마 빠른 사과를 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뒤로는 제보자 색출하려고 했다고? 지금 수원교구 얘기가 비슷한 겁니다.

뭐냐하면 사죄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정말 죄송하다, 자숙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신도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사흘만 언론의 소나기를 피하면 잠잠해지게 돼 있다. 그러면서 이게 당연히 일요일에 드리는 미사까지도 이번 주는 미사 없습니다. 사흘 동안은 아무도 성당에 오지 마세요 하는 메시지를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수원교구는. 아마 이 성직자 개인적으로 보낸 메시지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앞으로는 사죄하는 시늉만 하고 뒤로는 감췄던 거 아니냐에 더해서 피의자가 7년 동안 용서를 구해 왔다, 신부 측의 이야기는 7년 전의 일인데 그 이후로 7년 동안 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왔는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7년간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

나는 다시 마주치는 것도 두려워서 연락도 끊고 피해 살았다. 7년 동안 사과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직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홍글씨라는 고전명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사죄의 방식은 지금 좀 잘못됐던 것 같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뒤늦게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의 죄가 더 큰 문제들이 되겠죠.

[앵커]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법적인 것만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시간적으로 오래 지난 사건들이 상당히 많고요.

경찰에서 진상조사에 나섰다고는 하지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피해자와 또 가해자의 얘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 어떤 식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이것이 2013년 6월 이후에 있었다고 한다면 고소고발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범위 내라고 한다면 조사를 해서 처벌할 수 있는데 다른 증거가 없을 때, 성범죄라는 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른 증거가 거의 없죠.

그래서 피해 여성의 진술이 있을 때. 그리고 더불어서 보통 피해 여성이 그런 식으로 당했을 때는 주위에 많이 호소하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 무렵에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 주위분들의 진술 그리고 또 그 당시의 어떤 진료기록, 더불어서 그 사람이 평소 때 가해자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앙심을 품을 만한 그런 사정이 없던 점, 이런 점이 고려된다고 하면 다른 큰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을 둬서 기소가 재판에 넘겨질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하급심에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서 유죄를 판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만 지났고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해서 나는 여기서 접어야 되나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요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상의를 통해서 좀 더 전문가와 상의를 한다고 하면 본인의 그런 아픈 과거를 좀 더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문화예술계에 이어서 종교계까지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 살펴봤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또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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